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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최영광 의원 발언

153회 제1본회의2011-12-01

최영광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순위원장 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ㆍ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되기까지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0시 00분 개회

진승

손진승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진승 입니다. 2011년 11월 25일 제153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011년 행정사무감사의 건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옹진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 등 총 9건의 조례 제․개정안이 회부되었으며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은 백종빈 부의장님, 김기순 의원님, 김성기 의원님, 김형도 의원님, 유순일 의원님, 장정민 의원님으로 모두 여섯 분이십니다. 옹진군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 중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순위원장 직무대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ㆍ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어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의원

네, 간담회에서 협의하신대로 김성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기순위원장 직무대행

장정민 위원님께서 김성기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김성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는 김성기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느 위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일의원

네, 간담회에서 협의하신대로 김형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기순위원장 직무대행

유순일 위원님께서 김형도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형도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에는 김형도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간사로 선임되신 김형도 위원님이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간사

금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외에 내년도 예산안과 조례 안 등의 안건들이 상정되었습니다. 심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 개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군 본청과 그 직속기관 등 총 13개 부서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금일부터 12월 7일까지 집행기관에서 처리한 사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군민을 대표하여 감사에 임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목적이 달성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의 진행방법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실․과․단․소장님의 보고를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실․과․단․소장님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재덕 기획실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옹진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옹진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기획실장님께서는 기관장의 뜻을 대변함을 명심하시어 신중하고 성실한 답변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덕 기획실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옹진군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1일 직위 : 기획실장 성명 : 정 재 덕 (서 명) 지금부터 기획실장님께서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형도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1년도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설명 드릴 내용은 군정조정위원회 운영사항 등 15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군정조정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사항에 대한 심의 의결한 사항으로서 위원은 1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운영실적은 2010년도 2회 2건, 2011년도 7회 10건 등 총 1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운영사항은 기획실 소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 하단입니다. 2010년도에는 2010년 공무원제안서 심의 안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총 58건을 접수하여 10건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9쪽 하단입니다. 2011년도 BSC 자체평가를 위한 성과지표 가중치 심의 안에 대하여서는 심의대상 389개 지료를 심의한 바 있습니다. 12쪽입니다. 군 자체 기획사업 추진내역입니다. 기획사업은 총 43건으로 기획실 소관은 한국지역진흥재단 활용 군정홍보 등 6건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활용 군정홍보는 그 전광판을 이용한 동영상을 3회 하였고 전동차 1호선 내 여행 관광 홍보를 6개월간 실시한 바 있으며 내 고장 풍물 관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조기집행 추진은 2011년도에 대상은 1,471억원 대상으로 실적 880억을 집행하여 104.3%의 실적을 올려 이에 따른 특별교부세 3억을 지원 받은바 있습니다. BSC 성과관리 시스템 도입 운영은 연 2회 상․하반기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주요제도개선 발굴은 총 10건을 발굴한 바 있습니다. 인터넷 뉴스 제작은 10월말 현재 실적보고에서도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17회를 제작 반영한바 있습니다. 또한 QR코드 제작은 금년 7월 1일부터 관광 등 주요시책에 대해서 QR코드로 정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각종 용역사업의 내역 및 예산 편성․집행 내역은 용역 건 총 20건으로 기획실 소관은 공직자 전화 친절도 조사 용역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31쪽입니다.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은 본청은 그 예산액 4억에 15건에 대해서 3억 837천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33쪽입니다. 면 시설비는 7개면 예산액 6억으로 61건에 4억 38,31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현황 40쪽 예산 전용현황 41쪽 부서별 예산 요구 시 미 편성 사업예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2011년도 자체감사결과 행․재정상 조치내역입니다. 2011년도 감사 실시결과 적발 건수는 84건이고 재정상 조치는 13,172천원을 추징 및 회수한 바 있으며 신분상 조치로는 35명을 신분상 조치한바 있습니다. 2011년도 자체 특별조사 결과는 22건을 적발하여서 신분상 조치에 있어서 경징계 4명 훈․경고를 17명한바 있습니다. 46쪽입니다. 각종 소송수행 현황입니다. 소송수행 현황은 현재 총 104건 중에서 진행 중은 39건이고 65건은 종료를 했는데 승소한바 있습니다. 50쪽입니다. 감사원 감사 및 시 감사결과 조치현황입니다. 감사원 감사결과는 현재까지는 미 통보되어서 해당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고 인천시 정기 감사 결과 조치현황은 그 적발이 94건에 대해서 재정상 조치로는 17억 34,772천원에 대해서 회수 및 추징이 되었고 신분상 조치로는 경징계 3명, 훈계 30명해서 33명의 신분상 조치가 있었습니다. 52쪽입니다. 고문변호사 활용 실적입니다. 고문변호사 2명을 활용하고 있으며 소송수행 실적으로는 금년도에 34건을 수임했고 자문실적은 금년도에 33건을 한바 있습니다. 52쪽입니다. 행정소송 수임실적으로는 3건에 대해서 승소를 하였고 민사소송은 65건을 승소하여서 패소는 한 건도 없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시설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미착공, 지연 등 부진사업 현황도 각 실과소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김형도간사

실장님.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김형도간사

좀 천천히 좀 해 주세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김형도간사

조금 천천히 좀 해 주세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알았습니다. 74쪽 2011년도 명시․사고이월 사업내역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3대 방송사 지역홍보 실적입니다. 금년도에 그 KBS, MBC, SBS, EBS 등 방송사에 20건의 방송사 송출이 있었으며 내용은 78쪽과 79쪽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그 2011년 11월 14일부터 12월 14일 까지 라디오 CM 송출이 있는데 이 내용은 연평 포격 1주기 대비해가지고 송출이 된바 있고 금년 12월에 케이블TV CF 송출 예정은 CBS에서 우리 군정 홍보를 제작해가지고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도간사

정재덕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유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일위원

실장님 그 50쪽입니다. 시 정기 감사 결과 조치현황 중에서 지금 재정상 금액이 지금 재무과 같은 경우에 14억 8,200이나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내용은 대개 어떠한 내용이 됩니까?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재무과 금액 14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순일위원

네.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재무과 그 재정상 조치는 비과세 및 감면 법인 사후관리 소홀에 따른 과세 누락에 대해서 그 추징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드릴까요?

유순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기금이 체납된 그러한 내용인가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행정상 조치는 이제 시정을 하도록 하고요. 재정상 추징하도록 이렇게 해서 지금.

유순일위원

그러면 14억이라는 게 이제 추징을 하면 끝나는 겁니까?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일위원

그럼 뭐 개인 공무원이 재정상 어떤 그 조치를 해야 되는 그러한 내용은 아닙니까?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유순일위원

지금 그 재정상 조치 중에서 그러면 그 공무원 개인한테 어떤 그 재정상 불이익이 가는 그러한 내용은 없습니다.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그러니까 그.

유순일위원

추징을 재무과 같은 경우에는 추징을 해서 체납이 해소가 되면 끝나는 그러한 내용인가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공무원 신분에 대해서는 그 물론 이제 훈계라든가 이런 사항은 될 수 있는데 경징계.

유순일위원

그것은 신분상 조치이고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유순일위원

네.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추징만 하면 되겠습니다.

유순일위원

금액이 하도 커서 어떠한 내용인가 제가 여쭈었습니다.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비과세 감면 법인 그런 사항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서 많이 추징된 그런 사항입니다.

유순일위원

비과세 할 부분을 과세를 해서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과세 할 것을 비과세 한 사항입니다. 과세 할 것을 비과세 한겁니다.

유순일위원

그리고 그 각종시설사업에 54쪽에 보면 이번에 이월사업이 명시가 21건이고 사고이월이 1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유순일위원

그런데 명시이월에 대한 뭐 전반적인 내용은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토지가 소유주와 승낙이 안됐다든지 뭐 그러한 내용도 있게고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명시이월은 이제 사업기간이 촉박하다든가요. 추경에 예산 반영된 사항, 메칭에 의해서 국․시비 이렇게 내려온 사항은 사업기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유순일위원

그건 뭐 일반적인 개념이고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그리고 이제 지역주민의 반대해서 공사 못한 것은 명시이월 이렇게 된 사항이 있습니다.

유순일위원

북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면에 9천만 원 1건이 있는데 이 내용 혹시 아세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북도 건이요?

유순일위원

네, 제가 파악하기로는 9천만 원짜리 명시이월이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했거든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아, 그것은 편의시설 및 포장공사 해가지고 2011년 4월 29일에 착공을 해서 금년 6월 17일에 준공된 내용입니다. 네.

유순일위원

준공이 됐습니까? 그럼 이 대상사업 여기에 지금 이 자료가 이게 맞는 건가요? 그럼? 그럼 명시이월이 준공이 됐으면 명시이월로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3년 치 2010년도에 명시이월 사업을 설명 드린 겁니다.

유순일위원

2010년도, 표시가 뭐 몇 년도라고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2011년 10월 30일 현재 이기 때문에 저는 당해연도 사업으로 알고.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이게 3년 치 뽑아가지고 총 집계 냈기 때문에요.

유순일위원

그럼 여기 지금 명시가 현재 기준에 잘못된 그런 내용이네요. 그럼 3년 치에 대한 것이라고 명시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9천만 원짜리 명시이월이 지금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있기에 이 자료가 좀 잘못된 건가 해서 지금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유순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형도간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네, 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위원

네, 장정민 위원입니다. 그 금년도에 그 조직개편을 두 번 하셨지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민위원

저 언제 언제 하셨지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금년 7월에 한 번 했고요. 10월에 한 번 했습니다.

장정민위원

저기가 첫 번째 한 것은 면 정원 조정한 부분들이랑 또 다른 지구 조정한 것이랑 두 번째는 민방위팀 신설한 것 그거지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민위원

그런데 지금 그 면에 가면 백령면 예를 들자면 환경시설 팀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어려운 문제점 좀 알고 계세요? 인력 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지금 그 환경 팀에 그 연평도 포격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그 특히 그 연평, 백령, 대청에 인구유입이 늘어가지고 그 시설관리 측면에서 좀 애로를 느낀다는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장정민위원

그것보다도 지금 백령면 같은 경우는 군인 부대가 증설되면서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지만 한 1,000여명 정도 늘은 것 같고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장정민위원

그 군부대 저기가. 그리고 또 건설현장이 많다 보니까 1,000여명 정도에서 또 인력이 더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000여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환경관리 청소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또 음식물 또 쓰레기 종량제 시행 따라 가지고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2,000명이 늘었거든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장정민위원

기존에 있는 환경미화원 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나 부족해요. 그리고 또 처리기계도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기계적이나 여러 가지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그 인부 문제는 아직 해결이 안 난 것 같아서 좀 파악하고 계시나 한 번 질의 드렸습니다.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그 환경미화원 관계 백령 같은 경우에 환경관리팀에 관계 공무원이 지금 8명이 있고요. 또 기기에 따른 미화원이 8명이 있고 그 재활용 선별 장에 한 5명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연평이나.

장정민위원

아니 그런데 백령 같은 경우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대청은 1명 씩 있고.

장정민위원

그 기간 제 근로자 환경미화원 8분계시고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장정민위원

그리고 그 소각로 재처리 하시는 분들 두 분이랑 또 쓰레기 분리수거 하시는 분들 기간 제 근로자들 두 분 계세요.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 전에도 인력이 부족해서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나 뭐예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하는 그 사람들 편법으로 그쪽으로 보내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장정민위원

실장님 알고 계세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장정민위원

그러면 그 쪽에 있는 기간 제 인부들을 좀 늘릴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 행정수요는 이제 늘고 늘음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한 번 우리 옹진군청 전반에 대해서 조직진단을 다시 한 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정민위원

조직진단 한다고.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그래서 제 얘기는 지금 그 환경관리팀에 8명이 있고 물론 인구가 더 유입이 됐지만 미화원, 제가 파악한 것으로 미화원이 8명이 있고 그 미화원은 무기 계약직입니다. 그리고 기간 제 근로가 지금 5명이 근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령에 지금 인구가 많이 늘었다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추경 때 약 2억 6,500을 들어가지고 장비라든가 그 작업장 개선이라든가 또 기계 이런 것을 구입을 한 바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을 저희가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처리하면서 인력관계는 저희가 추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정민위원

그리고 거기가 재활용처리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력이 부족해요. 많이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물론.

