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성기 의원 발언
타부서에서 설계 변경 요구를 했기 때문에 계약부서에서는 했지만 계약부서에서는 그런 것을 따져 보셔야 되지 않느냐 이말 이에요. 용역을 그럼 뭐 하러 줘 용역을 이렇게 그냥 설계변경이 1억씩 차이 나게 변경해 주는 거면 그게 뭐하는 거예요. 네?
공무원들이 직무 태만 하는 거 아니냐. 이말 이에요. 지금 그 설계 용력한 것을 가지고 오면 몇 단계가 거치냐.
이말 이에요. 감독 공무원이 도장을 찍어야 돼 제대로 됐나 안 됐나 보고 그 다음에 검사 조서에 과장까지 다 도장 찍는 거죠. 그 다음에 계약부서 오면 계약부서에서 또 일상감사 감사계에다 주죠.
이거 제대로 해 달라고 이게 지금 몇 군데씩 거쳐 가는데 그래 저기 이게 뭐야 운동장 체육시설 조성공사 하는데 자재비 계상도 안 된 것을 도장을 찍어 주냐 이말 이예요. 공무원들이 그리고 설계 변경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말 이에요. 그러면 용역을 하지 말던가.
아니면 앞으로 5천만 원 이상 설계변경 되어서 용역 해 들어온 데는 말이지 입찰을 제한해서 못 들어오게 한다든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용역회사들이 현지도 제대로 안가보고 그냥 대충 가서 하는 거야 대충했는지 아니면 제대로 했는데 거기 업자들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했는지 설계변경을 다 의심이 가는 거 아니에요.
두개가 다. 여기 그 회계부서야 큰 기술이 없으니까 사업부서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변경을 하신 것 같은데 이거 18번 25번 50번 이거 증액되는 사유를 말이죠. 설계는 어떻게 되었는데 변경은 어떻게 되었다.
사유가 뭐냐 사유가 그러니까 여기 사유가 여러 개 있어요. 암 깨기 1307훼배 해서 253훼배가 되었다고 그러면 이 암 깨기가 어디를 더 한거냐 이말 이에요. 바다 밑을 더한 거예요?
어디 저기 광장 하는 것을 깐 거예요. 그런 사유를 해서 자료를 좀 사업부서에서 다시 받으셔 가지고 우리가 이해가 되게끔 사유를 설계변경해서 증감된 사유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