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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은영 의원 5분자유발언

287회 제1본회의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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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여러모로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회 회의는 2022년도 은평구의회 의사일정 협의, 제288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 및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 및 규칙을 제·개정 하기 위해 개회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은평구의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의사일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022년도 은평구의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은평구의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22년도 은평구의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부록에 실음

양기열위원장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8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의사일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8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제28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안건처리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전 간담회를 통해 이번 운영위원회 안건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안건 일괄상정 후 이의유무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하니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안건처리를 시작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동의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의의 건까지 안건 20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엄중하고 심사 안건이 많음에 따라 제안설명은 사전간담회 자료와 금일 배부해드린 자료로 대체하고 심의 의결하고자 하니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지급 조례안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기본 조례안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신봉규위원

위원장님!

양기열위원장대리

이의가 없으므로 신봉규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신봉규위원입니다. 김진회위원님이 어제 사전 얘기하신 내용들을 보았을 때 은평구의회의 의원의 현재 정수는 검사위원을 4명으로 해서 1/3 해버리면 결국에는 한명 이상도 이하도 안 되는데 숫자 개념상으로는 추후에 다시 개정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의원 명수가 1/3을 초과할 수 없다가 현행하고 바뀐것은 없는데 그래서 취지가 어제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해의 폭이 다를 수는 있을 것같은데 4명가지고 안된다고 하는 취지는 다 공감하신 것 같고 어제 여기에서 5명으로 해놓고 1/3로 협의하시는 것은 애초에 할 때에 미리 고치고 가는 것이 낫지 않나요?

김진회위원

타 지자체가 어떻게 하는지 실태 조사를 정확하게 조사한 다음에 지금 현재는 추후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이번에는 통과시키고 다음에 개정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떠겠느냐 하는 생각인데요.

신봉규위원

그렇습니다. 어제 취지는 예산규모액이 커지는데 저도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이것은 한분 두분가지고 할 사이즈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할 때에는 8,000억이었는데 이제는 1조대가 넘어가니까 취지를 살린다면 5명의 정수내에서 의원은 조정가능하니까 애초에 그렇게 바꾸어서 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양기열위원장대리

추가로 발언하실 분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제 취지는 일단 그것입니다.

양기열위원장대리

그러면 위원님께서 발언하신대로 추후에 다시 한번 논의하는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신 분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을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이 많습니다. 이의 없으면 의사 표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조례 발안에 대한 조례안 동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동의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및 지급에 관한 규칙안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안에 관한 규칙안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안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 별정직 공무원 자진 퇴직 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규칙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동의의 건 외에 19건은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를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