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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기노만 의원 발언

287회 제2본회의2021-12-03

기노만 의원 프로필 보기 →

송영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예산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순서는 3담당관, 행정안전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이 종료되면 자연스럽게 퇴장하여 주시고 해당국 질의가 끝날 때까지 소속 국장님은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개별심사를 통해 심사한 내용들을 가급적 간단 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깊이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3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정준호위원입니다. 주요 사업 설명 자료에 담당관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이라는 형태가 있는데요. 은평구민 그리고 은평구 직원 및 관내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주제로 인권 주제로 인권교육을 실시함. 여기 인권 교육이 내용이 정확히 이해가 안 돼요. 인권 교육 내용이 어떤 걸 하겠다라는 거죠?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위원님 정확히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준호위원

괜찮고요. 그 외에 제가 여기에 전에 사업제안서를 세부설명서를 갖다 달라 했는데 이거 왜 안 갖다주시는 거예요?
정화

서정화인권팀장

사업제안서를 보내드린 걸 저희 담당 주무관이 보내드렸는데 안 받으셨을까요?

정준호위원

전혀 못 받았어요.
정화

서정화인권팀장

죄송합니다.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설명을 해 주세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인데 여기 내용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개선교육에 대한 강의 내용이 뭐예요? 강사 수당이 37만원인데 20회로 잡혀있어요. 이 강사가 강의할 내용이 뭐죠?
정화

서정화인권팀장

이 사업은요. 청소년 의회하고 자치운영위원회 또는 은평지역 청소년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서 선정한 청소년 참여 예산 사업 중의 하나이고요. 이 교육은 우리 주변에 사회적 소수자인 장애인이나 다문화가족, 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라든가 성소수자들 이런 사회적으로 소수자인 분들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서 그분들이 인권이 보장되고 증진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사회가 편견과 오해로 인해서 혐오하고 차별이 되는 이런 사회가 없어지도록 하고자 하는게 인권교육의 목적이고요. 그래서 그것과 관계되어서 강사분들은 오셔서 보통 그동안 인권교육을 할 때 당사자분들이 직접 오셔서 강의했을 때 반응이 좋았고요. 그리고 만족도가 높고 집중도가 높았습니다. 이번 경우도 사회적 소수자인 당사자분들 장애인 당사자라든가 외국인 노동자분들이라든가 그 관련 전문가라든가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의 여기 저희 오랫동안 같이 사시면서 활동하신 분들 있습니다. 그런 당사자들과 그 관련 기관의 전문가들, 학자분들 이런 분들을 모셔다가 인권교육을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인권교육이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전문가나 강의를 해 주실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강의 강사료 책정이 매년 저희가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1급 강사 수준의 되시는 분들이 오셔서 하게 되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강사책정이 37만 원이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제가 기억하기로 2018년에 37만 원으로 하자라고 정했고 그리고 그 이후로 저희가 1급 강사 수준으로 인권교육비는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장애인 인식개선 같은 경우 전문 그러니까 1급 수준이 아닌 강사분들이 가끔 있으십니다. 그런 경우는 2급도 저희가 23만원 강사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1급 수준과 2급 수준과 3급 수준과 이게 5급까지 있죠?
정화

서정화인권팀장

네.

정준호위원

그 급수의 차이가 뭔지 팀장님 정확히 알고 계시죠?
정화

서정화인권팀장

네. 인재개발원에 맞춰서 저희가 강사비 지급 기준을 맞춰서 나가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1급 기준이 뭐예요?
정화

서정화인권팀장

1급 기준은 그 관련 기관을 기관장이거나 교수급 이상이거나 공무원 4급 이상이시거나 아니면 관련 종사에 10년 이상 강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십니다.

정준호위원

박사급 이상 이렇게 정확하게 돼 있죠?
정화

서정화인권팀장

네. 그 기준에 맞춰서...

정준호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여태까지 왔던 이 지점들에 대하신 분들이 다 1급이다?
정화

서정화인권팀장

네.

정준호위원

1급이고 계속 여태까지 1급으로 진행, 작년에도 진행해 왔다. 작년에 안 진행했나요?
정화

서정화인권팀장

예.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교육은 작년에 없었고요.

정준호위원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이 정도로 됐는데 1급 강사를 이렇게 해서 수배를 한다고 하는데 보면 강사료들이 다 이렇게 1급으로 책정되어 있고 뒤에는 5급, 어떤 중요한 것은 5급이라고 책정됐는데 이 기준점이 되게 불명확하게 운영되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담당관님.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네.

정준호위원

그래서 이 지점들이 강사 책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예산을 투여하기에 합당한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약간 모호한 사업이에요. 인권이라는 큰 범위를 잡아가지고 범위를 잡아서 큰 범위를 잡아서 여기서 인권인식 개선 교육 일반적으로 이게 좀 많이 하는 온라인교육에서도 많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안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을까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이 사업은 청소년 참여예산으로 청소년들이 이걸 요구를 해서 이렇게 지정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예. 저는 청소년 참여예산이건 노인 참여예산이건 상관없고 기본적으로는 들어와 있으니까 예산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다른 정책과 모든 정책에 똑같이 분류를 해서 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참여예산이 무조건 다 통과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다 심의대상일 뿐이잖아요.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네.

정준호위원

무슨 참여예산이 전가의 보도도 아니고 사업이 제대로 됐나 안 됐나 이걸 확인해야 되는 지점들이 의회에 소명인 거고 예결위의 소명인 거고요. 그런데 이제 뒤에 청소년 노동인권교육도 비슷한 형태인데 이것도 1급 강사가 10회 해서 강사료, 행사 운영비 강사료로 다 나가는 사업인데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옳을 것인가라고 본위원은 좀 의문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사료 지급 대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좀 1급이 적정한지 아니면 또 2급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앞으로 좀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

그 전에 거 인권용역비라고 있어요. 연구용역비 인권기본 정책 연구용역인데 이거 국가에서 지침이 있거나 아니면 국가인권센터에서 다 나와있는 것 아니에요? 이거 구 단위에서 따로 인권기본 정책 연구용역으로 5,000만원을 주고 하는데 이게 할 이유가 있는 지점인지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이건 인권, 저희 조례에 따라서 5년에 한 번씩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서 저희가...

정준호위원

5년 전에 또 하고 지금 다시 하는 건가요. 그러면?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5년마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5년마다 이렇게 한 번씩 하고.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예.

정준호위원

기본 조례에 5년에 한 번씩 하자고 나와 있나요, 지금?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준호위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대부분 다 나와 있고 은평구 인권만 따로 조사할 필요가 있나요? 광역 서울시 인권 따로 있고 은평구 인권 따로 있고 대한민국 인권이 따로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데요. 그냥 대한민국은 기본적인 기본법상 헌법상에 인권이 있고 거기서 파생되는 모든 인권에 대한 지점들인데 이걸 25개 구에서 다 각자 인권 기본 정책의 연구용역을 할 필요가 있나요? 이거 완전한 예산 낭비성 용역 아닌가요?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저희는 조례에도 그렇게 명시가 됐구요.

정준호위원

아니면 조례가, 조례의 설계가 좀 엉성하게 돼서 이런 지점이 생긴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글쎄요.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정준호위원

아니, 그러시겠죠. 그런데 제가 질문하는 요체는 왜 이 자치구 단위에서 인권 기본정책이라는 거는 국가 사회에서 당연히 하고 기본적인 헌법적 정책인데 자치구에서 이게 필요하면 이거 연구용역을 위한 연구용역인건지 연구용역 단체를 위한 연구용역인지 아니면 진짜 국민을 위한 인권을 위해서 필요한 연구용역인지 의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인권팀장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이것도 인권팀장이 해야 돼요?
정화

서정화인권팀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건 질문해 주신 요지는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조례에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5년에 한 번씩 인권기본정책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사회보장협의회 기본 계획도 세우고요. 건강 관련해서 기본계획도 세우잖아요. 각 구마다 기본정책이 있어서 그 기본정책에 맞춰서 사업들을 하듯이 인권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인권 기본 정책을 은평구에 현실에 맞춰서 그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정준호위원

그러니까 은평구 현실과 대한민국의 인권 현실과 은평구의 인권 현실과 서울시의 인권 현실이 지금 다르다는 얘기인가요?
정화

서정화인권팀장

현실의 문제이다 라기보다는요.

정준호위원

다르시다는...
정화

서정화인권팀장

예, 위원님. 정책이 다르고 그거에 따른 세부 사업이 다르고...

정준호위원

다른 정책이 5년 전에 했잖아요. 은평구의 인권정책과 서울시의 인권정책이 다른 지점이 어느 게 있죠. 그러면?
정화

서정화인권팀장

저희가 1기 때 다른 지자체와 또는 광역시하고 다른 은평구만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정준호위원

그게 뭐예요?
정화

서정화인권팀장

네. 저희는 북한산을 끼고 환경권과 건강권과 그때 생존권을 더 얘기했고요. 은평구만의 경제적인...

정준호위원

다시 북한산을 끼고 뭐 했다고요?
정화

서정화인권팀장

저희 그 당시만 해도 기후위기와 상관없이 건강권이나 환경권을 얘기하는 지자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준호위원

건강권과 환경권이 지금 인권인가요? 인권용역에 들어가나요?
정화

서정화인권팀장

네. 들어가 썼습니다. 1기 때.

정준호위원

왜 들어가죠?
정화

서정화인권팀장

실태조사를 통해서...

정준호위원

환경권이 환경권은 이제 환경과에서 하면 되는 지점인 것 같은데 지금 인권팀장님이 하시는 인권 기본 정책 연구용역에 은평구 인권이 은평구 환경권과 영향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화

서정화인권팀장

제가 예를 환경권이 그 당시에 언급될 수 있을 만큼 은평은 다른 구와 다르게 기본정책을 만들 때 선두적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드렸고요.

정준호위원

납득이 안 되네요.
정화

서정화인권팀장

코로나 시기 이전에 이미 은평은 그 부분을 이야기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 정도로 환경권은...

정준호위원

아니 지금 인권이랑 무슨 상관이죠?
정화

서정화인권팀장

인간의 기후위기와 인권의 문제를 이 사이에는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권의 문제가 이 기후위기와 함께 같이 갖고 기후위기 속에서 인간의 어떤 노동의 문제라든가 삶의 질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변화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듯이요.

정준호위원

우주과학이랑 인권 얘기를 연관 지어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기후위기랑 인권이라뇨. 지금 이게 국민의 예산을 가지고 5,000만 원 쓸 거냐, 안 쓸 거냐 얘기하는데 지금 그걸 답변이라고 하세요?
정화

서정화인권팀장

그러면 정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길게 얘기하실 건 아닐 것인데...

정준호위원

지금 서울시 그러니까 서울시나 아니면 국가에서 국가인권위에서 나온 그 기본적인 인권정책들이 다 있는데 그거랑 구에서 우리 자치구에서 하는 따로 5,000만 원을 투여해서 왜 인권용역을 해야 하는지 자치구에서 이걸 해야 되는 이유를 지금 말씀을 해달라고 예산의 투여에 합리적 타당성을 얘기해달라고 지금 질문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환경권과 기후위기를 얘기하시면.
정화

서정화인권팀장

은평구만이 다른 점이 뭐냐고 물으셔서 제가 거기까지 나갔습니다. 죄송했습니다.

정준호위원

그러니까요. 말씀을 하세요.
정화

서정화인권팀장

은평구에서 기본정책을 인권 기본 정책을 해야 하는 것은 은평구가 타 지자체하고 다른 점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건 모든 지자체가 마찬가지다. 그래서 늘 기본정책을 통해서 연관 세부계획도 세우고요. 그리고 그 인권정책은 인권센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과 부서 안에 인권이 녹아 들어가서 행정이 인권행정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은평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5,000만 명 국민이 다 해야 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정화

서정화인권팀장

네, 맞습니다.

정준호위원

그렇게 해서 국가에서 인권기본정책이나 기본지침이나 다 내리는데 거기에 따라하면 되지. 저는 따라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단위 구에서 5,000만원을 넣어서 이걸 다시 용역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그 타당성을 설명해달라라는 제 질문에 취지를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걸 연구용역 5,000만원을 넣었으면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정화

서정화인권팀장

네. 지금 계속 제가 같은 얘기를...

정준호위원

국가에서 했던 국가인권위에서 했던 지침과 방침이 정책에 다 녹아있는데 구에서 따로 5,000만원을 넣고 하는 이유가 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정화

서정화인권팀장

국가인권위원회나 국가에서 구체적으로 기본정책이나 사업들을 지침을 내려오는 건 아닙니다. 그건 모든 구에서 자기만의 사업들을 그래서 조례가 있는 거고요.

정준호위원

그래서 자기만의 사업이라는 게 환경권과 기후위기에 따른 인권의 영향을 우리는 연구용역을 해야 된다. 지금 이 답변을 하신거죠?
정화

서정화인권팀장

죄송합니다. 환경권을 얘기해서 그것만 있는 걸로 보여드렸습니다. 그 예시만 가지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기본정책사업을 하고 세부 계획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오해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쯤하고. 이 연구용역은 어디서 맡아서 하죠?
정화

서정화인권팀장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이제 결정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저희가 제한입찰 경쟁을 통해서 선정합니다.

정준호위원

제한 입찰...
정화

서정화인권팀장

제한입찰 경쟁을 통해서 진행합니다.

정준호위원

제한입찰이에요?
정화

서정화인권팀장

네. 지난번에 학술연구용역과 관계되어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저희가 제한입찰경쟁을 통해서 하겠노라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통과되었습니다.

정준호위원

이게 이런 연구용역비나 이런 데로 예산이 너무 많이 세는 예들이 너무 많아서 이거 혹시 이런 부분도 그런 염려가 있을까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질문했고요. 이 연구용역에 대한 취지나 아니면 여기가 지자체에서 왜 필요한 지에 대해서 답변을 팀장님한테 잘 들었고요. 거기에 대한 판단은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서정화인권팀장

한 말씀만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저희 인권팀 총예산이 8,600입니다. 그중에 5,000이 연구용역비인데요. 이 연구용역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 다른 예산을 줄이면서 긴축하면서 이 사업을 넣었습니다. 내년에 저희 인권센터는 이 기본정책을 세우고 세부계획을 세우면서 5년의 인권사업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이게 예산이 5억이 됐건 5,000원이 됐건 기본적으로 예산은 정당성이 확보돼서 이제 가야 되는 지점이라고 판단되어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지자체 단위에서 은평구에서 왜 이 서울시나 아니면 국가에서 있는 이런 지점인데 지자체에서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저한테 개별로 따로 오늘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화

서정화인권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기노만위원입니다. 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갈등 조정 용역에 대해서 그거하고요. 통통통 알림통. 그것만 두 가지 묻겠습니다. 이 용역이 2,200이 돼 있는데 그렇죠?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이것은 광역순환센터 분쟁 소지가 많아서 그런 것이지요?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예.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기노만위원

그러니까 분쟁이 많아서 그런데 3개월을 꼭 잡은 이유가 뭡니까?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위원님 그건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건 결정이 되지 않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위해서 지금 이제 지금 준비 중입니다. 계속 사전 협의를 사전에 4회 했고 인터뷰 8회 했고 그래서 이제 지금 관계 당사자간 의제나 참석자 범위 협의회 구성 절차 등이 합의가 됐을 때 이제 필요한 용역비고요. 지금은 이건 합의가 됐을 때 저희가 용역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노만위원

지금 사업설명서 보면요. 산출 내역까지 나와서 합의가 본 상태예요. 김○○이사님이라는 분이 갈등조정위원회 대표로 계시는데 이분하고 무슨 계약이 돼 있는 거로 체결이 돼 있는 거로 나와 있는 건데 꼭 또 그리고 같은...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위원님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노만위원

계약은 안 돼 있어도 그렇게 잡혀있어요.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저희가 합의가 안 되면 이 용역은 저희가 맡기지 않을 겁니다.

기노만위원

그런데 이제 3개월이라면 이게 3개월의 갈등이란 것은 분쟁이라는 것은 수시로 나타날 텐데 말이죠. 그리고 현재 알기로는 지금 우리 광역순환센터가 조금 조용하죠? 처음 시작할 때는 난리도 아니었는데 지금 조용하죠?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위원님 지금도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갈등 관리가 필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지금 2018년 이후에 지금도 계속 갈등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구파발에서 시위도 하고 또 협의회를 통해서도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소송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3개월에 용역비가 2,200이란 말이죠. 그러면 3개월 지나서 갈등이 계속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그래서 위원님 말씀 이렇게 그 기간이 짧다고 하면 저희가 지금 이게 계약된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진행 계획이고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합의가 돼서 용역을 줄 경우에도 이 기간 등은 나중에 위원님의 말씀을 이렇게 존중해서 기간여부는 충분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담당관님 단일사업으로 3개월에 2,200이면 적은 돈 같은데 3개월에 해결이 안 되면 4번 하게 되면 1년에 1억 2,000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상당히 많은 돈 아니겠습니까?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원님 이게 확정된 게 아니라서요. 위원님 의견을 이렇게 존중해서 그걸 이제 저희가 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노만위원

그러죠. 조정하신다니까 이 정도로 알고요. 통통통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다 필요하시고 했기 때문에 사업을 잡았겠지만 우리 위원들 보는 눈높이나 집행부의 눈높이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관계공무원은 아니겠죠. 일반 주민한테 물어보면 웃기는 사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면 통통통 알림통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게 추진 경위를 보면 아파트에 들개 출현한다. 아파트 들개 출현 때문에 이게 사업을 잡았는데 주무관한테 물어보니까 다 알리고 담고 소통하고 이렇다는 거예요. 공무원들끼리 소통방이에요. 소통방. 그러면 취지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들개를 아예 잡는다든가 못 들어오게 출현하는 것을 막는다든가 뭘 해야죠. 또 뒤에 보면 사업 있어요. 아파트 들개 출현한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 경위는 아파트의 들개 출현으로 주민들의 많은 불편이 있어서 해야 한다고 해놓고 보니까 공무원한테 물어보니까 담고 알리고 소통하고 공무원들끼리 소통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민원방도 있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위원님 지금 최근 우리 구 아파트가 많이 급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원이 많이 접수 되고 처리 부담도 증가하고 있고 업무처리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직원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생활불편 사항 등을 관내 거주하는 직원들로부터 민원인이 민원으로 이렇게 제기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이렇게 주변에 살면서 이렇게 관내 주민들이 불편해 하거나 문제가 있는 점들을 직원으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접수하도록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소통방이 아니고 민원 창구가 필요하고 해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기노만위원

지금 우리 공무원들께서 민원 창구가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있는데 이거 또 민원 창구방을 만들어서 보십시오. 제가 그랬습니다. 공무원들한테 민원이 얼마나 들어오겠으며 또 우리 공무원들이 아파트에 얼마나 거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 취지하고 공무원 소통방 하고는 취지가 맞지 않아요.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직원들 소통방이 아니고요. 노조원들의 소통방은 자유게시판이라고 노조에서 관리하면서 노조원끼리 소통하는 방이 있고요. 저희가 물론 이제 지금 기존에 민원접수 창구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이걸 제보하게끔 하려고 하면 이걸 실명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어려움이 따르고 또 이제 저희가 또 이걸 이제 의무적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 관내 주민들 어떻게 하나 민원을 먼저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전담 민원 창구가 필요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보겠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하는 것이니까 좀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지금 들개 출현 지역은 북한산 자락에 있는 진관동, 불광동 그 인접 지역이 아마 들개들이나 이렇게 멧돼지가 출현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히 밭 같은데 많이 출현하는데 이것을 공무원들끼리 소통해서 그걸 막는다? 이것은 조금 상식으로는 안 맞는 얘기 같아요.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위원님 단지 들개만 가지고 저희가 민원을 접수하겠습니까. 여러 생활하시면서 여러 민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노만위원

지금 그러면요. 여기 추진 경위하고 제가 마저 끝내겠습니다. 들개 출현으로 그런 추진 경위가 들개 출현 때문에 한다고 나와 있어요.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그것도 일부 요인이 돼서 그것도 사전에 이렇게 이런 창구가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했으면 좀 좋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지 들개 출현만 가지고 이걸...

기노만위원

그러면 이것은 담당관님 이 사업은 들개 출현이 아니라 공무원들끼리 민원...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모든 생활민원 이런 민원 창구...

기노만위원

민원 창구로 만드시는 거예요?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민원 창구로?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예.

기노만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봉규 예. 저도 그런데 질의드리려고 하는 건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총체적으로 주요 굵직한 업무들이 대부분 다 연구용역인데요. 정준호위원님하고 기노만위원님께서 미리 말씀을 해 주신 세부내역에 대해서 제가 질문해야 될 부분만 발췌해서 일단 하겠습니다. 총체적인 것으로서 일단 인권기본정책 연구용역에 대해서 아까 세부내역에 대해서 따로 말씀 안 드리고요. 그 내용 중에 제가 질의하려고 해는 내용 중의 하나가 또 갑자기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요. 제한 경쟁으로 하신다고 해서 현재 학술연구용역 심의회에 제한 경쟁으로 의견제시 후에 통과가 되셨다고 하셨죠?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제한 경쟁이라고 하시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어떤 연구된 내역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제한을 하시는 건가요? 제한 내역, 제한 내역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저희가 이제 이걸 좀 기존에 했던 업체들을 이제 상대로 해서 제안을 좀 하고자 해서 그런 겁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기존 업체를 상대로요?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네. 실적이 있는 업체들 상대로... 부위원장 신봉규위원 아니, 당연히 이런 업체 들어오면 실적 있는 업체들이 들어오지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한 데가 들어오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제한 경쟁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제한에 심의에 올리신 제한의 내용이 어떤 건가요?
정화

서정화인권팀장

제안서 심의위원회에서 요구하신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필요한 타당성이라든가 사업계획이라든가 사업내용이라든가 용역비 적정성, 용역비 안에 들어가 있는 세부 내역이라든가 왜 5,000만원이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 기본계획에서 어떤 것을 담기로 하고 무슨 어떠한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이런 세부 내용과 그 다음 사업계획서 그 다음에 과업지시서 이런 것들을 다 요구하셔서요. 그 자료를 제출하고 그리고 대면심사를 받았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신봉규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한 경쟁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제한...
정화

서정화인권팀장

제한 경쟁은 제안서 평가 위원회가 있어서요. 그 평가 위원회를 다시 또 구성하고 거기에 참여...

신봉규부위원장

아니, 지금 제한 경쟁이라는 건 입찰 들어온 업체가 제한을 두시겠다는 얘기신 거죠?
정화

서정화인권팀장

네, 네.

신봉규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제한 요건이 뭐냐는 걸 지금 제가...
정화

서정화인권팀장

제안 요건은 인권 기본을 광역시라든가 기초지자체라든가 국가인권회를 대상으로 해서 해본 경험이 3회 이상 있는 용역 연구팀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걸 통해서 위원회를 통해서 제한 경쟁을 입찰을 해서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냥 이렇게...

신봉규부위원장

그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가 우리 은평구 위원회죠?
정화

서정화인권팀장

아니요. 은평구 위원회뿐 아니라...

신봉규부위원장

아니, 지금 심의받으신 데가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가 은평구에...
정화

서정화인권팀장

네, 은평구 기획예산과에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그때 심의할 때 위원장이 누구셨죠?
정화

서정화인권팀장

위원장님은 권○○ 제가...

신봉규부위원장

이위원장님 아니신가요?
정화

서정화인권팀장

네, 아니십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인권팀장 서정화 네, 그리고 문규주위원님은 제가 기억을 하는데 다른 분들은 잘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심의 학술연구용역단체 심의 위원장님 권○○위원장님이 심의하시고 당해 연도에 지속가능 발전 연구용역 위원장님이 수주하셨죠? 그런 위원회에서 지금 이걸 제한 경쟁하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정화

서정화인권팀장

제한 경쟁...

신봉규부위원장

물론 조건은 알겠습니다. 실적이 있어야 된다는 제한적 조건은 알겠는데 지금 아까 보고서 싹 다 내셨다고 하셨죠? 과업지시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내용들까지. 그렇죠?
정화

서정화인권팀장

네.

신봉규부위원장

상세 내역들을 이미 심의위원회에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기존에 제가 분명히 다른 과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식의 내용들이 여기 가서 연구용역에서 인권기본정책 연구용역이라는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심의를 받으셨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제한 경쟁이라는 내용을 지금 저한테 하시고 학술연구용역에서 통과가 됐다는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서 발언상에서는 없었는데 상당하게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편성에 있어서 다시 검토를 신중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왜 감사담당관실에서 전년도에 없던 이런 다양한 연구용역들이 물론 인권기본정책 연구용역은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5년 단위로 수립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기노만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시고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조정도 아쉽지만 총체적으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대화로 풀어가는 갈등조정용역이라든지 통통통 알림 시스템 구축 용역이라든지 이거에 대한 전문성은 있으신 건가요?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있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이 연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갖고 지금 추진을 하실 건가요?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이건 갈등 조정 전문가 주제 하에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당사자는 아니고요. 저희는 행정적으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그래서 오히려 담당 부서로 저는 편성이 됐다면 애초에 그 부서에서 해결 차원에서의 노력이라고는 이해는 하겠으나 물론 감사담당관실에서도 못할 건 아닙니다마는 업무적 특성에 분명히 그동안 지내온 업무적 특성이라는 게 이런 것이 충분히 고려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담당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이거 자체를 아예 이 예산 내역서를 보고 나서 저는 아예 이거는 자료 요청도 드리지 않았어요, 아시다시피 하다못해 통통통 알림시스템 구축 용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 들개 민원이라고 하셨는데 아까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하신다고 하셨어요.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물론입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기존에 사전에 있는 것은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걸 또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또 해야 되는 건가요? 이걸로 하게 되면 은평구 위원님들 민원 안 받아도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위원님 저희가 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해보겠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관내 민원을 사전에 좀 저희가 이렇게 발굴을 해서 없애보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아니, 그 취지는 저도 100% 공감하고 좋게 생각합니다.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그런데 그러려고 하면 그런...

신봉규부위원장

제가 우리 직원분들을 폄하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가뜩이나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업무가 많이 과중되고 있다고 하시는데 지금 시점에서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보건소 소장님께서도 보고하셨지만 최소 이게 진정이 되고 어느 정도 다 가려면 최소 2년 반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지금 기본업무도 다들 힘들어하시는데 자체적 자발적으로 지금 이걸 해서 민원을 자발적으로 발굴해서 처리를 하시겠다. 조금 약간 부서 간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안 맞는 것 같고요. 저는 근본 취지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연구용역이 전년도 없었던 그리고 업무적 특수성도 전혀 동반되지 않는 내용 그리고 이 자리를 통해서 또 알게 됐는데 제한 경쟁이라는 내용 자체가 이미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자체에서 나와서 이렇게 평가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용을 다 아시고 진행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창위원장

신봉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제가 본 이번 2022년 예산안을 보면서 참 느낀 것은 사업을 위한 예산 편성이 아니라 예산을 쓰기 위한 사업을 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첫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연구용역 관련해서 계속 말이 오가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는 환경권과 기후권에 관련한 주제로 하셨던 건가요?
정화

서정화인권팀장

그건 아니고요. 기본 정책에 비전 안에 기본방향 안에 그게 하나 있었습니다.

김진회위원

이번에는 무슨 방향이 있나요?
정화

서정화인권팀장

그 방향이 이제는 저희가 이걸 연구용역을 해서 그때도 사실 지역주민들한테 다 실태조사를 하고 설문을 다 돌려서요. 우리 은평구에서 인권정책을 한다고 그러면 어떤 걸 더 우선순위에 뒀으면 좋겠는가라고 여쭙고 그거에서 도출되어 있는 의제하고 과제들이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그거였고요.

