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정현일 의원 발언

308회 제1본회의2025-10-21

정현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그러면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조례안하고 이 부분하고 동일한 사업이 들어가는 건가요?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그 뒷부분에 보면 ‘별도의 추가적인 예산 조치가 없다’라고 기재가 돼 있는데. 지금 제3조에 보시면, 한번 봐 보세요 3조.

거기 보면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요. 이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조례안에 돼 가지고 있어요. 제5조 한번 보시면,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을 추진할 수 있다,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 비용 발생 요인에 보면, 별도의 추가적인 예산 조치가 없다. 그런데 이게 저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게 왜 이런 식으로 해야 됐는지 그걸 좀 여쭙고 싶어서 내가 질의 드리는 거거든요.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