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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정남형 의원 발언

286회 제5재무건설위원회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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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남형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비롯하여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하천관리 및 보존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675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위치하는 하천들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보전과 구민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 공간을 이용하는 구민의 편의 제공과 자연환경 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하천의 보전과 구민 이용을 위한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하천 공간의 체계적인 보전 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과 공동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 하천 공간 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간 이용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에는 하천가꾸기추진단 모집 등에 관한 사항과 그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4조에서 은평하천구민자문단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부서와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