김진회위원

보통 연구용역을 하게 되면 다 설문을 돌린 다음에 그중에서 뽑아서 그렇게 하신다?
정화

서정화인권팀장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진행을 해야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업안에 내용 안에 저희가 그래서 기본계획 1차 기본계획에 대해서 분석하고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은평구 지금 인권현황에 대해서 분석하고 인권실태조사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2기 인권정책의 비전과 목표라든가 사업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하게 되고요. 그것에 따라서 기본계획의 추진과제라든가 세부 사업. 그다음에 지역내외 인권 거버넌스 구축을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하는 것이 인권정책 기본정책 연구용역입니다. 그리고 제한 경쟁 같은 경우는 일반 용역이 일반 경쟁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수의계약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제한 경쟁 입찰을 하는 것으로 결정되고 이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게 아니라 저희가 계약하는 방법을 제한 경쟁 입찰로 하겠다라고 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일반 경쟁 입찰이란 수의계약이 아닌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진회위원

그래요. 지금 방향이 그렇게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인권 관련해서 용역이 중복되는 성향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 보면 노동자 인권센터에서도 노동자 인권에 관련해서도 한때 종합지원센터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세요?
정화

서정화인권팀장

그건 거 노동자들의 각 특수성에 맞춰서...

김진회위원

물론 결국 특수성에 맞춰서 하는 거겠죠.
정화

서정화인권팀장

이렇게 세부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은평구 전체의 인권. 예를 들면 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사회보장의 관계되는 전체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세우시잖아요. 저는 그거와 같은 맥락으로 인권기본정책을 은평구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세우고 그것을 각 세부단위로 세부 사업을 구상해서 5년 동안 이행해 오는 것입니다.

김진회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는데요.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정준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각 구별로 인권이 다른가요?
정화

서정화인권팀장

인권이 다를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인권 정책은 다를 수 있죠.

김진회위원

추구하는 인권이 다르냐고요. 그렇지 않을 것 아니에요. 똑같은 것을 추구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구나 종로구나 서대문구나 인권의 기본적인 용역을 할 때 바탕이 비슷하지 않을까요?
정화

서정화인권팀장

위원님 모든 지자체가 똑같은 사업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인권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은평구...

김진회위원

이 조례가 인권 조례가 우리 구에만 있어요?
정화

서정화인권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진회위원

그러면 다른 구에도 다 똑같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똑같이 똑같은 내용으로 저기 뭐야 용역을 할 것이고.
정화

서정화인권팀장

모든 지자체에서 기본 인권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그러니까요. 대동소이하지 않을까요?
정화

서정화인권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진회위원

그렇지 않아요?
정화

서정화인권팀장

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굉장히 선도적이어서 그 당시에 아무도 얘기하지 않은 환경권까지 얘기할 정도로 인권기본정책 수립을 하면서 도출된 의제였다라고 얘기를 말씀드리고 만약에 이번에 한다면 저희도 더 나은 의제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진회위원

강사비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강사비 기준을 보면 이게 물론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특급 강사가 특강 최초 1시간에 30만원 그다음에 1시간에 20만원씩 이렇게 추가로 하는데 우리는 어느 기준에 부합해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금액이 아무리 산출해도 안 나오는데 37만원이...
정화

서정화인권팀장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비 지급 기준에 맞춰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김진회위원

저도 이거 자료 갖고 있는데요.
정화

서정화인권팀장

네. 1시간 15만원, 추가 12만 원해서 37만 원입니다. 그래서 2시간에 37만 원이요.

김진회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이 37만 원이 어떻게 나오는지 나는 잘 모르겠네요. 금액이 그리고 전부 강사 수당으로 예산이 다 나가요. 그냥 사회적 소수자 같은 경우에도 우리 표현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사회적 소수자는 우리들이 얘기하는 소수자인 줄 알았는데 그 내용과 전혀 다르네요.
정화

서정화인권팀장

네,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개념으로 많이들 표현하시는데요. 저희는 이번에는 흔히 저희가 많이 표현하는 사회적 약자라는 개념보다는 저희 은평구 안에 아니면 전체 안에서 소수자여서 받아온 어떤 차별이나 침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그 대상자를 놓고 그분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공감하고 할 수 있는 인권교육을 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인식개선교육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김진회위원

그래서 소수자라는 표현에 좀 거부감이 있거든요.
정화

서정화인권팀장

네.

김진회위원

거부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정화

서정화인권팀장

네. 그러면 저희가 사업을 계획해서 진행할 때는 소수자라는 표현을 약자라는 표현으로 바꾸어서 바꾸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될까요, 위원님?

김진회위원

그건 알아서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정화

서정화인권팀장

잘 녹여서 우려를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회위원

예, 그리고 민원발생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해서 이게 통통통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참 좀 어처구니가 없는 발상인 것 같아요. 민원창구 자체가 우리가 다산콜 센터도 있고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을 구의원이 민원을 제기해도 그게 금방 처리가 안 되는데 공무원들끼리 네트워크를 형성해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바로 민원이 처리가 될까요. 저는 그게 의문입니다. 이거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별로 관심도 없어요. 동네가 어떻게 돌아가는 민원 관심도 없어 그런데 굳이 이걸 없던 사업을 만들어서 잘해보겠다? 선제적으로 누가 선제적으로 전화하는 공무원 있습니까? 어디 길 가다가 싱크홀이 생기면 그런 거 없어요. 다 민원으로 옵니다. 민원으로 민원인들이...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김진회위원

거기에 공무원들이 선제적으로 하지 않는다니까요?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이렇게...

김진회위원

인센티브 또 줘야 해요? 인센티브도 예산으로 올라오겠네요? 인센티브 주니까.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아니, 그렇게 좀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려고 하면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저희 뜻을 지금 시작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그렇게 안 된다고 하시면...

김진회위원

아니,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게 일이 통통통이 생김으로 해서 하루아침에 확 바뀌어요?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그거야 두고 보셔야죠. 저희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제 하고자 한다고 지금 이렇게 계획서를 올렸지 않습니까?

김진회위원

계획서를 올려서 완전한 변화를 주겠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까요? 이걸 안 하면 자발적으로 하는 일은 없을 거다? 이걸 꼭 해야 자발적으로 할 거다? 그런가요? 이 시스템 구축을 안 하면 자발적으로 안 하는 겁니까?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아니, 시스템 구축이 왜 위원님 필요하냐고 하면 일반 민원 창구하고 달리 이걸 좀 의무감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 지적하셨지만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민원을 발굴하려고 하면 인센티브도 줘야 하고 또 실명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되면 제보가 어렵기 때문에 이거 실명으로 관리하지 않고 입력은 하겠지만 세부적인 문제입니다마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전용 창구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계획을 올린 겁니다.

김진회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김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세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으로 올리셨는데요. 저는 이거 이 사업을 이해를 할래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사회적 소수자가 여기서 이 사업에서 얘기하는 사회적 소수자의 대상이 명확하게 누구를 얘기하는 건가요?
정화

서정화인권팀장

어떠한 사람들이 사회적 소수자냐라고 물으시는 거라고 이해하면서 답 드리겠습니다. 주변의 사회적 소수자는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라고도 얘기하고 그리고 그 강약의 개념으로서 약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시면 사회적 소수자는 분명하게 소수여서 당하는 소수여서 차별받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장애인도 소수자이고 다문화가족도 소수자이고 외국인 노동자도 소수자이고 성소수자도 소수자이고 이렇게 그리고 저희가 발굴되지 못한...

박세은위원

잠시만요. 제가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교육에 대한 포커스를 어떻게 잡으실 건가요? 어떤 소수자의 그 스펙트럼 그러니까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뭐 다문화 쭉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다 방점을 두고 교육을 하실 거냐. 이걸 묻는 거예요.
정화

서정화인권팀장

사회자가 사회에서 어떠한 이유로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피해를 입고 차별을 받는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출 겁니다. 그중에 장애인은 어떤 20회기잖아요, 위원님. 그 20회기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계획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기본방향은.

박세은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교육 내용이 굉장히 달라져야 돼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청소년이면 청소년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장애인이면 장애인에 대한 교육 그다음 다문화 같은 경우는 거기에 맞는 교육이 내용이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상을 정해놓고 하는 게 맞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사회적 소수자라고 해놓고 그 교육 내용에 있어서 어떤 특정 타깃층을 하지 않는 사회적 소수자라고 퉁쳐버리면 그 교육 내용이 어떤 교육 내용일지 가늠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정화

서정화인권팀장

저희가 이게 뭉뚱그려서 모두에 대해서 얘기해서 한 프로그램을 구성할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장애인과 관계되는 인식개선 5회기, 외국인 노동자와 관계되는 것 5회기, 다문화 5회기.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누어서 그 사업에 대해서 대상을 포커싱해서 진행을 하고 진행해서 이렇게 해서 20회기입니다.

박세은위원

그런데 제가 판단을 하기로는요. 해당 부서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 같은 경우는 장애인복지과가 더 잘 알 거고. 그리고 청소년에 관련된 거는 시민교육과가 잘 알 거고 다문화와 관련된 건 가족정책과가 훨씬 더 잘 알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굳이 이 감사담당관에서 이런 사업을 만들어서 예산을 써야 되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이런 사업 이렇게 올리면요. 실질적으로 만족도가 높지를 못해요. 그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정화

서정화인권팀장

저희가 인권교육을 할 때에는 위원님 그 각 과에서 하는 인권교육하고 또 상관없이 그것과 다른 어떤 차별성으로 더 전문적으로 인권교육을 한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인식개선은 장애인복지과가 하고 있지만 그것과 결과 다른 저희 장애인 인권교육을 인식개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어디에 포커싱을 더 줄 건가에 따라서 저희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인권들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 사업을 제안을 한 거고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인권교육을 할 때 여성이나 다른 건 못 한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모든 부분들을 같은 맥락 안에서 특수성을 특별성을 주면서 교육을 하겠노라 답변을 드립니다.

박세은위원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셔도 충분히 제가 알아듣습니다. 너무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요. 사업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좀 두서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드는 생각이고요. 왜냐면 범위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그렇죠? 거기에다가 또 대상은 관내 시설 종사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관내 시설 종사자를 어떻게 추릴 거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정화

서정화인권팀장

1순위가 청소년 당사자입니다.

박세은위원

거기에 또 사회적 소수자가 직접 강의를 하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은데 제가 판단을 하기에는 참 두서없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더 이상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서정화인권팀장

이 사업을 더 구체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장

박세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순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예. 팀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까지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인권교육 안 하셨던가요?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인권교육이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21년도 인권교육 어떻게 하셨죠?
정화

서정화인권팀장

은평구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직원교육을 저희가 10회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 시설종사자 교육도 하고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도 해왔습니다.

나순애위원

아니, 어떻게 하셨냐고요. 교육을.
정화

서정화인권팀장

교육 내용을 말씀...

나순애위원

아니요. 방법을 어떻게 했느냐고요.
정화

서정화인권팀장

방법은 저희가 참여형 교육을 참여형 교육도 하고요. 그다음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참여형이 안 될 때는 온라인 교육도 했습니다.

나순애위원

그러면 팀장님 21년도 교육 현황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정화

서정화인권팀장

네.

나순애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인권교육 잘하셨는데 지금 예산에 인권교육 연구용역비가 5,000만원이 들어갔어요?
정화

서정화인권팀장

인권교육이 아니라 인권 기본 정책입니다.

나순애위원

기본정책,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정책도 계속해오지 않았나요? 2018년에.
정화

서정화인권팀장

인권 기본 정책은 저희가 5년마다 하게 되어 있고요. 2018년부터 22년 1기 인권기본정책을 2017년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인권기본계획을 내년에 22년에 2차 기본계획을 세우려고 연구용역비를 책정하였습니다.

나순애위원

이 연구용역이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나요?
정화

서정화인권팀장

그러니까 기초지자체 서울시 기초지자체와 경기도 기초지자체 2기 기본계획을 세웠던 8곳을 저희가 다 알아보고요. 평균이 4,900만원이었습니다. 실제 용역 실제 해온 값이요. 계약이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보통 5,500에서 5,000 정도 선인 걸 확인하였습니다.

나순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 존경하는 박세은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하시던데 인권교육을 공공시설 종사자들은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교육을 시켜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시민교육과에서 하면 되지 않나요? 왜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하죠?
정화

서정화인권팀장

인권교육은 저희 인권팀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권 조례에 의하면 인권교육을 직원은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순애위원

그러니까 공공시설 종사자들은 감사담당관에서 하셔도 되는데 청소년이라든가 다른 것들은 각각 다 과가 있는데 왜 감사담당관에서 하는지 그게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감사담당관은 감사담당관의 임무를 정말 충실하게 하셔야지 되는데 이런 교육만 이런 데 다른 사업에 신경을 쓰다보면 감사를 제대로 못 하시잖아요.
정화

서정화인권팀장

저희 인권팀은 주요업무 해야 하는 것이 조례에 인권센터가 해야 하는 일로 쭉 나와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인권교육이고요. 인권교육 대상은 직원뿐 아니라 주민, 청소년 모두 은평구에 있는 모든 사람의 인권역량 강화와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해서 인권교육을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인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그러니까 인권, 감수성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인권팀에 감사담당관 쪽에서 이런 것들을 다른 사업을 하느라고 정말 본연의 임무가 잘 안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면 저희 감사팀에도 여러 가지 업무분장이 되어 있어서 인권팀은 감사하고는 아무 상관 없고 인권 업무를 전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권팀에서는 이런 교육을 사업을 잡는 것보다 우리 공무원들이 은평구청의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9급이라든가 8급이라든가 7급이라든가 맨 아래에 있는 공무원들이 정말 인권에 대한 인권을 대우를 받고 있는지 이런 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네.

나순애위원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예. 나순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협치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정준호위원입니다. 참여구정 활성화 여기서 포럼 및 토론의 사례라고 했는데 70만 원 곱하기 3 과장님 이 사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참여구정활성화의 포럼이라고 하셨습니까?

정준호위원

포럼 및 토론의 사례, 사례가 좀 꽤 많더라고요. 보니까...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준호위원

주민총회진행자 공연자 사례.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네.

정준호위원

사례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거죠?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지금 참여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참여를 했고 그다음에 어떠한 결과를 받았고 이런 토론을 통해서 이런 차례를 발표함으로 해서 앞으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준호위원

그 사례인가요?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네.

정준호위원

어떤 기념품 같은 걸 사례한다는 이런 건 아닌가요?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정준호위원

그냥 포럼을 하겠다. 뭐 이런 뜻이네요, 그러면?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준호위원

그리고 하나 더 보면 참여예산에 우리 동네 주민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있습니다. 여기 수지침 강사비가 1급 강사를 쓰시는데 1급이 원래 박사급이 1급이잖아요.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네.

정준호위원

수지침이 박사가 있나요?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강사 수당이 지급 기준이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기준으로 2021년도 기준입니다. 거기 1급을 보시면 전직 4급 이상 공무원, 전직 지방의회 위원, 유명 예술인, 종교인 뭐 기타.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이 수치 같은 경우는 의사가 여기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퇴직한 의사들 중에서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정준호위원

한의사 뭐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그러면?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현재 현직에서 보지는 않고 있지만 그런 분들을 영입을 해서 아무래도 안전하게 좀 하자. 왜냐면 수지침을 통해서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

정준호위원

그렇죠. 그리고 이거 수지침을 놓으면 사실 이거 의료행위인데 불법 의료행위가 될 수 있는 소지도 있는데 잘못하면...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네, 이게 수지침이 전체 다 의료행위가 아니고요. 의료행위가 되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유사 의료행위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건.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사를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좀 더 세밀하게 관리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이거 세심하게 하십시오. 강사가 도대체 1급부터 5급 강사가 다 있는데 기준점 되게 모호하게 만약 운영이 되는 형태입니다. 아는 사람은 1급이고 37만 원 주고 모르는 사람은 5급 막 4만 원 주고 이런 식으로 형성되는 폐해가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 특히 강사비용들이 어마어마하게 특히 협치 쪽에 이 예산 쪽에 어마어마하게 뭐 분포 돼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과장님이 시행을 하면서도 좀 하시고요.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감독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

그리고 협치지원 활성화. 여기도 1급 강사가 계속 나오고 민간공동TF, 공익활동플랫폼TF, 공익활동플랫폼운영위, 공익활동플랫폼이라는 이 예산이 들어왔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형태인가요?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공익활동플랫폼은 공익을 우리가 보통 판단하는 플로킹 사업 같은 경우 이런 건 공익활동에 포함된다. 쉽게 설명드리면 그런 경우에 그런 분들이 모여서 이걸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어떤...

정준호위원

이거의 설치 근거 조례가 있나요, 과장님?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어디 있나요?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기본 조례에 공익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런 장소나 이런 걸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민간협치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이거죠?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준호위원

이게 민을 어디를 보냐가 이런 사업들을 민간협치의 핵심인데 맨날 보시던 분들이 나오셔서 맨날 돌리는 게 민의 대상이 아니 전체 48만 구민의 민을 어떻게 대표할 거냐 이 문제가 되게 오랫동안 당두된 저희가 민간협치를 한 10년간 저희 은평구가 다른 데 보다 선도적으로 했는데 그 민의 대표성에 대한 지원이 기본적으로 헌법적으로는 의회가 제일 대표하지만 의회가 대표하지만 의회에 다른 직접적인 형태로 거버넌스를 구축한다라는 명분으로 민을 대표하신다고 했는데 맨날 같으신 분이 맨날 같이 한 250명 되시는 분들이 매일 똑같은 분이 돌고 이런 거 아닌가 이거 10년 동안 지속 반복한 행위인데 이런 정도의 지점들에 대해서 어떤 구청에서도 좀 더 활성화해야 되는데 전체 48만 중에 1%도 이게 퍼지지가 않은 이런 게 계속 예산을 투여하고 이걸 플랫폼을 구축하고 해야 하는 게 옳은 것인가라는 게 예산 사용의 당위성에 대해서 본위원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의문이 갑니다. 이게 지속가능한 사업이 맞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협치라고 하는 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람 중심으로 그러니까 성과가 어딨느냐 말씀하시면...

정준호위원

그렇죠.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사람이 곧 성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의 성과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대두되는데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소위 소수의 그런 사람들만이 이걸 구성하고 이거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향후 앞으로는 그렇게 가지 않도록 할 것이고요. 공익활동플랫폼 또한 마찬가지로 어떤 소수의 사람들이 그걸 사용하는 장소나 공간으로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다양한 구민들이 거기 참여해서 결국은 그 참여한 구민들을 통해서 대표를 결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정준호위원

다양한 구민 참여 지점에 대한 걸 목표로 했는데 당연한 거잖아요. 처음부터 그런데 10여 년 동안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맨날 모이는 사람만 모이고.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향후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게...

정준호위원

그렇다고 거기가 의회도 아닌데 합법적 선출로 권력 위임을 받으면 어느 정도 합법성을 준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지점도 아닌데 매년 그것도 엄청난 금액의 예산을 하면서 민을 확대한다는 명분으로 직접민주주의를 한다는 명분으로 하는데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그리고 그런 자생적 형태의 시민단체들이 많이 생겨서 이렇게 활성화가 돼야 하는데 자생적인 게 아니라 어떤 뭐랄까 의존적 예산 의존적 형태의 운영이 이렇게 되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NPO가 원래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잘 국가에서는 하나도 안 받는 NPO들 중에 잘 되는 데들이 민족문제연구소나 몇 군데 있는데 다른 데들은 예산 의존형 형태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탈피해서 좀 더 넓이고 좀 더 다양한 형태의 NPO들을 은평구에서 활동하고 확산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맨날 보시던 분들이 연구용역 참여, 주민 참여 그리고 무슨 거기에서 있는 뭐죠. 수의계약부터 시작해서 그런 형태의 사업적 형태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되게 바람직하지 않죠. 구민의 예산을 집행을 하고 민관을 해서 전체적인 48만 구민에게 수혜적으로 그 예산이 정책이 효과가 돌아가야 되는데 선별적으로 그 어떤 스펙트럼의 어느 색깔에 있는 쪽에만 들어가는 이런 정책은 좀 수정 교정돼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위원님 말씀 지금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NPO는 우리가 말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약자로 했지만 풀어쓰면 Non Profit Organization라고 해서 비영리단체를 위주로 하는 건데 잘되는 비영리단체는 비전도 확실하고 그다음에 활동의 영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익구조라든지 리더들의 성향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NPO들이 자생적으로 잘 발전될 수 있도록 이런 장을 많이 열어서 좀 더 활성화를 시켜서 이 구민들이 우리 말하면 학교에서 동아리활동하듯이 구민의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이게 지역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지역 협치가 안 되고 아주 소수정예 협치활성화 이런 형태로 해서 하고 기본적으로는 비영리를 추구하고 전체가 올라가야 되는데 주식회사 NPO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는 거죠. 속성이...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유념해서 잘...

정준호위원

법인의 성격은 주식회사가 아닌데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형태가 그렇게 되면 매우 우려스러운 이런 거죠. 그리고 그거를 바라보는 주민의 세금을 내셔가지고 그 세금의 주체자들인 국민과 주민들이 그 시선이 따뜻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구조 형태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활성화 지원 예산을 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또 어떻게 들어가시는 구성원들을 새롭고 다양하고 이런 많은 쪽에서 할 거냐는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구체적인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기존의 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의 위원 기간이 있습니다. 새롭게 기간이 만료되면 또 새롭게 교체 또 해야 하고 이랬을 때 또 의회 의견을 또 받아서 추천받기도 하고 또 내지는 지금 공익활동플랫폼이라든지 이런 장들, 공론의 장들 안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대표들을 추천을 해서 협의체 구조 안에서 다양하게 좀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아무튼 더 다양한 자원, 인적자원들이 활동을 하실 수 있는 플랫폼을 협치담당관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민관 협치라고 하는데 민이라는 지점들에 대해서 민은 48만이지 거기서 한 500명, 은평구의 맨날 이렇게 하는 변하지 않는 강사료, 위원 회의 수당 그리고 기타 등등의 계약건들을 딱 중점으로 하면 되게 폐쇄적 형태가 되니까 그걸 개방적으로 형태로 바꾸시도록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확장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정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기노만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정준호위원님께서 세세하게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협치하면 모든 사업이 참여예산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협치사업이 참여예산 쪽으로 완전히 가지는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하여튼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참여예산이라면 아마 누구도 건들지 못할 것이다 해서 그런지 몰라도 많이 아쉬움이 남네요. 그런데 우리 말씀하신 지역협치 활성화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해서 묻겠는데요. 이게 전년도에는 사업이 없는데 신규사업입니까?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지역협치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기노만위원

아니죠?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네.

기노만위원

아닌데 전년도 사업이 왜 없습니까? 예산이? 전년도는 서울시 시비로 다 썼습니까?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시비로 5억 7,000만원?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지역협치 활성화 지원 사업 그 카테고리 안에는 지금 2억 4,500만원.

기노만위원

5억 7,000이라고 돼 있는데 아닌가요?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지역 기반 구축사업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는 시비가 3억 4,000이고 구비가 2억 3,000 이렇게...

기노만위원

어쨌든 간에 시비는 이번에 전부 없고 우리 구비로 하는 것이지요?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이게 보니까 플랫폼을 자꾸 강조하시고 공익활동 강조하시는데 이거 혹시 공익활동 조례에 대해서 부결된 이 사업 아닙니까?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그 사업 조례를 올렸던 그 내용하고 달리 직접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조례는 민간위탁을 주는 내용들이 주로 포함이 되는데 민간위탁을 안 주고 저희 구에서 직접 운영하겠다라고...

기노만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통과하지 못하니까 플랫폼을 구성해서 새롭게 구성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뜻이죠?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그렇습니다. 사업에 이제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민간이 주도해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직접 직원이 운영하게 되면 주로 관 주도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기노만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빼던져 버리고 구에서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직접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뜻 아닌가요?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구에서는 공익활동이라는 것이...

기노만위원

그래서 보니까요. 진작했던 사업인데 민간위탁 TF사업도 다시 하고 공익활동플랫폼을 구성을 하고 새로운 사업이 다 구성되어 있단 말이죠. 시설관리비 등등 그래서 보니까 제가 보니까 공익활동 조례에 대해서 부결되가지고 이 사업을 구에서 직접 챙기지 않느냐.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그건 아니고요.

기노만위원

그런 의문점이 듭니다.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기존의 서울시에 2020년, 2021년도 제출된 기반구축 사업 안에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구축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시비로 설계비가 잡혀있어요. 올해 안까지 꼭 쓰라고...

기노만위원

이거 시비는 하나도 없다면서요.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올해 예산을 말씀드린 거고요.

기노만위원

내년도. 이거 내년도 사업 아닙니까?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내년도에는 없는 겁니다. 구에서...

기노만위원

지금 현재는 시비로 쓰고 있고 지금 이 사업은 내년도 사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그렇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게 없던 사업을 만든 게 아니라 기반구축 사업 안에 기존에 2년 전부터 계속 해왔던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사업비가 안 나오면 없애버려야 되는데, 다시 이제 공익활동 조례에 대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이다.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그것도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산서만 보면. 그런데 내년을 보면 지금 현재 구산동에 있는 청년 주택 그 안에 장소를 서울시가 짓는 건물입니다. 그 건물 안에 저희의 은평구의 섹터를 공익활동플랫폼으로 만들겠다라고 해서 잡은 것이거든요.

기노만위원

그걸 기부채납 받으셨나요?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

기노만위원

구산동 청년 주택이요?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 전부터 계속 추진돼 왔던 사업의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렇습니까?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네.

기노만위원

과장님 그러면 예산에서 잠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사업도 하지도 않고 은평구 협치 백서 발간을 3,000을 무슨 백서 발간까지 합니까? 1년하고?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백서 발간은 쉽게 얘기하면 기록을 남기는 아카이빙 하는 그런 일환으로 이 백서가 그러니까 쉽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과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고 느끼는 것들을 기록에 남기지 않으면 과연 협치로 무엇을 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기노만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성과서를 해가지고 조그만한 책자로도 가능한데 백서 발간해서 3,000만원이라는 돈이 가당키나 하신 말씀이에요?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많은 사람들이 이걸 공유하고 볼 수 있도록 하려면 발행부수도 늘려야 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도 충실하게 담아야 해서 그 정도의 3,000만 원 정도면 그 정도의 금액이 맞겠다고 해서 잡은 겁니다.

기노만위원

얼마나 큰 사업을 많이 하시는지 몰라도 이게 3,000만원 너무 과하다. 그리고 보니까요. 아까 존경하는 정준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교육비도 교육비지만 전부 회의 수당이에요. 전부 회의 수당. 다른 거 사업이 없어요. 도대체 뭔 사업을 하는지 전부 회의 수당, 대관료. 이런 거예요. 교육준비물 등등. 뭔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보면 저희가 위원회 지금 현재 현직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위원님 여럿 계시는데 그 이유는 이것은 사람이 모여서 해야 되는 일들이 거의 한 80% 이상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서 발간 또한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는지를 또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한 어떻게 보면 성과물이라고 볼 수 없지만 보여주기, 홍보를 하고 보여주기 위한 거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회의 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는 건데 그냥 와라. 하면 올 수 없지 않습니까? 최소한 교통비나 3만원 정도의 금액은 드려야 여기에 참여를 하고 활성화도 시킬 수 있는 또 아까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도 있으셨고 해서 이런 회의들을 좀 많이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과장님 여기서 보면 또 백서 발간 말고도 주민활동 아카데미 책자 발간도 3,000만 원이야. 뭔 책자 발간을 많이 합니까?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이제 이런 겁니다. 저희가 이제 나라는 역사적으로 시민혁명을 통해서 국가가 형성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시민이 깨어나고 그 시민들이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야 된다라는 인식개선이나 이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생각은 많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것은 교육이나 아카데미를 통해서 책자 발간을 통해서 많이 알려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노만위원

예. 우리 위원장님 자꾸 나를 쳐다보니까 빨리 줄이라는 것 같은데 하나 묻겠습니다. 공익활동플랫폼 시설 관리비가 이게 6개월이죠?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이게 2,400만 원이야, 6개월에.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네, 네.

