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권인경 의원 발언
위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권인경위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2693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지 환자와 같은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상황 발생할 시 최초 발견자에 의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 구민에 대한 심폐소생술 교육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심폐소생술 교육 계획의 수립, 구민 등에 대한 교육, 심폐소생술 교육에 이바지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지원단장의 임무, 실무팀의 편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홍보, 사후 관리, 비밀의 준수,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구민에게 적정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응급 상황에서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