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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기순 의원 발언

153회 제4본회의201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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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3차 회의에 이어서 건설재난과, 재무과, 자치행정과의 순서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영 건설재난과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옹진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옹진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건설재난과장님께서는 기관장의 뜻을 대변함을 명심하시어 신중하고 성실한 답변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영 건설재난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옹진군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6일 직위 : 건설재난과장 성명 : 김 원 영 (서 명) 지금부터 건설재난과장님께서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건설재난과장 김원영 입니다. 건설재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도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추진현황 외 1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 군도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추진현황입니다. 2009년에 19건 125억 6,300만원으로 모두 준공하였으며 2010년에 9건에 22억 500만원으로 준공하였고 2011년에는 11건 62억 500만원으로 7건이 준공되었으며 현재 4건이 시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군도 농어촌도로편입에 따른 토지 수용 및 협의 현황입니다. 2010년 11월 2일부터 2011년 10월 31일까지 신규 편입용지 중 토지수용이나 협의현황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미불용지 보상현황입니다. 2007년 1월1일부터 2011년 10월 31일까지의 보상현황은총 편입용지 6,547필지 중 보상 3,321필지 미 보상3,226필지이며 면별 상세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 실적입니다. 2010년 11월 10일부터 2011년 10월 31일까지 점용료 부과 징수현황은 7개면에 도로 진입로 전주 및 통신주 관로매설 등이며 점용료는 3,830만 5,460원을 부과하여 모두 징수하였으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 해사채취입니다. 해사채취는 선갑도 지적 11개 광구에서 2009년 12월 9일부터 2012년 12월까지 3개년 간 2,450만 입방미터를 6회에 걸쳐 허가하여 818억 3천만 원의 점 사용료를 부과하는 업무로 4차분까지 허가 1,595만 8천 입방미터는 채취를 완료하였으며 5차분 400만 입방미터를 2010년 10월 10일 허가하여 2012년 4월 12일까지 채취 완료 후 6차분 허가를 2012년 4월 30일부터 10월 30일까지 454만 2천 입방미터를 채취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은 굴업 지적 15개 광구에서 5년간 5천만 입방미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행자 도로 시설 현황입니다. 보행자 도로는 총 1,910미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연평면에 550미터 자월면에 500미터 영흥면에 860미터를 시설하였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재난복구지원 현황입니다. 자연재해 피해는 2011년 6월 26일에서 27일 제5호 태풍 메아리로 인하여 백령면과 대청면에서 수산 증 양식 시설 피해가 발생되어 350만원을 지원하였고 2010년 6월 28일부터 29일 덕적면 울도리에서 주택 2가구가 침수되어 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0년 8월 6일부터 10일 제9호 태풍 무이파로 인하여 백령 대청 덕적 영흥면에서 농작물 저장시설 주택반파 수산 증 양식 시설 인삼재배 시설 등이 피해를 입어 1,550만원을 지원하여 총 3회에 2,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대비 물자자원 장비보유 현황입니다. 수방자재 비축은 재난안전선 외 9종 4만 2,052점을 보유하고 있고 응급용 복구장비는 55대를 지정하여 관용 22대 민용 30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민 수용시설은 108개소에 8,733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지정하였으며 구호물자는 8개 장소에 1,093점을 비축하고 있으며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군의 소하천은 52개소에 65.53킬로미터이며 정비 실적은 51.4%인 33.76 킬로미터입니다. 2011년도에는 4개소 617미터를 1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북도 신도 3리 덕적 서포1리 백령 남포리 소하천정비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대청 선진 동 소하천 정비공사는 공사완료 후 준공검사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기금 사용실적입니다. 연도별 재난관리 기금조성은 1997년부터 2011년까지 36억 3,722만원을 적립하고 35억 8,154만 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011년 재난관리 기금 사용은 7,800만원을 적립하고 2억 3,391만 9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액은 재해 예방사업에 5,391만 9천원 정기예금에 1억 8천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부터 302페이지까지의 군 발주 건축공사 현황 및 관리감독실적 및 조치현황입니다.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0월 31일까지 발주현황은 28건을 발주하여 25건을 준공하였으며 3건을 시공 중에 있으며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발주 건축공사 하자발생 및 조치 현황입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하자발생은 14건은 7건은 조치완료 하였고 7건은 하자보수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자의 주 내용이 창호 지붕 천정 누수가 대부분으로 시공 공정 중 마감처리가 미흡하여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철저한 감독과 사용자재선택의 신중 설계 시 외적인 경관보다는 내실 있는 설계로 하자 없는 시공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접도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허가 현황입니다. 접도구역 관리지침 규정에 의하여 접도구역 안에서 허용되는 행위는 도로법 시행령 제46조에서 정한 연면적 10제곱미터이하의 변소 연면적 50제곱미터이하의 퇴비사 연면적 20제곱미터의 농사 농어업용 창고의 신축 등 13종류의 행위와 도로법 시행규칙 제 29조에서 정한 담장의 설치 등 11종의 행위가 있으나 접도구역지정이후 행위허가 신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기위원장

김원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설재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종빈위원

군도 농어촌 도로 토지수용 협의사항 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군도?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군도는 저희가 우선순위에 의해서 군도는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이고요. 토지 수용은 지금 아직까지 한건도 한 적은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협의는 점점 힘들어지는 상황이고 해서 수용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사기간이 짧다 보니까 수용을 하려면 최하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업이 이월되는 경우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의 보상을 하고 안 되는 건에 대해서는 수용하려고.

백종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용한다. 는 지가 지금 몇 년째에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한번도 수용은 못했습니다.

백종빈위원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영흥 발전소 쪽 수용을 하려고 그랬다가 나중에 협의가 되어 가지고 보상 쪽으로 가는 것으로 되었고요.

백종빈위원

지금 군도인데 지정되었는데 계속해서 거기 못해 가지고 그냥 있는데 있잖아요. 포장도 못하고 있는데 지금 몇 년째에요. 저도 처음 그때 몇 년 전부터 해도 과장님 하신다고 계속 말만 하고 안하니까 저도 질문하는 것도 좀 그렇고 말이에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도로 예산이 확정이 되어가지고 수용하면 되는데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수용 들어가기에는 좀.

백종빈위원

아니 예산 세우고 어떻게 수용을 해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예산이 세워지지 않으면 사업발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백종빈위원

아니 저기 매입비용만 세우면 되지 그리고 군도니까 언제든지 예산 세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매입할 수 있는 액수만 있으면 되는 거지 해서 수용해 놓고 그리고 군도니까 예산 세워 가지고 하면 되죠. 수용되면 이거 뭐 완벽하게 돈 만들어놓고 그 저 수용했다고 금방 되는 것도 아니고 수용하면 1-2년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땅 수용비만 가지고 하고 해 가지고 그담에 또 해 가지고해야지 그냥 계속 이월 시킬 수 만 없잖아요. 예산 세워 놔 가지고.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지금 수용이 안 되다보니까 매년 미불 용지가 발생이 되는 건데 수용이 들어가려면 공사가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사에 대한 예산이 확정이 되면 앞으로는 수용 쪽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백종빈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우던가. 과장님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예산 세워 가지고 해야죠.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사실 저희가 도로공사가 예산이 많이 소요되다보니까 순수 군비만 가지고는 사실 거의 못하는 형편이고 시비를 지원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시비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계획만큼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아니 지금 우리 군에서는 국도나 시도도 없잖아요. 군도가 제일 큰 거지.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백종빈위원

이 군도 만큼은 해 놔야죠.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지금 비포장 되어 가지고 비만 오면 파지고 이게 뭡니까 군도가.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아직 포장이 안 되어 가지고 불편을 겪고 있는 데가 아직 많이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이것은 그 사람들이 안 해 가지고 주민들이 승낙을 안 해 줘 가지고 그냥 그렇다고 욕하고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외지인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 듣지도 못하고 그냥 그 사람들 신경도 안 쓰고 있는데 이런 것은 빨리 수용을 해 가지고 포장을 해야지.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앞으로는 협의 취득보다는 수용 쪽으로 특히 영흥 같은데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협의 취득이 좀 힘든 상황인데요.

백종빈위원

아니 협의 안 되니까 땅값이 비싸든 싸든 협의를 안 해주니까 수용을 해야죠. 버스가 돌지를 못하잖아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수용 쪽으로 이제 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백종빈위원

검토해 주시고 그래야 미불용지 같은 것도 안생기고 그리고 보행도로는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보행자 도로가 사실은 기존 도로를 확 포장 하면서 하다보니까 이제 보행자 도로를 만들 공간이 없어서 아직까지 못했는데 새로 신설되고 하는 데는 전체적으로 다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군도 14호선 같은 경우는 선재 같은 경우에는 당초 계획부터 보행자 도로를 넣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는데서는 보행자도로를 다 같이 신설을 해서 가는 쪽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아니 보니까 새로 생긴데 새로 만든 데만 보행자 도로가 있는데 접도구역하고는 어떻게 돼요. 접도구역에다 보행자 도로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만들 수는 있는데 그것도 어차피 토지를 협의를 해야 되니까요. 어차피 저희가 취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군도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백종빈위원

아니 다 돈이 문제인데 돈이 없으니까 접도구역도 다 이제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것을 한번에 할 수는 없잖아요. 조금씩 해 나가야지.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앞으로 군도 공사 하는 것은 보행자 도로를 계획해서 넣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아니 기존에 되어 있는 데도 왜냐하면 차만 다니고 사람이 못 다니면 이게 쌩하고 지나가면 돌아다 봐야 돼요. 인도 없는 데는 사람 다닐 수가 없잖아요. 차들은 많아지고 그래서 이것을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많이는 못하더라도 다만 500미터 1키로라도 이렇게 해야지.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우선 급한 구간만 저희가 도로정비 기본 용역에 보행자 도로를 같이 검토 하고 있기 때문에 급한 구간부터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빈위원

졸막졸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않더라도 군도나 보행자 도로 같은 것은 바로 저기 되니까 주민들하고 관계가 되는 거니까 이런 것 좀 해 가지고 수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계획 좀 잡아 주세요. 그리고 해사 채취 여기 보니까 선갑도 쪽에서는 12월에 끝나네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백종빈위원

이거 우리 저기 광구에서 모래 채취를 하면 사후에 조사를 합니까?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사후 평가를 합니다.

백종빈위원

그럼 계속 매년 합니까?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그러면 어때요? 그거 파내고 나서 모래가 자꾸 쌓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있습니까?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지금 쌓이냐. 없어지냐는 사후평가에서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지나야 다시 메워 지는 것으로.