장정민위원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항상 편법으로나 뭐로 해서 다른 일자리사업 하는 데를 그 쪽으로 돌려가지고 하는 것도 문제고 그리고 거기가 재활용선별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저 여러 가지 근로환경조건에 안 좋습니다.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장정민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우선적으로 해결할 게 그 쪽에서 일 하시는 분들 근로조건 개선해 주는 것이랑 그리고 또 저 그에 따른 인원을 늘리는 것 두 가지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에 대한 의지 갖고 계세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그러니까 물론 행정수요가 늘어날 때 마라 그 인력을 충원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충원할 때는 군 전체 재정이라든가 모든 것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뭐 공공근로라든가 그것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정민위원

네, 적극적으로 검토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 실장님께서 이것에 대한 조직개편에 대한 용역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지금까지 의회에 들어와서 한두 번 정도 한 것 같아요. 용역을 들여서. 그런데 그것에 대한 조직에 대한 옹진군 조직에 대한 문제점이나 개선점은 오히려 더 실장님 비롯해서 과장님들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알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한 것들을 참고를 해서 또 접근해야하는데 사실은 좋은 안이 있으면 뭐 합니까? 하면서 여러 가지로 경우에 따라서 안전성 없게 뭐 그 때 그 때 마다 틀린 조직개편도 있었고 하니까 그것을 한 번 좀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쓰레기 선별관계 그런 관계는 저희가 우리 군 뿐만 아니라 우리 군과 여사한 곳도 한번 비교분석을 해가지고 그 실제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일의 분량이라든가 역량 이런 것을 분석을 해가지고 타당하다면 검토를 하고 예를 들어서 진단을 했는데 별로 많이 타당하지 않은 부서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한 번 진단해가지고 조직개편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민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 재활용 선별장 같은 경우는 이 숙련된 게 이게 필요해요. 그리고 그 쪽 계시는 분들이 연세도 많으시고 그리고 그 분들 저 기간 제 근로자가 아니었던 그 다른 일자리사업에서 거기로 와서 일 하셨던 분들 다 한번 건강체크도 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인부임도 늘려서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확답은 못하고. 아마 그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기간 제 근로자를 만 2년을 근무를 시키게 되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무기 계약직으로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정민위원

그리고.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정민위원

그리고 저 뭐 수거차량에 따른 인원도 그 저 운전 직 저기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종합적으로 검토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진단 시에 검토하겠습니다.

장정민위원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의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실장님이 부임하고 나서 우리 의회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여러 가지 배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좀 전 보다는 조금 좋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개인적인 관심이나 뭐 배려로 인해서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가 더 나아졌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도 안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의회에 대한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예산에 반영되고 또 서로 같이 정책이 공조되고 이래야지만 집행부와 의회 간에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 실장님이 생각할 때는 집행부와 의회 관계가 어떻다고 생각 하십니까?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점 점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정민위원

네?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초창기 보다는 좋아져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장정민위원

어떤 부분에서 좋아졌다고 생각하세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제가 7월 1일자로 기획실장으로 와서 가급적이면 물론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 군정관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시행 전에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려고 그런 사항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민위원

뭐 아니 그런 부분은 저도 어느 정도 개인적으로 많이 뭐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좀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내년도 2012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 뭐냐면 옹진군 국제결혼지원에 관한 조례.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장정민위원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행일이 내년도 1월 1일 이에요. 담당부서 보니까 이 시행규칙도 안 정했고 예산 편성도 안 되어 있어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그 관계는.

장정민위원

아니 일단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또 그 금년에 그 영흥면 주민들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 졌었지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장정민위원

시행일이 아마 정확하게 모르지만 2월 8일인가 2월 18일 거예요. 그런데 이 여러 가지가 준비가 안 되어 가지고 아마 영흥도 주민들이 혜택 받은 것은 아마 7-8월 이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알고 계세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영흥도 주민들 예산은 도서 민 요금 할증을 받기 때문에 시행이 되면서 혜택을 받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장정민위원

아닙니다. 제가 확인해 봤는데요. 이 조례에 나온 시행일이랑 실질적으로 영흥도 주민들이 받은 저기랑 틀렸어요. 확인해 보세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조례 부칙 상에 그 시행 날짜가 있.

장정민위원

네 네, 거기 나왔는데 공포일부터 됐는데 그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2011년도 2월 18일 조례가 제정됐거든요. 그리고 이게 공포한 날부터 시행됐는데 그 때부터 시행이 안됐어요. 그래서 아 이거 뭐 저 집행부에서 의회가 조례를 만들면 이것에 대한 모든 것들이 예산이 반영되고 그러니까 여러 정책들이 마련되어야지만 이게 일이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장정민위원

그런데 이게 좀 늦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아까 아침에 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 이게 그래서 예산에 관한 문제라서 이게 좀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해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그 조례 제정이 되어가지고 그에 따른 예산 수반관계를 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장정민위원

네.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그렇지 않아도 그런 내용이 우리 군 자체 조례규칙심의회 때 그런 내용도 일부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검토해야 되지 않냐 얘기가 나왔었고 만약에 안 된다면 추경에 내년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냐 이런 얘기까지 거론된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장정민위원

아니 그건 추경이고 이것은 본 예산에 반영이 될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 의회가 의회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지만 여기가 그 주민을 대표하는 그런 기관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장정민위원

네, 그리고 뭐 집행부에서 의원님들한테 의전 해주고 대우 해주는 배려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주민의 대표이니까 하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존경의 차원들, 그리고 주민을 섬긴다는 생각들을 해서 의전도 하고 뭐 그렇게 한다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 드는데 그런 것보다도 그렇게 되면 좀 여기가 뭐 주민의 의견을 대변한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에 따른 부분들이 좀 정책에 반영되고 예산에 반영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알았습니다.

장정민위원

그리고 이 조례뿐만 아니라 정책 개선 상에서 제시 했던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반영됐는지 모르겠어요. 2011년도 예산에. 그 다시 한번 그 뭐 저 수정예산이나 추경을 통해서라도 반영시켜 주시겠어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예산 요구한 사항 중에서 만약에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추경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장정민위원

앞으로도 그 뭐 좀 더 의회 관계가 좋으려면 아까 서두에 말씀했듯이 개인적인 배려나 관심보다도 의회에서 나온 것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좀 군정에 제대로 반영해 주십사 하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알았습니다.

장정민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도간사

네, 장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우리 실장님 7월 1일자로 부임하셔가지고 참 의회와 많이 개선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도 많이 개선됐다라고 자평을 하고 싶습니다. 28일 주요업무실적 보고 할 때 그 의원들의 도서 방문 시 건의사항 처리현황하고 군수님 연두 방문 시 건의 및 처리현황을 서면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주시더라고요. 그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그 검토해서 검토해 볼 일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13쪽에 보면 예산 조기집행 추진현황이 나와 있는데 예산을 그 각종사업을 조기 집행해서 효율성과 또 그에 따른 부작용도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면 조기집행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중앙정부의 저희가 그 절대적으로 의존재원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기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의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서 지시하는 것 참 어느 정도 따라줘야 잘 그 순응해주고 따라줘야 국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지방 자주재원이 열악하니까 그런 경향도 있겠지만 그것으로 인한 부작용도 역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될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에요. 본 의원 생각은.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김기순위원

물론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 다 그렇다고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더러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10억 짜리 공사를 낙찰 받아서 내가 시공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단 말이에요. 또 8억, 10억을 벌려면 한 7-80%는 예산을 지원해주지요? 발주와 동시에?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김기순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먹어치우고 부도를 낸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례가 있지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그래서 저희가 그 2010년도에는 조기발주하면서 70%까지 선급금을 줬습니다. 올해는 30% 정도.

김기순위원

다운 시켰다고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다운 시켜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해서 우리 행정이 실추도 되고 신뢰받는 행정이 되어야 하는데 국민들로부터 지탄받는 행정이 될 수도 많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조기집행 관련해서 특별교부세 뭐 3억 까지 중앙정부 지원을 상금으로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으로 받아들일 일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러한 일이 있어서 그러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을 해서 인센티브도 받고 또 상금도 받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한테 신뢰받는 이런 공직 상 정립을 좀 해 주십사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원님들 그 도서방문시하고 군수 방문 시 건의사항은 저희가 당일 날 조치를 해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기순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72쪽입니다. 72쪽에 보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사업 중에서 26건 중에 63억 7,830만원 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아직까지 미 착공되고 지연되고 부진하는 그 원인이 뭐예요? 지금 뭐 각 면에 보면 상당히 많게 이렇게 나열 됐는데 가급적이면 본인이 생각할 때는 금년에 예산편성을 해서 연초에 착공을 하면 가급적이면 금년 연말 안에 완공을 해야 내년에는 2012년에는 새로운 기분으로 각종 사업과 행정을 할 텐데 이렇게 많이 지지부진하게 추진이 안 된 이유가 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뭐 세부적인 내용은 각 실과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지만 제가 판단을 할 때는 이제 금액이 많은 것은 지금 현재 그 서해5도서에 짓고 있는 대피소 관계를 여기 지원사항에 넣다 보니까 금액이 좀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김기순위원

대피소는 1건으로 해서 530억이 아닌가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김기순위원

1건에 530억이 아닌가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그러니까 그 거기 보시면 건설재난과 것 보시면 그 전체적으로 530억이 지금 거기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이다 보니까 금액상으로는 약 630억이 나온 것 같고요. 이 미착공이나 지연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사업을 하면서 그 지역주민간의 이해 갈등 사례가 있어가지고 착공 못한 사례도 있고 특히 그러한 사항이 많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물론 이 사업을 하면서 지역 주민과 사전 협의를 해가지고 완전히 모든 행정처리 절차를 마친 다음에 하면 상당히 사업 추진하는데 가장 좋겠지만 그렇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우리 군 입장에서는 행정처리를 해 놓고 예산 확보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군비를 100% 투입 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국 시비를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 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지역주민과 협의 과정에서 그 합의 도출이 안 되고 그렇다 보면 지연이 되다 보니까 미착공이라든가 지연된 사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상당히 그 실장님의 말씀이 참 맞는 이야기 이지요. 무슨 사업을 건의하는 각 부락, 각 면에서 이 사업에 필요한 서류를 다 구비해서 군으로 이송을 해 줘야 그것을 확정을 져서 공사를 할 수 있을 텐데 나름대로 일을 하다보면 이런 일 저런 일들이 많아요. 본 위원이 그 의원이 되면서 작년에 그 업무보고를 받고 그 동안에 엊그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우리 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장경리 쪽에 그 군도 그 해변으로 포장 못한 것 있지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김기순위원

거기하고 영흥 중학교 쪽으로 해서 십리포 가는 그게 원래 주 도로였지요. 그런데 동의가 안 되서 저쪽으로 도로를 돌린 것인데 거기 조서하고 과거에 그 공사를 하다가 타설 준공이 됐어요. 이유가 뭐냐? 동의를 안 해준다고. 그러면 군도를 시행함에 앞서 예산까지 편성, 공사하다가 타설 준공하고 수용을 않던 부분은 공무원들 마인드가 잘못됐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추진해보려고 미리 내가 동의서를 받을 테니까 그 지분별 조사하고 내가 받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받겠다. 지분별 조사하고 또 그것을 서식을 주면 내가 받겠다. 그러니까 예산도 편성도 안됐는데 왜 그것을 받으시려고 그러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군 도로 도로부지 매매입비 뭐 10억 예산이 편성됐다고 가정하면 앞으로 해야 할 사업도 한 필지라도 한 필지 두 필지 자꾸 매입동의를 받아서 수용을 하기, 역사 이래 우리 옹진 역사 이래 수용당한 필지가 수용한 것이 한 건도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수용하기가 좀 어려우면 한 필지씩이라도 자꾸 매입을 해서 나중에 공사시행하면 쉽지 않겠느냐? 그것도 안돼요. 그 동의서를 좀 받을 테니까 조서하고 지분별 조사하고 그 주변을 조사하고 토지 사용 승낙서를 좀 내놔라. 내가 월요일 날 얘기 했는데도 아직도 안 줘요. 네? 이게 옹진의 행정의 실태가. 제가 단편만 보고 평가 하는지 모르지만 의원은 열정적으로 일 하려고 하는데 이 공무원들은 안 해줘. 저 그 실장님 말이에요. 군수님 의지가 금년에 500만 관광객 유치를 하겠다. 목표를 세우고 케치플레이 하고 추진하고 계신데 제가 작년부터 계속 자치위원장하면서도 영흥대교 조명 이것 좀 밝혀라. 밝혀라. 불을 밝혀라. 그 우리나라 최첨단이라고 했던 조명등이 한 가지 색으로 고정시켜 놓고 마는 행정 행위. 예산이 없다. 그러면 의원이 100억씩 찾아서 꺼내다 갖다 줘야 되느냐? 그 자료를 현황을 좀 해서 만들어서 시 의원하고 통화하고 만나서 그 자료를 좀 달라. 두 달 전에 자료를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속수무책이더라 하는 얘기에요. 누구를 위한 행정이냐? 제가 그 감사를 담당하고 계신 실장님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서별로도 얘기 하지만, 이렇게 해가기고 뭐가 되겠냐 이거야. 아 그 16억 가져야 됩니다.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 16억을 의원이 주머니에서 꺼내 내 줘야 되느냐 그런 얘기지요. 네? 뭔가 군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추진하려고 생각안하고 못합니다. 예산이 별 따기 식으로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뭐 10억이고 50억이고 내 앞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좀 열심히 해서 의원들이 사리사욕을 취한다고 건의하고 그런다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잘라 버려도 되지만 그 영흥대교 그 아름다운 조경을 조명을 말이에요. 그 지금 고정시켜놓고 지금 몇 년째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직무유기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그 군도 포장 관계 공사를 함에 있어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은 상당히 좋으신 의견입니다.

