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진회 의원 발언
위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김진회의원입니다. 본 위원을 비롯하여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694호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장기 등 및 인체 조직의 기증을 활성화하고, 생명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장기 등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 접수 등록 창구 설치, 장기 기증의 날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장기 기증의 홍보, 장기 기증자 및 희생자에 대한 예우, 비밀의 유지, 표창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장기 등 인체 기증 조례안을 통해 장기 등 인체 기증 문화를 장려함으로써 도움이 필요한 환자에게 새로운 생명을 전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