기노만위원

그런데 이렇게 시설관리비가 이렇게 듭니까? 6개월에? 그러면 1년이면 얼마입니까? 5,000들어갑니까?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그거는 서울시에서 건물을 짓는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 입주하는 사람들하고 다 같이 모여서 이 정도의 관리비 정도는 내야 된다라는 것을 잡은 겁니다. 아마 그 이상은 안 들어가도록 저희가 아껴서 쓸 건데요. 나중에 남게 되면 그것을 저희가 불용처분할 수 있도록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기노만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것 같으니까 이만 줄이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송영창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님 잠시 안내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앞으로 발언하실 위원님이 다섯 분 계시고 아직도 발언 신청 계속하실 것 같은데요. 오전 질의 시간. 오후 일정 등등 감안하셔서 앞서서 질의하신 위원님 계시면 중복 질의는 최대한 지향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간단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그리고 기노만위원님 쳐다본 적 없습니다. 쳐다본 적 없다고요. 정회요? 그냥 가시죠. 그냥 빨리 정회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순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질의한다고 손든 게 아니고... .

송영창위원장

아, 예. 다음은 조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우리 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협치담당관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참여예산사업들인데요. 참여예산사업들을 공통적인 것들이 대체로 뭐 강사비, 홍보비. 그 다음에 식대 이렇게 이런 것들이 편성돼 있는데 제가 수년째 지금 반복해서 주장하고 제시했던 내용들 중에 공통적인 성격의 비용들은 통일성 있는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주문을 했고 그게 현실화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참여예산사업들 중에 보면 공통적인 내용. 식대가 얼마씩으로 편성돼 있습니까?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다과비 해서 8,000원... .
정환

조정환위원

그렇습니다. 대략 식대 부분은 공통적으로 8,000원씩 편성돼 있고요. 그 외에 더불어서 다과비, 간식비 또 뭐 이런 내용으로 금액이 2,000원, 3,000원, 4,000원, 이렇게 제각각이에요. 그 횟수도 또한 참여예산사업으로 편성된 내역 보니까 한 13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통일성 있는 예산편성이 필요하다. 특히 같은 부서, 같은 팀에서 제각각 편성은 이해할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담당관님의 의견 좀 듣고 난 다음에 하나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지금 저희 예산사업 설명서에는 참여예산으로 되어 있는 이 사업들은 각 동에서 사업대상의 갈곡리 같은 경우는 갈현1동, 예를 들자면 시니어 모델 아카데미 사업 같은 경우는 구산동, 이렇게 각 동에서 주민들이 저희한테 제안서를 제출을 했고, 그 제안서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해서 결정을 한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식대가 8,000원인데 8,000원 딱 하면 좋은데 상한선이라고 해서 8,000원 밑으로 다과비 같은 경우도 4,000원 이하로 지금 현재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본위원 주장이 금액을 크고 적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통일성 있는 편성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식대 8,000원 통일성 있게 편성을 하셨어요.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네, 네.
정환

조정환위원

간식비 뭐 다과비 이런 성격은 2,000원에서 또 어떤 사업은 3,000원. 또 어떤 사업은 4,000원씩 제각각 편성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통일성 있는 금액으로 예를 들어서 2,000원이면 2,000원. 4,000원이면 4,000원. 이런 편성이 필요하고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참고해 주시고요. 온난한 세상을 바꾸는 플라스틱 친구들 참여예산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면 버스 임차료가 50만원씩 4회로 편성돼 있습니다. 버스 임차 방법은 실제 이렇게 필요로 하다면 예산이 필요로 하겠습니다마는 본위원 판단으로는 우리 구청 대형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네, 네.
정환

조정환위원

이 버스를 적극 활용하는 계속 서 있거든요, 낮에.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네, 네.
정환

조정환위원

적극 활용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절감할 의향은 없으신지... .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저희도 이제 구청에 있는 버스가 무상으로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선거법에 관련돼 있어서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이 버스를 활용하면 참 좋겠는데 그런 제약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버스 임차료를 편성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요. 만약에 이 시기가 선거법하고 관계없이 움직일 수만 있다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선거법 관련된 시간이나 시기에 걸리게 되면 버스를 쓸 수가 없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그 시기를 적절히 조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이것은 응암1동 주민센터에... 응암1동 주민들이 하신 거라 주민... 저희가 저희 사정이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해 달라고 하면 사업의 취지나 목적 이런 것들이 훼손될 수가 있으니까 주민의 의견에 맞춰서 참여예산이라는 게 민이 주도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이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계획하고 선거 관련된 내용에 대한 질의를 좀 조기에 받아서 예산에 반영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조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역촌동, 신사1동에 지역구를 둔 황재원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은평구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금 작년에도 계속 이게 지원이 됐던 게 아닙니까?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네, 시에서 지원이 됐었습니다.

황재원위원

시에서 지금 작년 예산 구 예산은 800만 원밖에 안 됐었는데 올해는 3억 4,300. 결국은 전액이 시에서 거의 예산이 편성이 됐다는 이야기죠?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그렇죠, 작년... .

황재원위원

그렇게 돼서 시에서 예산이 지금 내려오지 않으니까 구 예산으로 지금 충당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거죠?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황재원위원

그럼 지금 본위원이 듣기에는 서울시에서 예산이 지금 내려오는 게 짤리는 게 굉장히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그럼 모든 예산들을 구에서 우리가 다 편성해서 조치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을 가야 하는 겁니까?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공동체지원센터 질의를 하셨으니까 답변을 드리면 공동체지원센터는 시비 사업으로 지원이 됐던 사업인데. 계약은 또 구에서 했습니다. 의회에서 2년 전에 민간위탁을 승인을 해 주셔서 계약이 된 사안인데 내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비가 안 내려온다고 해서 지원을 할 수 없다. 그런 조항은 여기에 없고요. 일단 어쨌든 간에 저희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은 이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되고 나서 과연 이 공동센터를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또 대두되는 문제인데요. 그 문제는 내년 1년 동안 충분히 검토해서 지금처럼 시비가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투척하는 그런 사례가 안 벌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본위원은 궁금한 게 이게 보면 마을공동체지원사업이 보면 마을 활동가라든가 마을 사업지기 하는 분들이 하시는 건데 여기 보면 거의 인건비예요. 지금 인건비가 2억 1,500, 2억 1,300, 그 다음에 운영비가 2,700, 사업비가 1억, 전체 금액에서 실질적인 몇 사람들을 인건비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정도밖에 안 보여지는데 과연 이게 기존의 서울시에서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 이 때까지 해왔던 게 어떤 결과치가 어떤 게 나와서 이 지원이 계속돼야 한다는 타당성을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먼저 인건비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에 시에서 인건비 지급 기준을 저희한테 줬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편성됐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 마을공동체는 말 그대로 우리가 공동체를 확립하는 데 있어서 현재 이웃도 서로 모르고 지내는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이 되면서 저희가 공동체는 와해되는 그런 상황에서 공동체 지원센터는 그런 것들을 다시 모아주고 쉽게 얘기하면 코로나 사태로 집 밖에도 나오기 힘들어하시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최근에 아파트 발코니 음악회도 같이 개최해 주고 서로의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그런 성과물들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거는 만약에 그걸 보여달라고 하신다면 저희가 책자로 만들어진 게 있으니까 드리도록 화겠습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책자가 있으면 책자를 좀 해서 어차피 예산 편성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니까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지역협치 활성화 지원에 관해서 결국 우리가 공익활동 조례안의 부결로 인해서 편법으로 어떻게 보면 공익활동플랫폼을 만들어서 지금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한다. 정도밖에 못 느껴져요. 이 자체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역협치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과연 여기 보면 모든 게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의 하나가 무슨 회의고, 기존에 했던 몇 몇 분들의 정말 아까 230명, 250분의 그 분들의 장밖에 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고밖에 보여질 수가 없어요. 협치 회의를 보면 분과도 협치에 있던 회원들 중에서 분가위원이 있을 거고 거기에 또 협치추진단도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 게 아니고 그 룰 안에 있는 분들이 다 지금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지금 협치할 생각은 교육에서부터 모든 수당이라든가 그럼 그분들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나가는 페이가 만만치 않게 수당으로 나갈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우리 은평구민들한테 정말 50만 구민들한테 지역협치가 얼마나 활성화가 되어서 우리 구민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 지금 사업안을 올리신지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키워드 말씀드리면 공익활동플랫폼, 회의, 그 다음에 몇몇 사람의 구성, 그 다음에 수당 말씀하셨는데 저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공익활동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저도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걸 주장했던 사람들이 만드는 장소로 쓸 건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람의 확장성,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려면 그 사람들 모일 수 있는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 구에서 마련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려하신 대로 그렇게 플랫폼이 구성돼서 되지 않도록 제가 아까도 정준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확장성을 가지고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반드시 확장을 시켜서 은평구에서는 공익활동에 있어서 구민들이 깨어있는 구민들이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게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 또한 어떤 한 사람이 독식해서 가져하지 않도록 여러 사람들이 참여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뭐랄까, 대가라고 하면 그렇지만 참여하는데 필요한 정도의 수당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 반드시 그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황재원위원

그렇습니다. 지역의 구민들이 봤을 때 좀 시민단체라든가 NPO라든가 그런 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칭송하고 그 분들의 활동이 우리 구민들한테 어떤 득이 왔을 때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예산을 수반해서 움직였을 때 구민들이 인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정말 바깥에서의 이야기들은 굉장히 참 볼멘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더 과에서 심사숙고해서 어차피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좀 더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은평구의 자체적으로 16개 동에 참여예산에 대해서 참 적극적으로 저도 같이 동참을 해서 움직이고 해보면 아, 합당하고 타당한 일들을 많이 진행을 합니다. 지역에 필요한 일들을 해서 하는데. 그런데 이제 구 참여예산 본위원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구 참여예산에 대해서 보면 정말 동이랑 기존에 동에서 올라온 것에다 첨부해서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많이 보이고 있는 상태고. 정말 참여예산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과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 같으면 참여예산을 통하지 않고 정식적인 예산에다가 편성을 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지금 애매한 것들은 지금 다 구 참여예산으로 올라오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제가 느끼는데 하여튼 이런 과정도 좀 더 심사숙고해서 정리가 되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참여예산이라고 해서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찬성하는 게 아니라 정말 걸러져서 아, 이게 참여예산으로 올라왔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이걸 참 참여예산을 통과를 시켜서 우리 구민들한테 참 필요로 하는 일이 되게끔 이렇게 올라와줬으면 하는 이런 바람인데 그걸 좀 어떻게 과장님이 컨트롤은 될 수가 없는 겁니까?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아까 회의 많이 한다고 했는데 회의를 통해서 그런 의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저희가 반드시 표현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동일한 비슷한 사업의 성격이 있어 보이는 것들은 어느 정도 사업을 해 보니까 이 사업이 참 확장성 있고 좋더라라고 하면 구 단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또 이 사업이 매년 사업이 바뀌는 사업도 있지만 지속적인 사업도 있습니다. 은평구 둘레길 사업 같은 경우에는 3년 계획으로 계속 움직이고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난번에 모위원님께서 미리 사전에 이런 것들을 공익활동플랫폼 말씀하시면서 미리 위원들한테 말씀을 안 드린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셔서 이번에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설명회를 하려고 PPT까지 다 만들어놓고 지난번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자리를 마련을 못 했습니다. 사실 오늘 PPT 만들어놓은 것도 가지고 왔는데 향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좀 더 심도 있게 상의할 수 있도록 장을 좀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요. 하여튼 협치과가 솔직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관이 같이 이렇게 협치가 되어서 어차피 모든 분들이 적극적으로 하는 게 우리 은평구민들을 위해서 공무원분들이나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좀 더 돈의 쓰임이라든가 정말 돈이 정말 벌어보면 피 같은 돈입니다. 진짜로 어느 누구나 다 똑같은 돈인데 우리가 지금 1조가 넘는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정말 불필요한 돈이 나가지 않게끔 하는 게 의원의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감시감독하는 게 의원의 할 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주무과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우려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황재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기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갈현동 지역구의 양기열의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이 있으셔서요. 중복적인 질문은 조금 제외를 하겠습니다. 제외를 하고 일단 사실관계를 바로 잡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공익활동플랫폼 센터 정확히 말하면 구산동 청년 주택 기부채납권에 대해서 이 공익활동을 지정해서 기부채납을 했다. 확신하십니까? 저는 의문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건축과에서 주무부서인 거기를 허가해 주는 건축과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왔었고요. 그 공문에... .

양기열위원

저도 갖고 있습니다. 이전 자료부터 갖고 있어서요.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공익활동플랫폼으로 쓰겠다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승인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기열위원

정확하게 말하면 그겁니다. 이게 서울시에서는요. 용도를 지정해 준 적이 없어요. 정확하게는 사회적 경제 혹은 이제 공공서비스차원에서 사용해라라고 했었고, 당시 이제 구청 내에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다 일단은 미제기된 상태에서 구청 내에서 지정해서 공익활동 하겠다고 서울시에다가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서울시한테 결정권한이 있었다는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관계가 다르다. 이 공익활동플랫폼 그 기부채납권에 대해서 쓰겠다고 의견을 표명한 것은 그때 당시에 굉장히 키움센터부터 시작해서 돌봄 관련해서 공간에 대한 호소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구청에서는 공익활동플랫폼을 그쪽으로 쓰겠다라고 해서 그쪽으로 진행이 된 거고요. 그것은 제가 바로 잡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일단은 제 질문을 떠나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기반으로 관계를 바로잡는 것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활성화 사업 안에 또 공익플랫폼 관련해서 예산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설치하는데 있어서 근거 조례를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이제 은평구민관협치활성화 조례를 얘기를 하셨는데 몇 조고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시죠?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양기열위원

대략 한 번 알려주시겠어요? 구민들께서 지켜보시니까요.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잠시만 제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양기열위원

찾아보시는 정도까지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22조예요. 간략하게 다 기니까 제가 다 말씀을 읽는 것보다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익활동을 위한 제도마련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들에는 제도마련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인데요. 이런 식으로 조례를 해석하기 시작하면요. 다른 조례는 만들 필요가 없어요. 과장님! 왜 왠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공익활동 그리고 시민참여 구민들 참여라는 사업 측면에서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이런 식으로 조례를 해석하기 시작하면 복지재단도 조례 만들 필요 없고요. 은평자원순환센터든 그리고 퍼주기식의 현금복지 관련 사업들 다 이 사업 조례 근거 조례로 해가지고 앞으로 사업 추진하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공익활동플랫폼 활성화 조례 몇 년도에 입법 예고됐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과장님. 최초에 입법 예고된 게 언젠지 아십니까?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2019년으로 들었습니다.

양기열위원

2019년 3월 14일입니다. 저희 이 조례는 8대 은평구 의원들께서 주무부서보다 더 전문가예요. 왜냐하면 본인들의 임기와 이 조례를 같이 가져왔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사실관계랑 다른 답변을 하셔도 제가 바로 바로 자료를 보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사항만으로도 팩트를 잡아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 임기랑 이 조례랑 같이 갔다는 겁니다.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그러시면 위원님. 제가 한 번 22조 조례 말씀하셨는데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제가 찾았는데요. 지역사회 민간협치 지원, 구청장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민간협치 정책의 발굴과 집행 등을 활성화하고자 시민사회 공익활동을 위한 제도 마련과 공간조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예산이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기열위원

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2019년도에 입법 예고되고, 그리고 구의회에서 몇 차례나 부결된 조례에 대해서 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냥 자료예요. 2019년도에 만들어진 자료인데요. 공익활동플랫폼의 설치와 운영 기능 규정. 제11조와 12조 플랫폼의 위탁운영, 구청장의 운영비 지원, 공간 사용료 부과 목적 및 사용 금지. 지금 간략하게 얘기드린 건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거는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조례를 언급하신 거지만 저희 은평구 의회는 이 플랫폼의 설치 운영 그리고 상세 내용까지 다 포괄해서 심의를 심도 있게 3년간이나 진행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연거푸 몇 차례나 부결을 낸 사항이에요. 그런데 과연 어차피 저희 지금 구청의 입장과 의회 입장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판단은 구민들께서 하시는 거예요. 판단은 구민들께서 하시는 거예요. 확실히 있는 근거 조례를 몇 차례나 부결을 했는데 그 부결된 의결 사항은 무시하고 기존에 있는 포괄적인 조례를 근거 삼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우리 구청 입장입니까?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그 부결된 조례를 보면 위탁을 주기 위한 어떤 조송이라든지 기타 여타 사항들. 그러니까 위탁을 주려면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법령이 있어야 된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아마 그 조례가 상정이 돼서 부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제 공익활동플랫폼 조성에 관한 거는 이 기본 협치 조례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 직접 집행을 해서 하겠다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기열위원

아닙니다. 위탁에 대한 내용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안 제16조부터 18조 보면요. 운영비 지원이나 지도점검 그리고 공간 사용료. 17조에 대한 공간에 대한 것들도 상세히 들어가 있어요. 엄청나게 구체적으로 아까 전에 말씀하시는 민간협치활성화 조례처럼 두루뭉술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포괄적인 근거 조례가 아니라요. 저희가 심의했던 3년간 심의했던 조례는 지금 예산에 올라온 공간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안 16조, 18조, 17조까지 구체적으로 언급이 돼 있어요. 저희는 이 조례에 대해서 부결을 낸 거고. 굳이 근거 조례가 그러니까 이 부분에다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아직도 근거 조례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는 자치사무라는 게 있고요. 또 상위법에 근거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무들이 있는데, 지금 이 조례가 있는데도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아무리 포괄적인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재량행위가 이게 할 수 있다라는 재량행위가 부여되어 있다면 또 그것이 공익사업이라면 반드시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기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무부서의 답변은 구청장의 공약 사업이 은평구 의회의 의결 사항보다 우선 된다라고 요약을 좀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그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한 건 아니고요.

양기열위원

그런데 답변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아닙니다. 그 은평구 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 공간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겠지만 거기에 민간위탁을 줄 수 있는 근거 조례가 부결됐다고 바라보는 입장이 있는 거죠, 저희한테는.

양기열위원

그런데 일단은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구청의 입장은 구청장의 공약 사업이 은평구 의회의 의결 사항보다 우선시된다라는 근거는 이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2019년부터 공익활동 생태계조사용역이 꾸준히 들어가요. 그런데 그 예산이 작년에는 이제 1,950만원 정도였고요. 올해는 이제 5,050만원까지. 그것도 의아하게 1인 수의계약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 언급 드리고 싶은 게 2021년 11월 29일 은평구 공익활동 플랫폼 구축 설계 용역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네.

양기열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가 공간적인 부분을 활용한다고 하면 공유재산심의를 거치거든요, 별도로. 혹은 이거에 대한 예산심의나 과거에 임시청사 관련해서 계속 절차적인 문제가 지적이 되기는 했지만 저희가 지금 이 은평구 의회에서 예산편성은 됐지만 저희가 공익플랫폼을 설계하거나 인테리어를 하라고 아무런 예산승인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승인이 없었어요. 없었어요.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그렇죠 구의회에서는 없었습니다. 왜냐면 그걸 했던 근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

양기열위원

그런데 설계 용역은 어떤 근거로 해서 진행을 하신 거예요?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지금 여기 보시면 2022년도 서울시의 저희가 2021년부터 협의해서 제출했던 지역사회혁신계획 구단위 계획형 협의 조정 회의 자료를 보시면 동별 주민 공익활동 현황 조사 및 분석 및 활용이라는 그런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고요. 이게 이제 시비로 다 진행이 됐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께서는 구에서 승인한 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그 말도 맞습니다. 시에서 승인해서 시비를 받아서 진행했던 사업이고, 이 안에 설계와 용역까지 다 올해 안에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기열위원

그러니까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절차적인 문제가 우리 지금 협치조정관에서 하고 있는 행정의 절차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청의 공약 사업이 은평구의회의 본회의 의결 사항보다 우선시된다라는 그런 지금 구정, 어떻게 보면 딱 기반을 깔고서 운영을 하는 게 느껴지고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비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시비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시비가 올해 시비가 죄다 삭감됐어요. 지금 제가 우리 존경하는 황재원위원님께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이야기했지만 이번에 공익활동에 포함돼 있는 지역협치활성화지원 예산이 과거에는 작년에는 다 시비로 진행이 됐던 사업이죠?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양기열위원

그렇죠?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네, 네.

양기열위원

그런데 왜 삭감이 됐나요?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서울시의 정책 방향에 따라 삭감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양기열위원

저는 되게 이상한 게 우리 2020년도 12월 7일에 제279회 정례회에서는요. 이전 협치조정관님이 출석을 하셨었어요. 그때 이제 회의록을 보면요. 연봉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당시에 이제 본인의 역량이나 굉장히 2014년부터 그런 강사나 이런 협치 관련된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본인 역량으로 10억 5,000만 원의 시비 예산을 끌어올 수 있었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시비를 다 깎이지 않았습니까? 저는 의아한 게 시비를 잘 가져오실 때에는 그 협치과 협치 조정환님의 역량으로 끌어오신 거고 협치 예산을 못 끌어왔을 때는 시청의 방침이다. 너무 모순되는 행동 아닐까요? 잘 될 때는 내 탓이고 내 덕이고 안 될 때는 너 탓이다라는 기조가 깔려 있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의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시의 정책 방향이 어떤 예산 카테고리가 있으면 거기서 서대문구, 마포구 뭐 여러 구들이 얼마를 가져갈 수 있느냐 역량 문제를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이번에는 시에서 11월 공문에 24개 전 자치구 지금 협치라는 24개 자치구에 대해서 5,000만 원만 주겠다라고 공문이 아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

양기열위원

알고 있습니다.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네, 네. 그거는 더 이상 저희가 어떻게 뭐 역량이나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시의 정책 기조가 그렇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양기열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작년이에요. 2020년도 12월 7일이면요. 딱 1년 전입니다. 딱 1년 전인데. 그 때는 잘했을 때는 부서의 공이었고 지금의 안 될 때는 시 방침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똑같이 작년에도 시 방침으로 교부금을 넉넉하게 가져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던지요. 저는 그래서 계속 1년 전과 1년 후의 입장이 굉장히 다르다. 왜냐하면 서로 생각하는 바는 다를 수 있어도. 이야기가 설득력을 얻고 우리 지켜보시는 구민들께서 이해하시려면 이야기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관성 측면에서 협치과는 참으로 일관성도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설계 용역부터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뭐냐 공익활동 생태계현황조사용역 말입니다. 저희 구비로 편성된 거죠, 이거?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양기열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설문조사 지금 링크도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지금 진행 중인 거로 알고 있거든요? 구글 계정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아래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요. 그런데 구글 계정이라는 건 한 사람당 몇 개씩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은평구민이 아니더라도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용역이 충분히 객관적이고 그리고 이 용역 조사 결과가 설득력을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혹시 과장님?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은평구민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은평구의 주소를 거주지를 두지 않더라도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영위하고 있다면 구민을 바라봐야 되는 것들도 있고요. 지적하신 구글 계정에 대해서는 말씀을 그때 하셔서 제가 지금 확인 조사 중에 있습니다. 나오는 대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기열위원

5,500만 원의 수의계약. 1인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용역이 이렇게 관리부실로 이루어진다는 점. 그리고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은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더군다나 구의회에서 몇 차례나 부결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장의 공약 사업이니까 그 사업을 추진하신다는 건 저는 정말 이해 안 되는데 구민들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지켜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거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생태계현황조사용역 그리고 플랫폼구축설계용역. 저희는 아무런 예산도 심의도 안 했는데 설계용역까지 하고 TF 팀 운영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협치과에서 지금 설명서를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설명회를요. 구의회를요. 예전에 진행을 했었어야 해요, 예전에. 3년 됐습니다. 3년, 3년 됐고요. 지금 여기 회의 수당 아까 전에 모든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거 이게 지금 19년도에 TF 회의 자료 결과예요. 그런데 그때 구의회 설명했던 게 저쪽 구청 앞에 있는 식당 앞에서 구의원들 다 불러놓고 현수막 하나 뒤에 걸어놓고 그 이후에 결과 보고서에는 여기 보시면 있겠지만 구의회랑 설명회를 가졌다라는 결과 보고서를 썼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때도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이해를 못 했고. 협치라고 하는 데가 구의회랑 1도 소통 안 한다. 그래서 부결도 내고 여러 가지 많이 비판을 하셨는데 그런데 협치조정관이 바뀌고 난 이후에 똑같은 지적 사항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TF 팀 또 만드셨죠?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양기열위원

TF 팀 또 만드셨죠?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네, 네.

양기열위원

지금 몇 차례까지 진행했습니까? TF 팀?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지금 TF 팀이 한 네 종류의 TF 팀이 운영되고 있는데.

양기열위원

저는 지금 공익활동촉진지원조례 TF 팀 말하는 거예요, 이거. 최근에 결과 보고서. 지금 7차까지 진행했나요? 8차까지 진행했나요?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지금 8차, 9차까지 지금 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양기열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소통을 설명한 게 코로나. 그러면 이전에는 코로나가 좋았습니까? 한 달 전에는요?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들 그냥 지지하시는 구청장이죠. 구청장님께서 추진하시는 공약 사업을 지지하시는 분들의 TF 팀에는 코로나가 없습니까? 거기는? 거기는 코로나가 위험하지 않아요?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전체 회의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야 되니까 코로나의 그것도 위배되는 거고요. TF 팀이라고 하는 건 그 전체 회의를 통해서 이분들이 회의한 거를 우리는 따르겠다라는 의미로 TF 팀을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성을 가지고... .

양기열위원

제가 그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의회에서 하는 공익활동 설명이나 간담회는 코로나 때문에 위험해서 못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TF 팀은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열 차례에서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9차까지 또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9차를 하셨다는 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진행을 했다는 겁니다. 시비로 과거에는 진행을 했지만 이제는 올해부터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회의 수당은 우리 은평구민들의 혈세가 투입이 되는 예산안이 올라왔죠. 맞습니까?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의회랑 소통하지 않고라는 부분은 저희가 회의의 모든 위원회는 위원님들 최소한 한 분에서 두 분 정도 계속 참여를 위원회로 했고요. 거기서 TF 팀을 갖다가 승인해 준 겁니다.

양기열위원

과장님 제 질문은요. 그 시비로 부담되는 회의 수당 TF 회의 수당이 이번에 구비로 편성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구비로 편성됐습니다.

양기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지역협치활성화지원 회의 수당이랑 강의료, 이거 지금 회의 수당이랑 강의료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금액이 7,700만 원이 넘어요. 그냥 회의 수당만 얘기하는 겁니다. 회의 수당이랑 강사료로 나가는 게... .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네.

