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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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서호성 의원 구정질문

228회 제2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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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구의원 서호성입니다. 오늘 저는 6개를 질문하는데 이 중 4개는 여기서 구청장님이 답변하시고 나머지 2개는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첫째, 고시원 거주자 복지 대책 마련에 대해서입니다. 구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대문 지역에 있는 고시원 수는 254개입니다. 구청은 ‘고시원은 법상 구청에서 관리하지 않고 소방서에서 소방법 차원에서 관리되고 있으며 고시원 현황도 소방서에 의뢰해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동안 구청이 실시한 복지 차원의 지원 실적이나 마련한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려온 바로는 구청은 오직 고시원의 복도 폭에 대해서만 지도권한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에는 복지통장 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이미 오래전부터 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앞서 나가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기에 구청의 이런 반응은 제게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고시원에서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어떻게 사는지, 또 그들에게 푸드뱅크 활용 등 도와줄 방법은 없는지, 그들이 최소 주거 기준에 맞게 살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의 고민을 늦었지만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고시원 대부분은 방 크기가 2인용 침대 하나 크기이며 대부분 외부로 통하는 창문이 없고 화장실과 욕실, 주방을 공동으로 쓰는데 매우 좁고 위생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한 달 비용은 보통 20~30만원 정도로 결코 낮지 않은데 보증금 마련이 힘든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주변 고시원의 학생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직업이 불안정한 경우가 많은데 최저 주거면적을 충족하지 못하는 좁은 공간, 환기 안 돼 탁한 공기, 하루 한 끼 라면을 끓여 밥 말아 먹는 열악한 생활에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여름에는 찌는 열기로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공간이 된다고 하는데 아마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참혹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고시원 대책 방안은 일단 전수조사를 해서 현황파악을 해야 합니다.

고시원에서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어떻게 살고 있으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업주들을 만나 그들 나름의 애로를 듣는 한편 인간이 인간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토론을 하고 필요한 경우 그들을 지도 계몽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업주들이 의지가 있다면 수리, 개선비를 지원해서라도 고시원을 점차 최저주거기준에 맞출 수 있어야 하며 푸드뱅크 등을 이용한 먹거리 지원, 보건소를 이용한 건강검진, 심리상담 등의 조치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참혹한 것, 슬픈 것 등을 애써 외면합니다. 보지 않고 살면 마음은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곳에도 대부분 사람이 있습니다.

역시 고시원에도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돼 있건 아니건 우리와 같은 서대문 구민, 이웃입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 권리를 누릴 자격이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현대 사회는 최소한의 삶의 의욕조차 상실한 채 하루하루 그저 연명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잘못일까요? 그 개인 혼자만의 잘못입니까? 우리 사회는 책임이 없나요?

설사 온전히 그 개인의 잘못이라 할지라도 그저 방치하는 것이 최선일까요? 무슨 일 터지면 그저 쓰레기 치우듯 치우면 되는 겁니까? 사실 이런 토론은 불필요합니다.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봐도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최대한 사회의 궤도에 합류시키는 것이 이익입니다. 그들도 이 사회를 같이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인간 도리에 맞을뿐더러 이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비용 측면에서도 훨씬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려 250여 개에 이르는 고시원에서 살고 있는 7,000여 명으로 추산되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 서대문구에서부터 최소한의 주거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각 지역 소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의 주민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제 생각을 제안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저는 몇 개월 동안 제 지역구인 홍제3동 주민들이 ‘문화공원 개선 주민참여단’을 만들어 운영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주민참여단은 매주 모여 홍제3동 개미마을 입구에 있는 문화공원을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좋은지 공부하고 토론했으며, 그 결과로 집약된 의견서를 푸른도시과에 제출했습니다.

