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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정현일 의원 발언

308회 제1본회의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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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부서에서 다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가정을 했을 때 이 조례가 필요한가요, 그러면? 그래서 그게 나는 좀 정확하지가 않아서. 그래서 이 조례를 내는 것은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한 그런 조례인데 이 비용이 예산조치가 없어도 된다라고 그렇게 기재한 것은 나는 좀 섣부른 판단 아닌가.

이 조례 내용으로 봐서는 굉장히 우리 관악구 구민들한테 필요한 조례예요. 그런데 여기 기재된 걸 보면 이게 과연 맞는 문구인가 그런 생각이, 의문이 많이 들어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향후 사업이 확대될 수도 있는 거고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또 CCTV 확충을 한다든지 했을 때 더 추가적으로 설치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인데 그런 예산이 책정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럼 조례에 의해서 그 사업을 실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비용이 필요 없다,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서. 우리 팀장님께서 이 부분을 여기서 정확히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뭐 하면 이따 그 부분을 저하고 한 번 사무실에서 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