양기열위원

이걸 우리 은평구민들께서 누가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라고 되묻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구민의 참여나 협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하는 의미에서 이 수당은 대가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어떤 모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이 수당이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보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었느냐라고 차후의 저한테 다시 질책을 하시면 그때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기열위원

제가 면책특권이 없기 때문에 지방의원이기 때문에요. 명단은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과거 3년 치 협치 회의 비롯해서 TF팀 명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500명을 말씀을 하셨는데 100명 내외예요. 협치 48만 구민을 상대로 하는 협치가 과연 이 정도 숫자를 반복적으로 운영하고 회의 수당을 지급을 하며 계속 시비와 구비 예산을 쓰면서 하는 것이 과연 협치인가라는 의문을 계속 가질 수밖에 없고요. 지금 민선 7기가 시작하고 나서 협치와 공익활동 공동체라는 단어가 얼마나 그 격과 가치가 내려왔는지는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나중에 이 사업들에 대한 관련 뉴스를 한번 보고 국민들의 여론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당부드리면서요. 강사료 하나면 이것만 말씀드리고 저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가족정책과에서 이제 강사 관련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주무부서 미팅을 하면서 굉장히 많고 수십 명인데 요즘에 코로나 시국이고 지역경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는 이 강사분들이 너무 어려우신가 봅니다. 사람들은 참 많은데요. 그래서 우리 참 고맙게도 우리 주무부서에서 가족정책과 주무부서에서 급수가 높은데도 어떻게든 이 분들이 서로 더 많은 분들의 강사분들을 초청하고 그리고 더 많은 교육 시간을 듣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본인들의 시간당 임금을 낮추시면서까지 여러 차례 주민들의 강의를 위해서 세미나를 위해서 그 편성한 게 보이더라고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지금 하루에 61만원, 4시간 강의하시는데 이렇게 지금 잡혀있는데요. 그거 한번 예산안 보고 오십시오. 거기 5만 원씩 잡아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회 이렇게 하는데요. 거기는 수십 회 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맞습니다. 서울시나 뭐 은평구의 관련 규정을 기준으로 해서 시간 강사료를 책정할 수 있죠. 그런데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과 그리고 강사분들의 의지에 따라서 얼마나 충분히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도 안 했고 그런데 유난히 협치 관련 예산들은 제가 알기로는 1급이나 특급은 거의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지만 공직생활 굉장히 오래 하셨거나 전현직 구청장이나 이런 분들 급이나 이렇게 교수님들이나요. 이렇게 받아 가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항상 이렇게 4시간 일하시고서 61만 원 이런 강사료로 몇천만 원씩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면 이게 협치입니까? 과장님께 묻습니다. 이게 협치입니까?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지금 강사료 말씀을 하셨는데 4급 이상 공무원 전직 1급 강사료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박사 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 .

송영창위원장

과장님 답변 좀 짧게 좀 하세요, 과장님.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네, 네.

송영창위원장

답변 짧게 하세요.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 강사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될 건 없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십시일반 서로가 줄여서 가야 되지 않겠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좀 더 알차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또 다른 기회가 있으니까요. 저는 이 협치와 그리고 우리 시민단체나 공익,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굉장히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를 사용하는 행정이 어떤 취지나 어떤 업무 성과를 내느냐가 구민들이 바라보는 이 아름다운 단어들에 대한 인식과 생각들이 바뀐다고 생각들이 바뀐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은평구에서는 저는 정말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드리고요. 지금 언급드린 내용들만 말씀을 드리더래도 아마 우리 주무부서에서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 판단은 판단은 구민들께서 하실 거고요. 당연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예산은 전액 삭감입니다. 전액 삭감이고요. 삭감이 안 될 수도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제 개인 의견으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 모든 의원님들의 다수의결이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문제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 결과를 지켜 보고 저도 향후 남은 임기 동안 끝까지 제 역량 아래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위원님 저도 마지막 발언 한번 말씀하셨으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송영창위원장

그냥 답변 중에 다 녹아들어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질의하신 거 답변드린 거 나중에 속기 영상은 안 나가요. 영상도 안 나가서 보고 계시는 분도 안 계시고 속기 보실 텐데 충분히 과에 의견은 좀 답변이 될 거라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들께 잠깐 여쭈어 보고 할께요. 앞으로도 질의가 한 세 분정도 더 계신데 중식을 하고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지요? 점심 식사를 위해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중식후 오후 두 시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협치담당관 질의를 계속해서 김진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김진회위원입니다. 참여구정활성화에 보시면 이 예산이 6,400만원인데 보니까 50% 이상이 참여 주민참여위원회 회의 수당으로 책정이 돼 있어요. 이게 좀 굳이 이렇게까지 책정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아무래도 어떤 하나의 제안 의제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회의를 통해서 그 의제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해야 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진회위원

식당을 보면요. 지역협치활성화지원에 보면 회의 수당이 10만원인 회의가 있고 7만원짜리인 회의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차이를 두는 이유가 뭐죠?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지역협치활성화... .

김진회위원

지역협치활성화지원에 은평구 협치 회의 등 회의 참석 수당으로 해서 협치회의는 10만원, 분가위원회는 7만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네, 네.

김진회위원

이게 왜 이런 차등을 두는 이유가 뭐죠?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주민참여위원회 수당은 3만 원으로 돼 있는데... .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협치 회의에 참여하는 쉽게 얘기하면 아까 강사들의 퀄리티에 따라서 수당이 달라지듯이... .

김진회위원

아니, 이 분들이 협치 회의에 들어오시는 분이랑 주민참여위원회에 들어오시는 분이 퀄리티가 다른가요?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아닙니다. 회의를 굉장히 오래 합니다, 굉장히. 그리고 그 보통 저희가 회의를 시작하면 3시간, 4시간 정도 회의를... .

김진회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의를 3시간 하고 4시간 하고 하는 기준에 따라서 그 회의 참석 수당이 달라진다는 뜻인가요?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그런 쪽으로 해서 이 수당을 잡았습니다.

김진회위원

어떤 근거로 해서 그렇게 잡았나요?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저희 그 수당 조례. 그 수당이 있는 조례에 따라서 이걸 책정을 했습니다.

김진회위원

그렇게 책정을 해서 해도 조례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진회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네, 네. 그렇습니다.

김진회위원

자, 보시면 협치 회의에서 협치 회의에 참석한 아홉 분이 협치추진단에도 들어가 있고 공익활동플랫폼 TF에도 들어가 있어요.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네, 네.

김진회위원

이게 정상적인 건가요?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그래서 아까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이게 아무리 좋은 회의라고 그래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 사람이 많은 회의 참석하는 건 여러가지 형평성에 어긋나기도 하고 해서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TF 회의를 임의적으로 선정하는 게 아니라 전체 30명 회의에서 이렇게 TF를 구성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구성이 됐기 때문에 했는데. 앞으로는 좀 관여를 해서 그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회위원

보면 정말 이 명단을 보면. 그들만의 리그예요. 그들만의 리그. 왜냐 회의 한 번만 참석해도 아니, 뭐 이분들이야. 회의 너댓 번 참석하면 40~50만 원씩 타가는 이런 형태거든요.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위원님 지적 충분히 저도 감안해서 향후 그런 TF 구성이라든지 명분이 확실히 있다고 하더라도 형평성의 원칙을 적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회위원

이분들이 명예직인가요? 아니면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하나요? 굳이 이분들은 지금 회의 참석 수당을 줘야 되나요? 봉사하는 거 아닌가요?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봉사... .

김진회위원

공익활동이라고 명명해서 공익활동을 하는 분들이 굳이 이렇게 회의 참석 수당을 받아야 하나요?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그 분들의 회의 참석 수당은 기존에 다른 타 지자체라든지 서울시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책정된 거기 때문에 저희만 못 주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

김진회위원

아니, 시범적으로 한 1년 동안 주지 말고 회의 참석하시라고 해보세요. 그리고 회의 참석할지 안 할지. 과연 그분들이 공익을 위한 건지 사익을 위한 건지.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그런데 이제 그 저희 구만 그렇게 또 별도로 해서 지금 현재 협치를... .

김진회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테스트베드 하듯이 1년 동안 한번 그렇게 해보자고요.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오히려 협치를 좀 더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좀 더 활성화시키고 폭넓게 잡기 위해서는 수당이라는 메리트도 있어야 되고 하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그걸 지금 관장님께서는 메리트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아, 메리트가 아니라 그 어쨌든 간에 그분들의 참여할 수 있는 동료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들 말고 다른 분들이 또 참여하게끔 저희가 확장성을 가져가려면 이런 수당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진회위원

참 답답하기는 합니다. 답답하고요. 지금 보시면 이게 왜 명분도 참 다양해요. 공론장 참석 수당 2시간 40명, 40명으로 규정해놓은 이유는 뭡니까?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공론장... .

김진회위원

공론장 참석 수당 2시간, 7만 원, 40명. 2회 해가지고 공론장에 어떤 분들이 참석하실래 그런 거죠?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협치 위원들 포함 플러스 협치 관련된 센터라든지 이런 쪽에 계시는 분들이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지방구축사업에 대해서 이것이 맞는 거냐 안 맞는 거냐. 이게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서로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김진회위원

이게 작년에도 했던 사업이죠? 물론 시비로 하셨다고 하는 것 같던데... .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네, 네.

김진회위원

작년에 참석자 명단이랑요.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네.

김진회위원

지금 현재 분과위원회 명단을 받았으니까 예산 지출한 내역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공론장에 참석 수당을 받아 간 사람들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활성화기획단 회의 수당도 있고 활성화 협치활성화 교육기획단 회의 수당도 있습니다. 그것도 명단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협치 조정관 전산 집기 임차료라는 것은 뭡니까?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다시 말씀을... .

김진회위원

협치조정관실 전산집기 임차료.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협치조정관 전산집기 임차료요? 지금 현재 프린터기를 사지 않고 리스를 했어요. 그래서 그 리스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진회위원

리스비를?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네, 네.

김진회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표현을 해 주셔야지 그걸 두루뭉술하게 해버리니까 뭔지 몰라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요. 이 수당 관련해서는 전 정말 할 말이 많지만 똑같은 질문 계속하는 것 같아서 질문 더 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네. 김진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불광1, 2동 신봉규위원입니다. 다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의사표시만 하나 하고 본질문 하겠습니다. 지역협치활성화와 관련해서 이 사업은 분명하게 첨예하게 심도있게 논의된 내용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업비를 편성하셔서 진행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은평구 의회의 의견이 끝까지 반영이 안 된다는 본의원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정안으로서 저도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은평구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이게 이제 이번에 구비가 3억 이상 편성이 됐습니다. 맞죠?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예. 이 사업이 40% 이상 서울시 예산 삭감으로 들어왔는데 보면 이 센터장. 은평구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와 주민자치사업단 하고 같이 공동 협약으로 협약서가 지금 작성이 됐습니다. 맞죠?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신봉규위원

여기 분명히 보면요. 수탁기관과 관련해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돼 있고 1항에 그렇고요. 2항에 보면 필요. 제1항에도 사업 기간 설정에도 불구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의 하나예요. 구와 수탁기관 협의하여 사업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했는데 물론 주민자치사업단은 예산 여부에 따라서 또 사업 기간 조정할 수 있다고 구체화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필요성이라는 것은 서로 간에 어떤 해촉의 사유가 아닌 외부에 의해서 조정되는 경우는 결국에는 예산입니다. 사업을 진행하는 의미에 있어서 예산이 분명히 40% 삭감이 됐다면 그 사업 기간도 거기에 맞춰서 줄어들어야 되는 아주 합리적인 일의 진행인 것 같습니다. 일방적인 저희 구 줄어들었다고 일방적인 저희 구 예산에 무조건적인 편성이 아니라 왜 그러냐면요. 아시다시피 이거 내년 연도에 다시 일몰사업으로 이렇게 계약이 되면 그 다음에 제가 4년째 해 보니까 구청에서 진행하시는 건 분명한 건 우리가 자체적으로 기획을 해서 진행했던 사업이 아닌 서울시의 의견에 의해서 진행이 됐던 사업이고,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다 사업비를 주겠다고 해서 진행됐던 사업들이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조정이 돼서 구 예산이 또 첨부되는 이런 사태가 계속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제안 드리고 싶은데요, 이미 개별 심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조항에 근거해서 수탁기관과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 사업 기간을 조정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의견을 좀 드립니다. 어떠십니까?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수탁기관 하고 서울시에서 이게 문제가 있을 때 수차례 걸쳐서 만남을 가졌고요. 사업 기간 조정은 할 수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여기 은평상상에서 못한다고 왔나요?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의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일방적으로 여기에 끌려가야 되는 건가요?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저희가 이제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협약서가 저희가 어떻게 보면 계약서를 했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내년 12월 31일이라고 돼 있으니까 저희는 내년까지만 협약한 기간대로 해 주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별도로 검토하는 게 맞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저희가 예산 전액 제 의견으로 전액 삭감을 저희 구비 부분을 전액 삭감을 하게 되면 시비는 그대로 내려오니까 구비를 삭감하게 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시비는 그대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시비는 아까 말씀대로 5,000만원만 내려오고 남아있는 전액 삭감이 됐어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요.

신봉규부위원장

그러니까요. 5,000만 원... 사업을 하시라고.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저희가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구비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책정을 한 거고요. 그 기간이 내년까지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걸 다시 위탁계약을 할지 안 할지는 저희 구에서 정하기 나름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제가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근본적인 이유는요. 여기 보시면 마을공동체지원센터라는 구조자체가 지금 센터장 1명에 사무국장 1명에 팀장 1명에 팀원 2명인데요. 주민자치사업단을 제외하고도 지금 거기 보면 센터 내에 조직도상에 보면요. 전 직원의 간부화가 되어 있어요. 전 직원의 간부화가 되어 있어요. 센터장 달랑 5명 중에 센터장 1명, 사무국장 1명, 선임팀장 1명, 3명이 간부가 돼 있고 팀원이 2명인데 이 분들의 임금산출내역을 보면요, 기준에 의해서 보면 여기 서울시 관할 민관조정 인건비 조정 내력 중에 보면요. 센터장은 최대 연봉이 5,100만 원을 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센터장은 5,100만 원까지 끝까지 올려놨습니다. 그 밑에 사무국장 역시 동일하고요. 선임팀장까지 다 동일합니다. 역시 팀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4,600만 원에서 5,100만 원까지 줄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분들의 인건비만 다 지원하는 개념밖에 안 돼요. 물론 사업비가 1억 얼마 있습니다마는 그 역시도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우리가 이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향후에도 계속 있으면 분명한 선례를 남기는 사례가 되다 보니까 제가 개별 심사 때도 계속 우리 팀장님하고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분명하게 그 쪽에서 우리는 12월 31일까지 하겠다. 일방적인 것 아닙니까? 그쪽은? 우리도 의사표시는 분명히 해야죠.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대신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내년도에 공원임금도 인상돼고 각종 민간에서도 내년도에는 임금책정할 때 인상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센터는 대신 올해로 동결시켰습니다. 더 이상 올리지 않은 거로.

신봉규부위원장

지금까지 최대 임금을 다 받으셨어요. 임금 조정을 밑으로 내려도 감액할 여지는 충분하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요. 이 예산은 일단은 뭐 어차피 예산만 저희는 심의를 할 테니 나머지 행정적 절차는 여기 협약 사항에 그대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구의 귀책사유는 아니죠. 사업비 줄어든 게. 아니 저 예산 줄어든 게. 그쪽의 귀책사유도 아니에요. 그러면 협의를 해야죠. 기존대로 해달라! 사업 기간 보장해달라. 당연히 그쪽에서는 그렇게 요구하죠.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대신에 협약을 할 때 시에서 예산이 없을 때는 이런 조항들이 좀 있었어야 하는데 그런 조항들이 없었기 때문에... .

신봉규부위원장

아니, 그 조항이 여기 있잖아요.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시에. 딱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 필요한 사항이란 게 뭔데요. 사항에도 불구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한테 귀책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관에 귀책사유가 있지 않으면 그러면 외부적 요인에 의하면 분명하게 지금 이거는 우리의 귀책사유처럼 돼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버리면요.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제가 이제 전에 보육지원과에서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을 담당할 때 원장하고 지금 계속 지금도 가끔 조사 사항 때문에 연락이 오는데 이 문제가 뭐냐면 채용에 대한 문제는 노동에 대한 문제가 같이 결부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으로 명시가 안 됐으면 저희가 가서 거의 승소할 가능성이 없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 그래서 왜냐면 개인의 그런 기본권을 보장하는 게 우리 현재 지금 취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 책임을 지고 기간까지만.

신봉규부위원장

저 역시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요. 여기 계신 분들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진회위원님 말씀해 주신 저 명단에도 들어가 계신 분들이고요. 몇몇 분들은. 그리고 여기 이제 심지어 여기 센터 협약체계의 수장. 대표죠. 대표가 지금 부미경 현재 협치 조정관으로 와 계신 분에서 또 민성환 대표로 21년 2월 26일 자에 바뀌었네요. 이분도 역시 아까 우리 김진회위원님이 갖고 계신 아마 명단에 들어가 계실 거고 그러한 역할론적으로 이렇게 받아 가는 비용들이 너무 과대하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듣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봉은 모르겠어요. 상상 내에서는 대표적인 이춘희 센터장님도 맞죠? 여기 맞나요, 센터장님이?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춘희 센터장입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센터장님이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신지 제가 그 연수까지는 모르겠는데 센터장, 사무국장. 그런데 본인들 연봉은요. 다 맥시멈으로 올려놓은 상태에서 지금 이거를 갖다가 계속 이렇게 해줘야 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도 저도 사실은 모르겠어요. 그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 아닙니까?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아닙니다. 서울시... .

신봉규부위원장

우리가 정해 줍니까?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여기 센터가 저희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서울시 24개 구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

신봉규부위원장

그러니까 준해서 주는데 센터장 연봉이 4,600에서 5,100만원인데, 사무국장이 4,200에서 4,680인데 우리 지금 지급하고 있는 게 5,100만 원, 4,3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조직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놓고 보면 다섯 명의 근무 인원이 있는데 센터장 1명, 사무국장 1명, 선임팀장 1명. 이게 조직구성에서 정상적인 조직 구성인가요?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동결하겠다고 통보했고, 향후 그런 회의나 이런 수당들이 그들한테 더 가지 않도록 회의를 폭넓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저는 회의 수당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순수 이 건만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현재 저희 관공서에서 아무리 어려운 일 있으면 공무원들도 공무원 봉급을 동결했지, 삭감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것도 노동의 기본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기존에 해왔던 거를 저희가 마음대로 한다는 건 또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여지도 있고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우리가 양해를 해 주는 건 저희는 구민의 대표로 구민의 돈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의 입장을 저희가 대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분들도 구민이기는 합니다.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노동의 기본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받던 봉급을 삭감한다라는 건 한번 깊이 고려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아니, 그럼 계속 이런 식으로 이런 모임이나 단체들이 이렇게 나오면 저희가 계속 그렇게 할 겁니까?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향후 시에서 받아서 하는 센터 운영할 때는 앞으로 시에서 예산이 삭감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한다라는 내용을 명시해서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일단 이 부분은 임금내의 지원금액의 산출금액에서 구간이 있으니까요. 구간 내에서라도 최소한 조정하는 의사는 가져오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냥 최대치로 받는 것들은 그냥 다 받겠다. 더군다나 맥시멈은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된 사항이라면 팀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역할론적인 어떤 액션은 나와줘야 되는데 본인은 최대 임금을 받고 있어요. 구간 내에서 그런데 팀원은 그 중간이에요. 이게 얼마나 참 불합리하다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우리 예산 가지고 다 지원해 주는 내용인데. 사업비를 줄여서 사업을 줄이고 인원조정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우리가 어차피 이거 위탁금액에 대한 명시 확정금액은 없잖아요, 그렇죠?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노동 기본권이라는 게 관행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어린이집에 줬던 저희가 지원해줬던 것을 갑자기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걸 안 준다든지 이러면 그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다라고 해서 노동부에서 한번 제가 불려가서 얘기한 적도 있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

신봉규부위원장

사업의 규정을 조정해서 협약 다시 이제 예산을 편성을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그러려면 협약서를 다시 협의 말씀하신대로... .

신봉규부위원장

협약서에. 협약서에 여기 협약서에 금액 얼마라고 확정된 건 하나도 없어요.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협의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것만 돼 있지 이것이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강행규정이 아니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이 돈을 갖다가 만약에 편성 안 했으면 이거보다 작은 규모로 운영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어. 현재 이제 구가 위탁을 주는 이유는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관공서가 하는 국민들이 관공서를 믿고 관공서와 계약하는 이유는 그만한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 안정성에 방점을 주셔서... .

신봉규부위원장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40% 예산 삭감한 거는 그런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걸 일체 고려하지 않고 깎은 건가요?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만약에 서울시가 계약을 했다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겁니다. 저희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그러면 중간에서 끼어서 막 여기 가서도 한 소리 못하고 저기서도 한 소리 못하고 은평구청만 그러면 계속 이렇게 돈이 나가야 되네요.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내년까지만 계약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고 대신 다 어려운 상황이니까 임금은 동결시키겠다. 기존의 임금을 삭감하는 거... .

신봉규부위원장

다 어려운데 연봉 5,100만 원 받는 은평구민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여기... .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기존에 있는 것이 지침이나 어떤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데 저희가 강행적으로 이거를 삭감하자라고는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봉규부위원장

말씀이라도 해보셨어요?
승욱

정승욱협치담당관

지금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얘기는 제가 분명히 전달을 하겠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아직 의사표시도 안 되 있고 그런 역할론적인 입장을 분명하게 여러 상황들을 대비하셔서 말씀을 해보고 이 자리에 오신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분명히 조정은 있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본위원의 의견은 조정서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신봉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협치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욱 협치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좀 잠깐 좀 드릴게요. 잠깐 과가 들어오는 동안에 지금 앞으로 저희가 심의를 해야 되는 과가 총 6개 과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저희가 쉬지 않고 1시간씩만 잡아도 저희 저녁 9시까지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 말씀드리냐면 질의를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좀 간단하게 이렇게 좀 질의하시고, 동료 위원님들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우리 예산을 보아 하니까 홍보영상물 제작 예산이 총 1억 정도 되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진회위원

우리 예산을 외부로 줄 것이 아니라 홍보담당관실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영상물제작은 저희들이 지금 저희과에서 지금은 전부 영상물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그래서 보시면 협치담당관에서는 주민참여예산 홍보영상을 400만원을 들여서 하고 주민자치과 주민자치온라인교육영상 제작하는데 2,000만원, 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지원 사업에 2.000만원, 이런 영상사업이 있어요. 영상제작하는 사업, 이런 것에 홍보담당관실에서 담당을 하신다면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저희 과에서 예를 들어서 구정 홍보라든가 이런 영상을 저희들이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김진회위원

그런 차원에서 구정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과에서도 이런 영상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그런데 이제 과의 성격이라든가... .

김진회위원

성격이나 시나리오는 다 갖고 있을 테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때로 찍겠습니다. 그러면 카메라 몇 개로 돌리고 이런 것 다 있지 않겠어요? 굳이 이걸 이 사업을 외주로 줘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는 좀 흔치 않은 것 같은데요. 지금 그래서 홍보담당관실에 담당자를 뽑아놓지 않았나요?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저희 영상촬영자 지금 세 명 정도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예. 그러면 미디어홍보팀에서 한번 해보세요, 이거. 외주를 줄 게 아니라... .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각 과의 어떤 영상물 제작을 지금 예산이 그렇게 많이 잡혀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라이브 방송이라든가 지금 비대면의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구정 홍보 그렇지 않으면 여기 우리 은평구의 어떤 자연 여러 가지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죠.

김진회위원

아니,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 하시나 본데요. 지금 10개 사업이 10개 사업에 1억이 넘는 예산이 각 과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홍보영상 제작에. 이것을 굳이 외주를 주지 마시고 미디어팀 있잖아요. 홍보미디어팀 뭐 합니까?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저희들도 올해 영상물 500개 이상 제작해서 저희 과에서.

김진회위원

500개 이상 하시는데 10개만 더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진회위원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닐 것 같은데. 전문가들이시잖아요. 전문가들 아주 족집게로 찝어 가지고 뽑아놓고 그랬잖아요. 다 전문가들인데 왜 그걸 못해요?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과에서 의뢰 오면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진회위원

과에서 의뢰가 오는 게 아니라 과에다 달라고 하세요.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진회위원

과 드릴까요? 몇 개 과인지? 복사해서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 외주주지 마시고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건 소화를 해야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김진회위원

그래서 이 지금 외주주는 영상물제작 관련해서는 반드시 미디어홍보팀에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신경 많이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진회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김진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윤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경위원

네. SNS 활용 구정 홍보 강화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제가 이전에도 항상 얘기를 드렸는데 이번에도 콘텐츠 기획 및 디자인 관리에서 뭉뚱그려서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부자료를 받아봤어요. 산출기준. 채널 운영은 SNS 운영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신윤경위원

그러면 콘텐츠 기획은 뭐죠?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콘텐츠 기획은 저희들이 어떤 어떤 사업을 어떤 어떤 콘텐츠를 제작할지 저희들이 기획하는 겁니다.

신윤경위원

그 기획하는 것도 외주를 주는 건가요, 그러면? 산출기준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네요.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저희들이 이제 각 부서에서 어떤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 자료를 받으면 저희들이 일부 자료를 작성하고, 담당이 이걸 외부업체에서 거기에 맞게 기획을 해서 저희들이 송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윤경위원

그게 월 210. 이렇게 산출을 하셨고요. 콘텐츠 디자인은 뭐죠?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콘텐츠 디자인은 그 사업에 맞게 디자인을 해서 그거를 표출하는 겁니다.

신윤경위원

이미지 제작 말씀하시는 거죠?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네.

신윤경위원

이게 지금 저희가 임시회 때마다 추진실적을 받게 되잖아요. 그 때 추진 실적해서 400건, 500건, 300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이미지를 다 받아왔습니다. 용역에서 정말 한 이미지인가! 제가 그 때도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다른 부서에서도 이미지를 제작해서 홍보 요청이 들어오지 않느냐. 그것까지 갯수에 치시면 안 된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요청한 자료 안에서 다른 부서에서 제작한 이미지들이 많이 보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는 추진 실적에 포함하시지 말아야 된다고 한 번 더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제가 다시 또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신윤경위원

그리고 제가 세부예산 계획안 받으면서 요청한 자료 외에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 임금실태조사라고 해서 참고 자료를 보내주셨어요.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네, 네.

신윤경위원

이거 왜 보내주셨죠, 저한테?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저희들이 산출 내역을 이제 인건비라든가 산출하면서 여기에 적용하기 위해서 그 금액을... .

신윤경위원

제가 자꾸 외주를 주지 말고 홍보담당에서 운영을 하라고 하니까 외주를 주지 않고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이만큼을 지금 예산이 소요가 된다고 보여주시려고 참고자료 주신거죠?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위원님께서 2020년 사업계획이라든가 제출해 주십사 해서 저희 과에서 산출을 하다 보니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회 인건비라든가 여러가지 자료를 같이 첨부하게 된 겁니다.

신윤경위원

굉장히 자료를 보고 불쾌했고요. 다음 이제 상하반기에서 지금 공모전 등 제휴비에서 경비 지출하신 내역을 받았는데 상반기에는 지출을 안 하고 하반기에만 지출을 하셨어요. 왜 그렇게 된 거죠? 유명업체랑 계약 파기돼서 그런 것인가요?
현진

오현진미디어홍보팀장

공모전은 하반기에 진행이 됩니다.

송영창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으시면 연단에 서서 소속을 말씀하신 다음에 답변해 주십시오. 마이크 키시고요.
현진

오현진미디어홍보팀장

미디어홍보팀 오현진팀장입니다. 공모전은 하반기에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공모전이 있지 않습니다.

신윤경위원

SNS 콘텐츠 공모전 추진해서 900올리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공모전을 추진하는데 900의 예산을 올리신 것에 대해서... .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내년에는 주민들이 더욱 더 많이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모전을 여러번 개최하고 금액도 좀 올려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신윤경위원

그러니까 온라인홍보활동과 활동비지원 외에 다 다르게 공모전을 추진하신다는 거죠?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신윤경위원

그런데 900이 시상금인가요? 아니면 뭐. 제휴맺어서 항상 올리실 때 사이트를 지불을 하셨잖아요. 그것도 포함인가요?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신윤경위원

그 금액이 어떻게 돼요?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올해의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이미지 콘텐츠하고 동영상 콘텐츠 관련해서 시상금을 저희들이 인원을 뽑아서 저희들이 올린 금액이 900만 원 정도 내년 예산까지 해서 잡았습니다. 올해는 이미지가 6편, 영상 6편해서 저희들이 지금 올해 예산 900을 잡은 겁니다.

신윤경위원

그럼 이거 홍보 올리실 때 있는 SNS에 올리실 겁니까? 아니면 정말 예전처럼 아니면 몇 백 줘가면서 150인가 주신 것으로 알고 있거은요. 사이트 홍보하는데... .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저희들이 SNS올려서 공모전... .