김기순위원

미리 받아가지고 해 줄 때 받자. 그런 얘기입니다.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그 관련 과에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동의를 받았는데 아무래도 동의를 하게 되면 그 분들한테 공사가 가게 되면 그분들한테 토지 보상 건은 해 줘야 될 겁니다. 그게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그 실무자 입장에서는 동의를 해 줬는데 공사가 안 들어가게 되면 왜 보상을 안 해주냐? 이런 문제도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소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김기순위원

그 부분은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그것은 제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제가 그 주민들하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모아서 한꺼번에 나중에 공사를 하겠습니다. 동의해줬는데 돈 안주냐? 이런 얘기가 안나오도록 하지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그리고 영흥대교 그 야간조명 관계는 저희도 얘기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1-2억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보통 한번 저도 그 때 파악한 적이 있는데 대략 그때 제 기억으로는 한 16억 정도 15억, 16억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물론 우리 군 예산으로 하면 좋겠지만 재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비라든가 또는 시 군비 매칭을 해서 한다든가 또는 그 최악의 경우에는 발전소지원사업 가지고 한다든가 여러 가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순위원

자, 예산의 효율성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 그 건설재난과에서 얘기하는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6억이 들어간다. 계속 그 멘트만 나오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고쳐서 쓸 수 있으면 고쳐보는 방법으로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지금 제가 그 아는 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제가 기술자가 아니니까 모르고 그 전문성이 없으니까 다른 분의 말을 인용해서 말씀드리면 5억 내지 6억 들이면 시스템을 다시 바꾸는 게 아니라 보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부서에 내가 얘기를 하면서 양면성으로 검토를 해봐라. 그렇지 않아요? 16억을 국민이 낸 세금을 혈세를 16억을 낭비라는 측면이 아니라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시스템을 바꾸는데 그렇게 들어간다면 수리할 수 있으면 그 램프만 갈면 된다고 하는데 수입품이다 하나에 뭐 300만원이다 노후 돼서 안 된다. 그 영흥대교 노후 돼서 다 주저앉았나요? 2002년도 시설한 거예요. 조명등이. 지금도 한 가지색으로 고정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뭔가 타이머나 전구나 조금 보수하면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한 5-6억이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새로 시설하는 것 보다는 3분의1 절감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전문성 있는 분들한테 한번 검토도 시켜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 시설을 거기 대교 관리하는 그 회사하고 벤치마킹도 해 보고 하면 할 수 있을 텐데 관심이 없다는 얘기지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김 위원님 제가 김 위원님 하신 말씀 잘 들었고요.

김기순위원

정말 짜증납니다.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이 저희 앞으로 사무 감사하면서 건설재난과장도 참석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때 한번 들어오는 건설과장한테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산을 편성하면 사업예산 편성은 공사를 어떻게 진행합니까? 절차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예산이 편성되면 각 실과소하고 면에서 시행을 합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면 예산편성 10억을 예산 편성했다. 영흥대교 건설을 한다. 그러면 설계를 하지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김기순위원

설계를 해가지고 저기 뭐야 입찰해가지고 그냥 공사를 하지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김기순위원

그렇게 하지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김기순위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주민들이, 군민이 건의한 사업인데 자, 설계는 이렇게 했으니 여러분들 이리 오십시오. 설명을 해서 군민을 위한 정치와 행정이지 공무원을 위한 정치와 행정이 아니지요? 그렇지 않아요? 군민이 이렇게 해 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어느 정도 스케치를 해서 지역주민 설명회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제가 알기로는 대규모 공사일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 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현장설명회를 하고 난 후에 공사 착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알고만 계신 거예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김기순위원

실제 그렇지 않은 사업들이 많아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제가 주민생활지원실장 할 때도 가서 현장설명을 했고 착공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기순위원

저기 입찰을 해 놓고 낙찰을 받아 놓고 2-3일 후에 가서 설명회 하는 그런 사건도 있어요. 그런 건도 있다고.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물론 이제 시기적으로 하다 보면 병행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군에서 스케치를 해서 10억 공사에 대한 도로 확 포장이다. 그러면 가드레일은 이렇게 놓겠다. 어느 정도 스케치를 해서 현장에 가서 지역주민들하고 자,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설계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 여기는 암거를 놔주고 이렇게 이곳은 도로를 넓혀주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코드를 맞춰서 가서 설계를 해서 설계를 하면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예를 들면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설계를 다 해놓고 다 설계를 해 놓고 입찰하기 직전에 갔다? 다시 바꾸면 내역서 바꿔야지 위치도 바꿔야지 다 바꿔야 되지요? 평면도에다 그려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데로 코드를 맞춰주면 그렇게 설계를 해서 시행을 하면 아무런 지장이 없단 말이에요. 업자 선정을 하고 3일 후에 가서 설계, 3일 후에 내려가서 설명회를 한 그런 사건도 있다 그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이제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감사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관계공무원을 불러다 감사 차원에서 감사팀에서 교육을 시켜라. 철두철미하게 주민설명회를 해라. 이 나라 국가 주인이 국민이지 공무원이 아니다 그런 얘기지요. 우리는 공무원은 심부름꾼이에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 아, 참 좋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에 위배되면 그것은 절대 그것은 안 되지요. 제 의사는 그런 의도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좋으신 의견인데요. 물론 그렇게 하다 보면 장단점이 다 있을 겁니다. 뭐 공사를 빨리 시급하게 빨리 하려다 보면 다 건건이 하다 보면 지연될 수도 있고 시급한 사항은 시급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방법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김형도간사

네, 김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백종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부의장

제가 하나만 건설과 일인데 우리 김 위원님도 지적하신 사항인데 우리 군도는 어디서 합니까? 군도.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건설재난과에서 추진합니다.

백종빈부의장

아니, 옹진군 군도니까 옹진군에서 예산 잡아서 해야지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그렇습니다.

백종빈부의장

그래서 시비, 국비 받으면 좋고.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백종빈부의장

그런데 이게 군도가 지정 된지 무척 오래 됐는데도 그 소유자들이 동의 안 해가지고 못하는 것 있잖아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백종빈부의장

그런데 제가 의회 되면서부터 건설과장님한테 계속 주문을 했는데 도시 같은데 어떻게 시도 같은 것 어떻게 공사를 하느냐? 동의 안 했을 때. 그러면 다 그 뭐라 그러지? 수용해가지고 하잖아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토지 수용합니다.

백종빈부의장

네, 토지 수용하는데 이것을 몇 년째 계속 군도 포장 못해서 있어요. 영흥의 두 군데가 있는데 그래서 그 우리 건설과장 김원영 과장님한테도 제가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 하겠다고 자꾸 얘기는 자꾸 수용을 하겠다. 하면 2년 안에 끝난다 하는데 이것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옹진군에 아직 한번도 한 적이 없다. 그래서 이것을 실장님께서 이것을 좀 강력하게 추진을 하셔가지고 우리 군도 수용해서 할 수 있게끔. 이것 그렇다고 계속 미루고 언제까지 미뤄집니까? 이게? 그것도 기획실장님께서 예산 편성하셔가지고 그것 좀 하시고 군도 같은 우리도 수용해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백종빈부의장

맞는 말 아니에요? 언제까지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공사가 안 될 경우에는 토지수용도 검토할 사항입니다.

백종빈부의장

네, 그것 좀 우리 뭐 총괄하시니까 우리 저기 그리고 또 그리고 이것도 재무과에다 계속 했던 것인데 안 되가지고 이제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측도 그 군 땅을 시청에 매각을 했지요? 시에다?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백종빈부의장

그 당시 매각할 때 거기 주민들 옹진은 농지하고 주민들 갖고 있는 대지는 그 매각을 않고 그 당시에 그것은 측도 주민들이 아직까지 평생을 갖고 왔으니까 매각해주겠다고 약속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아직까지 안 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그 측도를 시에 매각한 것은 제가 거기까지는 알고 있고요. 그 위원님이 양해해 주민다면 재무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게끔 제가 나가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빈부의장

아니 그런데 재무과장한테 계속 얘기하는데 이게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이제 건설과 문제가 재무과 문제인데 그 쪽에다 해야 되는데 계속 안 되고 있으니까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그런 내용을 제가.

백종빈부의장

그래가지고 이 매각인데 이것도 좀 빨리 매각해 주시기 바라고. 네, 이상입니다.

김형도간사

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광의장

제가 한 가지만.

김형도간사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광의장

실장님 그 군에서 하는 정책이 이제 우리 군 위원들이 대체적으로 군민을 대표한다고 그랬는데.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최영광의장

군에서 금년도에 주민들한테 서명 받은 것이 몇 번이나 됩니까? 건수로 따져서 한번 해 보시지요. 군민들한테 도장 받고 서명 받은 건수가 몇 회나 됩니까? 뭐 내가 보니까 아시안게임 뭐.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행정구역 개편.

최영광의장

행정구역 또 뭐 하여튼 또 뭐 있어요? 한 4-5건은 될 것 같은데.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최영광의장

뭐 개인적인 얘기는 말고 개인적인 무슨 뭐 청원서 그런 것은 말고 군에서 한 것인 한 4-5건 될 거예요. 제가 이제 저도 그랬거든요. 그 전에 군 의원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주민들 보다 먼저 알고 그래도 군 의회인데 이런 서명 받을 때 의원들이 한 사람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사전에. 또 기획실이나 군에서 한번도 저한테 얘기해 준적도 없고 우리 이런 것 이제 시작했습니다. 하면 의회에다 통보라도 하면 또 의회나 제가 의원들한테 알려주기나 할 텐데 나중에 다 받고 있는데 이게 뭐냐? 의원들이 다 그렇게 알았단 말이지요. 그런데 뭐 의회하고 소통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뭐 의원들은 군민의 대표 필요 없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군에서 난 그게 의심스럽다 이거야 지금 어떻게 군민들 전체한테 도장을 받는데 의원들한테 한 번도 얘기 해 본적이 없고 그냥 시행을 했다 이 말이야. 그러면 하라는 법은 없지만 의회라는 데가 뭐예요? 그래도 먼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 군에서 한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의원들 하나도 몰랐는데 군에서 그냥 벌써 군민들은 다 하고 있더라고 나중에 보면 나중에 알아보면 군에서 이거 받으랬다. 그래서 받았다 이 말이야.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아, 그것은.

최영광의장

이런 소통 관계가 군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 아닌가?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아. 그것은 뭐 우리 각 실과소에서 의회를 뭐 경시하는 그런 취지는 아니었고요. 저도 그래서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부회의시에 앞으로 주민상대로 서명을 받는 다든가 할 때는 우리 기획실에 사전 통보를 해가지고 내가 가서 의회에서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최영광의장

아니 꼭 설명은 안 해도 얘기라도 언제 어떻게 합니다.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통보해서 의원님들이 사전에 아셔가지고 서명에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주민들이 의원님들한테 질의 왔을 때 답변할 수 있게끔 그런 내용은 협조를 해 달라. 저희가 사전 조치를 했습니다. 물론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제가 챙겨서 하겠습니다.

