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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형도 의원 발언

153회 제3특별위원회201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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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보기엔 그게 문제에요. 선급금을 지원을 해 줘야 사업자가 선정이 된 사업자가 재료를 사서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선급금을 우리 군에서 지출을 안 하다 보니까 그 재원을 누구한테 요구를 합니까?

그 개별 당사자들한테 그 주민들한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약서들을 다 썼더라고요. 군에서 안 해주는 선급금을 지원을 안 해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그러면 그 개별 그 당사자들한테 계약서를 쓸 때 당사자간에 사업자하고 계약이니까 선불금 50%를 주시오. 선불금을 주는 거예요.

그 선불금이 그 선급금 성격의 선불금이 그게 뭐냐면 이 보조 받는 보조금액 보다 더 많이 내야 돼. 보조금 내가 200만원만 내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다 이거야. 그럼 50%는 5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200만원만 내면 되는데 300만원은 추가로 내는 거예요. 그 담당자 담당계장이 말씀한번 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 그 부분만 말씀을 해 주세요.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