백종빈위원

몇 년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사후 3년요.

백종빈위원

그것도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모래가 계속해서 위에서 내려와 가지고 복구가 되는지 그냥 모래 파먹으면 모래가 없어지고 마는 건지 아니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어제 그제 KBS인가 거기에 나오더라고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봤습니다.

백종빈위원

이작에 풀등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 그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없어지면 그래서 그게 이제 모래를 파서 없어지는 것인지 또 뭐 파도나 이런 것으로 해서 없어지는 건지 우리가 모래를 채취하니까 일부를 좀 해 가지고 사후관리를 하고 풀등 같은 거 이런 것도 모래가 왜 빠지는지 이런 것도 좀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그게 사후 용역에서 그런 부분까지 다 같이 조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아니 그래서 보니까 TV에 보니까 그 표시한데에서 좀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많이 깎이고 그러는데 그 이장하고도 통화를 했어요. 이장이 하는 소리가 풀등이 점점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왜 줄어드는지 조사 좀 해 달라는 거예요. 모래를 파서 그런 것인지 또 다른 이유에서 그런 건지 그거 만약에 해 가지고 풀등이 하나도 없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도 문제 아니에요. 그런 주위에 거기에 사후 관리 하는 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풀등 같은 곳도 모래섬이 자꾸 침식되고 없어진다니까. 그런 것도 조사를 해서 이거 모래 파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해서 그런 것도 조사 좀 해 주세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용역에 그 쪽 부분을 조사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백종빈위원

돈도 얼마 안 들잖아요. 이상입니다.

김성기위원장

김형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위원

군도 7호선은 왜 중지가 되어 있죠?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군도 7호선은 백령 두무진 넘어가는 고개였는데요. 저희가 토공을 다 해놓고 포장을 아스팔트 포장으로 계획을 했는데 아스팔트를 저희가 처음에는 관급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백령에 아스콘 공장이2개가 있는데 두개 공장에서 전부다 관급 공급이 힘들다고 해서 사급으로 대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중지를 시켜 놨었는데 지금은 그 공사중지는 해제를 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공장이 둘씩이나 있는데 사급하고 관급하고의 차이는 뭡니까?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단가 차이입니다.

김형도위원

단가가 싸다는 얘기죠?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관급이단가가 저렴하고 사급은 조금 단가가 높습니다.

김형도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나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저희 발주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관급으로 공급이 되면 저렴한 가격으로 자재를 쓸 수가 있는데 사급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더 비싼 가격으로 써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 대청 선진포항 여객대기소 건립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2010년 6월23일 날 착공을 해 가지고 준공을 7월 22일 날 했는데 과장님 거기 여러 번 다니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대기소 안에 보면 컨테이너 식 아닙니까?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컨테이너 갖다 놓은 겁니다.

김형도위원

조립형태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가 몇 번 지적을 했지만 좀 협소해 졌어요. 그 안에 매표소도 만들고 양쪽 선사의 매표소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협소해지고 협소해 지는 것 까지는 좋은데 바닥이 재질은 어떤 재질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바닥까지 확인은 못했겠지만 바닥이 그냥 쿨렁쿨렁 해요. 그것 좀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어차피 다른 것으로 대체하기 전까지는 보완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이것은 저희가 시설만 저희 부서에서 했는데 지역경제과 쪽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더 보강을 시켜야 될는지 아니면 시설에 대한 하자가 있을 수 있는지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형도위원

어쨌든 여객 대기소는 적다는 것 너무 규모가 너무 적다. 는 것은 여기 다 나와 있는 얘기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위원장

유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일위원

과장님 군도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봉에 선착장에서 마을로 들어가는데 초입에 기도원 들어가는데 그 부분이 시야를 좀 가리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먼저도 산주가 동의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었는데 그 부분에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거기가 상당히 사고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시야가 불량해서 사고 날 위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장봉 그 부분에 이제 여름에 자동차들 대기하는 차가 많아서 도로 폭이 좁아지고 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개선을 하려고 3억 예산을 지금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것을 개선을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순일위원

토지 소유주하고 협의 같은 것은 사전에.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아직까지 협의는 안 되었는데 저희도 얘기 듣기는 협의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유순일위원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사업을 하려면 소유주하고 사전에 미리협의를 해서 사업할 때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군 발주 건축공사에 하자 발생하는 문제요. 14건 중에서 11건이 하자 내용을 보면 누수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설계가문제인지 시공이 문제인지 감리가 문제인지 과장님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저는 우서 저희 판단에는 시공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계에서는 뭐 완벽하게 한다고는 했는데 시공과정에 무슨 숙련이 덜된 기술자라든가 아니면 전문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방수가 되었던 뭐가 되었던 전문적인 기술자 투입이 미흡하지 않았나.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순일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게 누수로 인한 그러한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시공할 때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좀 공무원을 내 보내서 시공할 때 꼼꼼히 할 수 있도록 그 좋은 집을 지어놔도 누수 때문에 사용을 못한다고 한다면 효과도 없는 것이고 주민들에 대한 신뢰도에 문제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제가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어려우시지만 이런 지금 나와 있는 것 보면 거의 창호에 문제입니다. 뭐 벽돌 틈으로 뭐 누수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럴 때 시공에 지도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저희도 사실 창피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문제가 난다고 그러면 구조상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유순일위원

설계상에 문제가 있다면 차라리 괜찮은데.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다 마감과정에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감독도 좀 미흡하고 또 그 투입된 기술자들도 미숙련된 기술자들도 투입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돌출창호 같은 것은 될 수록 지양하고 이제 누수 방수 쪽에 문제가 안 생기는 쪽으로 설계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다시 한번 공사감독 할 때 좀더 세밀하게 살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순일위원

창호 공사하는 그런 공정 때는 특히 주의를 시키고 지도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위원장

장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위원

장정민 위원입니다. 보행자 도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행자 그 도로를 관리하는 설치하는 부서가 어디서 한다고 그랬죠?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저희가 도로관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정민위원

이 보행자 도로가 이게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냥 설치해야 되는 도로입니까?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법에서 뭐 예를 들어서 군도에 다 보행자도로를 설치해라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도로 목적을 보고 그 보행자 도로가 필요한데는 이제 설치를 하는 것인데요. 산속에 보행자 도로 같은 게 필요 없으니까 빼놓고 민가나 이제 해변가 쪽 주민들 통행이 많은 쪽에 설치를 하는데 조금 전에 설명 드린바와 같이 이게 애당초 군도가 처음 고시될 때부터 보행자 도로를 계획했으면 같이 병행해서 설치를 했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정이라 신규로 하는 군도에 마을 취락이 가까운 부분에는 지금 계획을 다 하고 있고요.

장정민위원

사실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도로 관리라든가 이용이라든가 뭐 지정이라든가 이런 문제점들이 많은데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 지역에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그로 인해서 보행자들이 또 이 권리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안전에 대한 권리들 이런 것들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만 근래에 들어서 이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사고로 인해서 돌아가시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저는 볼 때는 보행자 도로가 있었으면 이런 사고들이 사망사고가 아니라 그래도 나아질 거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저희 군에서는 그것에 대한 관심이 좀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만일에 보행자 도로가 설치되었다고 하면 사고가 안 났거나 사고가 이제 피해가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애당초부터 계획해서 같이 시설을 하면 시설도 쉽고 예산도 적게 드는데 그냥 차도위주로만 도로건설을 하다보니까 지금 그렇게 건설을 해 놓고 이용을 하다보고 또 차량이 많아 지다보니까 보행자 도로가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건데 차도도 중요하지만 지금 기 설치된 차도 옆에 보행자 도로가 급한데도 많습니다. 같이 설치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민위원

제가 건의 하나만 드릴게요. 지금 백령도 같은 경우는 용기포 신항도 마찬가지고 지금의 용기포 항부터 진촌까지 제가 보기에 거기가 보행자 도로가 설치가 가능할 것 같아요. 공간이 있고 그러니까 보행자 도로라고 하면 일정 정도의 폭이 있어야 되는데 1.5미터 정도 되더라고요. 이것을 좀 우선적으로 뭐 내년도에 추경에 안 되면 뭐 2013년도 예산에라도 편성하셔가지고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 주시기를 건의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쪽에가 지금 보니까 그쪽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운동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아까 보행자에 대한 안전문제 등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것들 때문에 이쪽에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와 더불어 가지고 교통안전에 관한 문제인데요. 가드레일 설치하는 것도 지금 건설재난과에서 담당하고 있나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장정민위원

설치 기준이 있죠?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있습니다.

장정민위원

이 설치기준에 대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점검해 보셨어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요 근래 설치한 것 중에 이제 몇 군데서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이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전소 주변이라든가 사곶 새로 설치한데 이게 노견에서 어느 정도 일정거리를 확보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너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설치되었는가 알아봤더니 그 옆에 관로가 지나가다보니까 관로를 건드릴까봐 안으로 좀 당겼다고 했는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설치해놓고 더 위험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설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장정민위원

저는 안타까운 부분이 설계를 한 사람도 그렇고 시공하신 분들도 그렇고 나중에 준공을 내준 분도 그렇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네, 그것은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장정민위원

지금 그 군도 5호선 쪽 가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진촌에서 관창도 나가는 쪽 구간도 제가 보니까 도로가 있으면 바로 도로 끝 지점에서 이게 바로 위에 올라갔어요. 언제 한번 담당자분이 확인해 보세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확인을 해 봤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저희가 시설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장정민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시정조치라든가 빨리 취해야 되지 않겠어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뒤로 이설을 시켜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가 지금 말씀하신구간은 배수로가 있어 가지고 배수로가 있고 다른 구간에는 그쪽에 관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장정민위원

배수로도 그렇고 제가 보니까 거기에 우리 군에서 나무를 심어 가지고 나무를 뒤에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나무 앞에다 설치하다보니까 공간도 적고 그럴 때는 그것을 파 버리고 과감하게 이렇게 뭐 할 필요성도 있는데 뭔가 좀 설치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원영

김원영건설재난과장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장정민위원

그것을 좀 시행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원영 건설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0분 회의중지

