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정완진 의원 발언
경제과에서는 절대농지, 우량농지가 40%가 들어가 있는 농경지를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하는 게 상반되는 정책 아니에요? 12만 평인가 된다는 거기에 40%가 절대농지라, 27만 평인가? 거기에 40%가 절대농지가 끼어 있어서 지금 재심의 들어갔는데 축소하라고 조정안이 내려와서 지금 조정하고 있잖아요?
이 축산업들은 환경을 개선시키고 냄새 안 나게 하기 위해서 또 정부에서 부숙도 처리시설 사업이라는 게 없던 법을 만들어서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범법자가 되게 생겼으니 이걸 좀 합법화할 수 있게 좀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데에는 절대농지가 훼손돼서 안 되고. 그 주민들이 반대하는 산업단지는 산업단지 내 40% 이상이 농경지가 들어가도 되고. 그러면 과장님 잘못 설명하시는 거예요.
군수님도 계신데 이게 예산군 정책이라고 그러면 안 맞는 얘기죠. 산업단지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다 알아요. 그동안에 계속 누차 위원장이 설명하고 간담회 자리에서도 얘기를 하고 이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과장님하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환경과, 축산과, 건설교통과 전부 다 이것 때문에 누차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과장님 입장은 소송이 18건이 걸려서 16건이 승소를 하고 보류 중이고 그동안에, 승소하지.
당연히 승소하죠, 행정에서 이걸. 그렇잖아요? 법대로 잣대를 거기에 대면 예산군이 패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다 승소하지.
그러면 과장님 입장은 뭐냐면 형평성이 안 맞는다 이런 논리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