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나순애 의원 발언

286회 제5재무건설위원회2021-10-27

나순애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나순애위원입니다. 본위원을 비롯하여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678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우리구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감사의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와 사용자의 보호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감사의 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감사 요청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감사계획 수립과 통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사전조사 실시, 감사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9조에는 감사 실시에 관련한 사항과 감사반이 공동주택 감사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명시하고 끝으로 안 제10조에서는 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부서와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