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나순애 의원 발언
위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나순애위원입니다. 본위원을 비롯하여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678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우리구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감사의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와 사용자의 보호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감사의 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감사 요청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감사계획 수립과 통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사전조사 실시, 감사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9조에는 감사 실시에 관련한 사항과 감사반이 공동주택 감사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명시하고 끝으로 안 제10조에서는 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부서와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