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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박세은 의원 발언

286회 제5재무건설위원회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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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박세은의원입니다. 본의원을 비롯하여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676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은평구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하고 확대하여 모든 구민에게 편리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기본원칙,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구민의 권리참여와 조례의 적용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적용지침의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과 교육 및 홍보,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연령, 성별, 장애유무 등과 관계없이 모든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