최영광의장

앞으로가 앞으로 말 뿐이지 되지를 않아요. 올해도 벌써 내가 알기로는 한 4건 정도 될 것 같아요. 4건. 내가 기억하기로 4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4건인가? 하여튼 뭐 군민들도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서명해 주는 거예요. 뭐가 뭔지도. 확실한 것을 알려주고 도장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 것. 아시안게임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 주민들 뭔지 모르고 그냥 국비 지원해 달랜다고 사인한 거예요. 내용은 뭔지도 몰라.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실장님 알잖아요? 자세한 내용.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최영광의장

그런 것 설명하고 사인을 받은 것인지 모르고 어떻게 됐든 간에 국비 지원해 달라는 거니까 우리는 사인한다. 이런 식이다 이 말이야. 또 행정구역 개편도 그렇고, 또 내가 알기는 앞에 한 두 세 가지가 더 있는데.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수도권에서 제외해 달라고 서명 받은 바 있습니다.

최영광의장

네, 그것 하고 여러 가지가 제가 이제 조금 우리 의원들도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전혀 몰랐다고 그런 것을. 그 나중에 하고 나서 며칠 지난 다음에 왜 도장 받는 거야? 그러면 그런 것 하고 있는 거야 주민들 면에서 의원들은 하나도 몰라 여기 있으니까 면에 가니까 도장 받기에 왜 받느냐? 그러니까 그거다 이 말이야. 이런 면이 정말 불쾌하게 생각하면 의회 나름대로 가고 집행부 집행부대로 가고 이런 뜻인지. 실장님이 7월 1일 날 저기 한다 그러지만 그 4건이 다 7월 이후에 사인 받은 거예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뭐 저한테도 책임이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또 제가 실과소장 협조도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내가 그 내용을 받아가지고 의회에 사전에 아실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영광의장

그런 문제가 좀 앞으로 의회하고 실장님 알아요. 최선을 다해서 한다는 것은 뭐 제가 다 아니까 저는 뭐 이게 집행부하고 저기니까 정말 그래도 군에서 일어나는 큰 일 뭐 이런 것은 소소한 것까지야 뭐 저기지만 그래도 주민 상대로 하는 큰일은 그래도 의회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냐 사전에 이런 뜻이니까 그렇게 좀 잘 관리를 해 주세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최영광의장

이상입니다.

김기순위원

저 한가지만요.

김형도간사

아 네, 질의하십시오.

김기순위원

실장님 참 정말 허전하기도 하고 분개하기도 해요. 제가 작년에 의회에 입성하면서 정말 그 선재 그 15호선 군도 드므리 가는 공사를 작년에 발주하고 확장만하고 포장을 안했어요. 장마만 지면 토사가 유출되고 주민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왜 해놓고 포장을 안 하냐 또 실장님 아시다시피 잘 아실 거예요. 그 십리포 가면 주차장 반대쪽으로 소사나무 단지로 해서 2리 쪽으로 가는 도로 있지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김기순위원

거기 한 100m 구간이 사유지여서 승낙을 못 받아서 포장을 못하고 있었어요. 제가 금년 작년 12월 달에 말이지요. 그 분을 새벽마다 찾아 다녔어요. 새벽마다. 아주 그 본인이 지겨울 정도로 열다섯 번을 찾아 갔어요. 매일 새벽 6시, 7시에 결국은 동의를 받았어요. 구두 동의를 받아서 그 즉석에서 산업계장 보고 면에 가서 동의서 서식을 가져와라. 나 누구네 집에 있다. 가져 왔어요. 그래서 받아서 산업계장 보고 빨리 보고를 해라. 그렇게 해서 도서개발팀장님한테 사정을 했습니다. 세 번 네 번, 두 군데하고 좀 해 달라. 이렇게 받았으니. 그래서 관광유형화사업으로 7억 예산을 받았어요. 도서개발사업비 그 것 1건 받았습니다. 거기 그 15호 군도 선재, 15호 군도는 한 2억여 원 들여서 아스콘포장을 잘 해서 지역주민들이나 관광객이 또 어장에 다니는 어민들이 참 편리하게 잘 해 놨습니다. 내2리 이 군도는 감정을 하니까 저도 감정원이 뭔지도 몰랐지요. 그 한 번 새벽에 그분을 만나러 갔더니 김 의원님 좀 와 봐요. 내가 공시지가가 평당 100만원인데 감정가격이 90만원 나왔으니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줘. 김 의원이 그렇게 찾아 다녀서 내가 너무 미안하기도 해서 해 줬더니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군에서 세금 나올 때는 평당 100만원이라고 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땅을 군으로 넘겨준다니까 90만원에 보상을 매입을 하겠다. 그러면 난 손해 보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못해도 공시지가는 줘야 될 것 아니냐? 실장님 어떻게 해요? 그 사람 그 땅 지주의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내가 그 부분은 어떻게 보상을 해 줄 수가 없네요. 그 지역 주민들보고 그런 얘기는 했어요. 어떻게 돈 이라도 마련해보자. 한 2천만 원 되는 것 여러분들도 불편하고 1년이면 2만 명 오는 관광객들도 불편하고 비산먼지를 발생하고 이게 되겠냐? 하다하다 못했어요. 그래서 그 남은 예산을 어차피 십리포쪽에 투자했던 관광유형화사업이니까 영흥은 해상 데크가 1건도 없어요. 그 예산으로 이쪽 동 쪽이나 서 쪽에 관광 데크 공사를 좀 해보자 했더니 나중에 확인을 해 보니까 다른 데로 사업장을 옮겼다는 거예요. 군수님 결심 받아서 실장님 얼마나 허탈한줄 압니까? 얼마나 분개한 줄 압니까? 한마디라도 이 것 동의 못 받아서 이것 해상 데크 의원님이 얘기 하시는데 이 쪽이든 저쪽이든 해 봐라. 현장도 다 같이 가서 봤어요. 토목 직들하고 그리고 났는데 동의가 안 되서 엉뚱한데 다른데다가 군수님 결심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공시지가도 감정해서 한 것이지요. 어떻게 공사하려고 감정을 하니까 감정가보다도 싼 그런 땅이 어디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실장님 이 부분은 내일까지 감사계장 보고 그 부서에 감사를 시켜서 어떻게 된 것인지 어떻게 그렇게 싸게 나왔는지 어떻게 공시지가가 그 만큼 비싼 건지 또는 의원이 그렇게 정열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한마디 상의도 없이 사업장을 옮겼는지 그 감사해서 자료 좀 주세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감사라는 것은 그렇고요. 제가 볼 때는.

김기순위원

조사를 시키세요. 그럼 조사를.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그 개별지가하고 감정가격하고 개별지가는 개별 토지에 대한 가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네.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 전체 그 표준이 되는 표준지 가격에 의해서 개별지가가 나오는 것이고 감정가격은 감정 평가사가 했기 때문에 그 감정평가가 왜 그렇게 나왔는지 그것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김기순위원

네.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그래서 개별지가가 100만원이라고 해서 그 땅이 꼭 100만원 한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토지 여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감정가격이 왜 이렇게 나왔냐?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데크 시설을 한 것은 그 관련 과에서 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제가 그 위원님들한테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제가 말이지요. 작년에 의회 입성해서 그 지가 관련해서 재무과 업무보고를 받을 때 제가 자료를 갖다가 제출을 했어요. 영흥면 내리, 외리, 선재리 샘플로 해서 저기 토지대장을 떼고 그 지가를 다 확인을 해 보고 제가 인천에 숭의동에 24평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그 공시지가하고 확인을 해 보니까 인천은 2.5배가 싸요. 공시지가 보다 비싸요. 비싸. 제 집이 24평짜리 극동아파트 숭의 3동에 있는데 7,400만원이 공시지가인데 부동산에서 1억7천씩에 팔린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우리 영흥도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시지가가 100만원인데 감정이 70만원, 저기 뭐야 90만원 나온다면 이해가 갑니까?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개별지가하고 실거래가하고 다르고 그 개별지가하고 감정지가 다르기 때문에 감정가가 낮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저희가 분석을 해서 위원님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만약에 공사를 못하면 시행을 했으면 수용을 왜 안하고서 옮겨요? 수용해도. 군도로는 농로는 보상이 안 되지요? 매입을 안 해요. 이유가 뭐냐 농민이 필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너네 들이 땅 내놓으면 공사 해 주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군도는 법정 도로지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김기순위원

법정도로에 예산 편성했는데 왜 수용안하고 사업장을 옮기냐? 그런 얘기지요. 다른 데로. 이런 게 불합리해요. 행정하시는 분들이.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예산을 확정해서 해 줘도 감정하는 감정가격 싸서 그 공사 못합니다. 또 사업장 옮기면 군도로 말이지요. 우리 옹진군에 10년 전에 군도로 확정된데 공사 못한 데가 몇 군데가 되지요?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데 나 아주 화가 나서 나갔다 들어 왔는데 영흥 내동 교회 있는 구간하고 장경리 있는 구간 군에서 책임져서 해야지요. 왜 안하고 하셨어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런 자세한 내용은 건설과장한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도간사