09시 5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승문 재무과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옹진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옹진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재무과장님께서는 기관장의 뜻을 대변함을 명심하시어 신중하고 성실한 답변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옹진군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6일 직위 : 재무과장 성명 : 정 승 문 (서 명) 지금부터 재무과장님께서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4개 분야 15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리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본 자료는 10월 31일 현재 자료가 되겠습니다. 총합계 금년에 저희가 234억을 부과해서 징수율은 89%가 되겠습니다. 징수액은 208억 4,900만원 그중에 시세는 101억 부과해서 97억을 징수 받았습니다. 그리고 군세의 경우는 132억을 부과해서 111억을 징수하고 결손은 금년에 저희가 8,900만 원을 결손 처분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를 제외한 세외 수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총 710억 5,300만원을부과해서 징수율을 95% 677억 2,300만원을 징수를 했고 세외수입 중에 고질적인 결손도 금년에 2억 100만원을 결손 처분한바가 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99.2%의 징수를 했습니다. 24억 7천만 원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685억 6,300만원을 부과해서 652억 5,200만 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현황입니다. 고액체납자 관리현황입니다. 저희가 본 자료는 500만원 이상자가 되겠습니다. 총 55건에 합계 금액은 한 10억 정도 9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8쪽 세목별 환급현황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받았던 금액에서 착오로 인한 그런 징수이기 때문에 되돌려 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총 1억 6,800만원을 환급한바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4억 5,9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저희가 금년도에 지방세 중에 9,800만원을 결손 처분한 바 있습니다. 그중에 시효소멸 5년 이상이 초과된 것이 되겠습니다. 총 32건에 1,433만 6천원과 322쪽 무 재산 전혀 재산이 저희가 재산 조회를 한 결과 재산이 없고 5년 이상 지난 그런 체납 중에 11건에 8,427만 8천 원을 결손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 계약 현황입니다. 본 자료는 1억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말까지 자료가 되겠습니다. 총 115건에 577억 9,200만원의계약이 이루어 졌습니다. 세부적인 자료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9쪽에 설계변경 및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건은 총 55건에 19억 64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 증액현황이 되겠습니다. 자료는 3천만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총 18건에 16억 3,654만 3천원이었습니다. 세부적인 변경사유나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자발생 내역 및 조치현황입니다. 2009년부터 금년까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39건이었습니다. 그중에 하자 완료된 것이 37건 현재 조치진행중인 건이 2건이었습니다. 다음은 저희 계약이후에 부 정당 업체 저희가 행정조치 처분을 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대상 업체는 4개 업체였습니다. 저희가 그 제제 기간은 최대한으로 적용을 해서 7개월까지 적용을 했고요. 이 제제당한 업체들은 저희 옹진군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또한 타 자치단체에서도 시행하는 입찰에 제한을 받게 되겠습니다. 338쪽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앞서 보고 드린 시설공사 중에 수의계약한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5천만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말까지 총 수의계약은 5천만 원 이상은 9건이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취득처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저희 군에서 사들인 것은 필지수로는 168필지가 되고 면적은 5만 8,942평방미터였습니다. 주로 저희가 산 것은 임야 전답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부는 도로 편입도로 대상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저희가 올해 저희가 보유하고 있던 군유재산 중에 처분한 것은 7건이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 주로 주민들이 해당이 되는데요. 그 장기 점유 주로 주택 점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한 2-30년 이상 점유해서 이것은 저희가 보존이 부적합하고 또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부득이 매각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총 주택에 관련해서 매각은 6건이었고 토지교환은 도로 저희 군 도로와 편입되어서 교환한 것이 한건 있어서 총 7건이었습니다. 다음은 관공선 현황입니다. 저희군은 총 관공선이 12척이 있습니다. 그중에 행정선이 5척 본청 1 면이 4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병원선 1 어업 지도 선은 6척입니다. 다음은 관공선 별 관리 운영비 현황입니다. 본 자료는 2009년 1월 1일부터 금년 10월 30일까지 한 3개년 치 통합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총 운영비는 154억 3,900만원 그중에 인건비가 한 50% 유류비가 30% 수리비가 12% 그리고 선용 군비 및 기타가 한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한 척당 4억에서 5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비용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보유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자료는 면사무소까지 포함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저희 총 관용차는 102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의전용차는 3대 그리고 차는 67대 그리고 기타로 청소용 차가 17 분뇨차 8 산불진화용 7 그리고 목욕이나 세탁 방역 그런 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처리 일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가 금년에 주민들이 지적측량관련 민원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계자료에 보시는 것과 같이 금년도에는 지적공사하고 협조해서 면별로 3개 반을 편성을 해서 정기적으로 매주 출장을 정기적으로 해서 지적 민원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평균 15일이 소요 되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평균8일 정도 소요 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진단이 되었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적공사와 협조 하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군에 토지 소유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필지수로는 총 66,334필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국공유가 18% 주민이소유하고 있는 것이 41%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41%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지금 외지인 소유가 40%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필지수로는 면적으로 보면 더 높습니다. 면적으로 보면 국 공유는 21% 주민은 27% 외지인은 52% 그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 조회 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 1월1일자와 7월 1일자로 개별공시지가를 현지조사평가사로 하여금 평가를 해서 심의회를 거쳐서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금년에 127건의 이의 신청이 주민들로부터 있었습니다. 저희가 심의 과정을 거쳐서 조정하는 사항을 보고 드리면 주민이 요구하기는 올려달라고 하는 것이 69건 토지가격을 낮춰 달라고 한 것이 58건 그중에 저희가 심의 과정을 거쳐서 상향한 것은 17건 하향 조정한 것은 23건 반영률은 한 7-8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미조정이 아 반영률은 40%선 그리고 요구를 했더라도 타당치 않기 때문에 그대로 준수한 것이 87건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기위원장

정승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위원

과장님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하나 저기 측도 그것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측도 우리 군에다 시에다 매각할 때 산은 시에다 매각하고 거기 이제 대지라든가 농지들 그것은 잘라 놨거든요. 잘라 놔 가지고 옹진군에서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처음에 매각할 때 측도 분들이 반대를 했어요. 아니 왜 군 땅을 시에다 매각 하냐. 군에서 개발하지 그래서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 1년인가 2년 지나서 우리 기획실장님하고 면장님하고 와 가지고 그 지금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농지하고 대지는 거기 주민들한테 매각을 할 테니까 분할해서 팔 테니까 이해를 해 달라.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 가지고 산은 시에다 매각이 되고 그것은 분할해서 가지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냥 바로 해 주려고 했는데 감정가격이 23만원씩 나오니까 그 당시 주민들이 23만원씩 주고 사기는 비싸니까 이것은 산 감정을 해서 시에다가 한 것은 그렇게 해서 팔고 주민들에게 매각할 것은 새로 감정을 해서 좀 다운해서 주민들도 혜택을 줍시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안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해 주기로 하고 그런데 그게 지금 몇 년 되었냐 하면 한 4-5년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그거 안 해주고 있어요. 그 당시에 그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그리고 그게 보면 옛날부터 피난 나와서 사실 때 부터 그 군유지니까 그냥 깔고 앉아서 사셨던 분 그리고 그 옆에 다 300평 미만입니다. 300평 이상 되는 것은 다 같이 팔고 300평 미만 조그만 땅들은 포도나무도 심고 거기에 뭐 김장텃밭으로 쓰고 그러니까 이것은 측도 분들한테 매각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측도 그 대지인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3가구가 해당이 되는데요. 그 중에 저희가 금년도에 그 보존 문서 기록 서에 조회를 해 가지고 항공사진을 입수를 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89년 이전에 주택으로 점유한 경우는 수의 매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적용해서 저희가 항공사진을 입수해서 지금 3가구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점유하고 있었다는 것이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감정 평가를 완료했고 지금 두 가구는 그 의외로 남의 땅을 점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분할측량 지금 측량까지 했는데 수일 내로 아마 나올 겁니다. 나오면 바로 매매 체결을 해서 두 가구는 종결을 할 것 같고요. 한 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분이 그 조금 문제가 있어요. 중간에 이제 주택개량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사실 행위로 인정을 봐서 하여튼 검토를 해 가지고 그분도 89년 이전에 점유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매각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하신 농지 부분은 사실은 이게 수의 매각은 좀 현 규정으로 봐서는 좀 어려운 것 같고 공개 매각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도로를 나중에 지금 확장하는 부분이 빼고는 그것은 실무적으로 더 검토를 해서 가급적 그때 당시 우리가 주민들하고 약속했었던 사항이니까 좀 검토를 해서 매각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농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한다는 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위원

그래요. 그분들이 아직까지 계속해서 그 기대하고 있는데 그 도로 그게 군에서 매각하면 되는 거예요. 매각하는데 군이나 뭐 시유지 국유지 같은 매각하는 절차가 있겠지만 방법이 있겠지만 그 도로 확장하는 것 빼고 나머지는 과장님 우리 팔 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해 가지고 매각을 해 주는 것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집 하나는 그 집이 그전부터 살던 것은 사진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아니 집이 허물어지면 새로 지어야지 허물어지면 텐트치고 삽니까? 그런 것도 좀 우리 계장님이 많이 애를 쓰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자꾸 질의하고 그러는데 질의하면 그쪽에서는 웬만하면 국가에서 안하려고 그러지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좀 결단을 내려서 그런 것도 그런 사유서를 달아서 아니 우리 군것인데 군에서 팔고 다 하고 하지 않습니까? 살 때는 뭐 다 해가지고사고 그러는데 팔 때는 왜 안 팔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지방세 그 수입결손처분 하는데 5년인가요? 시효가?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네.

백종빈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여기는 체납자 보면 엄청 많은데 이 분들도 지금 미납되어있는 분들 있죠. 체납자들 55명으로 되어있네요? 이분들도 5년 지나면 자동으로 결손처분 됩니까?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체납이 되면 기본적으로 재산조회를 다 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압류를 다 해 놓거든요. 그래서 재산이 압류되어있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하지 않고요. 그것은 저희가 계속 체납관리로 해서 바로 징수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결손처분인 경우에는 시효도 지났지만 무재산인 경우 압류 물건이 없는 경우 도저히 우리가 받을 수 없다. 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아 무재산만 결손 처분하는 거예요?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네, 그리고 법인인 경우에 말소가 법인해산이 되었다든가 뭐 재산이 전혀 없다든가 그런 경우 극소수가 되겠습니다. 결손 하는 경우는.

백종빈위원

그리고 이 토지 체납하고 압류하면 압류는 계속 갑니까? 어느 기간되면 법적 저기로 해서 매각을 합니까?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저희가 이제 대개 압류되는 분들이 옹진군에서만 압류되지 않고 금융기관이나 자산공사 이런 데를 통해서도 압류가 중복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러면 거의가 공매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저희 군에다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정금액 거기서 배당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받은 금액이 10억 가까이 있습니다. 압류했다가 징수한 것이 그리고 저희가 금년에 3건에 대해서는 지금 공매를 재산관리공사에다 분석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압류했던 물건 중에 그것은 주민 3건 중에 한건은 주민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조금 그것은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공매처분 할 경우에 헐값으로 매각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분석을 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지 압류 물건이 없어야 되거든요. 타 기관에.

