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김태금 의원 발언
김태금 의원입니다. 21년 7월 7일 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들로부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군수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5조에는 병역명문가 지원과 예우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예우대상자 우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는 병역명문가의 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예산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