신윤경위원

온라인활동가에서 보시면 지금 여기서 1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작년 대비해서 포토기자단활동비에서 올라간 것 같은데 활동비를 증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도 운영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지금 활동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윤경위원

서포터즈들을 뽑으면 항상 제출도 잘 안 되고 한 사람이 한 달의 몇 건 올려서 받고 원래 한 달에 한 번씩 받으셔야 되는데 그런 것도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활동가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 27건, 기획 영상이 17건. 여러 가지 해서 은평리포터랑 마을미디어 이런 곳에서 굉장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윤경위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만 잘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을 더 증액해서 하시려는 이유를... .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위원님이 그렇게 느끼시기에... .

신윤경위원

아니면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던지요.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네. 저희들이 내년에는 더욱더 관리감독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윤경위원

제가 여기 의회에 들어오면서 처음부터 계속 얘기드렸던 부분이 채널 운영 관련해서는 외주를 주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블로그, 인스타, 페이스북. 세 가지잖아요. 그거 관리 안 되나요?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지금 저희 직원이 혼자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8급을 채용해서 오후 5시까지 근무를 하고 퇴근을 하는데, 코로나19 관련 재난도 계속 올리고 있고 주말까지 그 내용을 올리고 있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이런 쪽에 올라오는 댓글 이런 것까지 다 하고 각 과에서 어떤 홍보해달라는 내용을 자기가 만들어서 올리고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어떤 의원님께서 매번 업무 보고 때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직원을 채용한다든가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외주를 주어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윤경위원

해서 21년도에 직원 채용하셨잖아요.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예.

신윤경위원

전문가 채용하신 것 아니에요? SNS 관련해서 전문가 채용하신 것 아닌가요?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렇게 뭐 아주 이쪽에 전문가라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직원의 역량이라는 게 조금 다르지만 SNS 페이스북 이쪽에 아주 전문가를 뽑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용역에서 하는 그러니까 업체에서 하는 그런 분들과는 좀 떨어진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신윤경위원

포스팅을 하는데 그렇게 맨날 항상 얘기하시는 그 전문성이 뭐예요?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글쎄요.

신윤경위원

아니,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은 홍보담당관에서 용역업체에다가 요청을 할 것 아니에요. 주기가 반기별에서 계속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주실 것 아니에요. 그 시간에 포스팅을 하시면 된다. 이 얘기를 늘 드리는 거예요.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위원님께서도 포스팅은 지금 저희 과에서 진행을 하고 디자인이나 이런 쪽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포스팅 조차도 조금 과에서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고 혼자 담당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윤경위원

지금 뉴딜도 두 명 채용된 것 아닌가요? 21년도에는 총 3명 더 해서 지금 11명이죠?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지금 뉴딜이 3명이 근무하다가 한 명이 12월 1일자로 그만두고 지금 두 명이 하는데요. 그 분들은 대체적으로 영상보조 정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SNS랑 이쪽은 전혀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신윤경위원

그러면 그런 걸 분산해서라도 좀 나누실 생각을 해야지, 작년에도 그렇게 외주줘서 문제가 있으신 것을 아시면서 이렇게 계속 증액해서 올리시는 것에서 저는 이해가 가질 않고요. 일단은 디자인 관리하는 것은 이미지 제작하는 건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SNS광고 이벤트비용 그 다음 온라인홍보 자문위원회 위원수단, 업무추진비, 서포터즈활동비 이런 것은 다 이해를 하겠지만. 콘텐츠 기획하는 부분이랑 채널 운영하는 것은 이해 안 가고요. 제가 앞전에 얘기드렸던 광고나 이벤트 비용 외에 모든 것은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신윤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불광1, 2동 신봉규위원입니다. 제가 홍보담당관은 제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되도록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많이 존중을 하려고 하는데요. 전년도에도 그랬고, 올해 연도에도 그런데 개별 심사 부르지도 않았는데 왜 또 질의를 하냐 의아해하실 것 같은데 형식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드론이 몇 대 있죠?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3대 있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3대? 그러면 한 대는 보험을 안 드나요? 두 대만 보험을 드나요?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지금 제품이 조금 오래된 것은 조금 영상 화질이나 이런 게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

신봉규부위원장

아니, 그래서 보험이 지금 보면 언론모니터링 항목에 들어온 보험료가 160만 원, 그리고 구정미디어 들어온 보험료가 50만 원 돼 있는데 이게 분리돼 있는 이유가 뭔가요?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세 대가 있는데 한 대는 거의 사용을 불가하고요. 두 대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홍보기획팀에서 한 대 쓰고 하나는 영상팀에서 쓰고 있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그런데 드론 보험료가 왜 이리 차이가 나냐고요. 하나는 160이고, 하나는 50인데... . 일단 답변주시고요. 그리고 그다음 꺼. 몇 가지 질문할게요. 아까 여기에는 드론용품에 관련된 항목이 분명하게 있는데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매달 15만원씩. 그런데 여기는 또 없어요. 똑같은 거 항목에서 위에 것 갖고 얘기드립니다. 그리고 메모리카드는 매년 60만원씩 두 개씩 사세요. 전년도에도 사셨고 매년 사셨어요. 노후장비교제 등으로 전년도에는 440인데 올해는 500이에요. 물론 노후된 것에 대한 그런 조정들은 있어야 된다고는 알겠고요. 그리고 사진용, 편집용 PC는 매년 구입하셔야 돼요?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올해 PC하고 올린것은 장비도 오래됐고 어떤... .

신봉규부위원장

전년도에도 사셨어요. 사진편집용 PC 전년도에도 사셨고 올해 또 사시고 매년 하나씩 사셔야 되나요?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아직은 확정은 안 됐지만. 내년에 뉴딜직원을 저희들이 좀... .

신봉규부위원장

또 뽑으세요?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장비를 준비하게 된 겁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아니,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신윤경위원님께서 저도 사실 콘텐츠기획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해야 된다고 보는 것 중의 하나가 소관 상임위가 아니라서 많이 안 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콘텐츠기획에 대한 방향성은 내부에서 잡고 가야 되는 것이고, 부수적인 이미지는 제작은 외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희는 인지는 하겠으나 그렇다면 사진편집용 PC가 바로 직전 올해 연도죠. 올해 연도에서 사셨어요. 사진편집용 PC가 1년 만에 이게 뭐 닳아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전년도에 구입을 하셨는데 물론 그 전에도 있으셨겠죠. 그런데 올해 또 편성하셨고 이거 나스 저장장치가 470만원인데 전년도에도 또 구입을 하셨어요. 매년 이렇게 계속 규모만 다 키워가시는 건가요?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저희들이 좀 아무래도 기존에 있던 그런 조금 어떤 용량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있어서.

신봉규부위원장

용량에 대한 부분은 분명하게 하드교체로 가시면 되는데 지금 나스 저장장치라고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나스 저장장치는 나스 기본장치 플러스 외장하드로 지금 구성 돼는데 하드만 따로 사신다는 거지 올해 또 카메라 렌즈가 270만 원인데 올해 또 구매하시네요. 항목들을 보면요. 전년도 예산서 편성하고 그대로 다 올라오는데 그리고 탈. 이거 탈이죠. 뭐죠. 캐릭터. 올해 또 2개 또 인형 제작하시네요. 전년도 제작하셨는데.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올해는 제작한다고 했다가 제작을 못 했고요.

신봉규위원

아니, 전년도 지금 예산에 인형 캐릭터 제작비 300, 2벌. 올해도 300, 2벌. 이거 불용처리하신 건가요?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네. 올해는 못 했습니다.

신봉규위원

올해 불용처리 하시고?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예, 올해 제가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이모티콘 관련해서 변경을 했는지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신봉규위원

아니, 아니.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했는지 모르겠는데 올해는 파발이캐릭터를 제작을 못했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캐릭터 리뉴얼하셔서 카카오톡 2,000만원 했던 거 올해는 멘트가 조금은 바뀌었는데 1,900만원 또 올랐는데 이모티콘 또 하실 건가요?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아니,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신봉규위원

내년에도요?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네.

신봉규위원

효용 가치가 어느 정도 있는지 평가는 좀 하셨어요?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어떻게 저희들이 평가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저희들이 올해 1차 때 이모티콘을 바로 발행해서 했을 때 30분 내 거의 25,000명이 전부 거의 소요를 했고요. 올 하반기에도 한 번 더 했습니다. 워낙 주민들이 반응이 좋아서 하반기에도 한번 해서 3시간 만에.

신봉규위원

그런데 이게 지속성이 없고 일시성이잖아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 저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우리 구 형평과 어떤 뭐라고 해야 됩니까? 홍보전략에 있어서 다른 비용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다양하게 홍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이 부분은 전년도 대비해서 몇 가지 항목들은 제가 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팀장님 오시면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들은 장비들에 대해서 나스 장비도 지난번에도 나스하고 하셨더라고요. 이게 구조물 특징상 나스만 계속 여러 대를 하실 건 아니잖아요.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네, 그렇죠.

신봉규위원

그런데 구조물 자체를 470만원이면 4배인지 8배인지 모르겠으나 어떤 구조물인지 모르겠으나.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드론 용품이 15만원씩 12달 나가야 되는지 의문입니다. 15만원씩 지난번에 집행 어떻게 하셨나요? 매달 15만원씩 드론 소모품 나간거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집행하셨어요? 매달 15만원씩 뭐에 쓰세요, 드론이?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15만원씩 지금 월 지출하신 것 말씀하신 거죠?

신봉규위원

예.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저희들이 드론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수리하고 하는 금액을 월15만원씩 잡은 겁니다.

신봉규위원

15만원씩.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그래서 집행이 얼마가 됐는지는 지금 파악이...

신봉규위원

180만원이면 매년 1대씩 사실 수도 있어요. 아시다시피 그렇죠?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네.

신봉규위원

1년에 180만원이잖아요, 15만원씩이면 1대씩 사실 수. 그러니까 방식적인 것을 바꿔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궁극적으로는 대부분 이제 좀 그런 거는 저랑 좀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저는 이 항목이 수화통행료로 8만원씩 돼 있고 8만원씩 되어 있는데 은평인리포트 해서 8만원 되어 있는데 참 이런 분들은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데도 금액이 8만원인데 회의 참석하시면 10만원 받아 가시는 분에 비해서 적다고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이런 분들한테 10만원씩 주시는 게 낫고 이런 분들은 와가지고 그렇게 뭐 하시는 분들인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들이 현장에서 그렇게 하시는데 8만원이에요. 제가 이 금액 보고 나서 앞에 회의 참석하시는 분들하고 비교해보니까 형평성에서 많이 문제다. 이런 부분들은 올려드려줘야 하지 않겠나.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자산취득에 의자가 있어요, 의자가.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예, 의자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이것 행정지원과에서 일괄 구매로 구청물품은 관리하지 않나요?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일괄인데 행정지원과에서 의자를 구입해서 주는 경우 있고요. 저희 이제 잘 아시겠지만 손님들 맞이하는 탁자가 있습니다. 기자분들도 오시고.

신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구청의 물품관리가 전부 다 한 곳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따로 의자해서 120만원이 올라온 게 저는 왜 이런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렇게 따지면 각 과별로 다 신청하시겠죠. 그래서 그 과별로 또 사무용품들은 별도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사무용품비라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여기 항목으로 의자 120만원.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일괄 차라리 총괄하는 부서에 요청을 하셔서 그쪽 예산으로 들어가야지. 홍보담당관님만 딱 해버리면 다른 과들은 편한 것 좋은 것 필요에 의해서 이런 용품들이 이렇게 다 들어가게 되면 이건 예산이나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아주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항목은 따로 그쪽 과로 물품요구를 하세요. 그쪽이 예산이 있으니까요.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예. 제가 행정지원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노트북은 무슨 용도로 사시는 거죠?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노트북이 지금 저희 과에 1대가 있는데요. 그건 우리가 영상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구요.

신봉규위원

네, 사세요. 끝.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준호입니다. 저희가 소식지가 8만 부죠?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준호위원

다른 구에 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는 거죠, 과장님?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저희 지금 세대가 21만 3,000세대고요. 저희들이 소식지가 지금 매달 8만부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37%거든요. 이제 주민들에게 돌아갈.

정준호위원

보통 요즘에 지류를 많이 안 봐서 사실은 조금 줄여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타 구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니까 그 지점 장기적으로 지류를 좀 자제하는 형태로 그렇게 정책을 세워주시고요. 그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신문보급추진. 이 지류 신문이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또 그 재작년에도 그랬는데 대부분 콘텐츠 소비가 핸드폰이나 모바일로 이렇게 많이 되잖아요. 이 지류 신문이 언제까지 저희가 구정에서 6억을 주고 소비를 해야 되는지 근원적인 지점들에 대해서.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지금 홍보용 신문 말씀하십니까?

정준호위원

아니요. 이거 구정 홍보용. 그렇죠. 지역신문. 중앙일간지 이런 부분에도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나요?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그런데 저희들이 홍보용 신문을 저희 구뿐만 아니라 25개 구청들이 여러 군데 거의 다 저희 수준과 비슷하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구정 홍보의 어떤 효과.

정준호위원

그러니까 그 25개 구가 전부 다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어떤 광고의 효과가 굉장히.

정준호위원

기본적으로 구민들은 이거 홍보 계도지가 아니잖아요. 계도지라는 예산 자체가 국가 예산에 없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계도 자체는 그런 게 아니라 홍보 개도 이런 용어 자체가 어울리지 않고 온라인쪽의 콘텐츠나 아니면 온라인 쪽 콘텐츠로 유통해야 하고 누가 요즘에 한 달 동안에 신문을 1장이라도 보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효능감이 정말 떨어지는데 계속 지역신문을 하시는 분들도 갑작스러운 충격이나 가지기에는 어려운 사항이 있겠지만 있지만 어떤 방안은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공감은 합니다마는 아직까지 저희 이제 저희 은평구 같은 경우는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 있고 모바일이나 인터넷 이용하시지 않는.

정준호위원

아니, 80 되셨는데 카카오톡으로 뉴스 보시고 그거로 보세요. 80, 90대들도 그러세요. 스마트폰으로 다 보시고 돋보기로 보시지 절대로 지류신문을 보는 분들이 진짜 10%나 되나 10%가 아니라 5%나 되나 그렇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들이야 워낙 많이 나와 있으니까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제가 드릴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10년, 20년 동안 계속 이렇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냐? 그걸 이제 논의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현실의 벽은 조금 현실이라는 거를 감안을 해야 되겠죠, 과장님?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준호위원

현실적 최선을 찾아야 하는데 현실적 최선에 대한 과의 노력은 미흡하지 않나라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담당 팀장님 혹시 그 이런 지역신문이나 이런 데 온라인화 시키고 온라인화를 시키면서 오프라인을 줄이는 이런 형태의 정책을 세우신 적이 있어요?
은경

임은경홍보기획팀장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지금 저희 다시 한 번만 제가 정확히 못 들어서.

정준호위원

지역신문들이 지금 지류잖아요. 다. 지류시면 종이신문이죠?
은경

임은경홍보기획팀장

네.

정준호위원

종이신문인데 종이신문을 온라인화시키고 온라인 쪽도 만드시고 그쪽에 지원을 해 주고 오프라인을 줄이면서 이런식의 유도로 이런 형태로 변화되는 지점에 대한 정책 유도나 아니면 그런 정책 방향이나 이런 게 잡혀져 있는 적 있나요?
은경

임은경홍보기획팀장

저희가 종이신문을 구독한다고 해서 온라인신문을 배제한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종이신문에 나오는 기사는 온라인 신문에도 반드시 나오고 또 이제 인터넷 기사.

정준호위원

온라인이 없는 지역신문이 많잖아요. 지역신문 중에 온라인이 온라인 앱이 지원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지금 5종. 지역신문 8종이 있는데 지역민군 8종 중에 온라인 서비스가 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은경

임은경홍보기획팀장

지금.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서부 신문하고 은평 신문이 기존에 했었습니다.

정준호위원

은평 신문. 두 군데는 하나요?
은경

임은경홍보기획팀장

서부 신문하고 은평 신문하고 은평시민신문 온라인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다른 데는 못 하고요?
은경

임은경홍보기획팀장

시정신문도 하고 있고.

정준호위원

지역신문은 서울거죠? 광역신문이죠?
은경

임은경홍보기획팀장

네.

정준호위원

안 하시는 데를 유도를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속 가능한 지구정책을 위해서 탄소중립을 위해서도 나무 같은 것 덜 베고 자료 덜 쓰게 하는데 아직도 이런 지류가 너무 많이 이렇게 사용되는 지점들에 대해서 본위원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해요. 그것도 들어오자마자부터 4년간 계속 반복적인 질문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씩 개선이나 정책에 방향에 대한 정책 방향의 변화나 이런 부분이 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생각하십니까?
은경

임은경홍보기획팀장

종이신문을 저희가 이제 지역신문은 지역신문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하게 돼 있는데 지역에 있는 우리 지역만의 기사를 내주는 효과도 있고 인터넷 기사 같은 경우는 검색을 해서 입맛에 맞는 기사만 찾아보는 그런 또 단점이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저희가 종이신문만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지역신문 지원법이나 안 그러면 통반장 관련 조례에 의해서 지금 저희가 신문을 두독하고 있는데 최근에...

정준호위원

통반장님들이 이 신문 잘 읽나요, 지금?
은경

임은경홍보기획팀장

통반장님들이요?

정준호위원

잘 읽어요? 그러니까 여러 주도층의 통반장.
은경

임은경홍보기획팀장

지금 저희가 매일 일관지가 하루 32면이 토요일까지 나가는데 실제로 그 신문 한 부당 가격이 700원 정도로 산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모든 정보하고 콘텐츠, 저작료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 그 가격으로 그만한 효과를 제공하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아직까지는 저희가 뭐 스마트폰이 많이 발달 돼 있다고 하지만 60대 20%, 70대 40%는 여전히 신문은 종이신문을 보고 계신다는 설문조사가 있어요. 그래서 통반장님들이나.

정준호위원

설문조사가 누가 했어요. 그게 정확한 데이터예요?
은경

임은경홍보기획팀장

저희가 최근에.

정준호위원

제가 체감되는 형태랑은 완전히 잘못돼서 그 설문조사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은경

임은경홍보기획팀장

제가 그 자료는 또 위원님한테 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통반장님들 연령층이나 여러 가지 비용대비 여러 가지 얻을 수 있는 거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종이신문은 아직까지 구독이 필요하다고.

정준호위원

일간지 같은 경우는 그런데 지역신문의 지적에 대해서는 정책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지 않냐? 그리고 맨날 무슨 뭐라고 그러죠? 저희 구청에서 배포하는 자료에 대해서 싣는 수준을 넘어서는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데 그것만 따로 싣어주는 형태가 되면 신문으로서의 역할이 언론으로서 역할이 한정돼 있지 않냐는데 대해서 6억이라는 예산을 계속 이런 식으로 내년에도 후년에도 사용되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팀장님 수고하셨어요.
은경

임은경홍보기획팀장

네.

정준호위원

과장님 은평인 미디어 홍보활성화. 은평인 잘 운영됩니까?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어떻게 잘 되죠? 이거 몇 명이나 보고 있어요? 한 콘텐츠 들어오면?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지난 12월 달까지 43만명 정도 접속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건 가니까 콘텐츠 몇 명 봤어요. 200명 봐요, 200명. 보통 핫한 게 50명 보고 200명 보고 이런 형태가 있는데 홈페이지 들어가보시면 알 거예요. 지금도 들어가시면 바로 나와요. 이러면 은평인미디어홈페이지. 이렇게 아주 핫한 것들도 그 정도밖에 안 돼.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데 40만 명이면 어디 기획영상 조회 13. 장애인권리예술 29명 예를 들어 15일날 올린 거예요. 영유아가족힐링프로젝트 38명, 유명하신 분 나왔네요. 드디어 언니가 은평구에 왔다 은평구홍보대사 아이키. 핫하신 분이었죠? 조회수 80명. 11월 15일 그것도 메인에 있는 홈페이지에 올린 영상들. 심지어 그러니까 은평구청에 직원들도 안 보는 거예요. 직원들조차도. 직원들조차도 1,500명 중에 80명 보니까 담당 직원들 몇 명 보고 이렇게 마는 이런 정도의 형태가 은평인 미디어의 현실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홍보 효과가 생각보다 이러면 좀 떨어지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나의 영상 콘텐츠를 지금 말씀하시면 되는데 200건, 300건 이 정도 접속하고 또 적게는 아까 말씀하신 20 몇 건 접속한 것도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은평구 은평인미디어홈페이지 지금까지 통계자료 저희들이 접속한 건수는 저희들이 한 43만건.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 43만 건.

정준호위원

그게 참 믿기가 어려워요. 이게 보도자료를 보면 공식적인 자료잖아요. 공식적인 자료. 보도자료는요. 그렇잖아요. 이걸 공식적으로 하려고 은평구 미디어를 만들어서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한 달 된 것도 15번, 20번, 17번, 14번 이 정도예요. 은평구청 기후대기 기후위기대응 시민 뭐 김미경 구청장님이 하셨다. 개최했다. 조회수 16번. 43만명이 들어오셨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라는 건 좀 의문이네요, 되게. 그래서 고로 본위원이 이게 그러면 은평미디어라는 것 자체가 필요한가? 그냥 구청에 들어가서 구청의 보도공지란을 보는 대부분 보지 은평미디어에서 따로 은평미디어의 기능과 세금을 들여서 역할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자리를 못 잡았나.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도 그래서 이걸 바꿨잖아요. 그 재작년에 운영하던거랑.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예, 그렇죠.

정준호위원

어느 정도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보다가 제가 깜짝 놀라서 그렇습니다. 홈페이지 유지보수를 하는데 1,200만원. 어떤 내용인가요? 하는데.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유지보수라고 하면 홈페이지를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을 정리해 주고 보수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정준호위원

1,200만원이 들어가니까 1,200만원이면 이 정도 수준의 것은 다 만들 수도 있거든요. 사실. 다시 만들어도 1,200만원이면 만들 수 있는데 이 1,200만원이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내역이 좀 궁금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과장님이 잘 인지를 못 하시는가 보네요, 이거는. 홈페이지유지보수에 대해서. 은평인 미디어 홈페이지 보수 1,200만원.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지금 홈페이지 계약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릴까요?

정준호위원

내년에 유지보수 1,200만원 할 건데 뭐를 업데이트 하실 거예요, 아니면 뭐를 하실 거예요, 도대체?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홈페이지 운영과 관리 또한 장애인 시스템 같은 것을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 수정을 하고 그다음에 DM 서버관리, 디자인메뉴관리.

정준호위원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안 되는데. 외주업체에 맡기는 것 아닙니까?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준호위원

외주업체를 맡기는데 외주업체에서 올해 100만원씩 해서 1,200만원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그런데 저희들 보면 어느 홈페이지든 간에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데는 거의 없고요. 여러 가지 전문적인 부자가 그쪽에 있기 때문에.

정준호위원

디자인까지 거기서 해줘요? 디자인까지 해 주는 겁니까?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준호위원

여기서 디자인까지 해줘서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아니라 콘텐츠 제작을 해 주는 거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올해 유지보수 관련 내용에 대해서 지출한 내역 자료만 저한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자료 부탁드리고요. 주민참여프로그램, 은평인리포트. 주민라디오프로그램. 이게 아이디어는 버라이어티하셔서 다양화시켜서 좋은데 실제로 콘텐츠 소비가 안 되면 소비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만들었으면 이걸 봐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보지 않는데. 아까 제가 말씀하신 수준으로 본다면 지금 과장님이 나가셔서 바로 검색하시면 아실 거예요. 그 정도 수준으로 검색한다면 콘텐츠가 너무 관심이 없거나 동떨어진 것을 하거나 아니면 홍보가 덜 돼 있거나 아니면 효용감이 없는 거거나 여기에다가 지속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에서 과장임이 한번 종합검토를 한번 해봐주세요.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종합검토를 해봐주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너무 콘텐츠가 질이 낮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 아니면 콘텐츠가 좋은데 아직 덜 알려줘서 그렇다. 하는 건지 어떤 원인이 있는지 좀 확인 좀 해 주세요.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저희들이 콘텐츠를 만들어서 유튜브라든가 페이스북 이런 쪽에 올리는 것은 자치구에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가 접속 건수라든가 여러 가지 1위고요. 인스타그램은 4위, 블로그도 4위, 5위 이 정도됩니다.

정준호위원

그러니까 그건 모바일 기반이라서 그거는 많이 쓰고 거기에 대한 형태는 이 은평인 미디어 홈페이지는 웹 기반이라서 사용이 안 되는 형태가 아니냐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거든요.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그래도 위원님께서 아까...

정준호위원

그러면 활용도가 좀 떨어지고 효능감이 떨어지지 않냐.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은평인미디어를 지금 열심히 홍보하고 있다고 하고 있지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정준호위원

그렇게 돼야 되는데 결과치가 나오는 게 선명하니까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과장님이 점검해보시면 결과치가 선명하니까 아, 이거는 뭐라고 할까. 20명, 30명 보려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43만 명이 접촉했다고 했으니까 그 43만 명 중에 43만 명에게 은평에 대해서 유익하고 괜찮은 것들을 제공하려고 하는 목적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은평인미디어라는 게.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준호위원

그렇게 되면 좋은데 부합하지 않고 실제 결과치를 내니까 그거는 과장님이 한번 피드백을 해봐주세요.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최대한 저도 안 하려고 했었는데 이건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사업 예산서 180페이지요. 그 공동주택 승강기 미디어 보도 홍보 관련해서 7,000원씩 해서 997대. 12개월 동안에 해서 0.9% 그래서 7,500만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그냥 전부 다 인지는 하고 있는데.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예산이 조금 증액된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승강기가 아니, 승강기에 있는 미디어 보도가 768대에서 내년에 997대로 늘어나면서 저희들이 한 대당 7,000원 해가지고 계산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증액됐습니다.

