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기노만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기노만위원입니다. 본위원을 비롯하여 9명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696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청년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시책 수립 추진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청년기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과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부서와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