백종빈위원

그러면 경매 했을 때는 우리는 급수가 어떻게 됩니까? 은행 채권하고 재산세 압류하고 그래 가지고 이런 것은 우선권입니까? 아니면 후순위입니까?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지방세가 우선은 할 수 있는데요. 이제 그 법원에 전부 명령을 받았다든가 그런 것이 우선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압류한 것은 지방세가 우선할 수 있습니다.

백종빈위원

우선해서 철저히 받으시기 바라고 이 저기 시효 결손 보면 시효 지난 것 있죠. 이 저 지방세 결손 현황.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네.

백종빈위원

여기에는 이 사람들도 다 저기 없는 거 재산이 없었습니까?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백종빈위원

종합토지세 이런 것은 다 땅 있는 거 아닙니까? 매각이 된 겁니까? 그럼 이게? 자동차세 이런 것들은 왜 시효가 되었어요?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그런 것은 5년이 지났고요.

백종빈위원

아니 그런데 5년 아무것도 없이 무재산은 5년 되면 시효가 지난다고 하지만 없으니까. 그런데 있는 것들은 319쪽에 있는 거요. 32건은 재산이 있는 거 아니에요.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가 매각이 되었거나 폐차가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자동차세 부과 했던 것을 불가피 그런 것은 결손을 했습니다.

백종빈위원

그러면 우리가 세금을 체납했을 때 이것을 뭐 법원이나 어디다가 차압한다든가 뭐 하는 거 서류로 차압한다고 그러나요?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네.

백종빈위원

차압하는 거 그러면 그것은 얼마정도 되어야 차압을 하는 겁니까? 5년 지난 다음에 합니까?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아니 차압은 바로 납기가 지나면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조치를 하죠.

백종빈위원

만약에 1년만 돼도 체납해도 차압 들어갑니까?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네.

백종빈위원

그러면 이거 자동차나 이런 사람들은 1년 체납 전에 그냥 팔은 거예요? 아니면 이게 뭐 어떻게 되어서 자동차들이 있는 자동차나 종합토지세 이런 사람들은 땅이 있었는데 어떻게 차압이 안 되고 시효가 되었냐 이거에요.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땅 같은 경우는 매매를 한 경우죠.

백종빈위원

그러니까 1년 안에?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1년이 되었던 뭐 하여튼 5년 전에.

백종빈위원

아니 세를 1년 안내면 차압 들어간다면서요.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그러니까 압류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요. 매매가 이루어 질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산을 처분한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팔았거나.

백종빈위원

아니 압류 되어 있으면 돈 줄 거 아니에요. 저기 세를 토지세나 저기 자동차세를.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아니 세금이 밀려 있더라도요. 매매를 했기 때문에 소유권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 갔거든요. 그러니까 무 재산이 되는 거죠.

백종빈위원

그러면 팔 때 거기 걸려 있잖아요. 우리가 저기 그것을 차압을 서류상에 만약에 재산세를 안냈다. 그러면 1년 동안 미납이 되었다. 그러면 그쪽 재산에다가압류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네.

백종빈위원

압류 신청했는데 어떻게 팔아요. 압류를 풀어야지 이전이 되지.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안고 사는 경우도 있잖아요.

백종빈위원

뭘 안고사요? 안고 사면 그것을 받아야지 그럼 무슨 소리에요? 아니 은행 빚을 지고 있는데 팔았는데 은행 거 안 갚으면 이전이 안 되지 그것은.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아니 매매는 이루어 질수가 있으니까요.

백종빈위원

아니 어떻게 이루어 지냐고요. 압류가 되어 있는데 압류를 풀지 않으면 매매가 안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압류 된 것을 풀어야지 그래야 이전이 되지. 팀장님.
아니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이 저기 뭐야 지방세 이런 것은 그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세 낼 것을 이전해 줍니까? 아니 은행 같은 것은 은행이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팔았잖아요. 체납이 되어 있잖아 그러면 을이 할 때는 을 앞으로 하면 그 사람이 대출하면 그 사람 명의는 바꿀 수 있지. 그렇잖아요. 아니 갑에 있는 사람 이름 있는 것을 계속 계속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바꿔야지 대출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체납을 우리가 저기 압류를 하고 있는데 자동차세가 천만 원이 압류가 되어 있다 이거야. 그러면 그 사는 사람이 천만 원을 안고 산다 이거야? 그건 아니잖아.
통보 안 해요? 거기에서 매매할 때 통보를 않냐 고요.
아니 이해가 안 가는데 아니 그러면 뭐 하러 그걸 해 놔 그냥 놔두지 차압한다는 것은 그 재산권을 못하게끔 해 놓는 거 아니에요. 팔지도 못하게 팔 때는 체납된 돈을 납입하고 팔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 매매할 때 차압한 것을 빼놓고 매매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체납되었다는 일부분을 만약에 차가 3천만 원 간다고 그러면 천만 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3천만 원 받으면 천만 원 줘야지 2천만 원 어치만 샀다는 거 아니에요. 천만 원 놔두고? 그러면 천만 원어치 자동차를 잘라 놔야지.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그런데 자동차인 경우에는 금액이 크지를 않아서 10만원 20만원 이렇게.

백종빈위원

아니 자동차를 예를 들은 거지 아니 그런데 뭐냐면 땅도 마찬가지다 이거에요. 땅도 아니 체납되어 있으면 적던 말든 여기 천만 원 천800만 원짜리 이런 것도 있는데 시효 지났다고 종합토지세인데 시효 지났다고 해서 이거 다 탕감시켜 주면 다 이런 식으로 5년 기다리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이것을 하지 않게 받아야지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지금 만약에 세를 1년에 100만원씩 세가 나온다고 그래요. 종합토지세가 그런데 그것을 1년 안냈을 때 바로 압류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한을 1년 2년 3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압류는요 납기가 지나면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거의 바로 압류 조치는 해요. 당해물건에 대해서.

백종빈위원

그런데 팀장님 저기 보면 319쪽에 이거 김동준 씨 종합토지세외 11건인데 18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 시효가 지났다고 그러면 이 사람 180만 원을 압류를 했는데 어떻게 이게 시효가 지나냐. 고 매매가 되냐고요.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이런 것은 매매 관계까지는 저희가 확실한데 시효가 이미 5년이 지났고요. 현재로서는 그 사람 재산 조회를 해 보니까 재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당시 토지는 이미 다른 사람한테 매각을 한거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압류 물건이 좀 있다 하더라도 매매는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팔아 버리는 거예요.

백종빈위원

팔수가 없다니까 압류하면 무슨 소리야.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그것은 개인 간에 그것을 앞서 우리 김 계장이 얘기한 것처럼 안고 살수가 있어요.

백종빈위원

압류 했는데 어떻게 압류 했는데 매매가 돼요. 매매하려면 압류를 풀어야지 압류 안 풀면 매매할 수 없는 거예요. 압류 부분을 잘라 놓든가 그럼. 그건 아니지. 압류한 것을 그거 풀지 않고 어떻게 매매가 되냐고요. 그건 아니지. 이거 소액이라고 해서 그냥 1년 2년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경고장 보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압류 않고?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5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요. 결손 사유가 충분히 되고요. 저희가 결손 할 시점에서는 본인에게는 재산이 현재 없기 때문에 결손이 된 사항입니다.

백종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기 322쪽은 이해가 간다 이거야 무 재산이니까 주민세라든가 이런 것은 괜찮은데 재산세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이것은 뭐 팔고서 세를 안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있는 것을 매매해 가지고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검토 해 가지고 법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나한테 알려주세요.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4번 김동준 같은 경우는 다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종빈위원

아니 그것만 아니라 결손처분한내용 해 가지고 우리가 압류한 사항이나 그런 것 좀 해 가지고 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장

부의장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위원

그리고 하자발생 내역조치 있죠? 이 부 정당 업체 행정조치 사항은 왜 내려진 겁니까?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그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거나 그런 경우에 불성실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 부서에서 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종빈위원

하자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하자 나 가지고 뭐.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하자 가지고는 행정처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분들은 계약 이후에 계약을 불성실 이행했기 때문에 계약 해지가 이루어졌었어요.

백종빈위원

하자 난 것 같은 것은 뭐 하는 방법이 없어요?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하자는 저희가 준공이 되었더라도 하자 보증금을 저희가 준공물 지급 시에 예치를 해 놓았다가 본인이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하자 보증금을 가지고 대리 하자보수를 시키거나 또 본인이 직접 하자보수를 할 경우에는 나중에 다 이루어지면 하자 보증금은 차후에 환급해 드립니다. 그런데 본 사항은 직접 사업자들이 직접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자보수를.

백종빈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이렇게 많이 하면서 하도급 문제로 해 가지고 문제되는 업체는 없습니까?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이중에는 뭐 정식으로 저희한테 하도급을 체결을 해서 준공이후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본 업체가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백종빈위원

이런 사업에 따라서 하도급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잖아요. 못주게 되는데 줘 가지고 문제가 되었던 업체는 없었어요?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지금 말씀 하시는 것은 뭐 불법 하도급을 말씀 하시는 거예요?

백종빈위원

네, 그런 거.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그런데 저희 자료에는 불법 하도급인 경우는 사업부서에서 감독 시에 제제를 가하겠지만 본 자료에는 불법 하도급 현황은 없습니다.

백종빈위원

하도급 시행은 부서에서 합니까? 재무과에서 합니까?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그것은 사업 감독 부서에서 감독을 하고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계약조건상 위반했을 경우에는 저희도 제제를 가할 수 있죠. 계약을 해지시킨다든가.

백종빈위원

그런 게 들어온 게 있냐고요.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네.

백종빈위원

부정 하도급 들어온 게 있습니까?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불법 하도급으로 인해서 계약 해지까지 이루어 진 것은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백종빈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성기위원장

유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일위원

과장님 지방세 체납과 관련해서 더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조치가 다 끝난 겁니까? 55건에 대해서?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재산이 있는 경우는 거의 다 압류를 했고요. 그중에는 체납자인 경우에도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유순일위원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할 수 있는 것은 다 압류를 했다.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네.

