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성기 의원 발언
(14시 1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종희 해양수산과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옹진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옹진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기관장의 뜻을 대변함을 명심하시어 신중하고 성실한 답변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희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옹진군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2일 직위 : 해양수산과장 성명 : 정 종 희 (서 명) 지금부터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