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송영창 의원 발언

286회 제5행정복지위원회2021-10-27

송영창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조정환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도 같은 생각의 제안을 드리면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련 조례안이 2021년 9월 29일날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제3조의 7항에 4항 금천구 조례 개정된 사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례결정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 아동관련 실무경험이 있는 7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별 성별이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지금 조정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이 문구를 지금 제안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본 조례,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전체 위원회가 6/10을 초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도 명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수정해서 한 번 빨리 심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의견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