송영창위원장

저는 사실은 보도가 증가된 것도 잘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싶고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저희 상임위에서 분명히 이 얘기를 했는데요. 공동주택의 지금 200대를 더 잡은 것은 새로 준공이 돼서 입주할 아파트를 산출을 해서 예상해서 잡으셨겠죠, 내년도 아파트를 생각했는데 어르신과 관련된 경로당. 그리고 노인복지관. 아니면 지금 이건 공동주택만 들어가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주거형태가 기존에 있던 분들이랑 동일했던 분들의 주거형태가 똑같았던 분들. 아니면 주민센터. 무슨 얘기냐면 정보를 콘텐츠를 만들었는데 아까 동료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소비를 어떻게 하실 거냐. 공동주택에만 하겠다? 그게 설득이 약하다. 그러니까 콘텐츠를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접근한 게 미디어 보도잖아요. 미디어 보도인데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만 케어하고 있으면 안 될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주거재생과랑 어르신복지과 예산서 살펴보면 사실은 미디어보도 관련된 홍보물에 관련된 예산은 제로예요. 결국은 홍보담당관에서 챙겨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보면 7,500만원이라는 예산은 사실은 적다. 따른 생각이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 어떻게 예산이 좀 확정될지 모르겠으나 과에다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정보 콘텐츠가 만들어졌으면 우리 구민이 한 분이라도 더 볼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랬을 때 접근을 할 수 있는 많이 이용하시는 곳에 다중시설에 미디어보도를 설치하는 방안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안드리고요. 과에서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송영창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석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요? 정회 10분 쉬었다. 하실 거예요? 저기 왜냐하면 지금 아직도 5개 과 남았거든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의 산하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행정지원과, 기획예산과, 자치안전과, 스마트정보과, 민원여권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형위원

네.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남형위원입니다. 우리 야간동물사체처리용역권에 관해서 질의드릴게요. 그 추진 경위를 보니까 당직근무자가 동물사체처리를 겪는 스트레스와 트라우마 호소라고 나와 있는데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피로도 높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 노조에서 노사협의안으로 올라온 사안 같은데 예산심의를 하는 위원 입장에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야간동물사체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었죠?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현재 주간의 경우는 환경미화원이 하고 있고요. 또 환경미화원이 여건이 안 될 경우에는 자원순환과의 청소기동부반이 나가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 시간 때 오후 18시부터 다음 익일 09시까지는 당직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직접 처리를 하는데요. 2인 1조로 해서 나가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남형위원

민원 들어온 사항을 제가 조사한 바로는 새벽 시간 때나 낮 시간 때나 거의 민원 들어온 비율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물론 야간에는 위험도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2인 1조로 하는 건 당연한데 사실 저희가 로드킬을 당하고 나면 물론 신고 들어온 것도 있지만 새벽에 누군가 신고하기보다는 거의 대부분 자연스럽게 옆으로 밀려가지고 청소하시는 업체분들이 청소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발생하는 민원건수보다 민원보다는 신고 건수가 상당히 작을 거예요. 제가 이거는 다른 분들도 아마 경험을 많이 해서 아실 거라고 보고요. 용역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용역보다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기존 청소 업체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수당을 준다든지 아니면 현재 우리 지금 진행하고 있는 당직자에게 수당을 줘서 차라리 그 부분을 진행하는 게 낮지 여기의 내용을 보면 노무비가 390. 그 다음에 차량을 새로 또 장비를 마련하고 하는데 714만원 들어가고 일반 경비가 새로 또 추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440. 그 부분만 기타경비만 990이 들어가고 이 내용이 해서 총 600. 새롭게 들어가는 이 노무비라든지 그다음에 경비라든지 그 부분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용역업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었던 그 부분에다가 어떤 그 수당이죠. 그런 거를 차라리 지급을 해 준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3분의 1 정도면 지급을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굳이 그렇게 용역을 줘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해봤습니다. 당초에는 당직 보강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처리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이걸 다시 검토해본 결과는 지금 현재 당직자가 6명이 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부터는 남녀 통합 당직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늘 남자하고 여자하고 혼합이 돼서 근무를 하는데 현장에 나가는 직원들은 대부분 남자 직원들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해서 상당히 신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직원들이 나갔다 들어오고 또 나갔다 들어오고 하는 횟수가 잦아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동물사체처리까지 감하다 보니까 굉장히 직원들이 피로도가 많아지고 있고요. 또 아울러서 간간히 화재 사건이 일어난다든지 재난 이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즉시 처리를 해야 되고 나가서 상황을 보고 전파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그런 경우가 간혹 또 있습니다.

정남형위원

그 내용을 저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그러면 그 사체처리반 이걸 실행하고 있는 서울시의 구가 있나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현재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안 했지만 일부 구는 처리를 하는 거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정남형위원

일부 구가 우리 저 팀장님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서울시의 우리 사체의 처리하고 있는 업체가 있나요? 구가 있나요?
종규

김종규총무팀장

총무팀장 김종규입니다. 지금 사체 처리하는 자치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인근에서는 경기도 고양시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남형위원

고맙습니다. 고양시 같은 경우는 야산이라든지 지형적인 여건 때문에 상당히 많을 거예요, 민원이 저희보다는 그래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서울 시내에서 저희 구만 이렇게 한다는 거는 물론 필요해요. 그리고 뭐 단 한 건이 있더래도 나가서 처리를 하다가 사고 위험률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더 큰 어떤 이슈가 되고 그런데 그런 부분보다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야간 시간에. 그분들에게 차라리 수당을 줘서 아니면 들어가는 비용에 대비해서 안전장치를 하고서 그 나가시는 한 건이든 두 건이든 나갔을 때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용역을 줘가지고서 한다는 것 보다는 오히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800이라는 이 부분보다는 차라리 남녀 지금 2인이 당직을 서고 계신가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총 6명이 당직을 서고 있고요. 현장에 나가 보면 2인 1조로 나가게끔.

정남형위원

그렇죠. 당연히 2인 1조로 나가야 되는데 장비 쪽과 그 부분 출동하시는 분에게 수당 제공하는 그 방향으로 잡고 다시 한번 설계를 해보시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위원님 말씀께서도 현장에 나가서 그런 수고를 하는 직원한테 수당을 더 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도 좋은 말씀이신데 직원들이 그 도로가에 로드킬로 예를 들어 로드킬로 돼 있는 이런 사체를 처리하는 일을 굉장히 불편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정남형위원

그래서 수당을 얘기한 건데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보답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그 업무 때문에 당직 서기를 거부하는 직원들도 있어요.

정남형위원

그래서 저희 구뿐만 아니라 노원구라든지 다른 구도 마찬가지예요. 산을 끼고 있는 그런 구에서는 로드킬 상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선도적으로 은평구에서 서울시에서 선도적으로 시행을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러한 거에 대처하는 더 한 발 앞서서 뭔가를 하나 제대로 만들어낸다고 하는 안전장치를 더 주고 또 수고해 주시는 어차피 전화오면 여지껏 우리가 당직자들이 나갔었잖아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예.

정남형위원

그건 맞죠.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의 안전장치를 더 보강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수당을 차라리 더 줘야지. 그게 맞는 것이지 용역을 주고 나면 계속 여기다 또 돈이 더 계속 추가가 될 거란 말이죠. 예를 들어 지금 차량 같은 경우에도 감가삼각비라든지 수리비라든지 유류비라든지 계속 추가가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전혀 지금 우리는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다 포함이 돼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직접 노무비라든지. 지금 노무비가 운전자를 1명을 더 쓴다는 얘기잖아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노무비는요. 야간에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2명분을 사실은 책정을 해야 되는데.

정남형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노무비로 우리가 1명을 추가로 잡고 있죠?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이거는 1.5배 정도로 돼 있습니다.

정남형위원

야간에는 1.5배 주는 거로 돼 있는데 그건 아는데 동물사체처리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예산을 잡을 때 노무비가 1명이 추가로 돼 있죠?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한 명을 더 해야 하는데 1.5배.

정남형위원

운전사가 지금 잡혀있잖아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저희들 운전사가 나가지 않습니다. 용역에서 나가는 거죠.

정남형위원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용역이 나가는 거예요? 저희 당직자가 나가는 거예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우리 운전사가 나가는데 이 용역의 경우는요. 한 명 1.5명 분으로 돼 있는데 이 용역도 나가게 되면 2인 1조로.

정남형위원

예산 잡힌 거를 과장님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 잡힌 거에. 운전자 한 명을 저희가 고용을 합니까? 안 합니까? 예산 잡힌 거로.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예산 잡힌 거로 고용합니다.

정남형위원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를 현재 우리 당직하시는 분들한테 차라리 수당을 더 지급을 하시고 그리고 안전장치에 들어가는 비용을 더 추가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되면 일반 경비 같은 경우에도 430만원이 꾸준히. 990만원이 해마다 이렇게 꾸준히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비용이 지금 보급료가 안 나가도 되잖아요. 직원들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중복으로 해서 비용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현행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보급료 그대로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로가 되잖아요. 이 부분에서 추가로 돼 있는 부분들. 450만원 되네요. 차량 유지까지 이것도 노무비가 450만원. 차량유지비가 710만원. 그러면 1,000만원이 넘는 돈을 이 돈만이라도 당직자들에게 차라리 수당을 준다고 그러면 훨씬 더 나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물론 뭐 노사협의에서 많은 얘기를 거치고 채택됐겠지만 이 부분이 본위원이 보기에는 더 바람직한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남형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순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 야간동물사체 처리 있잖아요. 라이센스가 필요하다는데 용역을 받으려면. 무슨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죠?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폐기물처리업체로 등록 돼 있는.

나순애위원

네?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폐기물처리. 폐기물처리업체에서.

나순애위원

폐기물. 글쎄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로 동물 사체 특히 여직원들이 이걸 나가서 해야지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트라우마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용역을 주는데 폐기물처리.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생활치료센터 운영 있잖아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네.

나순애위원

인원을 지금 선발을 한다고 예산이 들어왔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지원하시나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생활치료센터는 이 기간제 지원 인력이기 때문에 행정보조정도면 가능합니다.

나순애위원

행정.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행정보조할 수 있는 정도면 가능합니다.

나순애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몇 시간 정도 일을 하시고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8시간 일합니다.

나순애위원

8시간 일하는 거로.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몇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과장님. 생활치료센터 지금 근무자가 몇 명이에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근무자가 1일 9명하고요. 9명이 매일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장

과장님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오늘 아침에 보건소에 코로나19 관련해서 현황보고를 받는데 상당히 좀 검증하면서 장기화될 것 같다. 지금 6명을 배치하는 거는 결국에는 앞으로 그러니까 장기화. 그러면 안 되겠지만서도 지금 예산이 없으면 더 인원이 충원이 안 되면 결국은 공무원들이 동원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직들이?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도 행정인력들이 나가 있는데 업무 피로도가 있다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송영창위원장

그러니까요. 이 6명이 적절한 것인가 더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사실은 더 있어야 됩니다.

송영창위원장

더 있어야 되는데.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생활치료센터를 지금 현재도 생활치료센터도 운영하고 있지만 서울시나 정부 지침에 의해서는 좀 더 생활치료센터를 자치구에서 더 늘려서 활용했으면 하는 좀 방침이거든요. 그런데 자치구 여건이 안 돼서 센터를 늘리지 못하는 상황이고 저희 자치구에서는 우리 구의 경우는 지금 센터를 최대한 하나 더 늘려야 되겠다는 내부방침을 정해서 지금 찾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 뭐냐면 계속 장기화 되면서 업무의 피로도는 가중되고 있고 다 인지하고 있는데 그 대응이 필요한 것이 인력인데 사실은 공무원의 행정인력이 투입되는 건 개인정보 때문에 공무원들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행정보조인 거죠. 보조인력이라도 인력이 확충이 돼야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서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어요. 충원에 동원에 힘들어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인력확충에 대해서 되게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불용이 된다고 해도 사실은 예산 좀 확보해 놓고 기간제를 채용할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위원장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직원도 피로도를 최대한 감소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위드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혼란스러운 좀 과도기 상황이거든요. 저희들도 이제 이런 방역대책의 공백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완벽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장

한번 관련 내용은 따로 좀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우리 여직원 여성 공무원 수가 어떻게 되죠?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지금 여성 공무원 수가 현재 제가 정확하게 머릿속에는 없는데요. 현재 정원이.
진희

김진희위원

비율로 봤을 때 비율로 봤을 때. 남성 대비 여성 하면 어때요? 6:4 정도 되나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정원이 1,505명이고요. 지금 6:4 정도로...
진희

김진희위원

6:4 정도 보면 되는 거죠. 보통 그래서 예전에는 당직 업무를 남자 공무원들이 주로 당직을 섰었죠?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작년 8월 말까지는 남자 직원들만.
진희

김진희위원

만 했었죠?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당직을 했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런데 너무 성비가 안 맞다 보니까 여성 공무원들도 이제 당직을 서는 그런 사안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공무원 사회의 성비가 안 맞다 보니까 당직을 여성들이 서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진 상황인데 자, 이게 야간에 당직을 서다 보면 이런 민원들이 들어오겠죠. 사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데 상당히 꺼려하겠죠? 여성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그걸 바로 나가서 처리한다는 것 자체가.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특히 여직원들은 굉장히 불편스러워하죠.
진희

김진희위원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에서 저희가 말씀 정말 어려워 하신다. 솔직히 사체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눈 뜨고 못 봅니다. 일반인들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계속 차량이 오고가다보면 그냥 완전히 납작하게 붙어버리면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그걸 여직원이 나가서 처리를 한다? 야간에?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전문적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저는 옳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그래서 이게 노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간곡히 부탁하시더라고요. 여성 공무원들이 너무 힘틀어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쩌면 직원들의 복지차원에서라도 배제를 하고 사체를 처리하는 업체에 넘기는 것이 공무원들의 복지에도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트레스로 인해서 좀 어려워하시는 여직원분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직원들의 여론도 감안을 했고요. 또 노조의 의견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 참고를 해서 예산안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 노조에서 얘기 안 했으면 저도 몰랐을 사안인데 정말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런 질문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요즘에 신규직원을 보면 여직원들이 68% 남자직원들이 32%가 됩니다. 행정직의 경우에는. 그런데 기술적인 경우에는 50:50으로 남녀성비가 이렇게 가고 있고요. 그래서 좀 굉장히 앞으로 여직원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원활하게 할 필요성도 있다. 우리 김진희위원님 말씀도 맞고 그다음에 우리 정남형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좀 더 심사숙고하면서 조금 줄일 수 방향이 어떻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좋은 조정점을 찾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필요성은 있습니다. 위원님.
진희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들의 복지도 생각해줘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관점에서 예산을 지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김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불광1, 2동 신봉규위원입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지금 대민협력 및 구정홍보업무추진비하고요.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가 의전 등과 관련해서 업무추진비가 조금, 조금씩 올랐네요. 오른 이유가 있을까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금년에 비해 내년의 경우는 어느 정도 상당 부분 많이 사회적 분위기가 완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증액을 했습니다.

신봉규위원

증액한 부분들정도 삭감해도 무리는 없으실까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업무추진비의 경우는 대부분 주관 부서 의견을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래서 지금 듣고 있잖아요. 삭감해도 가능한지.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저희 행정지원과 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거든요. 사실 업무추진비는 상당히 사용하는 분야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민협력관계 이런 부분은 구정 주요 사업들이라든지 시책사업들 홍보를 해야 하고 계절별 생활안전 관련해서 순찰도 필요한 것이고 일하다 보면 주민접촉도 필요하고 지능자치 간담회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사용처가 많이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구민의견 청취라든가 삼위행정추진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구정에 관련된 여러 가지 각계각층의 자문 의견을 들어야 될 필요도 있는 것이고 구정 참여하는 주민들을 수시로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집단 민원의 경우도 상당히.

신봉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금액이 크지 않다고 얘기하시면 전년도와 같이 동결 정도로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많이 뭐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지만.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사실 업무추진비 예전에 2019년, 2020년도에서 2021년도로 넘어올 때 기획예산과에서 업무추진비 일괄 감액을 하거든요. 일괄 감액을 한 상태에서 넘어왔었고 이번에 22년도에 업무추진비를 조금 증액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봉규위원

그래서 저는 내년도 차원에서도 어차피 지금 대민활동이라는 것 자체가 많이 제약을 내년에도 받을 부분들이 많고요. 더군다나 선거기간이 도래하고 하면 궁극적으로는 좀 이런 부분들은 미리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아서 제가 사전에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항목별로 보면 대민협력 및 구정홍보업무추진비외 그리고 구민 의견 청취와 참여행정추진과 관련된 업무추진비. 그리고 의전 등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내역들에 대해서 제가 이거는 기존대로 동결 좀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신봉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기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예. 갈현동 지역구의 양기열위원입니다. 다른 거는 일단 구정질문을 통해서 질문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기존에 계속 이슈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지금까지 핸드폰 부당지급 환수권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릴텐데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과장님 좀 답변 좀 주시겠습니까?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아직 수사 결론이.

송영창위원장

잠시만요, 잠시만요. 양기열위원님. 예산에 관련된.

양기열위원

예산에 관련된 거죠. 이것도 환수.

송영창위원장

예산을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양기열위원

세외수입과 관련된 거죠.

송영창위원장

그렇게 질의를 하시면진짜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아시잖아요.

양기열위원

세입세출과 관련된 거고 환수와 관련된 거는 세외수입과 관련된 거예요.

송영창위원장

제가 양기열위원님한테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양기열위원

위원장님, 이건 세외수입과 관련되고 2020년도 예산과...

송영창위원장

전에 질의했던 내용도 사실은 부적절한...

양기열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송영창위원장

정회 없습니다.

양기열위원

아니, 지금 구민들의 세금을 세금에 대해서 세외수입을 얘기하는데 관련이 없다니요, 위원장님.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이게 어떻게 해서 관련이 없습니까?

송영창위원장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저 질의하기 전에 의사발언을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제가.

송영창위원장

양기열위원님.

양기열위원

의사발언합니다.

송영창위원장

양기열위원님.

양기열위원

네.

송영창위원장

이 상임위 위원장 저예요.

양기열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의사발언하겠다는 겁니다.

송영창위원장

의사발언하겠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득을 하신 다음에 하시는 게 회의 규칙에 맞지 않습니까?

양기열위원

발언하시라고 하셨잖아요.

송영창위원장

질의하라고 했습니다. 질의하시라고요.

양기열위원

그러면 그전에 의사발언 신청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장

의사발언 하십시오.

양기열위원

저는 지금 2022년도 예산. 세출과 세입에 관련된 질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 이 질의 제가 그 부당지급환수권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은 이 예산과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걸 지켜보시는 구민들께서 그렇게 판단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께서 제 발언을 제시하신 사유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왜냐면 1조가 넘는 본예산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위원이 제지를 당한다는 것은 정확하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기준에서 제 발언이 제지를 당했는지 앞으로 예산심의를 하는데 참고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장님의 조금 그 기준을 듣고자 합니다.

송영창위원장

답변 별도로 드리겠고요. 의사발언 끝나셨으면 다른 것 있습니까?

양기열위원

지금 주십시오. 답변을요. 답변을 지금 주십시오.

송영창위원장

아니, 제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할 말 없습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양기열위원

지금 저희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민들께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기준을 예산을 심사하고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알리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주시겠다는 게 적절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송영창위원장

아니요. 답변 내용이 없습니다. 됐습니까?

양기열위원

그러면 편향되게 회의 진행을 했다고 봐도 무관한 겁니까?

송영창위원장

양기열위원님의 생각을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양기열위원

저는 지금 위원장님께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그 의혹을 해소시켜달라는 질의입니다. 지금 제 질의는.

송영창위원장

제가 답변드릴 내용이 없다라고 답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

알겠습니다. 결국에 이 내용 질의와 답변 주신 부분을 포함해서 나중에 다른 위원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똑같습니다. 구청장님과 일부 공무원들이 핸드폰 요금을 비롯해서 부당 지급에 대한 환수조치가 진행됐다고 언론을 통해서 몇 회 보도됐습니다. 진행과정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반납을 했습니다. 지난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이 안 나지만 지난 4월에 반납을 했습니다. 전액.

양기열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끝나는 답변인가요? 이 답변이?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현재 진행 중인 게 거기까지밖에 진행이 안 돼 있습니다.

양기열위원

수사진행중이죠? 지금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네.

양기열위원

지금 그러면 그 부당지급과 관련돼서 환수가 조치가 됐다고 하면 저희 은평구 국고로 들어왔습니까? 그 금액이?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세입조치 됐습니다.

양기열위원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잘 안 들립니다.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세입조치됐습니다.

양기열위원

세입조치됐습니까? 얼마입니까? 세입이?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그 부분 예전에 구정질문 때도 그런 질문이 나왔...

양기열위원

세외수입이 얼마입니까?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양기열위원

세외수입이 얼마인지 파악을 못 하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인데 파악을 못 하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제가 그걸 다 기억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양기열위원

그러면 저 회의 기다릴 테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것 파악해서 답변 주십시오. 정회 요청합니다.

송영창위원장

예. 정준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준호위원

그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들이 남아있으니까 질의를 마치시고 그리고 정회는 금방 했으니까 그 시간에 뭐 우리 양기열위원님이 진행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아침에 예결위 시작하기 전에 개별심사나 예산안 관련돼서 이렇게 좀 예산심의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행정안정국 예산심사 들어가기 전에 진행 상황을 예측해보면 시간적인 시간이든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야기될 것 같으니 예산 관련해서 아니면 개별 심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간결히 질의를 해달라고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본위원이 양기열위원님이 질의를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됐고 그리고 그런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양기열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우리 뒤에 팀장님이든 누구든 말씀 하셔가지고 그 자료를 빨리 좀 준비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지난 상반기 구정질문 당시에 저희들이 반납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사항이다. 그래서 공개를 못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송영창위원장

사실은 지금 정준호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는데 다음 질의 위원님이 안 계세요. 정준호위원님이 하시겠어요? 그러면 정준호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시고 행정지원과에서는 지금 일단 좀 자료를 준비를 해서 양기열위원님한테 제출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PC있지 않습니까? PC 있으니까 자료 사무실에 얘기해서 주시고 추가로 양기열위원님 관련된 질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면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시죠. 정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내년에 내년 예산에 행정지원과 예산에 우리 야간동물사체처리용역 운영하는 지점들에 대해서 빠르고 간결하고 합리적으로 이렇게 처리해 주신 우리 행정지원과에 감사드립니다. 즉, 본위원이 5분발언까지 하면서 이 지점을 처리를 하기를 원했었고 이렇게 처리를 하면서 내년에 이렇게 처리용역을 하면 과장님. 동물사체처리가 전문업체로부터 하면 빨리빨리 처리돼서 더 깨끗한 효과를 가지게 되는데 그렇게 예상되는데 이 예산 정도면 그게 가능한 거죠?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정준호위원

가능해서 너무 발 빠른 처리 감사드리고 이런 동물 사체가 다시 말씀드리면 용역을 할 거랑 직원이 직접 할 거랑은 딱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은평구에 쓰레기 운반 이거 직접 하기 어렵지요? 직원이. 당직 직원들이? 아니면 은평구 전 직원들이. 그래서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준호위원

그리고 정화조 청소. 이것도 구청 직원들이 직접 가서 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용역을 주는 거죠.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준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용역을 주는 기준이 뭔가요, 그러면?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그 용역의 기준은 어떤 전문적인 업체가 처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일 경우는 용역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정준호위원

그렇습니다. 그게 아주 상식적인 형태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야간동물사체가 로드킬을 당해서 이 내장이 나오고 이렇게 사체가 지저분한 형태를 전문 폐기물이 폐기물로 처리되죠?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예, 폐기물로 처리됩니다.

정준호위원

법상, 폐기물처리업체가 용역을 해야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마땅하다고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준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종규 팀장님 이하 윤정훈 담당님이 발 빠르게 처리해서 1,500 공무원 중에 당직을 서시는 공무원이 1,300명 되시나요? 1,400명 되시나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700명 정도.

정준호위원

700명이 당직. 나머지 700명은 당직을 안 서시나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당직 정확한 숫자는.

정준호위원

당직 대상자가.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전체.

정준호위원

사무관 이하는. 사무관도 당직서지 않나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사무관이 당직에 포함되고요. 1,000명이 넘을 것 같습니다.

정준호위원

그렇죠? 한 1,300명. 100명 빼놓고 다 서실 것 같은데. 그 1,300 공무원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업체에 넘기고 근무환경을 개선하면 더 좋게 구민서비스의 행정에 집중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효과가 얻을 수 있는 거죠?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네.

정준호위원

내년에 야간동물사체 처리용역을 잘 운영 하셔가지고 그런 효과를 정책적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준호위원

네. 감사합니다.

송영창위원장

양기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

지금 제가 질의를 정회를 요청드리고 기다리고 있었던 이유는 정확하게 세외수입이 얼마였는지를 요구를 드렸습니다. 이건 개인정보와 전혀 무관하고요. 어디서 대체 개인정보가 있는지 오히려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팀에서 거부를 하고 계십니다, 과장님. 해당 금액들이 특정한이 아니라 환수금액이 대상이 여러 분이세요. 그러면 개인정보유출 우려가 전혀 1%도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제시하셔서 금액 정확하게 잘 모르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과장님이요. 그러면 지금 전화 1통이면 금방 알아볼 수 있는데 왜 그걸 요청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지난 상반기 때 구정질문에서 답변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로 답변.

양기열위원

저도 그 답변을 들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거는 거부하는 사유가 전혀 어떤 거래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장님. 지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에 지금 이어서 정준호위원님께서 또 질의하셨고 그래서 지금 같이 서브하고 있고요.

양기열위원

예산안 심사하는데 대체 세출 세입에 대해서 하나도 자료를 안 주시면서 어떻게 심사하라고 이 자리에 앉혀...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양기열위원

지금 자료를 달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요. 간단한 자료잖아요.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여러 가지 그동안에 수사가 진행 돼 있었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도 검토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계속 여기 오셔서 김종규 팀장한테 지금 빨리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양기열위원

저 그것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다른 위원님들도 지금 말씀하시고 질의하고 계시니까 끝난 다음에 충분하게 검토해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던 아니면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양기열위원

지금 못 갖다주시는 사유가 뭡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걸 저도 기다리고 있고요. 지금 우리 집행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화 1통이면 지금 해당 세외수입에 대해서 파악이 가능한데 왜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양기열위원

어떤 검토를 하겠다는 겁니까? 검토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지금 바로 아셔야 됩니까?

양기열위원

네, 바로 알아야겠습니다. 너무나도 간단한 자료인데 안 주시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저희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양기열위원

어떻게든 거부를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든 거부하시는 거예요. 구민들께서 당연히 알아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부당지급 환수권이면 그 금액이 얼마인지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아도 구민들께서 총액들. 세외수입 예산과 관련된 겁니다. 얼마인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세출만 논의하고 있다고 세외수입이나 수입 세입에 대한 부분은 전혀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듯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수사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제4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기 보기는 어려우며 실질적인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살펴 수사의 방법 절차 등이 공개됨으로써 수사기관에 직무수행이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개인정보상에 대해서 어느 것도 요청드린 게 없고요. 세입 관련해서 세외수입 관련해서만 금액만 총액만 물어봤는데도 지금 검토할 게 대체 뭐가 있는지 이거는 합리적으로요. 그냥 어떻게든 거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예산심사를 합니까?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제가 거부라고 말씀 안 드렸고요. 좀 더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양기열위원

지금 바로 알려주십시오. 자료 받아오십시오. 지금요. 기다리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장

정준호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정준호위원

아니, 우리 양기열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시는 지점들에 대한 지점은 그것 이 회의를 지체가 너무 많이 되는데 그것은 개별적으로 받으시고 정회를 하시고 기본적으로 회의를 좀 더 집중적으로 진행해야 돼서 가야 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5시, 6시, 6시까지 할 지점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개별적으로 받으시고 이렇게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기열위원

의사발언 좀 하겠습니다.

송영창위원장

양기열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기열위원

백 번 양보해서요. 행정지원과에서 오늘 자료 뽑아서 저한테 전달 주십시오.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위원님들의 회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감안해서 오늘까지 서면으로 주실 수 있으십니까? 두 분 중의 국장님 가능하십니까?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충분히 검토해서요. 회신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드려야 될지 안 드려야 될지 그 부분까지도 충분히 검토해서 답은 드리겠습니다.

양기열위원

지금 답변이 조금 의문이 많이 남습니다. 첫째 회의 진행부터 정상적인 질의인데도 불구하고 질의 자체를 제지당했다는 부분과 그리고 당연히 요구해야 될 수 있는 세입 관련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왜 검토가 필요하고 지연. 시간이 필요한지도 잘 모르겠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유감을 표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송영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마치겠습니다. 소병웅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

기노만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희령 관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셔서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 지금 내년 예산이 1조 110억원이죠?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지난 연도가 8,910억이면 얼마가 더 늘어났어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한 2,000억 해서 16.5% 정도 들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러면 13.47%가 늘어났네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네.

기노만위원

상당히 많이 진행됐는데 47만 구민이 삶의 질 향상과 향상을 위해서 적재적소에 예산 편성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도 불구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눈높이가 달라서 오늘 예산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네.

기노만위원

사업을 보면 중복성이나 선심성 또는 비슷비슷한 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참여예산 같은 것도 그렇고요.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드리면 각 사업 부재에서 사업예산이 올라오면 예산과에서 검토하시죠?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검토하신 건 걸릴 건 거르고 자를 건 잘라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작업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무조건 오케이로 돼 있는 것 같아. 사업이 상당히 방대하고 많아 보여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삭감해야 된다. 이런 소리가 많이 흘러나옵니다.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이제 그 부분은 부서에서 새로운 신규사업이랄지 계속하던 사업을 계속 확대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올라왔기 때문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한 근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노만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을 우리가 왜 반대하겠습니까?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시길 바라면서요. 할 가지 몇 가지가 있는데 그냥 과장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딱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은평형 테스트베드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상당히 많이 축소됐어요. 대폭 삭감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작년 같은 경우를 좀 예를 들면 어쨌든 코로나에서 비대면 하면서 사업침체기로 인해서 조금 접수가 적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조달청에 그 혁신사업으로 인해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또 더 공모하는 사업들이 생기다 보니까 자치구의 저희 자치구의 뭐 예산이 그전에 7,000만원이었었는데요. 공모하는 혁신을 혁신사업으로 해서 테스트베드로 제출하는 사업이 제안하는 사업이 좀 줄어들어서 그래서 좀 삭감을 했습니다.