네, 김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재덕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5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경협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옹진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서는 기관장의 뜻을 대변함을 명심하시어 신중하고 성실한 답변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옹진군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1일 직위 : 주민생활지원실장 성명 : 김 경 협 (서 명)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서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회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김경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복지지원 관련 9개 사업과 노인․여성 아동 지원 관련 4건, 위생지도 관련 4건 등 총 17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자는 총 세대가 258세대에 349명의 가구원이 있습니다. 시설 급수 자는 4개소에 168명이 있습니다. 별도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지원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정급여지원실적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등을 통해서 2009년도에는 10억 71,033천원 2010년도에는 13억 27,357천원 2011년도 10월 까지 12억 9,939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현황 및 지원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등록 현황으로는 1,332명인데 북도면이 246명, 연평 95, 백령 222, 대청 84, 덕적 176, 자월 99, 영흥 410명으로 시설에 있는 인원까지 포함되어 북도면과 영흥면이 상대적으로 많은 숫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재가 장애인 복지 예산 및 집행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가 장애인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수당 및 장애아 수당 지급, 장애인 연금, 중증 장애인 생계 보조 수당, 장애인 의료비 농어촌 주택개조사업,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지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 장애인 체육대회 지원, 재활정보신문 보급 등 9개건에 예산액은 2009년에서부터 2011년 3년 사이에 10억 377,601천원을 지원했고 집행 액은 2009년도 2010년, 2011년 3개년 간 8억 92,735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2011년도는 10월까지 3억 39,487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행정도우미와 복지 일자리사업 2개로 나눠져 있는데 총 3개년 간 예산액은 2억 1,028천원 이고 집행 액은 3년간 1억 41,39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시설 복지예산 및 집행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시설 현황입니다. 시설로는 장애인 생활시설에는 장봉혜림원, 장봉혜림 요양원, 해피타운, 해바라기 또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로는 장봉혜림 보호작업장이 있습니다. 입소자 현황으로는 현원 226명이고 종사자가 120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운영비, 종사자 장려수당, 오폐수시설 관리, 투척 소화기 지원, 자립 체험 프로그램, 입소자 간식비 등 7개 분야에 예산액은 3년간 117억 8,316만5천원의 예산을 세워서 집행 액으로는 3년간 105억 9,553만 7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88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연도별 지원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장애인 생활시설 신축,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 보강,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예산액은 23억 16,492천원을 집행했고 2010년도에는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6억 8,513천원을 지출했으며 2011년도 10월 까지 사항은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과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두 군데에 2억 6,650만 7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단체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6.25참전 유공자회 등 10개 단체에 1억 3,482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90쪽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및 운영현황입니다. 현황은 백령면 진촌리 700-2번지에 직원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직원 정원이 14명중 11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계가 6억 1,870만원인데 인건비가 4억 5,920만원 프로그램 운영비가 4,400만원 운영비가 4,350만원 집기 구입비가 청소년 아카데미 집기 구입비가 500만원 CCTV설치가 1,000만원 차량 구입비가 5,7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2011년도 주요 프로그램 6대 사업 87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정 복지사업이 9개 사업, 지역 보호사업이 18개, 지역사회 조직사업이 36개 사업, 교육 문화사업이 22개 사업, 자활사업이 1개 사업, 사례관리사업이 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현황으로는 장봉혜림원등 7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26억 7,221만 1천원 2010년 37억 12,541천원 2011년도에는 43억 5,63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지도 점검 현황이 되겠습니다. 각 연도별로 1회씩 점검을 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예산회계분야, 운영관리분야, 후원금 운영 및 관리, 시설생활인 관리 분야를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거기에 따른 지적사항과 시정내용 등의 총괄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시정사항이 15건, 2010년도에는 주의가 3, 시정이 16 또 처분사항으로 2011년도에는 주의가 6, 시정이 29건입니다. 또 2009년도 시설 지도 점검 세부내역은 유인물이 많아가지고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 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현황은 2010년도에 46명, 2011년도에 37명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예산 지원현황은 2010년도 다문화가정 지원현황을 보면 다문화가족 한글교실하고 다문화가족 문화체험이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19명에 집행 액 743만원이었고 2011년도에는 30명에 2,429만 4천원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다문화가정 지원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그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 개소일자가 2010년 2월 26일이 되겠습니다. 1개 센터 8개 지소에 75개리 지소가 있습니다. 예산은 4억 6,944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등록자원봉사자가 4,750명, 활동 봉사자가 9,022명 그것은 연인원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지소 점검 및 지도를 8개소, 순회교육을 7회에 343명을 했으며 청소년 자원봉사자 소양교육을 4회 417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내 중․고등학생들 입니다. 명예공무원 기초교육을 1회 41명, 심화 교육을 2회에 44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우수 자원봉사자 워크숍을 1회 200명을 실시했으며 밑반찬 전달사업이 166회에 1,275명의 수혜자가 있었습니다. 무료급식사업은 72회에 수혜자가 634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자원봉사자 할인 가맹점 모집이 24개소, 상해보험 가입이 1,756명 등을 가입하는 등 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은 무연고 행려 사망자 처리현황입니다.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면 2009년도에는 10건, 2010년도에는 12건, 2011년도에는 22건으로 해 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치비용 및 안치장소는 1구당 50만원이고 인천가족공원에 10년간 봉안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 상위 계층 현황 및 지원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13가구에 16명이 되겠습니다. 지원실적은 동절기 난방비 지원을 동절기 5개월 동안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단가는 기름 및 전기보일러는 25만원, 목재 펠릿 보일러는 20만원, 재래식 연탄은 15만원, 재래식 화목은 10만원씩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면 31가구에 7,176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내용 및 단가를 보면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재리식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바꿔주는 사업과 집수리 600만원 범위 내에서 지붕교체, 벽 등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실적 8가구에 2,037만 9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저소득층 안전복지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전기 및 가스안전 점검과 노후 된 전기 소모품을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2세대에 114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차 상위 정부양곡 할인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은 차 상위 본인부담 경감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 대상 가구하고 차 상위 장애수당 수급가구, 한 부모 가정, 저소득 보육료 지원가구 등이 되겠습니다. 정부양곡 50%할인에 구입해서 지원하는 사항으로 구입단가는 18,500원인데 37,080원의 50%가 되겠습니다. 지원실적은 15가구에 3,507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현황 및 개선실적입니다. 경로당 개선실적으로 경로당 66개소에 대해서 내부수리, 화장실 보수, 가스 안전점검 등을 실시했으며 실적을 보고 드리면 난방비 개보수 사업으로 총 26개소에 7,204만 3천원을 투입해서 개보수 했습니다. 집기 비품 구입 지원은 55개소에 4,63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경로당 전기 가스 점검으로 1,91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3월고 10월 사이에 경로당 전기와 가스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보수까지 실시했습니다. 노인 복지시설 운영 및 난방비 지원 현황입니다. 운영비 난방비 지원현황으로 66개 노인정에 운영비 8,850만원 난방비 1억 2,79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운영과 난방비 기준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4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어린이집은 공립 연평어린이집 등 8개소가 국공립, 민간, 가정 어린이집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 지원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지원은 주로 냉․난방비, 난방연료비, 민간시설 교재 교구비,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차량운영비, 보육시설 종사자 체육대회비, 법정 저소득층아동 현장학습비, 저소득층 아동 민간시설 차액 보조, 민간시설 영아반 기본 보조 등 9개 사업에 2009년도에는 1억 5, 331만 3천원 2010년도에는 2억 1,250만 7천원 2011년도 10월 현재 1억 9,937만 2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그 영유아 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는 지금 현재 1,037명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70%이하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 지원대상은 보육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수당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지원대상은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옹진군 실 거주 영유아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단 국가 및 인천광역시 보육지원을 받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육수당은 월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보유지원사업은 2010년까지 해서 폐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지원 상세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영유아 수당 지원, 일반 보육료 지원사업 구분으로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영유아 보육사업 지원과 일반 보육지원해서 총 9억 13,798천원이 지원됐고 2010년도에는 10억 65,079천원을 지원했으며 2011년도 10월 까지 9억 4,608만 1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노인 복지시설 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은 경로당이 65개소인데 2011년도에 재건축된 경로당이 5개소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5개소인데 진촌1리 다목적회관은 준공이 됐고 선재3리 다목적 회관 외 북포리, 남포1리, 2리 등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더욱이 북포리 남포 1,2리는 대피소와 겸해서 내년 5월 까지 선재에 다목적 회관은 내년 7월 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현황입니다. 방문요양시설 4개소, 생활요양시설 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백령에 2개소와 영흥에 6개소가 있는데 백령에는 백령도 노인 요양원과 백령 노인복지센터, 영흥면은 즐거운 우리집, 아가페노인복지센터, 반석노인복지센터, 옹진노인복지센터, 노인 건강보금자리센터, 전문요양시설, 소규모 요양시설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현황은 2009년도에 1억 2010년도에 1억 950만원 2011년도에 1억 950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가노인 복지시설이 2개소인데 지금 백령에는 사실상 영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영흥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60명에서 80명 사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지원하고 950은 특화프로그램을 추가로 2010년에서부터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백령노인요양원에 2억 4,100만원을 투입해서 지금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현황 및 위반업소 행정처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생 접객업소 현황으로는 총 702개소인데 공중위생업소가 108개소 식품위생업소가 594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도단속 현황 및 행정처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2009년 식품위생업소에 행정처분 대상은 단속건수는 1,610건이고 위반건수는 2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중위생이 147개소에 4개건 또 식품위생업소가 1,463건에 20건을 적발했습니다. 그 다음 2010년도에는 총계가 1,086건이 되겠는데 위반 건은 13건 공중위생은 단속건수가 248에 2건을 적발했고 식품위생은 1,558건수에 11건을 적발했습니다. 또한 2011년도에는 총 건수가 803건에 28건이 위반 건수이며 공중위생이 139건에 3건, 식품위생이 664건에 25건을 적발했습니다. 다음은 학교 등 집단급식시설 지도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단 급식시설 현황으로는 총 15개 인데 일반이 5, 학교가 10건이 되겠습니다. 지도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은 위반건수가 현재 없으며 집단급식소중 학교는 교육청에서 지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 및 친절서비스 교육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소가 576건에 교육현황을 보고 드리면 대상이 2009년도 대상이 식품숙박업소 등 해서 대상이 있고 참여인원은 398명을 교육을 시켰으며 또 2010년도에도 384명, 2011년도에는 294명을 교육 했습니다. 향후 현장 맞춤형 교육이 식품공중위생 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반업소 별도 교육현황은 2005년도에 법이 개정되어서 위반업소에 대한 교육은 사실상 폐지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도간사

네, 김경협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위원

네, 장정민 위원입니다. 그 요즘 사회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로 양극화라든가 여러 가지 또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천안함 사건이라든가 연평도 포격으로 인해서 어려운 사람들은 더 많이 또 힘든 것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저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우리 옹진군의 복지지원 정책에 대한 평가라든가 뭐 이것에 대한 개선점, 앞으로 복지정책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겠다는 방향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선진국이 될 수록 복지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옹진군은 나름대로 그 예산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기가 좀 어렵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육지와 단절되었기 때문에 복지에 관한 혜택을 많이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서 지금 좀 올해,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몇 가지를 했던 사항이 있는데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그 복지혜택을 받을 수, 우리가 안 하는데 해 주는 것을 한번 파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한 26건을 파악을 해가지고 16건을 대상을 삼아서 우리 팀장들로부터 하여금 한번 그것을 평가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발표도 하고 그래서 8건 정도가 채택이 됐는데 그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이 아니고 뭐 비 예산 사업도 2건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해 봤는데 특별하게 지금 많은 다른데 비해서 많이 그 종목이 뒤떨어지는 것은 없는 것 같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총 8개 정도를 채택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시키고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정민위원

네, 뭐 잘 들었는데요. 그 사실 요즘 그 복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화두로 등장하고 그리고 또 이 복지가 또 포플리즘이냐 또 이것에 대해서 많은 논쟁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저는 우리 옹진군의 복지가 민심을 얻기 위한 복지 그리고 또 뭐 민심을 관리하기 위한 그런 복지가 아니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지금 수당을 지원하고 있지요? 저희가.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수당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정민위원

뭐 지원대상이 어떻게 되지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영유아 수당은 지금 그 상위 30%에 해당되어서 보육료를 받지 않는 대상자 하고 또 한 부류는 세 가지 부류가 있는데 또 한 부류는 어린이집이나 이 보육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다니는 학생, 그 애들 또 한 가지는 그 낙도로 되어 있어 자도에 있어가지고 교육시설이 없는 그런데 3개 부류로 지금 그 3개 부류에 되는 사람들한테 월 10만원씩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정민위원

그 이게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 거지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 까지는 전부 다 보육료로 다 지급을 하다가 영유아 수당이 이제 아니 보육료가 국가에서 전반적으로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규칙 안이 내려 와가지고 우리가 그 외의 분들을 영유아 수당하는 조례로 만들어가지고 2011년도부터 시작된 겁니다.

장정민위원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정책이 그렇더라고요. 그 보육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가지고 그 여기 있듯이 그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료가든가 유치원에 대한 교육비들을 나머지 차등분에 대해서 전부 다 옹진군에서 지원을 해 줬어요. 그 것 알고 계시지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장정민위원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들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지원 안 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장정민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그래서 저희가 저도 그 많이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도에 있는 영유아들하고 지금 못 다니는 사람도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못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하고의 차이나 또 상위 30%입니다. 그러니까 70% 하위 70%뺀 나머지 상위 30%인데 상위 30%라는 그 개념은 상당히 고소득자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위 30% 하니까 옹진군 대상이 아니고 그 국가에서 규정을 정했는데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월 600만원을 버는 사람을 30%로 보고 있고 또 혼자 버는 사람은 3인 가구일 때는 416만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높은 소득액을 가지고 있어서 자도에 있는 학생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주는 것 한 10만원 정도 주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민위원

제가 볼 때는,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옹진군의 보육정책이 개념조차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까지 지원해 주다가 금년도부터 학부모들이 부담해야 될 보육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 그 뭐 저도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하면서 그 어린이집 보육시설이랑 또 유치원에 대해서 개념이 이제는 좀 갖춰줬는데 뭐 이것에 대한 학부모들 부담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뭐 지역이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데 불구하고 지원해주던 것을 지원 안 해주니까 이 학부모에 대한 반발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예산으로 따지면 큰 금액이 아닐 것 같습니다. 한 번 예산 한번 파악 해 보셨어요? 만약에 지금 기존에 보육료를 추가하든 우리가 일반 보육료 지원해서 지원해 준 것이랑 지금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비용에 대해서 파악해 보셨습니까?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그 지금 대상자가 약 한 57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장정민위원

네.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57명.

장정민위원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57명 정도가 되는데 그 작년도에 그 줬던 게.

장정민위원

뭐 큰 금액 아니지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2억원이 좀 넘습니다.

장정민위원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복지 특히 우리 군에 복지정책 같은 경우는 한정된 재정들 그리고 이것을 적절히 배분해야 될 것 그리고 예산에 우선순위를 과장님께서 정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제대로 좀 정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전처럼 일반 보육료로 지원해야 될 그런 의견 갖고 있지 않으세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이제 뭐 제가 그 좀 동떨어진 얘기지만 내년도 3월부터는 지금 전국적으로 5세는 무료로 다 지원이 됩니다. 5세는 무료로 지원이 되고 또 만 4세도 인천광역시만큼은 무상 보육을 지금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가 0세에서 3세 까지 얘긴데 말하자면.

