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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양기열 의원 발언

287회 제2재무건설위원회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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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양기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활용 모아모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698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재활용 수거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재활용 모아모아 사업에 대한 사업활성화 계획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재활용 모아모아 사업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재활용 모아모아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부서와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