기노만위원

보면 테스트베드 사업은 신기술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요. 이게 2019년도에 그때 조례를 발의를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19년도에 6개 사업. 2000년도에 5개 사업, 올해 4개 사업인데 이게 이걸 갖다가 신기술이라고 봅니까? 신호등 카페트를 의자 같은 것. 이거 다 일반적인 사업이고 이 업자들이 와가지고 이거 다 각 부서에 와서 이거 해달라는 사업인데 이걸 신기술이라고 해서 예산을 낭비할 수 있나요? 8,800만원씩을?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처음에 신호등 같은 경우는 처음에 최초에 그 사업이 생기면서 저희한테 신청해서 진행했던 사업이고요. 그 이후로 확대 개편되면서 부서에서 예산 편성도 하고 그래서 더 설치개수가 늘어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저희가 뭐 행정직이 이 기술이 혁신기술이다라고 판단하지 않고 심의회를 거치고요. 그리고 부서에서 이게 실행 가능한 사업인지 아닌지에 대한 검토. 이런 걸 거치다 보니까 이제 선정된 것인데 아마 선정 당시에는 그 신호등 같은 경우는 확대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많이 확대가 됐죠. 그 사업이 좋기도 하고 필요하다고 해서.

기노만위원

과장님 이런 사업은 그냥 없애는 게 안 낫겠습니까?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테스트베드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노만위원

예.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지금 조례가 있기 때문에 혁신기술지능조례가 있습니다. 그 사업에 의해서 그 조례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기노만위원

그래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네.

기노만위원

또 하나 혁신파크. 우리 참 신세대들 굉장히 뜨거운 감자였는데 혁신 연계사업도 상당히 줄었어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노만위원

3,500정도로 했는데 이거 도대체가 이게 사업이 보니까 혁신파크 지역사회 네트워크구축을 통한 연계 사유라고 했는데 지금 네트워크를 어떻게 연계하고 있나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거기 1인 청년 기업들이 좀 들어와 있는데요. 들어오는 사업 수는 200여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작년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좀 잘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 코로나 변명하기는 그렇지만 그 부분으로 인해서 거기가 드라이브스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혁신파크 자체 내에서. 그러다 보니까 연계하는 사업들 그리고 그 1인기업들과 저희가 행사를 계속 했어야 하는데 행살할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이 되면서 사실은 연계가 그전보다는 조금 줄어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렇죠?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예.

기노만위원

연계사업 발굴하면 추상적이지 뭐 우리가 닿지도 않고.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 1인. 청년 기업들이 몇 개 들어와 있는데요. 그 기업들하고 해서 불광동 먹자골목을 개선하는 사업을 같이 올해 연초에 하기로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하지 못했고요. 그런 부분에 같이 계속 사업을 할 때 저희랑 협업은 같이 하고 있고 회의하고 이럴 때 참여도 저희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노만위원

주민들과 함께 네트워크를 구성한다고 하셨는데요. 하나 묻겠습니다. 그러면 양쪽 우리 강병원위원님이나 박주민위원님께서 하시는 사업 시립대학 교향악부는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혁신파크 관련해서 서울시하고 이번에 저희 청장님도 서울시장님 뵙고 왔는데요. 혁신클러스터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용역을 주고 있어요. 그 부분 중에서 서울시립대 부분은 꼭 반영을 해달라 다짐을 한 번 더 하고 왔습니다.

기노만위원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창위원장

기노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순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순애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은평정책연구단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네.

나순애위원

이 연구과제 추진현황을 받아봤는데 참으로 추상적이고 제목들이 그러고 나서 연구를 했으면 분석을 했으면 어떻게 결과물이 나왔는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는 안 온 상태고 그다음에 정책연구 중에서 연구비 세부 집행 과정을 정산서를 원본대조필을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안 주시네요. 자, 여기 정책연구단의 단장이 김미윤 씨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나순애위원

이 단장은 여기 직원 월급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까? 안 받고 있는 사람입니까?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월급 받고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월급 받고 있죠? 그런데 보니까 월급을 받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분하시는 일이 주로 뭡니까?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는 사실 다 갖다 드렸는데 업무 그러니까 분야별로 그걸 다 복사하기 힘들어서 총괄적인 거로 해서 지출한 내역은 보내드렸고요. 그리고 연구한 과제 인쇄물 그거 제가 갖다 드린 거로 알고 있고 정책연구단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은평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 중에서 어떻게 정책방향을 잡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해서 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구가 끝나고 나면 진행 중에서도 계속 부서하고 협의하면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부분있고 자료 받으셨겠지만.

나순애위원

지금 과장님 제가 여쭤본 거는 다 가지고 왔어요. 다 가지고 오시기는 했는데 제가 원하는 대로 볼 수 있는 자료를 볼 수 있는 대로 갖다주셔야지. 그리고 원본대조필을 달라고 했는데 이게 다 만들어오시지 말고 영수증 붙어 있는 거 갖다 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런데 다 만들어오셨어요. 굉장히 죄송스럽게도. 너무 감사해요. 다시 주시면 감사하겠고. 김미윤 단장님이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데 그러면 이분하는 일이 무슨 일이냐고 제가 여쭤봤어요. 지금.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자료 받으셨겠지만 14개 연구사업중에서 김미윤 단장이 6개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연구원들이 한 개 아니면 두 개 정도의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아니, 연구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나순애위원

단장님께서는 월급을 받으시면서 일을 하시는데 그럼 연구를 하면 연구 예산이 또 나가야 됩니까?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비로 잡은 건 3,500정도되고요. 작년 같은 경우하고 올해 같은 경우 특격후보를 받아서 작년에도 9,500만원 정도 연구를 받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나순애위원

그러니까 여쭤보는데 월급을 받으면서 단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단장의 역할을 하시는 단장님게서 연구예산을 또 집행 단장님한테도 연구예산을 집행해야 되냐고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연구를 하게 되면 조사도 해야 하고 현장 나가서 설문조사. 아니면 이 연구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자문도 받아야 하고 기타 등등 계속 연구비는 들어갑니다.

나순애위원

아, 연구비가 들어간다. 그러면 원고료는 뭐죠, 그러면?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원고료는 공동 연구하시는 분에 대한 연구비도 드리고요. 전문가들한테 또 물론 연구원들이 전문가이기는 하지만 또 다른 전문가들과 함께 협업하면서 의견도 묻고 이렇게 해서 연구가 같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드리는 원고료입니다.

나순애위원

그분들한테 원고비다?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네.

나순애위원

그러면 보내신 계좌가 있을 것 아니에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순애위원

그거 상세하게 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그 계좌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좀 그렇고요.

나순애위원

아니, 그럼 영수증을 주세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원본을 다 달라고 하시면 저희가 가려야 될 부분을 지우고 드려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좀...

나순애위원

그분 것을 보겠다는 게 아니라 이 같이 연구하신 분 연구진들의 원고비를 줬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그냥 정형화된 걸 가지고 알 수가 없잖아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그러면 기안한 내용을 드리시면 되겠네요.

나순애위원

네, 그렇게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부기관에 위탁을 하는 그런 경비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영수증 포함해서 줬으면 좋겠는데 영수증이 없으면 통장으로 보내셨으면 가릴 부분 가리시고 좀 주시면 감사하겠고.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나순애위원

그다음에 예산안 76페이지 보면 정책연구포럼행사 실비지원금이 있어요. 포럼 발제를 1급이라는 사람이 하셨어요, 그렇죠? 이분은 누구신가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지금 포럼을 하반기 때 진행할 예정인데요. 포럼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대상자는. 예산이 책정이 되면 그때 가서 선정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나순애위원

하반기 때 진행 할 건데.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이건 내년 예산이니까 내년에 진행할 예정이고요.

나순애위원

내년에. 그러면 1급은 그러면 우리 연구단 중에서 포럼 발의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외부 사람 부르시는 건가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우리 연구원들과 함께 또 다른 전문가가 우리 연구원만 하기는 그러니까 외부 전문가도 같이 함께 하기 위해서 그래서 포럼할 때 같이 함께 하는 분들이고요. 발제자나 이런 분들도 초청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수강료, 강사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순애위원

패널 사례들도 패널하시는 분들도 그때 당시에 그러면 따로 그때부터 따라서 정하는 건가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계획할 때 저희가 일단은 포럼을 어떤 주제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게 먼저 선행이 돼야 할 것 같고요. 그게 선행이 결정되면 거기에 대한 전문가 패널 이런 분들 더 섭외해서 같이 진행하는 것입니다.

나순애위원

그리고 정책연구조사를 하는데 약 1개당 500만원씩이 책정이 돼 있어요. 정책연구조사를 하는데 그러면 이 지금 20년도에도 했고 21년도에도 했고 이게 19년도에도 했고 그랬을 것 아니에요. 이거 지금 나온 예산서는 22년도에 할 예정이고 그렇죠? 그러면 20년도에 한 연구추진현황을 보면 은평구주민참여 통합플랫폼 모델개발. 이것을 우리 단장님이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20년도에 이렇게 했으면 연구를 했어요. 그러면 21년도에 실행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연구는 시행할 때 부서와 함께 협업하면서 어떻게 우리 은평의 행정적으로 녹여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같이 연구를 같이 진행하면서 협업을 같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나순애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고 나서 결과물이 어떤가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결과물 저희가 책자로 만들고 있는데요. 메일로 보내드린 거로 알고 있는데 결과물은 책자로 만들어서 부서에 뿌리기도 하고 필요한 데 필요하신 분들에게 나눠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순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성실한 답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 정책연구단이 있으면서 많은 예산을 쓰면서 그리고 사실은 여기에 나와있는 지금 우리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은 감사하나 너무 추상적이고 이것을 왜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는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구정질문으로 할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창위원장

나순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저는 짧게만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위원회 참석수당 2억 7,000만원 이 정도 돼 있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위원회가 저희 조례가 3개 이상 위원회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네.

정준호위원

이거 잘 지켜지고 있나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지금 임기가 끝나는 위원회 한에서는 재위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그리고 그 구청에서 관리하는 위원들은 그런데 구청에 위탁업체들이 또 만들어놓은 위원회나 회의들도 또 많더라고요. 그 회의 참석 수당은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잖아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준호위원

거기가 또 중복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라는 그 생각을 해서 그 데이터들을 한번 통합하셔가지고 이 위원회랑 그쪽이랑 통합하셔서 그게 메뚜기 이렇게 뛰듯이 회의 참석만 이렇게 하시는 형태의 모습들은 좀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회 참석 수당에서는.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 위원회의 산하 위원회들 있잖아요. 어디는 3만원 주고 어디는 15만원 주고 어디는 7만원 주고. 이 금액 위원회의 참석 수당의 상의성은 그러니까 상이하다. 다른 디퍼런트한 건 왜 그런 건가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매년 연초에 위원회 관련 방침을 받고요. 그리고 부서에 다 시달을 하고 있어서 지금 위원회 수당은 7만원 간단하게 1시간 이내에 5만원.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전문가들일 경우에는.

정준호위원

그렇죠. 그거는 그렇죠. 전문가의 건축심의위원회는 좀 다르겠죠.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아마 상이할 거고요. 거의 지금은 일률적으로 위원회 조례 설치하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다 막 틀리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7만원으로 거의 고정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준호위원

제가 틀리다고 한 건 아니고 다르다고 했는데.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다르게 지급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 아까 말한 전문가. 특히 건축이나 이런 쪽 전문가들은.

정준호위원

거기는 누가 봐도 명확한 차이성을 갖고 있는데.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그 외는 거의 7만원, 5만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준호위원

보통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전문가 이런 형태의 모호한 형태가 있어요. 보니까. 거버넌스가 이제 전혀 구축하기 어려운 형태인데 그렇잖아요. 48명 중에 거버넌스 10%. 4만 8,000명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도시인데 마을이라고 그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납득하기 어려운 예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딱 획일화시켜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건 아닌데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조성을 해서 구에서 집행하는 위원회 참석 수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잘 지켜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 말고 관변은 아닌데 주변 단체들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적절한 가이드라인에서 시행해 주시고 그 데이터랑 여기 이쪽 데이터랑 합쳐서 우리 구가 정했던 위원회 3명 이상의 같은 위원회 활동을 지양해야 된다는 못 한다라는 그 취지에 맞게끔 사이드에도 그런 부분들을 하십시오. 어차피 그쪽도 운영하는 건 위탁금 자체가 다 예산 아니겠습니까?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그렇기도 하고 지금 민간위탁 시설에 정관이나 자체 지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만일에 정비가 좀 필요하다면 저희가 세부 지침을 채울 필요가 있을 텐데요. 그게 자체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세부 지침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민간위탁 시설도 관리를 하니 그 부분도 관리될 수 있도록 같이 고민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위원

민간위탁운영 한다고 해서 이번에는 이쪽에서 했나, 저쪽에서 했나. 5억 미만으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한다고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했나요. 아니면.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그렇죠?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조례에 5억 이상.

정준호위원

그 부분에 하시면서 그 결과 나오시면 그 결과에 따라서 좀 더 효율적 운영을 할 수 있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점을 잘 운영을 내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정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경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지금 정준호위원님께서 살짝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민간위탁사업부분에 회계감사가 지금 예산이 4,97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보니까 5억 이상과 5억 미만을 따로 나누어서 감사를 진행하시는데.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네. 저희 조례에 5억 이상에 해당 되는 민간위탁시설은 회계감사를 받게끔되어 있어서요. 계속 그렇게 진행을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 5억 이하의 민간위탁시설은 회계감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서 올해는 그 부분도 같이 해보자 해서 예산을 좀 늘렸고요. 대상이 워낙 150개 정도되다 보니 많으니까 5억 이하에 대한 시설도 올해부터는 차츰차츰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권인경위원

저희가 감사를 보면 감사 결과를 보면 늘 지적사항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5억 이상이나 5억 미만이나 똑같이 감사를 잘 하셔서 또 감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또 교육도 중요한 것 같아요. 직원들 교육도 잘 하셔서 지적사항이 안 나오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권인경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창위원장

권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네.

박세은위원

참여예산 있잖아요. 참여예산 편성을 하실 때 정책들이 들어오면 그냥 다 받아주시나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참여예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게 주민들하고 토론하고 총회를 거쳐서 예산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뭐 이거는 됩니다. 안 됩니다. 저희 부서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세은위원

참여예산을 보니까 구 정책사업이 얼마인지 아시죠?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예.

박세은위원

20억이 넘어요, 그렇죠? 동 참여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죠?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네. 7억. 7억 4,000억. 7억 4,800만원 정도입니다.

박세은위원

예, 그 정도돼요. 7억 4,000정도 되는데 20억 6,000하고 구 참여예산이 동 참여예산이 그 정도 돼요. 7억 4,000 정도. 그런데 보면 동 참여예산이 동에 걸맞지 않은 것이 참여예산이 되게 많아요. 알고 계세요, 혹시?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센터에서 주민들께서 협의하고 논의하고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동하고 맞지 않는 부분까지 저희 부서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세은위원

그 대상이 그 동 주민이 대상이 아닌 것들도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굳이 동 참여예산으로 집어넣은 건 위원들로 하여금 예산삭감 원천적으로 봉쇄를 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참여예산의 취지가 주민들이 논의하고 주민들이 발의해서 어쨌든 지역을 살려보자하는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뭐 된다, 안 된다. 얘기는 하기가 어렵.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박세은위원

구 참여예산으로 올려야 될 것들이 동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많이 그래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동 참여예산은 위원들이 손을 못 댈 것 같으니까 집어넣은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지역의 주민들이 논의한 사항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반복되는 사항이지만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이고 아마 뭐.

박세은위원

그런 취지라고 하면 제가 이런 질의를 하겠습니까? 그런 취지하고 반하는 그런 동 참여예산이 수두룩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 동에서 전부 다 아십니까? 이런 참여예산이 있는 걸? 각 동별로?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그 동에서 참여예산 논의해서 협치담당관으로 제가 알고는 올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세은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동 주민들이 알까?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동 주민들은 모르실 것 같습니다. 이런 참여예산들이 올라오시는지를. 예산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참여예산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일 수밖에 없어요. 전년도에도 그랬고 좀 더 심사숙고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박세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봉규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기노만위원님께서 우리 과장님을 존경하셔서 질문을 2개 하셨는데 2개 이상 하면 힘들 것 같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기 전에요. 우리 아까 양기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변상금 같은 건 우리 세입에 이번에 하는 게 아니라 결산할 때 하는 건가요? 환수된 금액들은? 제가 과정을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세외수입은 이제 세입 조치 되면 연말에. 연말에 연말까지가 세입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그 이후에 결산이 되면 확정해서 금액이 정확하게 나오죠.

신봉규위원

그 항목은 결산 검사할 때 반영이 되는 건가요? 환수금은?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세부 내역이 정확하게 보시려면 결산할 때.

신봉규위원

결산할 때 보이는 거고 그러면 우리 세입 항목에는 안 잡혀있는 건가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잡혀는 있습니다. 그런데 추계를 하는 거죠, 저희가.

신봉규위원

추계를?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세입추계.

신봉규위원

세입총괄표에서 19표입니다. 세입총괄표에서 어느 항목인가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제가 책자를 안 가져와서. 잠깐만요.

신봉규위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강제이행금, 과태료 어디에 들어가나요? 그냥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나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세외수입. 세외수입이라고 따로 있죠? 위에 200건.

신봉규위원

세외수입항목에도 밑에 많잖아요. 재산, 임대수입, 사용료 밑에 쫙 돼 있는데.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기타수입으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기타수입.

신봉규위원

그러니까 20-24. 이 항목으로?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네.

신봉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저기 일단 앞에 언급하신 내용들을 제가 잠깐 궁금한 건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우리 존경하는 하는 정준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책연구단에서 정책연구조사에 저는 지난 연도 성과 보고 주셔서 다 봤는데 이것의 후속적인 조치들로 인해서 활용도가 어디까지 지금 쓰고 계시나요? 이 내용들을 가지고?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제가 이제 조금 예를 들어보면 청년의회같은 경우 2020년도에 한 건데요 청소년 의회 구성할 때 정책제안에 좀 들어갔었고요. 그리고 시니어일자리 자원조사도 일자리센터만들 때 같이 협의하고 일자리센터에서 방향 잡을 때 같이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신봉규위원

그게 그러면 구정정책을 사업을 여기 표시할 때 보면 사업설명자료에 일체 그런 게 표시가 안 돼요. 성과들이라는 게 좀 나와줘야지 이 예산을 투입하는 데 있어서 월급을 받으시면서 물론 연구조사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 충분히 저도 인지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비용들이 정책연구단 전체 예산하고 또 정책개발을 위한 5,151만원 예산하고 복합적으로 놓고 계산해놓으면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연간단위로 연구를 추진하는 어떤 조직에 있어서는. 그런데 이 성과들에 대한 게 구체적으로 눈에 가시화되지 않다 보니까 우리 나순애위원님이나 정준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들이 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좀 많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결국에는 저런 질의는 더 이상 안 나올 것 같고요. 기관공통경비의 효율적 지원에서 보면 올해 제가 집행률 해서 받아봤는데 제가 무슨 말씀드릴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성격이 지금 보면 급량비, 참석수당, 세부사업추진, 공동협력추진, 여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항목들로 올해 집행 안된 금액들만 해도 대략 1억 원 정도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여비나 이런 것을 삭감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닌데요. 충분히 1억 정도는 감액을 해도 올해 기준으로 놓고 보면 집행 금액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위원님도 다 살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위원회 수당, 여비, 급량비 이 부분이에요. 그게 저희가 이제 내년에는 또 선거가 있다 하니 조직개편도 일어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편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 기관공통경비로 쓰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해 주셔야 될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신봉규위원

그러니까 급량비 이 여비 이런 거는 미편성 부분에 있어서 사람이 다니다 보면 편성하시는 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겠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신규사업이죠. 신규사업 항목의 성격들이 대략 그런 정도의 금액이 나왔어요. 사실 그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금액인데 엄밀히 따지면 승인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계속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게 상당히 좋네요. 과장님 얼굴이 직접적으로 안 보여서. 하여튼 말씀드리기 좋은데 구체적인 것은 신규사업으로서 편성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관공통경비에서 사업비 명목으로 지출된 금액들에 대한 항목 금액들이 대부분이 대략 그 정도 돼서 제가 여기 있는 급량비나 이런 부분들을 손대겠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했으면 좋겠고.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그게 아시다시피 물론 예산이란 것이 미리계획하고 의원님들께 의결 받고 사용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외 성격을 보면 예비비라는 부분도 있고 어쨌든 예상치 않은 부분에 대한 대응력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봉규위원

그렇죠. 그래서 예비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기관공통경비로 쓰게 된 것은 부서가 여러 군데 같이 겹쳐져 있을 경우에는 저희 예산기획예산과에서 기관공통비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신봉규위원

그러니까 여러 개가 겹쳐져 있던 어떻게 하든지 간에 급하게 써야 될 돈을 위해서 재정의 1% 이상을 예비비로 편성을 해놓고 또 추가적인 사업의 신규사업으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 경정 예산안이라는 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기관운영공통경비의 정의를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팀장님에게 여쭤봐도 정의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이해하기 위해서 아무도 없어도.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어쨌든 예산의 효율성 유연성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신봉규위원

예산의 효율성, 유연성 때문에 예비비가 있고.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저희만 운영되었다는 부분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어쨌든 전체 자치구가 다 운영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신봉규위원

아니, 기관공통경비를 쓰지 말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그 금액을 그렇게 한꺼번에 1억씩 감액시켜버리면 저희가 예산을 어쨌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감소할 수 있고 위원님 보셨다시피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외에 이해 안 가시는 부분은 없잖아요.

신봉규위원

딱 3개 사업만 들어내더라도 올해가 1억이었어요. 3개 사업만, 배지 제작해서 그렇죠?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그거는 그때 당시는 중앙대책, 재난대책 회의할 때마다 배지 만들어서 얼른 시급하게 배포해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신봉규위원

지난번 추경할 때 우리 코로나 추경으로 다 할 수 있었잖아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그거가 나오기 전이었어요. 사실은 올해는 추경이 국민재난지원금과 상생지원금 관련해서만...

신봉규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저기 체온계 배포하는 것도 26억 처음에 얘기 나왔다가 15억도 예비비에서 쓰셨는데 천 몇 백만원 1,800만원 돈을 예비비에서 그거 코로나 비용 1,800만원 예비비 썼다고 해서 여기서 이의거실지 의원님이 계실지 모르겠으나 그냥 성격상 지금 기관 운영 공통경비에서 뺀 게 오히려 더 예산 편성 취지나 항목 취지에 맡지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그 사업 자체가 사업명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홍보하고 지역을 알리는 거에 대한 사업은 사실 홍보담당관에 있지만 그걸 예산을 쓸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으니 저희 기관공통경비로 쓴 부분이거든요.

신봉규위원

그럼 가족정책과의 방송제작지원비 7,700만원은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그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홍보 차원인데 홍보담당관에서 그 업무 내용 성격상 한부모와 같이 함께 하는 내용이다 보니 가족정책과로 넘어갔던 거고요. 그런데 가족정책과에서 사실은 그 업무가 준비되고 계획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신봉규위원

그래서 준비되지 않고 계획되지 않고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쓰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이런 자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그런 내용들을 여러 사람의 시선을 통해서 안을 통해서 좀 조정해가자고 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가 있는 건데 저는 다른 건 없습니다. 과장님. 기관공통경비가 부실하게 쓰고 계시다 이런 얘기를 총체적으로 드리자는 게 아니라 이 성격의 편성 취지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그러면 공개적으로 그런 특화 사업들에 대해서 1년의 한 1억 정도 예산을 의회에서 미리 사전에 있을 수 있게끔 요청을 하셔서 편성을 한다면 그럴 수는 있다고 이해는 됩니다마는 기관공통경비 내역이 대부분 보십시오. 급량비하고 활동 여비입니다.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그게 위원님 거기에 저희가 기재를 안 했을 뿐이지 등이라고 위원회 수당 등이라고 표현한 게 사무관리비가 약간 포괄적인 개념이 좀 있잖아요.

신봉규위원

아니, 그러면 위원회 수당 등 해놓고 여기에다.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여비나 급여항목은 목이 정해져 있지만 사무관리비는 어쨌든 업무 추진하면서 쓸 수 있는 사무에 관리된 경비를 사무경비라고 보지 않습니까?

신봉규위원

그런데 그것은 사무관리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비이지 않습니까?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그건 그렇지는 않고 사업명이 정해져 있으면 사업비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 사무적으로 쓴 거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라고 본 겁니다.

신봉규위원

과장님 너무 그렇게 확대 해석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따지면 예산서 이렇게 두꺼울 필요가 없어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그러니까 그 부분에 기관공통경비가 위원님들한테 이러이러한 걸 명목으로 기관에서 같이 쓸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명시되는 부분인데 그 안에다가 상세하게 일어나지 아니한 일까지 다 기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신봉규위원

기재할 수는 없는데 제가 사업명을 기재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그러면 거기에다가 어떤 사업비 기타 등등 이렇게 써야 하는 부분인가요?

신봉규위원

그거는 아니죠. 그래서 있는 게 예비비이지 않습니까?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예비비도 쓸 수 있지만 어쨌든 저희가 그 부분은 새로 추경 끝나고 생각지도 못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홍보 차원이었기 때문에.

신봉규위원

올해 추경이 몇 번 있었습니까?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그 4번 다 사실은 아시고 보면 준비된 건 아니었잖아요.

신봉규위원

그렇죠.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3차도 어쨌든 국가재난지원금 주다 보니 구비 편성해라, 해서 진행했던 사항이고요.

신봉규부위원장

5월달에 사업제안 들어와서 7월달에 확정지으시고 집행이 11월달로 알고 있는데 그 사이 추경이 2번이나 있었어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보시다시피 국민재난지원금 하반기 때 3차는 사실 생각지 않았던 부분, 한 달 전에 진행됐던 부분이고...

신봉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시간 너무 가니까 그 부분은 이제... .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2차 추경만 정상적인 추경이었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구정 주요시책 추전에서 업무추진비가 7,000만원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이 이게 7,000만원이 어떤 성격으로 나가나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직개편을 했다거나 했을 경우에 부서가 생김으로 인해서 업무추진비가 없을 경우에 같이 함께 공유할 수 있고... .

신봉규부위원장

이게 올해 얼마 정도 오늘 이 시간까지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가 지출됐나요? 이건 내년도 예산인 것이고 올해 예산에.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5,700만원 정도 지급됐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5,700요? 항목별 내역, 지출내역서 한번 주시고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코로나 관련해서 부서 추진하면서 조금씩 쓴 것입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주시고, 그 밑에 구정 주요업무 포상의 평가공모가 1억 2,000이에요. 매년 1억 2,000씩 다 나가나요, 우리 직원분들한테?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공모사업비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350억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성과에 관련해서 %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그리고 여기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의 기본행정 비품 등으로 해서 또 5,000만원 있어요. 이 성격은 사실은 행정지원과로 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그렇게 얘기하면 그럴 수도 있지만.

신봉규부위원장

그럴 수 있다면 그렇게 보내주시는 게, 왜냐하면 저는 제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본행정비품 등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또 등에 신규사업이 들어갈 수 있겠네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그건 목이 자산취득 및 물품관리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취득과 관련된 것을 쓸 수 있는 것이지 그렇게 다른 사업을 쓰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그러면 행정지원과로 품목이 가야겠네요. 이것은 자산취득이니까요, 행정용품이니까.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그럴 수도 있지만 민간위탁시설에 나갈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행정지원과는 직원에 관련된 것이... .