장정민위원

아니 저도 뭐예요. 중앙정부라든가 인천시에서 여러 가지 보육료 지원정책을 알고 있는데 저희 실정에 맞게끔 저희가 개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은. 기존에 지원하던 것도 지원 끊기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제가 며칠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자원봉사센터 지원하는 것 말씀 드렸습니다. 전국에서 군비로 4억3천 지원해주는 기초단체가 옹진군 밖에 없어요. 그거 이제 파악 한번 해 보십시오. 인천시 강화군도 1억 3천 지원해 주고요. 신안군도 한 1억 3천 지원해 줍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옹진군의 복지정책이 민심을 얻기 위한 것이나 민심을 관리하기 위한 그런 복지정책이 되서는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소외되고 어렵고 복지가 필요한 곳에 예산이 편성되고 예산이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그 사업 얼마 한다는 것은 지금 여건상 지난번에도 그 업무보고 할 때 말씀 드렸지만.

장정민위원

제 말은 그 말이 아니라 이게 일반 보육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 것에 따른 것이고요. 그런데 일반 보육료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다른데 좀 파악해 봤어요. 파악해 보니까 전부 다 주는 데가 연천, 무주, 강원도 이런데 다 주는데 거기는 월 5만원씩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장정민위원

아니, 과장님.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0만원 지원하는 것은.

장정민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지원하는 것은 0세에서부터 24개월까지의 되는 사람들이 정부에서 지원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것이 10만원이고 지금 제가 판단하기엔 그렇습니다. 지금 월 400만 원 이상씩 혼자 버는 사람이 4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번다면 600만 원 이상 벌어야 이제 상위 30%로 보는데 600만원 타는 사람들이 2-30만원 못내 가지고 가정의 타격을 본다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그래도 뭐 좀 살기가 어렵다든가 학교 보내기 어려운 사람 같으면 당연히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는데요. 내가 그것을 자세히 따져 왜 이렇게 되느냐 따져 보니까 지금 그 사람들한테도 10만원씩을 지원이 되고 또 둘이가 맞벌이 하는 600만원을 버는 사람들이에요. 600만 원 이상 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제외해 주는 것인데 뭐 그 정도를 부담을 안 하고 학교를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좀 우리가 봐서 너무 과하지 않나? 오히려 복지 포플리즘 나오듯이 그리고 또 앞으로 정부정책이 전반적으로 다 시행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4세나 5세도 이제 내년에서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유아원에 다니는 학생들은 0세 아이들 0세에서 3세 까지 인데 그중에서 아주 어린아이들은 좀 어려울 것이고 그래야 1년 2년 사이에 있는 몇몇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영유아 보육 조례도 영유아 수당 조례도 1년 딱 시행한 것이거든요. 1년. 1년 시행했으니까 이제 그 내년도에 복지 그 4-5세도 다 혜택이 된다면 그 내년에 시행하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후년 쯤 그 나머지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다시 파악해가지고 그 때 검토를 내년 말쯤에 검토를 해서 후년에 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정민위원

뭐 저 실장님 말씀대로 보니까 옹진군 복지에 대한 개선을 크게 기대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저기 실장님 생각할 때 금년도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이 생겼잖아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장정민위원

5만원씩 정주수당 주고 있어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장정민위원

그거 왜 줍니까? 서해5도에.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그건 뭐 특별법에 의해서 접경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정주의식을 느끼게 하려고 주는 것입니다.

장정민위원

그 여러 가지 저기 정주여건을 개선해 주고 여러 가지 복지 차원에서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렇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 이 부분들을 저는 저 여러 가지 저 뭐야 조례 담당하는 부서에다 저기를 해가지고 이것을 바꾸던가 아니면 지원책을 마련해 줘가지고 아니 그 지역이 어려워졌는데 더 지원을 못해줄망정 지원을 준다는 그런 보육정책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데 너무 그 자꾸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래서 지금 내년에는 5세, 4세까지 다 무상보육이 되면 그 때 그 보육되는 것을 보고 또 후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영유아 수당 신설해서 한 것이 1년 밖에 집행을 안했고 또 지금 30% 상위 그 있는 사람들은 상당한 돈을 가지고 운영을 수입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년에 한번 4세,5세까지 하는 것을 보고 그 나머지 인원을 파악해서 내년 말 쯤에 다시 이것을 뭐 개정한다든가 해야지 1년도 안 되서 또 다시 개정하고 이것은 좀 너무 뭐라고 할까요? 좀 많이 갖은 사람들한테 너무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정민위원

그러면 저 일반보육료 예전처럼 지원 안하고 그런 것들은 옹진군 실장님에 대한 정책이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지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내 정책이 내가 뭐 옹진군을 대표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장정민위원

아니, 대표가 아니라 실장님, 실장님 이 거 담당 업무의 책임자 아닙니까?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책임자지요.

장정민위원

네, 그러면 이 의지가 없으셔가지고 지금까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무상으로 지원되는 것들이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그 30%에 대해서 지원 안 되는 것은 10만원 외에 지원 안 되는 것은 얘기해도 좋습니다.

장정민위원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보육료에 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차 상위 계층에 뭐예요. 차 상위 계층 관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차 상위 계층에 대해서 뭐 파악을 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차 상위 계층은 이제 그 원래 그 수급자를 하려고 신청을 다 합니다. 그런데 수급자를 신청을 해서 수급자에서 대상이 안 되는 분들 그런 분들 차 상위 계층으로 그것도 차 상위 계층이 120%이상으로 진화한 사람들은 또 안 되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관리를 하고 있지요.

장정민위원

그 저 제가 한번은 차 상위 계층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서류, 서식을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니까 면에서 몇 장을 주더라고요. 그 서류를. 제가 볼 때는 그게 개인이 그것을 일일이 적기에는 힘든 부분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 서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시지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장정민위원

네, 금융에 관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자식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고 그런데 이 부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서가지고 우리 사회복지사가 가서 이렇게 뭐 하나하나 따져서 써야 되는데 바른 복지서비스 아닐까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저도 그것만큼은 아주 동감합니다.

장정민위원

네.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을 차 상위 계층을 그 계층, 차 상위 계층 되는 금액을 정해가지고 별도로 조사, 이번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조사를 별도로 시키려고 그래요. 일일이 대상이 어느 정도 될만한 사람들은 복지사가 가던지 그 담당 공무원, 리 담당 공무원들이 가서 실적을 리별로 받아가지고 그 계획을 해서 내년 1월 달쯤에는 그 작업을 해서 차 상위 계층을 다시 조정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정민위원

그리고 각 면에 사회복지사 들이 한명씩 파견되어 있지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한 명씩 되어 있습니다.

장정민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사 한분, 백령면 같은 경우는 넓다 보니까 이것을 전부 다 관리하고 뭐 일을 하기에는 좀 인력도 부족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조 업무들을.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리 담당직원들을 좀 활용할 계획이에요. 리 담당 직원들을. 각 리 담당 직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장정민위원

아니 그분들도 여러 가지 힘든 부분도 있고 하니까요. 저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별도 예산을 만들어서 하든가 해가지고 그 사무를 보조할 수 있는 인원을 둬가지고 일괄적으로 한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저도 그것은 아주 동감입니다. 저기 그 복잡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저소득층에 대한 조사가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이게 책임회피성인지 몰라도 정부에서부터 다 신고해야만 되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고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복지부장관도 내년, 몇 년 안에 7,000명을 배정해서 현지에 있는 복지업무를 보도록 한다. 이런 정책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인원이 더 많이 그 섬에도 배정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기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저소득층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게 복잡한 것을 아주 싫어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우리 그 복지업무 담당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민위원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저희 옹진군의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해서 사랑의 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민위원

마지막으로 그 위생업소에 대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뭐 금년도 이렇게 보니까 저 행정처분들 많이 받으셨네요. 여러 가지 조치도 취하고.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장정민위원

뭐 폐쇄된 곳도 있고, 혹시 뭐 위생업소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원이요. 단속 말고 지원에 대해서 좀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위생업소 지원은 지금 시설 개소하는 지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그 관련 그 기금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미치지 못해가지고 그 지금 현재까지는 미미하게 뭐 뭐랄까 간판이라든가 모범업소라든가 이런 것을 지정해주고 뭐 이런 것 위주로 하고 있고 현재 그 기금이 조금 더 모이에 되면 한번씩 수령하게 되면 몇 억 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으로 지금 지원하는,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 그 기금이 커지게 되면 그때서부터 지원을 해서 융자를 해주고 다시 받고 뭐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또한 그 위생업소들은 그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이라 주민들하고 달리 좀 그 나름대로 자기들이 자생해서 자력적으로 그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장정민위원

그러니까 저희 지역에 위생 접객업소 운영하시는 분들이 불만들이 참 많더라고요. 나라에 세금은 다 내고 뭐 여러 가지 하라는 대로 진짜 다 하고 있는데 우리 뭐 지원해주냐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역이 진짜 어렵기도 하고 요즘 또 경기다 안 좋아서 전반적으로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역경제과에서 그 뭐야 신용보증재단에서 얼마씩 지원해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 것은 있어요.

장정민위원

그것으로 좀 약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이분들한테 사업하는데 사기를 앙양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만들어 주셔 가지고 좀 사업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형도간사

네, 장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유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일위원

네, 우리 실장님 한 5개월 되셨는데 사회복지 전반에 대해서 많이 파악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91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회복지시설 현황에 보면 그 해바라기 지금 입소자가 지금 5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유순일위원

이게 54명이 맞는 건가요? 53명이 맞는 건가요? 87쪽에 보면 장애인 생활시설 해서 입소자가 5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같은 기준으로 자료를 뽑은 것 같은데 어떤 자료가 맞는지 좀 신뢰가 안가서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 앞에 뭐 등록 장애인 현황에 보면 시설장애인이 196명인데 53명으로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91쪽이 54명이 아니라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53명으로 해야 이 앞에 숫자가 다 맞게 들어가거든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53명이 맞습니다.

유순일위원

네, 그래서 이런 자료를 물론 다 보셨겠지만 조금 신뢰가 가는 그런 자료로 만들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89쪽에 보면 사회복지단체 지원현황에 10개 단체에 1억 3,482만원을 지원을 하셨는데 특수임무수행자회가 2011년도 616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유순일위원

이 자료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자치행정과 자료하고 달라요. 386쪽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그 2011년도에 936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보셨지요? 이게 616만원은 아마 2010년도에 지원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2010년도 것을 2009년도로 잘못 했습니다.

유순일위원

네, 그래서 936만원이 맞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유순일위원

그래서 지금 자료가 지금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다시 또 여쭙겠습니다. 87쪽에 보시면 지금 시설 입소자가 226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26명 중에서 지금 실비 입소자는 지금 몇 명이나 되나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무슨 입소자요?

유순일위원

실비 입소자라고 해서 그 장애인시설이다 하더라도 수급자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실비도.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아, 돈 내고 들어가는 것.

유순일위원

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제가.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인원수로는 안 나오고 약 30%.

유순일위원

앞에 보니까 한 29명 정도나 30명 정도가 실비 입소로 되어 있어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한 30% 정도가 입소자라고 이렇게.

유순일위원

제가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장봉혜림원이나 또 해피타운, 해바라기 이렇게 보면 입소자 현원에 비해서 종사자 현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 1.6명당 종사자가 1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이게 좀 입소자에 비해서 종사자가 너무 많지 않은가? 이게 물론 법적으로 필요한 인력이기 때문에 다 배치가 되어 잇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꼼꼼히 좀 정확하게 이렇게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실비입소자 까지 들어가서 지금 인원이 226명이거든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유순일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수급자는 이것보다 훨씬 떨어지는 그런 숫자가 되요. 종사자가 시설장애인 196명에 120명이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정말.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현원에 아마 저기 실비입소하고 다 종사자는 다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될 거예요.

유순일위원

네, 들어가지요. 그래서 진짜 종사자가 너무 많은데 정말 이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보면 지적사항에 봐도 똑 같은 지적사항이 계속 몇 년씩 반복이 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87쪽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을 보면 지금 2011년도에 40억 2,600만원이 지원이 되어 있어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유순일위원

그런데 그 뒤를 가 보면 91쪽에 보면 그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현황 해가지고 2011년도에 43억 5,630만원이 지원이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1쪽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현황이 전체적으로 금액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왜냐하면 그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비하고 기능보강사업하고 이것이 다 포함이 되서 50억 2,100만원이 지원이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실장님 검토를 해서 자료를 좀 정정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90쪽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운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그 지원내역에 보면 집기구입비에 청소년아카데미 해서 500만원이 그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 그 운영비가 별도로 나가고 있고 또 청소년 아카데미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500만원이 지원이 된 게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에서 지원이 된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그 예산을 복지관 지원하는 예산에 목이 청소년아카데미 할 때 그 집기가 필요해가지고 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500만원.

