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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서호성 의원 구정질문

218회 제2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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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홍제3동, 홍은1ㆍ2동 출신 구의원 서호성입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 주제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동주택 관리지원 행정력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제할 것은 제가 이런 구정질문을 하는 것이 서대문구청 주택과에 큰 잘못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파트 관련 행정수요는 아파트 단지의 증가로 날로 가중되고 있으며 또 아파트 생활문화가 안정기 혹은 노후화 시대에 들어섬으로써 이런 시대 변화에 따른 행정력의 변화가 필요한데 이것이 고려되지 않은 현 상태의 시스템적인 문제를 직원들의 문제로 돌릴 수만은 없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입주자대표 회장을 경험했기에 주택과 관련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은 터무니없는 민원들에 시달리며 힘들게 일하고 있는지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어쨌거나 서대문 공동주택 단지의 현실은 겉만 번지르르했지 살기 좋은 동네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이웃들이 본체만체하거나 심지어 사소한 문제로 싸우며 원수처럼 지내는가 하면 동대표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는 자질 및 정보, 윤리 부족으로 제대로 아파트관리를 자치적으로 해내지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주민들은 막연히 동대표들의 비리 문제 의혹을 제기하며 분열을 조장하고, 정작 괜찮은 주민들은 동대표 봉사에 참여하기를 극도로 거부하고 있으며 관계법령 개정으로 예산권이 없어진 부녀회 조직이 거의 사라진 이후 주민이 참여하고 봉사하는 공동체단체가 많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기초단체의 공동주택 행정은 아직도 과거 허가내주고, 점검하고, 민원을 접수받아 처리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최근 2~3년 사이 서울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생겼고 구에도 공동주택자문단이 생겼지만 제 경험상으로는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있는 동대표들은 입주자대표회의 강화의 일환으로 일정시간 이상 강력한 윤리 및 업무관련 교육을 받도록 관계법령이 개정됐는데, 서대문구뿐만 아니라 상당 수 기초단체에서는 아직도 개정된 법 취지에 맞는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예전처럼 전체 입주자회장이나 관리소장들을 한데 모아놓고 실시하는 집체식 교육에 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요즘은 주택법 개정에 따라 각 공동주택 단지 자체 규약을 개정하는 시기인데 서울시 준칙을 그대로 따라하면 된다는 생각인지 빨리 개정하여 보고하라는 공문을 올리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규약준칙은 그야말로 준칙이며, 해당 아파트 단지에 필요한 조항을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도 있다는 등의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와 함께 얼마 전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 취지 중 하나는 공동체 활성화 단체를 육성하여 이웃 간에 정 넘치는 아파트단지를 만드는 게 목표인데 현재 아파트단지 중 공동체 활성화 단체로 등록된 게 과연 몇 개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끝으로 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동대표를 2번만 하고 3번 이상은 못하게 돼 있고, 그 첫 사례가 내년 초부터 발생돼 기존 동대표들이 대거 퇴진하고 새로운 동대표들이 선출되어야 하는데 주민 대다수가 동대표 봉사에는 관심이 없고 일부 욕심 있는 사람들이 손쉽게 동대표가 돼 입주자대표회의로 진출할 우려가 많은 구조입니다. 이런데 아파트 자치관리에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게끔 동기 유발할 수 있는 주민 교육 등의 행정력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공동주택단지는 자치적으로 관리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 50%를 넘어가고 있는 시대에 아파트 개발 때의 조합자치주의 방패막이 뒤로 행정이 더 이상 숨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책을 내놓으라 하면 저도 뚜렷한 게 없어 죄송합니다.

우선 필요하다고 떠오르는 것이 지금처럼의 집체식 1회 교육이 아니라 찾아가는 맞춤식 교육 확대, 현 법령상 교육을 받지 않으면 동대표 당선이 무효가 되므로 구청이 제대로 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습니다. 아무튼 집체식이 아니라 찾아가는 맞춤식 교육 확대 그리고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공신력 있는 구청 주도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공동주택 상호간 교류 확대, 통장 조직과 동대표 조직간 상호 협조 및 공동기구 구성 등을 통한 행정지원 효과 강화 등입니다. 이를 위해서 서울시 광역단체 차원에 있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축소형 센터를 구청 산하에 두거나 대구 수성구청처럼 주택관리사를 계약직 공무원으로 두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공동주택관리지원 행정력을 강화하자라는 공감대 아래 이제부터라도 지혜를 모아보자고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관계자들이 모여 토론하다 보면 워낙 문제가 확실한 것이므로 우선적인 실천방안이 빠르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둘째, 이번에 제출된 홍은1재정비촉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을 심의하면서 느낀 점과 이와 연관해 홍은6구역 주택재건축사업 등의 서류 미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의견청취(안)을 심의하면서 다시금 느낀 점은 성급하고 일방적인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 겪는 주민들의 고통이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특히 겨우 허름한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애초 쫓겨날 것을 알고 재개발에 반대했거나 처음엔 잘못된 정보를 듣고 찬성했다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분담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반대로 돌아선 일반 조합원들의 고통이 더 큽니다. 상대적으로 막강한 조직력과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 조합, 정비업체, 시공사에 맞서 천신만고 끝에 50%를 넘는 해산동의서를 간신히 받아 제출해 이미 조합인가가 취소됐지만, 조합은 또 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과 반대 조합원들에 대한 가압류 등을 통해 시간을 끌고 있고, 특히 구청은 조합설립이 취소되면 서울시장에게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하고 서울시장은 직접 정비구역을 해제해야 한다는 절차가 강행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의견청취안 심의 사전설명회나 재정건설위원회 정식 심의과정에서 “만일 구역이 해제되면 이후 행정소송 결과 조합이 승소한다 하더라도 다시금 정비구역 지정의 최초단계부터 순차적으로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재개발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하게 어필하였습니다.

