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정남형 의원 발언
위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정남형위원입니다. 본의원을 비롯하여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699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기반시설 및 도로의 보행과 통행을 원활히 하고 경관 향상을 위하여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가로수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식재위치, 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식재기준, 식재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바뀌심기 및 메워심기, 가지치기, 병해충 방제, 가로수 보호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12조에서 가로수 관리의 주민참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가로수 식재와 관리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끝으로 안 제14조에서는 원인자 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와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