유순일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청소년 아카데미 운영비가 별도로 1억 5,300이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예산 과목이 다릅니다.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아카데미 운영지원이 있고 여기에는 집기구입비를 별로로 있습니다. 운영비하고.

유순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청소년 아카데미에 필요한 집기가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일위원

그러니까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면서 물론 같은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사회복지관 운영비가 아니라 아카데미 운영비를 여기다 집어넣었다는 얘기신가요? 그게 지금 저 예산 집행할 때 조금 구분을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집기 구입비는 지금 그 사회복지관 집기구입비 운영에 대한 것들은 뭐 종사원 보험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하고 이것은 잠깐 그 뭐랄까 집기구입비를 이 운영비에다 넣으니까 너무 많으니까 이 별도로 빼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일위원

실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지금 자료 제출한 것은 90쪽에 제출하신 것은 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한 것을 제출한 것이지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유순일위원

그러면 물론 같은 곳에서 두 가지를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청소년에 대한 것은 여기다 언급을 하실 필요는 없으시지요? 그러니까 예산을 잘못 지출하지 않았나? 제 생각엔 그렇게 해서 제가 여쭙는 것이고요. 그 것 한번 검토를 해 봐주세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유순일위원

그리고 주요 프로그램에 보면 밑반찬 그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에서 주요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내용인데 여기서도 물론 운영을 할 수 있겠지만 혹시 대상자라든지 이런 사업이 중복되지 않았나?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지금 밑반찬 운영하고 그런 것은 지금 이게 그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것은 제외해 놓고 밑반찬이나 무료 급식은 제외한 나머지 지역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것을 제외해 놓고 나머지를 하고 있습니다.

유순일위원

그래서 뭐 하여튼 뭐 업무가 그 또 지원대사자라든지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그 지금 진촌 지역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 지역은 아마 중복이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순일위원

그리고 지금 다문화가정이 97쪽인데요. 지금 2010년도에는 46가정 이지요? 세대지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이거 인원수입니다.

유순일위원

아, 인원수 인가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유순일위원

단위가 지금 세대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2010년도에도 46세대 2011년도에 37세대 해서 다 한 83세대 이 정도 된다는 얘기 인가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니지요. 이게 따로 따로 인데요. 2010년도에 46, 그러니까 이게 지금 46명에 뭐 이게 다문화가정 외국인 숫자이기 때문에요. 세대가 1명입니다. 그래서.

유순일위원

아 그럴 수가 있지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46인데 지금 37로 바뀐 것은 전출 나간 사람들 하고 또 일부 이혼 한 사람들도 있어요.

유순일위원

아, 그러면.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그래가지고 그 숫자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유순일위원

오히려 줄었어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줄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유순일위원

저는 이제 그것을 다 포함해서 이렇게 많은 가정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 했습니다. 그 107쪽에 그 백령도 노인요양원 이번에 기능보강 사업을 2억 4,100만원을 지원을 하셨지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유순일위원

지금 여기 정원이 50명이 나와 있는데 현원은 지금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현원은 지금 7명 있습니다.

유순일위원

7명, 그런데 7명인데 2억 4,100만원을 다시 또 추가로 기능보강사업을 하고 있으면 여기에도 앞으로 운영은 어떻게 되어 갈 것 같습니까?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아, 이게 좀 말하자면 문제가 있는 사업인데요. 이게 이 사업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유순일위원

운영에 어려움이 있지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거기 들어오는 인원이 50명인데 최소한 20명 이상은 차야 어느 정도 운영이 되는데 지금 계속 적자가 이게 나고 있습니다. 나고 있어가지고 그것을 좀 그 면적을 좀 넓혀가지고 다른 사업하고 겸해서 할까 그런 게 조금 내포되어 있는데 그것은 보사부에서 아직 그렇게 해 본적이 없다 해가지고 일단은 아무튼 면적을 늘려서 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모자라서 그렇다기보다 늘려가지고 뭐 양로원 쪽이나 이런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사부에도 그래서 우리가 이 7명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이 안 되서 그 맡아 있는 거기서도 그 상당히 적자 운영을 계속 메워 나가다 보니까 힘들지 않냐 그래서 뭐 경로당 쪽으로 아니 저 양로원 쪽으로 지금 좀 검토를 하기 위해서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는데요.

유순일위원

네, 실장님 뭐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계속 좀 관심을 갖으시고 필요한 시설인 만큼 지속적으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운영하는데 좀 많이 문제없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도간사

네, 유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간략하게 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백종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부의장

저기 86쪽 보면 장애인 일자리 있는데 그 저 예산액 하고 집행한 것 보면 예산은 많이 세워놨는데 집행한 것이 별로 없거든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백종빈부의장

우리 저 장애인 숫자는 많은데 이 뭐 사업내역이 없어서 못한 건가요? 이게 왜 지급 저 예산은 세워 놓고 집행은 왜 이렇게 못했습니까?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것은 지금 저 장애인 사업이 약간 좀 뭐랄까 좀 그 지침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주 11시간짜리 복지일자리 같은 것은 주 11시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행정도우미 같은 경우는 4일간 하게 되어 있고 그 단가도 뭐 차이가 나고 그래가지고 다른 일자리 사업에 웬만하면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장애인이더라도 나갈 수 있는 사람은 그 쪽으로 선호를 하기 때문에 이게 숫자가 꽉 차서 이렇게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백종빈부의장

그러니까 그 여기 이런 지금 그 일자리사업이 없어서 사업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사람이 다 차질 않아서.

백종빈부의장

장애인들 다 어디 가서 뭐해요? 이 사람들? 일자리?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그 완전히 힘든 분들만이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어느 정도 3,4급 5급 이렇게 되는 분들은 일반 일자리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백종빈부의장

여기에 장애인이라 함은 몇 등급 이상이에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여기는 뭐 등급에 따라서 예우를 해 주는 거지요. 최초등급이 6등급에서부터 1등급까지 있습니다.

백종빈부의장

장애인 현황 이런 것 있잖아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백종빈부의장

그럼 거기에는 지금 6등급부터 따져서 한 거예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빈부의장

아, 6등급부터 했는데 장애인 일자리 하는데 지금 다른데 뭐 공공근로 이런데 나가고 그래가지고 일자리 해 주려 해도 없다는 것 아니에요? 사람이.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뭐 6등급, 5등급 이런 4등급 까지는 아마 일반 일자리 나가도 되실 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요. 3등급이나 1,2등급 아니면 4등급도 중급장애나 이런 분들만 이제 그 참여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어요. 그리고 11시간 한다니까 돈이 좀 적으니까 아무래도 좀 참여를 좀 안하는 그런.

백종빈부의장

공공근로 할 때는 장애인들 우선으로 고용합니까?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없습니다.

백종빈부의장

그건 없지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백종빈부의장

그리고 제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공공근로 뭐 그런데 나간대도 계속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백종빈부의장

그 예산 세웠으면 그래도 뭐 예산 범위 내에서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들이 나와서 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줘가지고 뭐 그 장애인들이 직접 가정을 가장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이제 부모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고, 그리고 장애인들 위해서 우리가 뭐 하는 사업이 있나요? 뭐 직업훈련을 시킨다든가 뭐 이런 것 뭐 그런 것 상담 같은 것도 합니까?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뭐 상담은 하는데 직업훈련 관계는 못하고 지금 그 우리 그 장봉혜림원에 있는, 장봉에 있는 그 저 직업훈련소 주로 입소해가지고 거기서 그 도시 내로 진출하는 그런 케이스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백종빈부의장

아, 거기 입소된 사람 말로 우리 관내 이제 그 개인 집에서 그런데 입소 안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상담을 하고 있어요? 우리 그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직업훈련을 한다든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뭐 그 사람들한테 상담 뭐 횟수 있습니까?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그 노인 그 뭐야 그 상담을 지금 영흥도하고 영흥도에서는 지금 그 덕적까지 카바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재가노인 상담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해 주고 있고 백령 같은 쪽 5도서 쪽은 아직 그런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도우미들이 가서 그 양반들 뭐 어디 아프다든가 이런 상담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 재활하는 이런 상담까지는 아직 길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백종빈부의장

우리 그 이것도 관심을 갖고 군에서 그렇게 이런 것만 저기 뭐야 할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1대1 상담을 해서 그 부모 같이 해서 장애인들이 앞으로 얘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것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것도 있을 것 아니야? 아, 나는 직업을 뭐 갖고, 뭐 꿈도 있을 것 아니에요? 장애인들도 그런데 현실적으로 장애가 있으니까 못하는데, 사회생활 못하는데 상담을 해서 아, 내가 미용사가 되겠다. 그러면 그쪽으로 유도해서 우리가 또 지원해줄 수 있으면 오고 또 부모가 있으면 해주고 이런 쪽도 해주고 그리고 사업 같은 것도 얘들이 뭐 농업을 하겠다. 그러면 아니 축사를 하겠다. 뭐 그런 쪽으로도 우선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뭐 양돈을 하겠다. 그러면 돼지 몇 마리라도 자립할 수 있는 이런 기틀을 마련해 주는 이런 체계가 돼야지 실제적으로 도움 되는 이런 행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올 해 노인정이 이제 5개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백종빈부의장

그전에 이 노인정이 자꾸 이제 우리가 좋은 일 하면서 돈 많이 드는 노인정 짓는데 이거 노인정 문제되는 것 몇 건이나 갖고 있어요? 보고 받고 계세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노인정은 지금 올해가 지금 4동을, 5동이 계획되어 있는데 하나는 완공을 했고 지금 그 준공관계는 백령도에 대피소가 3개를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백종빈부의장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노인정하고 마을회관 지어준단 말이에요. 돈 많이 들여서. 그런데 이게 자꾸 부실이야. 지금 그 선재하고 자월하고 지금 보수 했습니까?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아, 다 보수를 했습니다.

백종빈부의장

보수했습니까?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백종빈부의장

그러면 그 저 그게 왜 부실 됐는지 알고 계세요? 뭐 문제점 있는지?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시공 상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백종빈부의장

그리고 시공사 할 때 한번도 안 해본 사람한테 맡기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저기 있잖아요? 하청문제 이런 게 문제가 되잖아요. 돈 많이 해서 졌는데도 이 부실 된다는 것은 그런 것은 담당자가 나가가지고 지금 이거 저기 하청 줄 수 없게 되어 있잖아요? 뭐 따로 하겠지만. 대개 노인정 이런 것은.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경로당 짓는 것도 이제 저희가 발주는 하지만 지을 때는 건설과에서 맡아서 관에서 발주하는 건물은 건설과에서 맡아서 건물을 짓거든요.

백종빈부의장

그래서 우리 담당부서니까 노인정 지을 때는 우리 담당자가 가서 그런 것도 못하게 해가지고 잘 지어줘야지. 주민들이 그 뭐 비 새가지고 곰팡이 쓸어가지고 이거 뭐 이따위로 군청에서 이따위로 지어줬냐고 말이야. 일반인들은 잘 짓는데. 그런 욕이나 먹고 우리가 좋은 일 하면서도 욕먹는 거 아니에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런 것 있습니다.

백종빈부의장

그리고 자월 같은 데는 그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뒷도랑에 물이 계속 고여 있는 거예요. 저도 가 봤는데 그러니까 계속 곰팡이 쓸어서 새 집 지었는데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보강해서 이 또랑도 물 그런 것도 좀 들어가지고 그 좀 하고 있어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보강사업 하고 있습니다.

백종빈부의장

또랑 쳐가지고?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또랑도 치고 이게 저 물이 도로에서 내려와 가지고 거기로 다 들어가요.

백종빈부의장

그러니까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도로를 잘라서 넓게 클라우팅하고 물이 못 들어가게 1차하고 또랑도 만들고 했습니다.

백종빈부의장

그것도 그렇고 전기문제도 계속 전기 누전 되가지고 그냥 내려가서.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전기 그 것도 우리가 일제점검을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뭐 난방이라든가 뭐 하자있는 것을 해서 24개를 지적해가지고 일부는 면에서 하고 일부는 군에서 시공을 해가지고 그 11월 중순에 완료를 했습니다.

백종빈부의장

그리고 업자들한테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 부실했을 때.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기한 내에 것은 뭐 기한이 넘은 것은 우리 자체 예산을 줘가지고.

