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표태룡 의원 발언

307회 제1본회의2025-08-28

표태룡 의원 프로필 보기 →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연옥 의원님께서 여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하신 안건으로 지난 8월 13일에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연옥 의원님과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옥 의원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