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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기순 의원 발언

152회 제2본회의201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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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광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당면사업 추진관계로 군 간부들이 여러분 결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금번 임시회는 10월 10일 개회하여 10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간 예산․조례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옹진군 주민 국제결혼 지원 조례 안 외 2건의 조례안과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정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07시 50분 개의

장정민의원

장정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영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어려운 생활여건 속에서도 가정과 일터에서 정성을 다하여 보다 나은 삶을 개척하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에게 벅차오르는 감동과 함께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서해최북단에 위치한 서해5도서는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폭침 등 계속된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따른 관광객 급감 및 중국어선의 싹쓸이 조업 등으로 지역경제가 황폐화되어 주민들의 많은 어려움이 처해 있습니다. 더구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이 노후화 되고 소형인 관계로 안개 등 조그만 기상변화에도 연간 80여일을 운항하지 못하고 있어 관광객들과 주민들의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안전한 교통수단을 확보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중요한 대형여객선의 서해5도서 취항을 위해서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우리 옹진군의회는 국토해양부와 관련기관에 다음같이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먼저 신규 운항사업자의 진입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연안여객면허 규정을 신속히 개정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현재 해운 법은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 신청과 취항을 위해서는 최근 3년간 평균승선 및 적취 율이 100분의 35 이상이어야 가능하도록 해운 법 시행규칙 제4조에 규정하고 있어 서해5도 항로에 신규업체 진입은 사실상 불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서해5도서만의 지역특수성을 인정하고 사업항로의 성격에 따라 수송기준을 완화하여 신규면허를 신청할 때 이미 운항되고 있는 여객선보다 향상된 여객선으로 새로운 면허를 신청할 경우 제약 없이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법령과 제도가 신속히 개정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서해5도 평화지대 구축을 위해 대형여객선의 운항을 위한 국·시비 보조 등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서해5도의 정주여건과 도서관광기반을 개선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사접경지역으로 국가발전에 소외되었던 서해5도서민의 숙원사업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제일 중요한 사안입니다. 현재 국고지원항로가 아닌 서해5도서를 운항하는 기존선사들도 대형여객선 도입에 공감하고 있으나 경영상의 이해대립 무리한 운영비 지원요구 등으로 소요비용이 과다예상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로 운영의 문제점을 보완 하는 등 서해5도서에 대형여객선이 조속히 운항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와 인천광역시에서는 정성을 다한 지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대형여객선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은 주민들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입니다. 현재 정부는 서해5도 지원특별법을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서해5도에 대형여객선 도입을 약속하였으나 관련부처와 선사 간 협의지연 등으로 운항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군민과 관광객 대부분은 실망과 분노를 느끼고 있으며 지금까지 군인과 함께 최북단 안보전초기지를 지키는 파수꾼으로서의 자긍심이 무참히 무너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군민과 함께 옹진군의회는 강력하게 서해5도서 대형여객선의 조속한 운항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영광의장

장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장정민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주민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주민 국제결혼 지원 조례 안, 제2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제3항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안, 제4항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5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조례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기순 의원님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장

제152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예산ㆍ조례 심사 및 행정사무 감사채택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순 입니다. 본 위원회는 2011년 10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 6인의 의원으로 구성 되었으며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간사에는 김성기 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옹진군 주민 국제결혼 지원 조례 안,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안,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된 옹진군 주민 국제결혼 지원 조례 안은 외국인과 결혼하는 주민에게 1회에 한하여 혼인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원만한 가정생활 지원 및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은 행정안전부 인사지침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따라 사무 기능직 5명과 운전원 1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효율적 인사관리와 행정업무의 능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능직 직원에 대한 사기 제고 방안 강구를 함께 당부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안은 옹진군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상사무의 기준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의 객관성과 적정성 확보를 위해 6명 이상 9명 이내로 규정한 위원회 구성을 7명으로 하고 위원회 구성원을 부군수, 전문가 3명, 현직 의회의원 2명, 담당업무 부서장 1명으로 하였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심사위원회가 민간위탁 여부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므로 객관성이 확보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하며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현재 완료된 사업에 대한 조정 삭감 및 국 시비 보조사업 등을 계상한 것으로 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해양수산과의 염전 바닥재 개선 사업, 천일염 산지종합 처리장 건립 지원사업 및 천일염 포장재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의 수립과 민간자본이전 예산 집행의 형평성 그리고 사업대상지 인근 주민의 의견 수렴을 주문하고 사업 예산을 삭감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에 대해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1년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로 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 요구는 군정 현안관리를 포함한 총 175건으로 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내용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검토 및 협의하여 제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과 같이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순위원

김기순 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주민 국제결혼 지원 조례 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일반회계 2,552억 9,898만 2천원과 특별회계 477억 1,792만 4천원을 합한 총 3,030억 1,690만 6천원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일부를 삭감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해양수산과 소관 염전바닥재 개선 사업비 5억 1백만 원 삭감,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 건립 지원비 18억원 삭감, 천일염 포장재 지원 자부담 금 1,833만 4천원을 삭감하고, 그 중 군비에 해당하는 3억 4,79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하며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천일염 바닥재 개선지원 사업의 국고보조금 1억 5,030만원, 시비보조금 7,515만원, 일반부담금 2억 40만원을 삭감하고,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 건립지원 사업의 국고보조금 5억 4천만 원, 시도비보조금 2억 7천만 원, 일반부담금 7억 2천만 원을 삭감하며, 천일염 포장재 지원 사업의 국고보조금 550만원, 시도비보조금 275만원, 일반부담금 733만 4천원을 삭감하여, 총 예산규모를 3,010억 4,547만 2천원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군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옹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08시 12분 폐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