동료의원들 간의 장시간 토론 끝에 위원회 차원의 의견제시를 하였으니,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다만 행정절차인 구의회 의견청취가 끝났으니 신속히 다음 단계인 서울시로의 해제요청을 해서 서울시가 판단하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조합이 조합 임원 월급, OS요원들 활동비, 홍보비 등으로 쓴 비용 29억 원을 책임지기 위해서라도 재개발은 꼭 성사되어야 한다는 분들에게 이 말씀만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통상적으로 원주민 재정착률이 15~20%에 불과한데, 재개발이 추진되어 쫓겨나는 주민들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무분별한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 발생한 주민들의 고통, 매몰비용 등으로 인한 주민들 간의 처절한 사투는 그런 정책을 추진한 정치권이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조합에서 집요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해산동의서 4명의 지문이 본인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입니다.

전체 토지 등 소유자 104명 중 52.88%인 55명이 조합해산에 동의했으니, 4명 중 3명의 것이 가짜로 판명나면 조합이 이깁니다. 그 결과를 저는 예측 못하겠습니다. 다만 재개발 재건축 절차에서 주민동의서의 진위 여부는 매우 중요한 기본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조직력이 약한 재개발 재건축 반대편에 선 주민들이라면 조합을 상대로 주민동의서 진위여부를 다투기가 가능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는 오래 전에 해놓았지만 질문하지 못했던 질문을 오늘 반대측 주민들을 대신해서 할까 합니다. 홍은6구역 재건축사업에 대해서입니다. 2012년 2월 1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7조 1항은 “동의는 서면동의서에 토지 등 소유자의 지장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며,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명기돼 있고, 부칙 제4조에는 "이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법 개정으로 2012년 8월 2일 이후 받는 동의서에는 자필서명과 지장을 찍고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함에도 홍은2구역 재건축 사업의 경우 김0준 씨의 경우 지장을 찍지 않았습니다. 김0경 씨의 경우 지장도 찍지 않았고 신분증 사본도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남0길 씨, 윤0경 씨, 강0민 씨, 강0희 씨, 강0구 씨, 고0곤 씨, 금0혜 씨, 김0희 씨의 경우 2013년 6월 25일 받은 동의서인데도 자필서명과 지장도 없고 신분증 사본도 없이 예전처럼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홍은1구역 재건축사업과 홍제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질문을 대치하겠습니다. 이 조사는 저 혼자 한정된 시간과 한정된 공간 제약의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므로 저의 착오와 잘못된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의원으로서 나름 조사를 하고 의문점을 질문하는 것이니 제가 잘못 안 게 있다면 해명해 주시면 될 일입니다.

이 세 곳에 대한 세부 답변은 역시 서면으로 부탁합니다. 끝으로 셋째,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포함한 임시직원, 행정지원요원 채용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당선 이후로 저는 여러 경로로 구청 임시직에 일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들어왔으며 번번이 완곡하게 거절하느라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이런 청탁이 저에게만 국한된 일이 아닐 것이며 실제 그 청탁이 관례처럼 실행되는 사례도 많았을 것입니다. 특히 내년부터 생활임금제 도입으로 구청 일부 임시직의 임금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 바, 앞으로 이런 일자리 부탁은 더 많아지고, 당연히 이와 관련한 불합리와 잡음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리 대책을 마련해 놓지 않으면 가뜩이나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사회 정의가 더욱 혼탁해지고 정작 공공일자리가 필요한 주민들에게 기회가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 역시 제가 체계적인 연구를 한 것은 아니나, 공정한 인력 채용을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한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일자리 현황이 제대로 공개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는 어느 부서 어떤 일에 몇 명이고 그 채용기간은 언제이며 언제 모집한다는 현황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한 공간 같은 기간에 효과적으로 공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지금도 어느 정도 잘되고 있지만 인력 채용을 수시로 하지 말고 분기별이나 상반기 하반기, 1년 등 가능한 계획적으로 몰아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1년 연말에 그 계획이 일제히 발표되어야 합니다. 셋째, 주민 누구나 채용소식 및 조건을 알 수 있게 홍보가 제대로 돼야 합니다.

구청 홈페이지에 일자리 배너를 별도로 만들고, 인터넷 이용에 취약한 계층을 위해서는 현수막과 구소식지, 포스터 등을 적극 활용해 정보에 어두워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정보를 쉽게 갖고 있는 기존 참여자들이 연거푸 참여하는 일은 가급적 없어야 합니다. 물론 현재도 어떤 일은 2회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한 장치가 마련돼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전체 인원 중에 일정 비율은 아예 신규자들을 위해 배려해 놓는다든지 해서 일하고 싶고 공공일자리가 필요한 주민이 소외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임시직원들에 대한 평가가 엄격히 이뤄져야 합니다. 임시직이라고 해서 업무를 소홀히 한다든지, 불성실하다든지 하는 것을 막고 그런 사람들이 재선발 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해당 책임자의 체계적인 관리와 평가, 이에 대한 엄격한 감사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여섯째, 임시직 채용시 공정한 심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민간인이 참여하는 것도 좋겠고 방법은 다양할 것입니다. 만일 구청의 모든 임시 일자리가 연중 계획 아래 일정기간에 걸쳐 서류심사와 면접 등이 가능하다면 1년에 한두 번 임시직 채용을 위한 특별심사위원회 같이 구청, 구의회, 시민사회단체 등 민간이 참여하는 기구 구성도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서울 서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