유순일위원

지금 10만 원 이상 결손 처분했던 현황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압류가 되었었습니까?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이중에는 제가 지금 자료가 거기까지는 안 나왔는데 자동차 인 경우 당해 자동차에 대해서는 압류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토지 같은 경우에는 토지세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토지에는 압류가 되어 있었는지는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부과 시점에는 토지가 있었지만 그 후에 거의가 5년 이상 되었을 겁니다. 그 이후에 토지를 매각한 경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 이런 것은 결손을 했습니다.

유순일위원

그리고 지금 뭐 지방세 체납했을 경우에 좀 관허 사업에 제한이라든지 또 아니면 뭐 명단 공개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했었습니까?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전에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 사업제한을 좀 시행 한 적이 있어요. 관에서 허가 하는 사업을 이제 못 받게 저희가 금년에는 그러한 경우는 지금 시행한 적은 없습니다.

유순일위원

그래서 지금 결손 처분한 것을 보면 2000년도에 행해진 것도 있고 그래서 물론 시효가 소멸이 되었는데 시효가 소멸이 되기 전에 적극적인행정 행위로 해서 시효가 끝나지 않도록 그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물리적인 그 범죄 행위만 범죄가 아니고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를 아니면 국가를 운영하는 중요한 재원이기 때문에 이러한 세금이 체납되는 거가 범죄 행위라는 것을 깊이 인식을 하셔서 이게 지금 체납이 되었다는 사실을 본인들은 다 알고 있죠?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저희가 독촉장을 거의 뭐 분기에 한번 정도는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일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좀더 적극적인 어떤 조치를 좀 해서 뭐 명단을 공개한다든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해 주실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것처럼 우리도 지방세를 지금 내지 않는 경우 체납하는 경우를 분석을 해 가지고 좀 고의성이 있다든가 이렇게 악질적으로 체납하는 경우는 저희가 계속 추적관리를 합니다. 하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결손처분경우는 저희가 여러 각도로 재산조회도 하고 뭐 저 주민등록관계도 조회하고 해서 도저히 연락이 이런 분들은 거의 또 발송하면 고지서도 독촉장도 반송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런 경우에 극소수에 한해서 결손을 했고요. 참고로 저희가 체납에 대해서 올해 그 일소하기 위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세무 팀에서 노력은 했습니다. 그래서 독촉장 발부는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요. 또 재산조회도 분기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고액에 대해서는 5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그래서 새로운 재산이 취득이 된다든가 하면 바로 압류 조치 그런 방법도 하고 있고요. 참고로 저희가 매출 채권이나 봉급에 대해서도 압류를 해 가지고 금년도에 저희가 받은 경우가 한 1억 정도 됩니다. 봉급이나 매출채권 압류해 가지고 50건에 1억 정도 징수한바가 있고요. 또 법원이나 한국 자산공사가 공매 했을 경우에 저희가 분배 받은 게 한 실적이 한 9천만 원 그리고 부동산 압류 했다가 저희가 징수한 경우는 6억 2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491건에 금년에 체납자 중에 2억 1천만 원을 이제 징수한바 있습니다.

유순일위원

네, 뭐 하여튼 체납일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노력을 하시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물론 무 재산이라든지 불가피하게 정말 세금을 낼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좀 더 적극적으로 문서로만 할 것이 아니라 유선 상으로 독촉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좀 방법을 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현황에 5천만 원 이상인데요. 여기 그 자료에 보면 9건이 나와 있는데 이중에서 산림 조합에 6건이 수의 계약이 되었어요. 이게 지금 물론 수의계약 요건에 맞기 때문에 해 주신 것 같은데 수의계약 요건에 어떠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까? ○ 재무과장 정승문 이 산림조합의 경우는 산림법에요. 명시가 되어 있어요. 산림 조합이 할 수 있는 그 사항이 그래서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6건이 지금 산림조합하고 수의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뭐 그 회계 관련 법상에 적법라고 또한 조합인 경우에는 시공한 경험이 섬 공사를 한 경험이 있고요.
고유 목적사업일 경우에는 수의 계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네.

유순일위원

그런데 제가 우려 하는 것은 2011년도에 6건인데 지금 산림조합에 물론 그 직원들이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공사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겹쳐 있어요. 그렇다고 할 때는 이 사업을 정말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행능력이 되는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뭐 6건 체결된 것에 대해서는 뭐 산림조합이 시공경험이 전에도 좀 있었고요. 계약부서에서는 시행부서의 의견을 상당히 참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업부서에 원만하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야 될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의견을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쪽 부서에 공개 입찰하는 것이 좋은지 수의 계약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의견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유순일위원

임도 같은 경우도 임도 사업을 할 때는 거기 뭐 구간구간 토공도 있을 수 있고 석축 공사도 있을 수 있고 그러는데 꼭 굳이 산림조합만이 할 수가 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참고로 제가 지금 통계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녹지과에 같은 경우가 산림 쪽에 사업 그런 경우에 지금제가 지금 산림조합에서 한 프로 수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지금 말씀하신토공 부분이나 특수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 있는 사업인 경우는 저희가 입찰을 다 시켰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요. 이런 경우는 사업부서에 의견도 들어서 산림조합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업에 한정해서 이루어 졌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순일위원

산림조합이 뭐 고유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준 것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사업기간이 계속 중복이 되어 있거든요. 4월부터 뭐 지금 계약 일을 보면 4월부터 9월까지인데 그게 공사 기간이 계속2월부터 해서 계속중복이 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런 것에 대해서는 잘 판단을 하셔서 물론 그 사업부서의 의견을 들으시겠지만 과장님이 계약부서의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사업시행에 제대로 될 것인지를 판단을 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 이루어진 사업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기간이 중복이 되는지 그런 부분을 살펴 가지고 그렇게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기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민 위원님.

장정민위원

장정민 위원입니다. 자료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금년도 1월 1일 군세 관련된 조례가 변경되면서 도축세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민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징 현황 보니까 도축세가 부과액이 되어 있고 또 징수가 되어 있어요? 이거 뭐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도축세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는 폐지가 되었는데요. 이것은 전년도 12월 분이 이월되었던 부분입니다.

장정민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이게 지방세 체납현황을 보니까 이게 2010년도 10월 31일 현재에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작년도 10월 31일 기준이에요? 아니면 뭐 어떤 기준입니까?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이것은 오타 죄송합니다. 2011년 금년 10월 31일 현재인데요. 오타입니다.

장정민위원

아니 이 중요한 자료인데.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2011년.

장정민위원

확실한거에요?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네.

장정민위원

좀 담당부서에서 성의 있게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질의를 하셨지마는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우리가 뭐 특별하게 징수를 제대로 하려는 방법들을 세운 것이 있어요? 특별하게? 우리 담당부서에서요?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우리 세무팀에서도 이제 그 금년 같은 경우에 그 세수 징수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한다고는 했습니다. 지방세 징수도 좀 있었습니다마는 특히 우리가 과년도 것이 한 10억이 체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체납된 것은 고질 자들입니다. 받기가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체납자중에 근로자인경우에는 봉급을 압류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도 조회를 하고 각 근무기관에도 조회를 해서 그 매출 채권이나 봉급도 압류한 바가 있고 자산관리공사나 뭐 법원에서 공매하는 경우에 분배 받는 그런 것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 세무 파트가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담당자 별로 세목별로 체납자를 관리하는 담당제도 운영을 해 봤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이 체납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장정민위원

자료를 보니까 부 정당 업체에 LG건설이 있는데 LG건설이 또 이 부도가 났어요. 이게 또 체납된 부분들이 1억 5,200여만 원이 됩니다. 뭐 이런 것은 어떻게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혹시 또 받을 방법이 있는 건가요.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이 LG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 재산이고요. 저희가 재산조회를 해보니까요. 법인도 부도가 나 있어 가지고.

장정민위원

자료 보니까 부도라고 나와 있는데요.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해산될 것으로 봅니다. 재산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가 조금 저희가 받기가 금액도 좀 많지만 어렵지 않나 판단을 합니다.

장정민위원

뭐 이런 경우에는 지방재정에 큰 손해를 입히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뭐 좀 예방할 수 있는 제도들을 개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장정민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백령도에 보면 그 사곶에 농수산물 판매장이랑 저온저장시설이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네.

장정민위원

그게 건축물 대장이 있나요? 없나요?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건축물 대장은 도서개발과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장정민위원

그게 없습니다. 없어요. 저 공유재산 관리하는 팀에게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그 건물이 지금 공중에 붕 뜬 건물이에요. 그래서 뭐 일부는 농수산물 판매장이랑 저온저장시설이랑 뒤에 몇 동이 있는데요. 소유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건축물에 등재도 되지 않았고요. 제가 민감한 사항이라서 제가 지금까지 얘기를 못했는데 용기포 시장이 생기면 저쪽으로 이전하기 때문에 이제는 좀 여러 가지 자유로워질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등재 하셔서 우리가 재산으로 등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옹진군에서 아니면 이게 과감하게 어촌계라든가 마을로 해서 뭐 주시든가 소유권을 이전시켜 주시든가 하고 그게 우리 옹진군에서 사업을 해놓고 이제 건축물 대장이라든가 이게 안 되었다면 문제가 되거든요. 조속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릴게요.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계부서하고 확인을 거쳐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K

장정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을 보면 9조에 보면 조세감면에 대한 규정들이 나옵니다. 제가 여러 번 제가 말씀 드렸지만 이것을 우리가 서해5도 지역이 복구도 되고 안정을 찾았지만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우리가 지역주민들에게 조세 감면에 대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저희가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서해5도서 특별법에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시행이 이루어지면 저희가 감면대상인경우에는 지방세에 거기에 합당하게 그게 감면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장정민위원

보면 이런 분이 있거든요. 서해5도 특별 지원 법을 보면 조세 및 부담금등의 감면이라는 조항들이 있어요. 보면 그 9조 1항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합발전계획의 원활한 시행과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 특례 제한법 지방세 조세관련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해 5도 주민 등에 대하여 조세 감면 등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나 또 인천시에서 서해5도서에 대한지원을 해 달라 요구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또 세출적인 것들을 도와주는 부분도 있지만 세입 적으로 우리가 그 주민들에게 도와 줘서 지역경제 활성화나 이런 뭐 이바지 한다고 그러면 담당부서에서는 좀 과감하게 조세도 감면할 필요성이 들어요.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련법에서 감면하는 조항이 확정되어서 시행이 되면 아마 저희 지방 파트에서 그에 관련문서가 올 겁니다. 오면 관련되는 것은 감면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장정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성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330페이지 설계변경 내용 및 현황을 보니까 18번에 보면 종합체육시설공사에 변경사유가 육상으로 운반비를 반영했다. 뭐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육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해상으로 반영했다. 해서 4,500만원을 해 준 것인지 그 다음에 35번 보면 지도항을 이게 9,700만원씩이나 했는데 이게 암 깨기가 1,307훼배에서 253훼배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게 암 깨기가 어디 바다 밑에 것을 까는 것인지 아니면 그 광장을 깐 것인지 또 50번을 보면 또 옥죽포항 정비 공사를 설계변경을 8,400만원에 방파제 두부구간 보강 등 사유발생 이게 많지만 이제 설계변경 금액이 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진두항 정비공사가 3억 9,700만원으로 더 증액을 해 줬는데 이게 자금이 어디 것입니까? 시비입니까? 군비입니까?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수산과 소관 사업은 국비하고 시비가 아마 포함이 되어 있을 것으로.