백종빈부의장

하자면 하자보수 만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잘못된 것은 그런 것은 제재, 업체한테 강력한 제재를 해서 정지시킨다든가 못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는 못하게끔 한다던가 뭐 이런 조치를 취해가지고 앞으로 저기 잘 해야지. 돈 많이 들여서 하는데 이렇게 자꾸, 이번에 5개 한다는데 이것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아마 이번엔 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빈부의장

잘 해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김형도간사

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참 그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깊은 애정과 사랑으로 많은 지원을 하신 우리 주민실장님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옹진노인복지센터 관련해서 제가 많이 방문해서 상담을 해 보면 예산이 부족하다. 아까 뭐 덕적까지 다니시고 뭐 하신다고 하셨지요? 실장님.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김기순위원

그런데 이제 그 북도, 자월도 가끔 들 다니시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경비가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분들이 사실 제가 보기에는 열정이 대단해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면 좀 그런 것을 우리 실무진들이 가서 상담을 해서 뭐가 부족한지 우리 행정에 수족 역할을 하는 분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이 부족해서 당신들이 양껏 일을 못한다면 그것도 좀 뭐 한거니까 우리 실장님이 특별한 관심을 갖으시고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예산에 얼마나 내년 예산이 잡혔는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상담해서 추경에 더 증액을 시켜서 재가노인들한테 정말 그 훈훈한 정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98쪽에 그 우수자원봉사자 워크숍 관련해서 200명에 9,700여만 원을 투입하셔서 하셨는데 그 집행내역을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 107쪽 중간에 있는 그 노인의료복지시설 사업 보면 현황에 보면 백령에 2개소, 영흥면에 6개소, 8개소가 있는데 이런 그 시설에는 보강시설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안 됩니까?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러니까 지금 그 여기에 있는 것들이 지금 백령 노인요양원이나 뭐 이게 지금 옆에 있으면 몇 명, 몇 몇 한데는 이제 나름대로 시설이 가능하고 그 외에는 자기가 자부담을 해서 할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런데는 지원하면 안 되는 건가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자기 개인 뭐 저 이 사유적인 건물에다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위탁했다든가 이런 경우는 가능한데.

김기순위원

아니 지금 제가 보기엔 밸런스가 안 맞는다고 봅니다. 법이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큰 요양시설은 80인실, 40인실 20억, 30억, 40억씩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받아서 건축을 운영을 하지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김기순위원

그런데 노인들을 위해서 내 자본금을 투자해서 건물을 지어서 10명, 20명, 9명 이렇게 하는 데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데 거기 그 사람들도 숫자에 따라서 복지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김기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우리가 지원한다는.

김기순위원

보강사업을 얘기 하는 거예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위원님 말씀은 이제 보강사업인데 보강사업 같은 경우는 공공부분 같은 경우는 일부 보강사업을 할 수 있지만 일반 개인적인 그 건물에다 보강사업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따르고 그 외에 인원이나 뭐 이것에 따라서 복지부에서 혜택 받는 것은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다른 저기하고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제가 생각하는 뭐 실장님 의사에 존중합니다만.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김기순위원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해줘서 20억, 30억 해서 건축한데는 보강사업을 더 더블로 지원할 수 있고 개인이 노인 분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내 집에서 보강사업은 안 된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이제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그 투자할 수 있는 여건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김기순위원

네,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봐 주시고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김기순위원

여기 보면 그 저기 전문요양시설, 소규모요양시설 64명, 12명 여기는 지원 가능한데 다른 데는 안 된다 그런 얘기지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김기순위원

그러면 그 노인건강보금자리센터는 왜 안 되지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노인건강보금자리센터 전문요양시설 6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네, 그러면 그.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러니까 웬만한 데는 다 보강사업이 가능하고요. 이제 개인적으로 하는 조금 조금씩 이렇게 하는 그 분들 개인 집에서 하고 그렇기 때문에.

김기순위원

노인건강보금자리센터가 영흥에 있는 거지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영흥에 있는 거예요. 64명.

김기순위원

거기 가서 제가 그 뭐야 이사장님이나 저기 뭐야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하나도 지원받은 것이 없다 그러는데 거기 지원한 것이 있습니까? 보강사업은 지원한 것이 없어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신청만 하면 검토를 합니다.

김기순위원

그래서 여기 노인요양의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2011년에 백령도 노인요양시설 아까도 실장님이 보고 했지만 2억 4천 뭐 7명밖에 안 되는 그렇게 지금 많은 우리 유순일 위원님 질의 했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지금 노인건강센터 여기는 지금 지지난주에 19명이 입소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제가 요양시설 많이 다닙니다. 가서 그 분들이랑 대화도 하고 참 그 나도 이 다음에 늙으면 저럴 텐데 하는 그런 생각에 좀 그러니까 지금 신청을 안 해서 못해줬다 이런 얘기지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신청을 하면 그 것을 검사를 해서 그 국시군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안하고 국가에다 또 검사를 받아요. 검사해서 이게 가능한 것이다 하면 해주고 안 되면 안 되고.

김기순위원

그러면 그런 요양시설에 공문을 띄워 줬어야 하지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이 양반들 다 알고 있어요.

김기순위원

그래요? 그 법인이 말이지요. 그 법인이 부산법인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장하고 이사장한테 이야기하기를 우리 옹진군 영흥에 있으면서 국가에 지원 받으면서 법인체를 부산으로 부산의 그 어린이집인가 그 요양시설인가 함께 믹스가 되서, 나누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112쪽에 1종 유흥주점은 어디에 속하지요? 여기 업소현황에 1종은. 유흥주점에 속하나요? 위생팀장은 어디 가셨나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위생팀장은 백령 출장 가서 이틀 동안 발이 묶여가지고 못나왔습니다.

김기순위원

고생하시네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게 유흥주점의 1종, 2종 관계는 근린생활시설에서 1종에는 무엇을 시설하고 2종에는 무엇을 시설한다. 그런 것이지 이 업종 자체에다 1종이다 2종이다는 없어요.

김기순위원

그렇다고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김기순위원

그렇다면 단란주점, 룸싸롱은 어디에 속해요? 단란주점하고.
150㎡ 지나면 1종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고.
그러면 1종 영업허가를 지금 받을 수 있나요? 150㎡ 이상 지나면.
안되지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 건물에 150㎡ 지난다고 해서 한 건물에 그래서 그 룸싸롱이 2개가 허가가 날 수 있나요? 한 건물에 500평이다 예를 들면 그러면 150㎡가 지난 룸이 2개가 만들 수 있다는 말이지요?
아, 그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건물 내에 2개의 룸싸롱은 허가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한번 그쪽에 물어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 영흥에 지난번에 그 언론에 많은 사건이 이슈가 된 적 있었지요? 룸싸롱 관련해서.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김기순위원

실장님은 그거 한번 조사를 해 보셨나요? 행정적으로. 위생 팀을 시켜서.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최근에는 뭐 룸싸롱이나 이런데 따른 게 아니라 영흥도는 자세히 최근 현상은 모르겠고 연평도는 조사를 시켜가지고 벌금도 물리고 영업정지를 시키고 그랬습니다.

김기순위원

제가 이제 꼭 벌금 물리고 그러는 것보다도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행정지도를 좀 하셔야 할 것 아니냐? 참 그 뭐 물론 우리 행정이라는 것이 법에 위배되면 과태료 부과하고 그 다음에 그 경찰에 고발해서 형사벌도 받게 하는데 그것보다도 좀 먼저 행정지도를 해서 예를 들면 삼진아웃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식당에 점검 나가서 예를 들어서 뭐야 그 조미료 이런 게 기간이 경과해서 하루 이틀 지났다고 해서 300만원씩 과태료 부과하고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 좀 신경 써서. 그러니까 위생 점검 내지는 위생업소 교육을 좀 많이 시켜주셔야지요. 그래서.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점검도 다니고 위생교육도 실시하는데요. 지금 영흥도 쪽에서 많이 민원이 야기 되는 것은 인터넷으로 띄우는 민원들은 불친절하다. 뭐 위생모를 안 썼다 이런 게 막 와요. 우리가 현장점검을 딱 나가면 다 쓰고 불친절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또 다시 진정 내요. 그 사람 처벌 안하면 계속 내겠다. 뭐 이렇게 해서 아주 영흥도 쪽 관광객들이 너무 나서서 그러는 통에 아주.

김기순위원

그러면 말이지요. 우리나라 법이 아주 웃기는 법이지요. 신고하는 사람은 원고가 되고 신고를 당하는 사람은 피고가 되서 조사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경찰이나 검찰이 조사했을 경우 그런 일이 없으면 무고로 그 사람들 처리해 줘야 할 것 아니냐? 법에서. 그런데 기에 통용이 안돼. 그러니까 잘못 된다 그런 얘기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을 미워하면 계속 시비를 걸어요. 계속.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 죄도 없는데 매일 불려 다니면서 조사 받아서 그런 사람들한테 아양을 떨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하는 저도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한 사람인데 참 그런 입장이 너무 형평에 안 맞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교육을 우리 그 위생업소, 각종 업소 교육을 좀 잘 친절봉사 또는 뭐 청결 깨끗하게 해서 우리 옹진 업소들이 어느 타 시도 보다도 으뜸으로 잘 손님맞이를 잘한다 하는 평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 지도 편달을 많이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형도간사

네, 김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광의장

제가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형도간사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광의장

실장님 이 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지도 점검 내역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차량운영의 부 적정, 회계 관리의 미흡,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시설장이나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차량이 자기차량으로 알고 있다는 말이야. 자기 차량으로. 관공서도 그렇고 이 관에 되어 있는 차량이나 모든 것이 관리를 잘 해주기를 바라고 이것이 개인차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복지시설이 말이지요. 시설장의 관심 부족과 종사자들 관리 소홀로 인해서 이 시설 내에 있는 아동이나 장애인이 볼모로 되어 있어요. 볼모로. 인천시가 그런 예가 있지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최영광의장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느냐 너무 커져서 그래요. 이 시설들이. 우리 관내도 시설에 허가 내줄 때 정원이 나가지요? 몇 명.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나갑니다.

최영광의장

그런데 더 크게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을 좀 관리해 주셔야지. 예를 들어서 나는 뭐 50명이면 50명 이하 이런 식으로 작게 해 주셔야지 백령 이렇게 되면 이게 볼모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부도가 나도 그 사람들 때문에 볼모 때문에 뭘 못한다 이거야. 그래서 그런 관리를 잘 해주시고 차량 관리나 모든 것을 타목적에 이용되지 않고 주민의 불만이 없도록 좀 잘 해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하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백령도 시설을 보면 사설어린이집하고 공립어린이집이 둘 있지요? 그렇지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최영광의장

그런데 사설 어린이집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뭐 있어요? 사설어린이집에. 보육료만 지원해 주지요? 보육료만 지원 해 주나요? 사설어린이집에? 공립어린이집은 인건비 뭐 이런 것 다 주잖아요? 사설 어린이집은 어떻습니까?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어린이집에는 난방비랑 연료비 이런 것도 다 지원이 됩니다.

최영광의장

아니 인건비도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인건비는 아니.

최영광의장

그리고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게 물론 그런 게 있어요. 공립어린이집은 우선 뭐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차차 소득이 낮은 사람이 우선 들어가게 되어 있으니까 거기 보면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북포리에 지금 있나요? 공립어린이집은 어린이가 정원이 안 되고 진촌은 정원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인천 같은데 보면 공립어린이집은 서로 들어가려고 애를 쓴다고요. 줄을 서 있어요. 줄을. 그런데 백령은 특이하게 공립어린이집은 없고 사설어린이집은 꽉 차 있어요. 그 왜 그런 건가요? 기초생활수급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인지 거리 때문에 그런 것인지. 공립어린이집도 차 운영을 하잖아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그 내용은 그 제가 이제 파악해 봤는데 교사에 따라서 인원 숫자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지금 교사를 채용을 못해가지고 그 인원만 부족하고 그 외에 교사에 따른 인원은 꽉 차 있습니다. 지금 북포리 공립어린이집도. 그래서 교사를 하나 더 빨리 채용하려 했는데 오는 사람이 업무자가 없어가지고 지금 채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영광의장

그래서 그런 것인지. 내가 보면 백령 뿐만 아니라 연평은 어린이가 없어서 모자라는 건가요? 없어서 정원이 안찬 건가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연평은 갈 사람이 없는 것으로.

최영광의장

하여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얘기가 없고 하여튼 시내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넘쳐나서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왜 그런가 한번 알아봤는데 그렇게 답변 하니까 할 소리가 없네요. 이상입니다.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김형도간사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협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산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