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신윤경 의원 발언
위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신윤경위입니다. 본 위원을 비롯하여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헌혈권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695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헌혈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켜 발전적인 헌혈 활동을 권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헌혈 권장사업의 수립, 홍보 사후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헌혈자원 봉사에 대한 지원, 표창, 구민에 대한 헌혈 권장 사업 관련 정보의 제공 비밀 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헌혈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헌혈 활동을 장려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