김성기위원장

아마 이것은 국 시비니까 남은 잔액을 가지고 낙찰 율에 의해서 그냥 방파제를 더 연장을 해 준 모양인데 그러면 방파제가 몇 미터까지 되어 있는데 더 해 준거에요? 이게? 예를 들어서 100미터까지 되어 있는데 100미터는 충족이 되어 있는데 돈이 남으니까 120미터로 20미터를 더 나간건지 그냥 돈이 남으니까 더 해준 것인지. 이게 애매해요. 우리가 이해가기가 그 다음에 이것이 설계 변경할 때는 용역을 다 줘서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당초 설계는 그렇게 하고요. 추가 공사인 경우도.

김성기위원장

아니 당초설계 예를 들어서 덕적면 종합체육 시설 조성공사하면 용역을 줘서 가지고 왔잖아요.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그 용역 한 것을 가지고 오면 검사 공무원이 있고 감사과에서 일상 감사하는 공무원이 있고 이게 몇 단계를 거쳐서 나가는데 어떻게 자재 운반비를 반영을 안 한 것을 준공을 해 줘 가지고 이게 설계 변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뭔가 어디서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용역을 하지 말던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변경된 내역도 다 그래요. 용역회사에서 해 온 것이 있는데 이게 변경되는 사유가 무슨 태풍이 와 가지고 뭘 해서 다시 이런 이해가 가야지 용역 비는 용역비대로 들어가고 또 용역에서 뭐 했다고 해서 설계변경해서 해주고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뭐 이해가 가요? 과장님은?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말씀하신 저희가 이제 용역설계를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설계 변경사유가 운반비는 이제 운반비 적용단가를 이제 잘못 적용했다든가 또 뭐 거리수를 잘못 적용했다든가 그런 사유가 발생해서 변경한 것 같은데요. 그 자세한 사항은 타부서 사업이라 제가 답변을 하기가 좀.

김성기위원장

타부서에서 설계 변경 요구를 했기 때문에 계약부서에서는 했지만 계약부서에서는 그런 것을 따져 보셔야 되지 않느냐 이말 이에요. 용역을 그럼 뭐 하러 줘 용역을 이렇게 그냥 설계변경이 1억씩 차이 나게 변경해 주는 거면 그게 뭐하는 거예요. 네? 공무원들이 직무 태만 하는 거 아니냐. 이말 이에요. 지금 그 설계 용력한 것을 가지고 오면 몇 단계가 거치냐. 이말 이에요. 감독 공무원이 도장을 찍어야 돼 제대로 됐나 안 됐나 보고 그 다음에 검사 조서에 과장까지 다 도장 찍는 거죠. 그 다음에 계약부서 오면 계약부서에서 또 일상감사 감사계에다 주죠. 이거 제대로 해 달라고 이게 지금 몇 군데씩 거쳐 가는데 그래 저기 이게 뭐야 운동장 체육시설 조성공사 하는데 자재비 계상도 안 된 것을 도장을 찍어 주냐 이말 이예요. 공무원들이 그리고 설계 변경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말 이에요. 그러면 용역을 하지 말던가. 아니면 앞으로 5천만 원 이상 설계변경 되어서 용역 해 들어온 데는 말이지 입찰을 제한해서 못 들어오게 한다든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용역회사들이 현지도 제대로 안가보고 그냥 대충 가서 하는 거야 대충했는지 아니면 제대로 했는데 거기 업자들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했는지 설계변경을 다 의심이 가는 거 아니에요. 두개가 다. 여기 그 회계부서야 큰 기술이 없으니까 사업부서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변경을 하신 것 같은데 이거 18번 25번 50번 이거 증액되는 사유를 말이죠. 설계는 어떻게 되었는데 변경은 어떻게 되었다. 사유가 뭐냐 사유가 그러니까 여기 사유가 여러 개 있어요. 암 깨기 1307훼배 해서 253훼배가 되었다고 그러면 이 암 깨기가 어디를 더 한거냐 이말 이에요. 바다 밑을 더한 거예요? 어디 저기 광장 하는 것을 깐 거예요. 그런 사유를 해서 자료를 좀 사업부서에서 다시 받으셔 가지고 우리가 이해가 되게끔 사유를 설계변경해서 증감된 사유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죠?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3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기위원장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최영광의장

312페이지에 그 세외수입란에 과년도 수입은 대 분류로 되어야 되는 것인지 소 분류로 되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과년도 수입이 대분류로 되어야 되는 것인지 소 분류로 되어야 되는지 어느 게 맞아요? 임시적 세외수입에 과년도 수입두개만 있어요? 경상적 세외수입에는 과년도 수입이 없어요? 그것은 뭐 내가 보기에는 그런데.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경상적 세외수입은 징수율이 99.2이다 보니까 과년도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지금 밑에 과년도 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은 맞습니다.

최영광의장

내 생각에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과년도 수입이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맞아요?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용료 뭐 이런 것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뭐 에요? 이월금 부담금 그런 것인데 오히려 과년도 세외수입이 경상적 세외수입이 많지 어떻게 임시적 세외수입에가 많아. 그런 그렇고요. 체납현황에 보시면 지금 부동산 등기법에요. 그 취득세하고 옛날에 등록세하고 합쳐서 취득세가 되었는데 취득세 영수증이 붙어야 등기를 내주죠?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네, 지금은.

최영광의장

부동산 등기법에 그렇게 되었죠?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네, 지금 바뀌었습니다.

최영광의장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죠? 등기소에서 그 영수증이 붙어야 등기를 내 주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과장님 그 시효 소멸이라는 5년이 언제부터 5년을 따지는 겁니까? 부과한날부터인가 최종 행정행위를 한날부터입니까?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저희가 시효 5년을 보는 것은요. 과세 시점을 봅니다.

최영광의장

그 지방세 용어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독촉장 발행은 그럼 뭐 하러 해요. 체납처분 뭐 하러 하고 또 재산압류 왜하고 최종 행위를 한날부터 5년 아니에요? 지방세법에? 시효소멸이라는 게? 부과한날부터면 그냥 여러분들이 부과한날부터면 직무유기에요. 직무유기. 다 공무원들이 물어내야 돼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양도소득세할 주민세는 내가 이해를 합니다. 그것은 뭐 처분하고 나서 나중에 재산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데 종합소득세에 대한 시효소멸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없냐. 5년 안에 여러분들이 재산 매각을 해야죠. 압류하잖아요. 벌써 1년 지나면 압류되죠? 그러면 5년 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재산 체납처분을 해야 되는데 안 해서 시효소멸이 되어서 이게 감면 조치한거에요. 결손처분 도저히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군민의 저거라면 저거를 해야죠. 구상 권을 청구해서 공무원한테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종합토지세에 대해서는 시효소멸이라는 게 할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제 얘기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직무유기 한거지 그 땅에 대해서 재산압류를 해 놨어요. 그러면 팔기 전에 부동산 등기법에 취득세 등록세 영수증이 있어야 돼요. 그거 할 때 안 받을 수가 없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무유기지 제가 얘기하는 게 틀려요? 맞아요? 재무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말씀 해 보세요. 그 부동산 등기법 시효소멸 여러분들이 체납처분 재산매각 그것까지 하면 그거가 제가 얘기한 게 맞잖아요. 여러분들이 5년 되기 전에 부동산 등기법에 의한 영수증 가져올 때 그때 안 해줬으면 이런 일이 없지. 절대. 여러분들이 전혀 생각 안 해 보고 시효소멸이다 이렇게 해서 체납처분된 것은 직무유기다. 직무유기. 물론 여기에 양도소득세할 주민세는 이해를 해요. 저도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팔아먹고 나중에 6개월 있다가 부과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좀 되는 문제가 많아요. 주민세가 양도소득세 주민세가 체납처분된 것이 육지도 많으니까 팔아먹은 다음에 재산이 없는데 뭐 뭘 로 받아. 그런데 종합토지세에 대하 시효소멸이라든지 감면 결손처분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거죠. 재산이 있어서 부과한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말씀이 맞죠.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더 과감한 행정처분이이루어 져야 된다. 이거에요 앞으로. 이상입니다.