신봉규부위원장

이게 기본행정 비품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기본행정 비품이라고 하면 은평구청이 관할하는 공공기관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외부위탁기관이 아니고.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술회관일 수도 있고.

신봉규부위원장

시설은 시설대로 예술은 예술회관대로 과에서 그런 게 1차적으로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아까 홍보담당관실의 의자 120만원치 구입한다고 올라왔더라고요, 사무공용의자가. 그런 식의 성격들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기획예산과 거에는 기본행정비품 등에 대한 5억 5,000만원은 이것은 쉽게 말하면 여기에 있어야 할 항목이 아닌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이것은 올해 연도에 얼마 지출하셨어요, 대략?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지금 3,900만원 지급했는데 이것도 코로나로 인해서 TF팀 설치하면서 은평홀의 사무집기 구매하고...

신봉규부위원장

지금 오늘 얘기해 주시는 게 다 행정지원과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갖고 진행을 하셨던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기획예산과도 이것을 하고 계신다? 성격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기서 삭감을 할지 저기로 옮겨 주실지 왜냐하면 예산의 편성취지라는 것도 결국에는 해당과의 성격과 맞아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다 좀 안 맞고, 예산절약 성과금도 2,800만원인데 모르겠고, 예산편성 및 분석업무추진비 700만원인데 이거는 이 예산편성안 끝나면 끝남과 동시에 여기에는 업무추진비 700만원이 돼 있거든요. 예산편성 및 분석업무추진 이것은 한정적 기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예산을 9월부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예산팀이 거의 매일 9월달부터 부서에서 예산 받고 하면서 거의 매일 저녁 늦게까지 12시까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이고요.

신봉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됐고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예산 성과금도 직원들한테 나가는 거기 때문에.

신봉규부위원장

이거는 그럼 주로 사업적인 예산을 많이 줄여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포상을 하시는 겁니까?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구정업무 주요성과, 이것은 공모사업에 대한 것이고?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네.

신봉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됐고요, 제가 총체적으로 3가지 나옵니다. 기관운영공통경비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부분하고 구정주요 시책추진 부분하고 기본 행정비품 등에 관한 내용. 그거는 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기획예산과에 보면 사업제목은 있는데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형성된 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규제개혁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규제개혁 업무추진의 120만원 추진비가 있는데 그 하나는 직원들 최우수, 우수, 장려 포상금을 주시는 건데 포상금이 150만원인데 업무추진비가 120만원이고, 혁신파크 연계사업인데 홍보물 제작만 200인데 연계사업 업무추진비가 150만원이에요. 그런 성격의 것들이 조금 있는데 쉽게 말하면 사업을 진행하는 내용에 있어서 예산편성 내역도 보면 어떤 항목들로 해서 이런 사업을 일정기간 동안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이렇게 편성합니다, 하는데 행사 한번 하기 위해서 150만원 상금을 주기 위해서 120만원 업무추진비를 쓰시는 것은.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게 규제업무가 사실은 저희 법무팀에 있었고 그전에는 총무과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팀이 옮겨오고 업무가 사실은 제가 오면서 과부하가 걸려서 업무를 옮기면서 업무추진비가 따라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혁신파크는 계속 혁신파크에 236개 기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그 기업들과 함께 계속 얘기하고 논의하고 만날 때 저희가 쓰는 업무추진비여서 연계사업추진한다, 좀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계속 만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신봉규부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안에 다 업무추진비로 들어가는데 이 사업이 부정확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요. 그게 금액이 사업비로 업무추진비에 과다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 규제업무는 사실 다른 팀에 다른 부서에 있다가 업무만 남겨오다 보니 그거를 그 부서에 두고 오기가 뭐해서 업무추진비를 계속 가져왔던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봉규부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일만 넘어온 건가요?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는게.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네, 일만 넘어왔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일만 넘어 왔는데 업무추진비를 그냥 일이 넘어오니까 업무추진비가 하나 따라 넘어오신 거다?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그렇죠. 그전에 그 부서에 업무추진비가 포괄적으로 잡혀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업무가 넘어오다 보니 저희가 이제 사람 없이 업무만 넘어오다 보니 그 업무까지 다 넘겨오면서 업무추진비를 가져온 것이죠.

신봉규부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좀 조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150이 포상금 주는데 120만원 업무추진비는 너무, 차라리 여기 절반 주시고 포상금을 조금 더 늘려 주신다든지 이러면 이해는 가겠습니다. 이게 업무추진비가 예산편성의 형평성이라고 하죠. 형평성에서 조금 부정확한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2개가. 이것은 조정을 하시죠.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업무추진비는 위원님 직원들이 업무추진 하면서 사실 얘기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협의하고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부분인데.

신봉규부위원장

제가 업무추진비를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120만원이 크다고 하시면.

신봉규부위원장

업무추진비 쓰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쉽게 말하면 100만원짜리 사업하면서 100만 원짜리 업무추진하고 지금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금액이 많고 적고의 지금 사이즈를 다른 사업에 비해서 비교하자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거는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신봉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은평정책연구단 아까 말씀하셨는데 1억 3,000이 뭐였죠? 연구비 3,500에.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연구비가 특별교부금으로 9,600만원, 올해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진회위원

예.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올해 예산이요?

김진회위원

교부금이 9,500을 받았다는 거예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9,600만원 받았고 구비 1,000만원 쓴 것입니다.

김진회위원

연구단장은 연구하는 사람이죠?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예, 연구원입니다.

김진회위원

연구원은 연구하는데 연구비를 받아야 되나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본인이 연구비를 받지는 않습니다.

김진회위원

본인이 연구비를 안 받아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연구하면서 같이 공동연구자나 아니면 또 전문가한테 자문받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들어가는 연구비인 것이죠. 그리고 사람 조사원 쓰는 도급비.

김진회위원

도급비?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예.

김진회위원

그러면 올해 정책연구비가 얼마 들었죠?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지금 상반기에 5개 진행했고 저희가 4,5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특교로 3,000만원 가져왔고요.

김진회위원

4,500만원에서 특교로 3,500을 또 갖고 왔다고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잠깐만요.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연구비가 상반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000만원 들어갔고, 시비 특교금으로 3,000들었고 구비로 1,000만원 사용했습니다.

김진회위원

총 8,000만원을 쓴 거네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아니요, 4,000 썼죠. 3,000만원은 특별교부금 받았고 그리고 500, 500해서 1,000만원은 구비로 썼고.

김진회위원

그전에 4,000만원 들어갔다면서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이게 4,000 들어간 겁니다.

김진회위원

이게 합산해서 3,000 플러스 1,000해서 4,000이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 때 연구한 과제 관련해서.

김진회위원

필요한 자료는 다시 말씀드리고,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에 보면 21억 9,700만원이 증액됐어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회위원

어떤 내용들이죠. 보니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다가 또 어느 게 들어간 거죠?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를 굉장히 많이 이관을 시키고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열댓개의 사업이 좀 진행됐습니다.

김진회위원

어디로 이관을 시키는 거죠?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시설관리공단에다가.

김진회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업무를. 그러니까 어떤 업무였냐 하면 저희가 공영주차장 한문화특구 같은 경우 주차장 만들었잖아요. 그 부분 관리하는 것들, 그리고 그늘막 관련된 것도, 태극기 게양하는 것 이런 것들을 시설관리공단에 업무를 다 넘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사업비와 인건비가 들어간 겁니다.

김진회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 인원을 추가로 충원을 한다는 건가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예, 무기계약직으로 조금 충원을.

김진회위원

몇 명 정도 충원하죠?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올해 저희가 승인을 12명 해줬습니다.

김진회위원

그럼 그분들의 업무가 태극기 게양하는 것과.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지금 14개 사업이 넘어 갔습니다.

김진회위원

14개 사업 중에 그 사업명 좀 주시고, 인원배치 현황도 주시고, 어떻게 인원이 배치가 됐는지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고 더 필요한 건 차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김진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령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안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역촌동, 신사동 지역구를 둔 황재원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이번에 조례안건에 대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체 민간경상사업 보조 건에 대해서 11개동 시범동을 이야기하셨는데 16개동으로 확대를 해야 한다고 본위원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수반해서 간사랑 사무국장 건을 본위원이 몇 군데 동주민자치 회장님단들이나 간사님들, 그 다음에 주민자치 위원님들을 직접 대면으로 이야기도 나눠보고 전화상으로 유선상으로도 했는데 본위원이 그때 말씀드렸던 방식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더라고요. 뭐랄까 딱 못을 박지 말고 정할 때 예산도 더 편성을 지금 7,000만원 정도가 부족하죠. 16개동으로 5개동이 더 편성이 돼야 할 것 같고 우리 위원님들이 중재가 되어서 예산에 조금 각 동마다 해서 편성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사무국장 건이랑 간사 건을 본위원이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간사의 능력이 지금 사무국장의 정도의 능력이 있으신 분은 간사가 사무국장을 대신해서 하고 위원들 중에서 한 사람이 간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문을 열어놓고 기준점은 명확하게 관에서 자치안전과에서 해줘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어느 동은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딱 기준을 잡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일단 조례 통과시켜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사무국 설치를 할 수 있다라고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저희가 8월부터 동주민자치회하고 사무국 설치를 하게 되면 간사하고 사무국장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16개동 회장님들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처럼 일부에서는 사무국장보다는 그런 말들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자치협의회 회장님들하고 주민자치사업단하고 사무국 설치 모델화를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충분히 상의를 해서 내년 6월달에 사무국이 운영되기 때문에 충분히 상의해서 포함해서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어차피 시작하는 단계니까 일몰되고 난 다음에 시에서 자금이 안 내려온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를 또 완벽하게 해서 어차피 시행을 안할 수는 없는 거고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해서 과장님 좀 더 신경 써서 그렇게 마무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황재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우리 과장님께 한 가지만 확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지원 차원에서 차량구입을 해 드린 게 하나 있어요.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예.
정환

조정환위원

그 차량이 대체로 태극기 게시, 하강 뭐 게시하는 것, 민방위기 게시, 그리고 재난훈련대비 훈련상황 업무, 그리고 그늘막 관리 등으로 사용하는 내용의 차인데 이게 지금 임차비가 225만 2,000원씩 돼 있어요, 2대를. 100여만원이 넘는 금액인데, 월 좀 과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는데 이 차가 전기차량 같아요.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꼭 전기차량이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지금 행정차량은 전기차를 지금 권장하고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권장하는 거죠? 꼭 의무적인 것은 아니죠?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그런데 가능하면 차가 전기차가 있기 때문에 전기차를 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상당히 금액을 비교해 보니까 일반적인 경유차 차량이 1,600만원대, 전기차가 4,300만원, 4,400만원 큰 가격 차이가 나더라고요. 더구나 업무적으로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차는 아닌데 굳이 고액을 들여서 임차를 해야 되는가, 그 부분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차량 유지비로 차량 전기료로 월 20만원씩 편성을 했어요. 전기차량일 경우에 대다수 지금 차량 전기요금이 월 20만원씩 편성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과다하게 편성됐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 좀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위원님 말씀했지만 저희가 이제 시설공단에 업무를 위탁하면서 사실은 기존에는 저희가 일반 민간용역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가면서 가로기 게양할 때는 간소한 10개 도로로 게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만에 끝날 사항이 아니고 그다음에 연4회를 또 걸고 하기 때문에 그 외에도 그물막도 지금 76개나 있고 배려의자도 지금 74개나 있고 이외에도 아마 시설공단 차량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사줘야만 이게 야간에도 사건, 사고 많이 있거든요. 수시로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차량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차량 정비료는 이것은 사실상 따져보지 않았지만 이거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일단 굳이 꼭 전기차량이어야 되는가, 그리고 꼭 전기차량이어야 한다면 유류비 관련해서도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조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황재원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부적 내용들은 이미 저랑 다 얘기하셨고 제가 의사표시는 다 드렸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더 그대로 지금 반영돼서 올라온 게 있는데 주민자치회 워크샵 회장님들의 워크샵을 참석해서 의견조사를 거의 다 해봤는데 11개동에서 지금 실시를 하실 겁니다. 그렇죠?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11개 동을 하신다는 건 어떻게 해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문제도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이거 7개월인데 그 7개월을 공석으로 두셨다가 7개월 뒤에 전 동으로 확대하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맞죠?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예.

신봉규부위원장

이렇게 되면 이게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해 주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에 대해서 방안은 갖고 계십니까?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당초에 서울형 주민자치회 로드맵이 시범사업 2년 하면 지원관을 당초에 빼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1개동 1지원관을 하다가 시범사업이 끝난 동은 지원관을 빼려고 했더니 시범사업 했던 동에서 지금 너무 안착이 안 됐다, 그래서 뺄 수가 없어서 2개동 1지원관으로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1년을 더 해와서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도 3년간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좀 빼고 확대동은 여태까지 사업시행을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1년만 지원관을 파견을 받았기 때문에 최소한 확대동 정도는 지원관이 빠지게 되면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했는데 또 의견들이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예산 관계랑 그런 것 때문에 편성을 못했는데 그런 의견이 있다면 차후에 예산이 편성되면 다 해도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하셨다시피 시범동은 미리했기 때문에 빠지게 빠지는데 이게 11개동을 지속해서 하는 취지가 뭡니까? 빠지기로 했으면 예산이 안 돼서 빠지기로 했으면 이것도 빼야죠.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확대동은 여태까지 1년 밖에 지원을 안 받았고요. 그래서 지금...

신봉규부위원장

그러면 1년 이거 딱 채우고 나면 여기도 싹 다 빼도 되는 겁니까?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아니죠. 지금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아직 안착이 안 됐기 때문에 좀 더 지원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그러니까요. 제가 봐서는 추가적으로 한 7,000여만원 되나요?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저희 7,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시 정책의 일관성,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셔 가지고 그걸 조금 더 단기간이라도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 라고 지금 의견이 왔는데 시범동 했던 동이 5개동이 어디죠?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갈현1, 2, 그 다음에 역촌, 그 다음에 응암2, 불광2.

신봉규위원

○부위원장 신봉규 여기는 7개월 동안 공석이 되는 거잖아요.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좀 지원을 하려고 그렇게.

신봉규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예산 승인해 버리면 다른 내용을 가지고 전용을 하든 이용을 하든 또 하셔야 되잖아요. 국장님 이거 형평성 문제를 거기까지 논하기 전에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이 11개동을 해 간다는 것 자체가 지금 주민자치 예산이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 구 차원에서 이어 가기 위해서 일단 11개동을 지속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 취지를 놓고 보면 지금 5개가 빠지는 이유가 2년 이상 지원을 했기 때문에 빠져도 된다, 그럼 이 취지로 놓고 보면 이렇게 해버리면 나머지 동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다 채워줬으니까 그다음부터는 다 빼도 되는 거잖아요.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그렇지 않고요, 지금 현재 5개동은 간사는 있지 않습니까? 현재. 간사는 이미 존재한 상태고 그리고 5개동은 그전부터 계속해 왔고 하니까 11개동만 더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이나 구라든가 동 참여예산을 볼 때 그다음에 지금까지의 지원관들, 추진단들에 대한 주민자치 회장들과의 여러가지 지역사회 문제점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저희도 신봉규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같이 저희도 그런 염려는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취지상 이렇게 가는대로 예산대로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회 할 때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증액한다면 받아서 정확하게 해서 주민자치회 사무국장, 간사체제로 가면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되고 지역사회 문제가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주민들께서 원하셔서 계속 이어 가는 사업으로 지금 가는데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지금 이 상태로 가면 그 취지에도 안 맞아요, 사실은. 그 취지대로 따지자면 제 말대로 내년 연도까지 사업하고 그 뒤로 다 빼셔야 하잖아요.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취지대로 원칙대로 할려다 보니까 약간의 5개동에서는 우리도 왜 포함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다른 외적인 요소들을 조금만 신경 쓴다면 7,000만원 정도의 예산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서 안을 가져다 주세요, 진짜. 이번에 할 때 이거 안을 가져다 주셔야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중에 해당 지역구 위원님들도 난감해 지지 않은 내용인 거고 이거대로 집행된다면 분명하게 내년도에는 명분이 없어요. 16개동 가실 명분이 없어요. 아니 빠졌는데 이번에도 일몰사업 합시다, 빼버릴 수가 있는 거죠. 앞,뒤를 놓고 봤을 때 어느 동은 몇 개월 더했다, 이런 내용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지금 궁극적으로는 예산의 문제라고 아까 과장님이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호

한상호자치안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하겠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그렇게 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전 동을 다 해줄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은 저희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신봉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안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호 자치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호위원

과장님 그 업무용 PC 구매하죠?
문섭

나문섭스마트정보과장

네.

정준호위원

보통 매년 한 250회쯤 입찰로 구매하죠?
문섭

나문섭스마트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준호위원

조달청에서.
문섭

나문섭스마트정보과장

네.

정준호위원

그런데 시중가보다 꽤나 가격이 높아요, 조달가가. 알고 계시죠?
문섭

나문섭스마트정보과장

컴퓨터 본체 같은 경우에 98만원 정도 합리적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호위원

그런데 시중가보다 그게 상당히 높아요. 어떤 프로세스나 이런 것을 비교하면. 원래 조달시스템 자체가 방식이 그런 형태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내년에도 그렇고 후년에도 그렇고 계속 구매해야 하잖아요.
문섭

나문섭스마트정보과장

현재 중소기업 판로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그 조달청에서 규정된 사항이 변하기 전에는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를 구매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정준호위원

아니, 그건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다른 조달방법을 체결해서 구입했었다는 지점도 있으니까.
문섭

나문섭스마트정보과장

물론...

정준호위원

이걸로 만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문섭

나문섭스마트정보과장

하나의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법률에 3자 단가계약이나 다수공급자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달청에서 조달가로 구매를 하도록 지금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립 PC를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A/S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각 부품이 조립되어서 들어오는 이런 부분들에서는 저희들이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준호위원

아니,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 대량구매 전에 속하니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런 시스템이 웬만한 최저가로 입찰을 받는 것은 아니니까 관이 관여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통 한 시중의 60만원짜리들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90몇만원짜리 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갭을 좀 극복하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이게 뭐가 큰 문제가 발생했다 라는 뜻은 아닌데 그런 뜻은 아닌데 우리가 조달시스템의 합법적인 다른 시스템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문섭

나문섭스마트정보과장

60만원 정도 하는 컴퓨터를 행정업무용으로 사용하기에는 개인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정준호위원

그것은 아니고 네이버에서 보시면 지금 구입하신, 좀 더 자세히 들어가서. 구입하신 게 이게 프로세스나 아니면 이런 지점들의 사양이 압도적인가요?
문섭

나문섭스마트정보과장

지금 일반 시중에서 판매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60만원대 컴퓨터가 사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자세히 알아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정준호위원

한 번 보세요. 깜짝 놀랄걸요.
문섭

나문섭스마트정보과장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컴퓨터가 이 앞전에 19년도, 20년도 들어올 때 하드디스크 500기가 정도 하거든요. 지금은 하드디스크가 1테라바이트로 지금 저희들이 납품 받을 계획을 갖고 있고, SSD 같은 비모리반도체 같은 경우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지금 아침 8시, 9시부터 퇴근하고 야근할 때까지 하루 종일 검퓨터가 구동되는 이런 시스템에서는 60만원짜리 컴퓨터로 업무를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정준호위원

제가 말하려는 취지는 이거는 아닌데 사양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렸는데 이 취지는 아니고 결론은 좋은 것을 쓰는데 좀 과도하다, 조달시스템을 고쳐서 예전에 우리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하실 때 이런 조달시스템을 바꿔가지고 한 25% 정도 절약을 하셨던 그 정도로 기억이 나는 게 있는데 그런 이 조달체계나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그 지점을 얘기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문섭

나문섭스마트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정준호위원

이것 하신 것 제가 가져오라고 했는데 사양이나 이번에 구입하실 것, 올해 구입한 것 사양이나 이런 지점들만 저한테 좀 갖다주십시오. 어떤 시스템을 어떻게 하고 그 컴퓨터 사양이나 그거를 제가 SSD나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 제 말의 본질은 아까 설명을 말씀드렸다시피 향후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정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회위원

제가 이 사업을 잘 몰라가지고 재활용 AI 분리배출 기업포인트 지급이라는 사업명인데요. 정확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그린 모아모아사업하고 연계한다는 AI 인공지능을 개발하겠다는 것인데 가능한 얘기인지?
문섭

나문섭스마트정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역균형 뉴딜사업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참여를 해서 5억 9,000만원을 저희들이 보조금을 특별교부세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업에 공모를 한 내용은 지금 위원님 아시겠지만 각 동에서 모아모아 정거장이 거점이 한 군데씩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날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하는 주민의 핸드폰하고 또 인공지능을 가미를 해서 분리배출하는 재활용품 8종 중에서 5종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배출하는 양에 따라서 기업에서 그 사회적 가치실현, 그리고 마케팅 차원에서 요즘에 맥주병이나 일반병을 슈퍼에 갖다주면 얼마씩 주는 체계와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은 캔이나 병이나 이런 부분을 각 품목당 50원씩 지급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이것은 참여기업체가 10군데 정도 되는데 이 기업체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지만.

김진회위원

참여하는 기업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문섭

나문섭스마트정보과장

지금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품을 생산하는 롯데칠성이라든가 서울우유, 매일유업 또 하나솔루션, 코오롱, 뭐 이런 데서 10개 군데가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김진회위원

그 업체가 수거를 해 간다는 건가요, 그러면?
문섭

나문섭스마트정보과장

업체가 수거를 해간다는 건 아니고 그 회사에서 만든 그 제품을 재활용을 선순환 구조로 해서 좀더 활용을 할 수 있게 주민들한테 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을 각 기업체에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차원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접목시켜서 동주민센터나 특정한 장소에 설치를 하게 되면 저희들 사업으로 설치를 하는 장소는 매일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매일 배출은 매일 수거가 가능한가요?
문섭

나문섭스마트정보과장

그것은 차후에 자원순환과나 관련 수거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회위원

이게 공모사업에서 된 거라는 말씀과 좀더 자원순환을 잘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개발이다?
문섭

나문섭스마트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회위원

그렇게 인식하면 된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김진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위원

황재원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 간단하게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유난히 올해 CCTV 건이 각 과마다 올라오고 있어요. 도대체 CCTV 금액이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드렸었는데 금액 자체가 물론 CCTV가 많이 필요로 하겠죠. 이게 참여예산 뿐만 아니라 각과에서 다 올라오고 있고 그 CCTV 양이 엄청날 것 같아요. 어떤 기준점을 갖고 CCTV를 정말 내가 필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아는대로 포괄적으로 해서 말씀드릴게요. 스마트정보과에서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자원순환과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 그것을 할 때 설치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하고, 그 다음에 주차과에서는 불법주정차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정보과에서는 방범용 CCTV가 3,000대가 조금 넘게 있고 금년에도 몇 대 설치할 것이고 각각 5개 과에서 각각의 용도별로 CCTV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각자 예산으로.

황재원위원

참여예산 쪽에서도 또 올라와요. 이것은 또 어디 과로 편성이... .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참여예산 쪽으로 올라오는 것은 아마 골목길에 어둡고 이런데 여성들 가기 안심차원에서 그렇게 설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황재원위원

대당 또 금액차이도 2,000짜리도 있고.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그래서 용도별로 거기에 차이를 나누고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유별나게 정말로 많은 CCTV가 올라와서 정리를 해줘야 할 것 같아서.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그래서 스마트정보과는 방범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각 과에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황재원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황재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제가 스마트정보과 거를 보면서 이것은 연도별로 통일성 있게 가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공공운영비입니다, 스마트도시통합관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공공운영비 항목에 과장님 공공운영비 항목 자체에 대한 용어가 이게 특별히 바뀌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어떤 때는 영문으로 써 놓으셨다가 어떤 때는 한글로 풀어 놓으셨다가 어떤 때는 들어갔다가 어떤 때는 빠졌다가 이게 1년 단위로 제가 알기로는 고정 장비들에 대한 몇몇 유지보수 비율로 올려 놓으신 것 같은데.
문섭

나문섭스마트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용어를 이렇게 굳이 해마다 위원님들 헷갈리라고 이렇게 바꿔 놓으시는 거예요? 어느 해는 영문으로 죄다 쫙 써 놓으셨고 올해 연도는 영문으로 쫙 써놓으셨고 내년도 예산안에는 한글로 다 풀어 놓으셨네.
문섭

나문섭스마트정보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통일성을 기해서 위원님들 이해하시기 쉽게 한글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제가 이해하기 쉽게 하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게 통일성 있게 영문이면 영문, 항목이 바뀔 이유가 없는 항목들이에요. 아시다시피 그렇죠?
문섭

나문섭스마트정보과장

네.

신봉규부위원장

그러니까 공공운영비 항목들을 이렇게 해놓으시면 해마다 어느 연도에 빠졌냐, 들어갔냐 이런 시비거리가 충분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제출을 하실 때 이런 것은 좀 통일성 있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섭

나문섭스마트정보과장

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그리고 초급기술자 인건비가 올해 10% 이상 올랐네요?
문섭

나문섭스마트정보과장

저희들이 임의로 인건비는 선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대가산정 기준표에 의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이분들이 올해는 한 분씩 4,900만원씩 받으시는데 저것까지 포함하면 5,000만원 정도 되네요.
문섭

나문섭스마트정보과장

이게 매년 저희들 하고 똑같이 공무직이지만 호봉이 또 올라가는 게 있고 또 최저단가가 8,000원대에서 9,000원대로 상승해 가는 그런 부분 작용하는 게 있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올라가는 걸 놓고 보면 총체적으로 임금상승 부분은 대략적으로 500만원 올라갔으니까 10%가 넘게 올라갔네요? 올해 연봉이 4,448만원인데 내년 연도에는 4,978만원 그렇죠? 10% 이상 이렇게 올라갈 수 있나요?
문섭

나문섭스마트정보과장

저희들이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일반공무원들 공무원표 공표되듯이 공표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신봉규부위원장

그렇다 하더라도 인상분이 너무 과하지 않나 이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는 겁니다.
문섭

나문섭스마트정보과장

좀더 검토해보겠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검토를 해보는 게 아니고 저희가 승인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내역을 정확하게 갖다 주시고요.
문섭

나문섭스마트정보과장

네.

신봉규부위원장

이게 너무 인상폭이 10% 이상씩 이렇게 올라간다면,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좋죠. 다른 분들에 대한 인상분하고 비교를 해보면 한 번에 너무 10% 이상씩 확 뛰어버린다는 거죠.
문섭

나문섭스마트정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기계약직에 대한 호봉표가 매년 공표가 되고 거기에 최저시급이라든가 기준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느냐.

신봉규부위원장

국가물품인데 10% 이상씩 그렇게 뛰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관제센터 유지보수 제경비라는 게 결국은 항목의 문제인데 올해는 관제센터 유지보수 제경비가 하나도 없네요. 올해는 이게 항목이 없어도 되는 건가요? 전년도인가 2021년도 예산안에는 관제센터 유지보수 제경비로 해서 5,337만 8,000원이 있어요. 올해는 아무리 봐도 관제센터 유지보수 에경비라고 해서 없어요. 올해 빠지신 것 아니에요?
기봉

김기봉행정안전국장

위원님 우리 예산자료에 보면 136페이지 스마트도시통합관제센터 운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저는 그것 말고 예산서 정확하게 예산서 항목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올해는 관제센터유지 제경비가 5,300만원 돈이 있어요, 올해 예산서에는.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에는 그 항목 자체가 없어요. 사고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문섭

나문섭스마트정보과장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제가 별도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제가 봐서는 이거 영어를 한글로 풀어 쓰시고 영어로 했다가 한글로 했다가 왔다 갔다 하시다가 빠지신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문섭

나문섭스마트정보과장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봉규부위원장

잘 보시고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섭

나문섭스마트정보과장

네.

신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문섭 스마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민원여권과장님, 그리고 김기봉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