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송영창 의원 발언
위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송영창위원입니다. 본의원을 비롯하여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호종료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672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및 예산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보호종료아동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