김성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승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오후 3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김정수 자치행정과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옹진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옹진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기관장의 뜻을 대변함을 명심하시어 신중하고 성실한 답변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옹진군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6일 직위 : 자치행정과장 성명 : 김 정 수 (서 명) 지금부터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5분 계속개회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정수입니다. 저희 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절교육 현황입니다. 자체계획에 의해서 연2회 상하반기로 구분해서 본청 전 직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면 직원은 방송청취 하는 것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상반기에는 173명에 대해서 공직자 친절 교육을 실시하였고 2010년도 지난해에는 410명에 대해서 불만족고객 응대기법 고객만족 2% 높이기 교육을 실시한바 있고 올해는 492명에 대해서 친절한행동이다. 감동서비스 커뮤니케이션의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피 시설 관리 및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대피호는 110개소가 되겠습니다. 최초에 169개소가 있었지만 누수나 균열로 인해서 9개소를 철거하였고 또 지난 연평 포격사건으로 현재 대피시설을 건립 중에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대피소 7개를 철거한바 있습니다. 대피시설 유지보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백령면에 3개소 6천만 원을 들여서 철거한바가 있고 2009년도에는 대청에 1개소 백령 5개소 국비 7,800만원을 들여서 철거한바가 있습니다. 6개소를 철거했고 117개소에 대해서 5,900여만 원을 투자해서 물품보관함 및 버너 랜턴 가스 스티로폼 등을 구입해서 현재 비치한바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7,5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물자를 보관한바 있고 올해는2억 2,700여만 원을 투자해서 주민식량 6천만 원어치를 했고 이것은 2만 688포로 전 주민이 1일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량을 비치했습니다. 또한 물자도 같이 비치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기존 대피시설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 추진계획에 있고 현재 2억원을 확보해서 년 내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기존 대피시설의 존치여부를 확인하고 리모델링 설계를 실시해서 중앙부처에 예산을 지원 받을 때도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피호시설 현대화 사업의 추진 시까지는 기존 대피시설을 잘 유지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점검을 해서 불필요한 쓸 수 없는 대피호가 발생되면 폐쇄 조치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체센터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면별로 주민자치센터가 있는데 올해 그 운영현황을 보면 덕적면은 회의를 1호 개최를 했고 제일 많은 면은 영흥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달 15일부터 16일까지 자치위원의 주민 워크숍도 계획되어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서비스 고객만족도 개선현황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를 본청과 면 출장소 방문한 민원인 210명을 대상으로 1월 10일부터 1월 28일까지 21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올해는 만족이 92.5% 보통이 7.5% 지난해에 대비해서 0.5%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청사가 깨끗하고 민원인에 대한 편의시설 제공 등이 만족한 것으로 나와 있고 또 헌신적인 공무원의 태도에도 만족한다는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올해 민원사무처리 기간 단축운영이 되겠습니다.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3일 이상 유기한 민원 326종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고 조사 대상 361종 민원 중 단축민원은 326종이고 단축이 불가한 민원은 35종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장 확인 등에 소요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축 못하고 있습니다. 단축 민원사무처리 실적을 보면 5,248건을 접수해서 기간 내에 처리한 것은 5,139건이고 단축기간을 초과해서 처리한 것은 109건입니다. 109건은 자체 단축기간을 지정해서 초과한 것이지 법적기간은 초과해서 처리한 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민원사무처리 담당자 의욕고취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인의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의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서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1건당 최대 5점을 부여하고 있고 처리 기간 내에 처리하면 5점 처리기간을 넘으면 그만큼 마이너스 점수를 부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일리지 우수 선정자를 선정해서 연말에 표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원인 친절 공무원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선발을 해서 군수님 표창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 공개 처리 실적 현황입니다. 청구건수는 560건이 접수가 되어 가지고 처리한 것이 381건 처리중인 것이 17건이고 기타 종결했거나 이송 종결 사항은 같은 건이 여러 번 된 것은 종결처리 했습니다. 그래서 116건이 처리했고 저희과 처리한 것을 보면 총 28건을 접수해 가지고 처리한 것은 18건이고 현재 1건은 처리 중에 있고 5건은 중복되어서 종결처리 했고 4건은 취하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민원불편 및 진정접수 처리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93건이 접수되어 전액 전부 처리했고 2010년도에는 95건 올해는 101건이 접수되어 처리가 되었습니다. 진정접수건수는 전년도하고 대비해보면 진정건수는 감소했지만 건의사항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처리 불가 사항은 개인적인 목적이라든가 법적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불가한 것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건의 사항 및 처리 내역사항입니다. 총 접수건수는 335건이 되겠고 완료가 172건 추진 중 90건 검토 11건 불가가 62건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것만 보면 총 11건이 접수되어서 완료된 것이 6건 추진 중 2건 불가 3건이 되겠습니다. 불가 3건은 자월면 파출소 개소와 관련된 이 사항은 관할 경찰서로 업무를 이관시켰고 연평도 119 지역 대 사무실 신축증축사항은 이 사항도 소방안전본부로 연결을 시켰습니다. 또한 북리 주민들이 주민대피시설을 신설해 달라는 사항은 현재 5도서에 추진하기 때문에 나머지 도서는 연차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실과소별 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1회 방문 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접수는 35,136건을 접수해서 97.4%인 34,243건을 처리했고 불가가 75건 이첩 이송이 7건 취하가 431건 진행 중인 것이 23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조단체 및 유관기관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는 18개 단체가 되겠고 2009년도에는 3억 155만 1천원 2010년도에는 3억 5,387만 4천원 올해는 3억 4,039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자유총연맹의 경우 지난해와 올해의 차이가 되는 것은 지난해에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서 안보견학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작년이 올해보다 좀 많았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경비보조금 집행내역 및 현황이 되겠습니다. 관내 22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교육시설 개선 및 환경개선사업 급식비 지원 및 급식시설 사업과 교육정보 사업 등에 지원되었고 집행내역은 2009년도에 4억 8,311만 7천원 2010년도에는 13억 7,026만 9천원 올해는 11억 4,216만 6천원을 지원하여 총 29억 9,555만 2천원이 지원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장보상금 및 사기 지원대책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장은 75명이 되겠고 지원내역을 보면 이장단체상해보험이 올 2월1일부터 내년 1월까지 1년간 LIG 손해보험주식회사가 보험에 가입했고 보장내역을 보면 상해 사망 상해 시는 1억 뇌졸중 진단 급성심근경색에는 1천만 원 질병입원은 1일 2만원씩 180일 한도로 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수혜실적을 보면 2008년도에는 2명이 수혜를 받았고 2009년도에는 4명 지난해에는 6명 올해는 2명이 수혜를 받은바 있습니다. 또 지역 리더 워크숍실시는 올 3월 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 강원도 원주에서 이장 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바 있고 이장 자녀장학금 지급사항은 연초에 지급을 하고 학과 성적이 50% 이내인 품행이 단정한 중․고등학생이 되겠습니다. 중학생의 경우에는 수업료가 면제되기 때문에 육성회비를 지원하고 있고 고등학생의 경우는 수업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기위원장

김정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위원

장정민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교육경비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죠?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네.

장정민위원

지금 대상 범위가 지금 관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에 대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네.

장정민위원

세외수입에 3%를 지원하고 있죠?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3% 이내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장정민위원

조례로 그렇게 되어 있죠?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네.

장정민위원

보니까 그 지금 우리가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데 교육기본법을 보니까 그 유아교육도 이 교육에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기초단체 보니까 유치원도 이안에 들어가서 교육경비로 지원해 주더라고요. 혹시 그거 파악하셨습니까?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장정민위원

그래서 우리가 내년부터는 유치원도 이 안에 포함시켜서 좀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우리 군보니까 그 9개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과 그리고 9개 사립유치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교육경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어려워 가지고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데 방향시설이라든가 놀이터 시설이 좀 필요로 하고 그리고 또 종교단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지원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런 계획 같은 거 가지고 계세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 사항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그 사항은 조례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장정민위원

보통 교육진흥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보조금을 신설을 하는데 이게 언제쯤 할 계획이세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1월 달에 할 계획입니다.

장정민위원

1월 달에 한다고 그러면 혜택을 못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예를 들어서 보니까 1차도하고 2차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미리 좀 받으셔 가지고 사업이 어떤 것인지 한번 파악을 하셨다가 교육진흥협의회를 통해서 그쪽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민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CC TV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저희 지역이 여행객도 많이 들어오고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잘 아시겠지만 백령도에서 교통사고도 일어나고 그리고 또 이 중심가에서는 여러 가지 또 밤낮으로 많이 하는데 그 백령도 진촌 같은 경우는 이게 CC TV가 설치된 것이 얼마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말 2-3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밤 되면 이게 거의 CC TV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범죄가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범인을 잡는데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CC TV를 전반적으로 개보수 하거나 새로 설치할 그런 계획 같은 거 가지고 계십니까?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 지금 우리가 16개소에 물론 이제 각 필요로 하는 전 구간은 설치할 수 없고 일단 내년도에 16개소는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민위원

16개소라면.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면전체가 16개소입니다.

장정민위원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글쎄 뭐 이게 필요한데 마다 다 설치할 수는 없고 하여튼 필요한 면에서도 그렇고 뭐 요구는 여러 군데에서 들어왔는데요.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하는데 올해는 지금 1차 16개소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검토를 해 가지고 꼭 필요한 데라던가 전반적으로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장정민위원

물론 설치하는 것 도 좋지만 성능이 좋은 CC TV로 좀 우리가 시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그전에 했던 것 보다는 점점 장비 성능이 좋아지기 때문에 물론 아마 당초에 했던 것은 지금 나오는 것 보다는 다소 성능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장정민위원

여기서 16개소를 설치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뭐 알아서 우선순위를 두겠지만 일단은 범죄가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곳이라든가 이런 곳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16개소 선정한 것이 면에서 들어온 것이라든가 파악을 해서 우선적으로 시급한 곳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기위원장

김형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위원

주민대피를 위한 대피호 문제 한 가지 여쭤 볼게요. 대피호 담당이 어떤 팀장이십니까?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민방위 팀입니다.

김형도위원

여기 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현재 5도서에 대피호를 지금 신축 중에 있죠? 그런데 지금 그 아까 우리 이 내용에 지금 낡은 대피소는 지금 다 철거를 했다고 그랬죠?
아니 그러니까 낡은 대피소 사용하지 못할 몇 십 년 되다 보니까 그거 다 철거를 했는데 그 나머지 대피소가 현재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마을하고에 그 쉽게 얘기해서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긴급 상황 시에 현재는 긴급 상황으로 봐야 되는데 완료가 되기 전까지는 그렇죠?
그렇다고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구 대피소가 다 수용을 할 수 있느냐 현재.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지금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 처음에는 126개소였어요. 그런데 이제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거 그것은 이제 9개소는 먼저 철거를 했고 이번에 신 대피소 만들면서 장소가 중복되어 가지고 이제 7개소를 하다보니까 110개인데 실제 우리가 지금 내부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은 110개가 다 활용은 아직 전부다 100% 활용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잠정적으로 판단하기는 81개소를 지금 우리가 항시 사용할 수 있다. 우기라든가 그럴 때는 81개도 그 나마 사용할 수 있는 거고 나머지 110개중에 81개소를 제외한 나머지는 지금 우기 때는 물이 차고 그러는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110개소 있는 것은 전 주민을 수용하기에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김형도위원

부족하죠?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네.

