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박세은 의원 발언
위원 이게 지금 국가자격증에 보면 건강운동관리사라는 국가자격증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보면 근육의 밸런스를 잡아주기 위한 그런 일들을 하세요. 그런데 이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치료로 보면 치료고 운동으로 보면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명확하게 하고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생각을 해 보십시오.
과장님! 그리고 보면 거기에 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 재활 운동을 포함한다 앞에 자발적이고가 들어가고 3항에 보면 장애인 체육동호회란 장애인들이 체육 활동에 자발적,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발적이라는 말이 사실은 장애인이라는 포괄성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제한적인 그런 문구예요.
자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제 주변의 장애인들이 자발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이 자발적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신체 장애인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