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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조정환 의원 발언

287회 제2행정복지위원회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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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 목적 사업과는 좀 거리감이 마치 이 내용을 봐서는 구청장은 장기 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 기증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이 문구를 좀 다른 내용으로 구체적인 내용으로 예를 들어서 9월 9일 지정되어 있으면 장기 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려하기 위하여 어떤 홍보 활동을 한다든가 또 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의 성격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헌혈 관련된 조례를 우리가 통과를 시켰습니다마는 그 내용과 8조 내용이 거의 흡사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 내용 중에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역내 이 사업은 사실상 국가나 시에서 또 이 사업은 홍보 활동은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 구 입장에서 좀 가능한 사업으로 이 부분은 굳이 명시하지 않아도 또 말씀하신 대로 5항 보시면 그 밖에 장기 기증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내용이 포괄적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3항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역내 활동은 빼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