김형도위원

제가 그걸 여쭙는 겁니다.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신 대피소가 확보가 되면 전주민은 대피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김형도위원

그런데 문제는 문제가 있습니다. 대피호가 완공이 완료가 된 다음에도 주민들이 다 거기 들어갈 수 없는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대피로가 새롭게 설정이 되어 가지고 설계해 가지고 각 마을 마다 하나씩 다 거의가 다 있다시피 신축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긴급 상황 시에 거기 다 못 들어간다.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지금 그 신 대피소 짓는 것 거기는 그 현재 있는 주민들은 다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구 대피호는 이제 그 주민들이 산재해 있잖아요. 현 대피소로 다 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 일단은 구 대피호로 가서 대피하고 있고 어느 정도가 안정이 되면 다시 현 대피소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운영하려고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민들 완공이 되면 각 세대별로 A 라는 사람은 인근에 어느 대피소가 있으니 거기로 대피하면 됩니다. 이런 사항을 각 가정별로 안내문을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현재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현대화 된 대피호가 완료가 된다고 하더라도 현대화 된 대피호 기능을 못할 것 같다. 개중에 여러 개중에 42개인가가 있죠? 우리 5도서에?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네.

김형도위원

그런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나중에라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위원장

유순일 위원님.

유순일위원

과장님 386쪽에 사회보조단체 지원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도 지금 3억 4천만 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운영을 하는 것을 보면 거의 기본적인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이거 운영비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죠?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봉사활동에 나가는 경비라든가 현장방문견학 사무실 운영 인건비 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순일위원

사무실 운영비는 어떤 경비가 들어가죠?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공공요금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유순일위원

구청사에 사무실을 무상임대해 주고 있잖아요. 거기 전기요금이라든가.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전기요금 내고 있습니다.

유순일위원

전기요금은 어디서 부담하죠?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지회 본인들이 냅니다.

유순일위원

사회단체에서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네.

유순일위원

전화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네.

유순일위원

그런데 이 사회단체가 설립목적이 다 다르죠?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네.

유순일위원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새마을 회 라든지 설립목적이 다 단체마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운영을 하는 것을 보면 형태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좀 그래도 여러 가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단체별로 그 설립목적에 따라서 좀 다르게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물론 이제 위원님 말씀에 분명히 그 수긍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운영 경비관계도 그렇고 다른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빈약하고 회원들도 그렇고 그러다보니까 다소 그 소극적인 운영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유순일위원

지금 뭐 운영비 다른데 비해서 규모가 적다. 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다른 군구에는 사회단체 보조금만 가지고 운영을 하나요? 그 외에 다른 경비가 또 있나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다른 데를 보면 그 단체 지회장이라든가 그런 분이 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으로 많이 운영을 하는데 다른데도 자체적으로 지회 같은 데는 수익사업을 한다든가 임대 사업을 한다든가 그래서 그 경비를 보태는데 우리 군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좀.

유순일위원

그래서 하여튼 뭐 늘 제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단체가 설립을 했을 때는 뭐 활동하는 내역이 다른 단체하고는 조금씩 그래도 차이가 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뭐 앞으로 단체에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네, 매년 연초에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계획서에 의해서 하는데 심사 때 심사숙고해서 한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순일위원

정산을 할 때도 그 계획서에 의해서 정산을 하게 되어 있죠?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네.

유순일위원

그러니까 좀 A라는 단체나 C라는 단체나 모든 게 활동하는 게 너무나 똑같으면 그 이름이 단체가 다를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유 목적에 따라서 한두 가지 정도씩은 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에 관한조례에 보면 여러 가지 지원이 되고 있는데 학교급식이라든지 외국어 교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고 있는데 지금 그 6조에 보면 보조사업에 범위 해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역사 문화 도시 지역 견학 등의 체험학습 이런 것도 있는데 혹시 이런 것을 시행하신 적이 있나요? 학교에다가 경비를 줘서.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학교에다 경비를 해서 견학 한 사례가 있습니다.

유순일위원

어느 학교에서.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자월에서 했습니다.

유순일위원

제가 듣기로는 덕적에서도 선생님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이것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학교에서 이제 그런 행사 어떠어떠한 행사를 하겠다. 하는 계획서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올해 자월에는 전 학생이 견학한 그런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유순일위원

어디를 견학을 했습니까?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제주도.

유순일위원

글쎄 그래서 옹진군 지역이 문화와 뭐 이런 혜택이 좀 없기 때문에 학생들로 하여금 넓은 세상을 한번 보고 이런 체험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학교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유순일위원

과장님 하여튼 우리 학생들한테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순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기위원장

김형도 위원님.

김형도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88쪽에 보면 이장 보상금 및 사기지원책 현황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우리 그 자치행정과에서 생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님들이 각 마을에 이제 우리 행정에 여러 가지 심부름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당이 이게 지금 20만원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5-6년 됐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장님들 수당이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항은 수당을 좀 올려 줄 생각은 없습니까?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지만 이게 우리만 단독으로 할 사항이 아니고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이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저희가 단독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김형도위원

아니 다른 상여금이라든가 뭐 그런 것도 다 같은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네.

김형도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장자녀 장학금이 올려줄 수 없다면 이장자녀장학금은 올해 지급이 없네요? 그렇죠?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네, 올해 그 지급한 사항은 2007년도에 지급했고 지금까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장학금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중복을 피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는 2007년도 6명 지급한바가 있고 지금까지 없습니다.

김형도위원

그렇다면 여기에다 명시할 필요가 없는데 명시를 했네요? 그렇죠? 뭐 없는데 왜 명시를 했습니까? 그게 이상하고.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이제 사기지원책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김형도위원

네, 그래요? 타 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옹진군 장학회도 있지만 그런데 여기저기에 장학금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못준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중복이 되는 게 언제 없어집니까? 없어져야 줄 거 아닙니까. 지원을 이장님들한테 이장님 자녀들한테 지원을 해 줄 텐데 타 장학금이 계속 뭐야 이어진다면 줄 수가 없잖아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만 우리 관내 이장들의 연령이 다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장하시는 분들 자녀가 학교 다니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김형도위원

별로 많지 않은데.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물론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현재는 그다지 뭐 그렇게 연령층이 높기 때문에 학생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형도위원

장학금 지급도 좀 고려해서 중복이 된다손 치더라도 중복이 되면 못주게 원론적으로 못주게 되어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네, 중복지급은 안하고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아 원론적으로 못주게 되어 있습니까? 그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좋은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지만 현재로는.

김형도위원

찾아서 가능한 한 뭐 수당을 올려줄 수 없다. 라고 하면 이런 그 보상 이장보상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각종 뭐 상해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도 자녀들한테도 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하여튼 뭐 위원님 의도는 어떤 의도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김형도위원

그래야 이장님들의 사기가 좀 앙양이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다른 방법이 있는지 검사하겠습니다. 의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형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기위원장

이장 보상금관계 사기 책 관계로 제가 한 가지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0만원은 뭐 우리나라에서 정부 지침에 의해서 공통적으로 인상되는 거니까 우리 군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이분들이 지금 이장님들이 지금 생활하는 게 지금 뭘 로 가지고 수당 20만원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생활하는데 20만원 가지고 전적으로 이장 업무만 추진하면서 생활하기는 어렵고요. 주민들 이장들은 다 자기 그 개인 생활을 하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하고 예를 들어서 어떠한 아무것도 안하면서 농사도 안 지으면서 전적으로 20만원 받아가지고 하기는 어렵고 그런 사람은 특별히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김성기위원장

그러면 이장으로서 이제 그 다른 직장 이런데서 다른 무슨 조합 이런데서 지원해주고 뭐 그래서 지금 그 또 거기에 보탬이 되는 그런 저거도 있죠. 우리 군에서 주는 수당 20만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이장들은 영농회장이라고 하나 뭐라고 해 가지고 5만원인가 6만원씩 나가요. 또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게 있냐 이거에요. 이장들에 대해서 없죠?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네,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성기위원장

그러면 이제 이 분들이 공공근로 할 때 무슨 관리 책임자로 해 가지고 또 뭐 인건비 좀 받고 있나요?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글쎄요. 공공근로는 어떻게 저기 하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겠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이장들은 사업할 적에 주민 감독관 제를 임명한다든가 그런.

김성기위원장

그런데 공사 감독관 제라는 게 보탬이 안돼요. 뭐 3만원인가 2만원 해가지고 며칠하고 그냥 말고 그러는 거니까 그런 것은 생활이 안 되고 그런데 뭐 대략 이 수당만 가지고 사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 관내는 섬이다 보니까 지금 이장들은 서로 하시려고 하는 추세입니까? 안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지금 뭐 개중에는 뭐 이장하고 싶어 하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 그다지 뭐 이렇게 나서 가지고 하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김성기위원장

지금 이게 이장님들도 민원이 옛날 같지 않아서 이제 다양하고 주민들 욕구도 또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장들도 가만히 앉아서 그냥 일안하고 그냥 이장으로 이렇게 앉을 수가 없어요. 동네 주민들이 민원이 많아 가지고 여기 쫓아다니랴 저기 쫓아다니랴 상당히 일이 많으셔요. 그런데 이것이 좀 너무 빈약하지 않냐. 그러니까 당신네들 무슨 용돈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장님들이 이런 이권 이런데 개입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민원이 발생되고 하는데 우리가 지원해 줄수 없다면 무슨 중앙에 이런 이장들 애로사항 그러니까 통반장 통리장이죠? 육지는 그렇다고 해도 이장들 농촌지역에 이장들에 대한사기 대책을 뭐 건의한적 있어요? 없죠?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네, 그건 없습니다. 앞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성기위원장

네, 그런 것은 한번 참고로 해 보시고 외곽도서 이장님 들이 지금 그 민원이 많다 보니까 전화비고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통신에다가 전화 하니까 전화를 하다보니까 전화요금도 무시를 못하고 또 이렇게 면이나 군 같은데서 연락체계도 서면으로 연락을 받을 수도 있고 민원관계도 있는데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한 무슨 공문 할 수 있는 팩스가 있나 이런 게 없으니까 이게 답답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리에 군에서 무슨 행정통신망을 통해서 자도 같은데 팩스를 지원해 준 것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김성기위원장

그러니까 이장님 댁이나 아니면 뭐 리로 하나씩 줘 가지고 말로 전달할 것이 있고 문서로서 전달할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데는 배도 바람불면 안다니고 하니까 그러한 무슨 통신수단을 좀 줘 가지고 공백이 없는 이런 행정을 좀 지원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성기위원장

전화비를 좀 지원해 달라는 거예요. 전화 요금 좀 이게 그냥 무슨 일이 있으면 다 이제 또 겨울 같은 때는 다 나가 있으니까 뭘 한번 하려면 다 전화를 해서 알려 드려야 되니까 이게 통신비가 무시 못 한다. 그런 얘기 그 다음에 행정을 전달할 수 있는 민원관계 이런 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팩스를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자도 이장님들의 바램이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하셔서 내년에는 좀 한번 우선 자도만이라도 지원이 돼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과장님.
정수

김정수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