물론 한계도 있었고 아쉬움도 많았습니다. 참여자도 적었고 무엇보다 새로운 얼굴이 많지 않았으며 특히 이용할 주민들의 관심도도 낮았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모여 동네 공원 개선에 대해 토론을 하고 구체적인 의견을 냈다는 것 자체가 성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육도 받고 토론도 하는 과정에서 주민참여단 일동 모두가 깊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공원에 주민들이 많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원시설도 중요하지만 운영 프로그램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서대문구 각 동네와 산에 있는 각종 공원, 어린이놀이터 등의 시설은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러한 훌륭한 시설들을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행정이 필요한지를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홍제3동 주민참여단과 저는 각 공원과 어린이놀이터에 정기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주민이용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주 어떤 요일 몇 시에 그 공원에 가면 통기타 공연을 한다든지, 마술공연을 한다든지 아니면 같이 놀아주며 지도하는 전래놀이 선생님이 있다든지 하면 그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이용주민들이 생길 것이고, 그들이 소통하면서 그 공원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키워가고 그 과정을 통해 공원이나 놀이터가 우리 것이라는,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이라는 인식이 싹틀 것입니다. 처음부터 많은 곳에 실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선 몇 개 장소를 선택해 시범 실시한 이후 효과를 봐가면서 확대해 가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중단됐을 때 발생하는 매몰비용, 즉 그 동안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합 등이 건설사 등에 빌려 쓴 비용을 일반 조합원이 부담한 경우가 있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에 앞서 저는 구청 해당 부서에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사업 취소 또는 구역지정 해제시 매몰비용을 일반조합원이 부담한 사례가 있는가?’라고 질문했고 구청은 제게 ‘도정법상 총회에서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 매몰비용을 조합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그리고 서대문구에서 일반조합원이 매몰비용을 부담한 사례는 없다’면서도 ‘서대문구 이외의 타 자치구에 일반조합원이 매몰비용을 부담한 사례가 있는지 이에 대한 법의 판단이 내려진 곳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통보받은 내용이 없어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답변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구청장님께 다시 하는 이유는 조합이나 건설사 등이 ‘지금 사업을 중단하면 그 동안 쓴 수십억원의 비용을 조합원들이 나눠 부담해야 한다’고 악의적으로 거짓말과 협박을 하고 있어 일반조합원들이 재개발 재건축 등 주거환경정비사업의 향후 방향을 결정하는 데 많은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사업이 기존의 공동체를 파괴하고 막대한 추가비용 발생으로 원주민 대부분을 쫓겨나게 만들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특히 분양가 원가 공개가 제대로 되지 않고 건설회사가 막대한 이윤을 가져감으로써 비상식적으로 부풀려진 현재 부동산 가격이 더욱 높아지는 사태를 부추기기 때문에 더욱 반대합니다. 하지만 저도 주민이, 조합원들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길 원하는 구역의 사업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반대할 이유도 명분도 없습니다.

문제는 조합원들이 사업의 방향을 결정해야 할 중요한 때에 제대로 된 정보를 알지 못하고 행정기관에서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 않는 상태로 조합이나 건설회사의 일방적이고 악의적이고 협박적인 ‘수십억원의 매몰비용을 조합원이 물어야 하므로 사업을 중단하면 안 된다’는 말에 마지못해 사업을 계속 찬성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생각입니다. 이제는 구청이 조합원들에게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서는 매몰비용을 조합원들에게 부담시킬 수 없고 서대문구나 다른 곳에서도 그런 사례가 없다’고 밝혀주어야만 조합원들이 오직 사업의 타당성만을 고려하여 자신의 가치관에 맞게 사업의 찬반 유무를 결정할 것입니다. 넷째, 신촌 등지에 많이 건축되고 있는 오피스텔 등의 주차장 미확보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층 오피스텔들이 많이 신축되고 있는데 1층에 소매점이나 이미용 시설 같은 권장용도 매장이 들어선다는 이유로 주차장이 면제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인지, 최근 3년간 이렇게 신축된 오피스텔 등 건물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적법하게 주차장을 면제해 주었다 하더라도 처음 준공 때는 1층에 소매점 등을 만들었다가 나중에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처분을 내리는지와 그 건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정확한 수치 등은 이후 자료를 제출해 주셔도 되겠습니다만 이런 현상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10층 이상의 고층 오피스텔이 들어서는데도 1층에 소매점 등이 있으면 주차장설치를 면제해 준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그 이후 부당 용도변경 관리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들며 특히 오피스텔의 특성상 주거용도 활용도가 높은데 신축 당시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으면 해당 지역의 주차난이 가중될 것이 뻔하고 향후 지역 주민들의 주차고통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가서 주민들의 고통을 없애주기 위해 공용주차장을 설치한다면 애초 건축업자들이 부담해야 할 주차장 건설비용을 주민 세금으로 부담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일 법의 문제라면 중앙정부에 법개정을 강력히 요구해 주시고 법개정 이전이라도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적절히 대안을 마련할 방법이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서면답변을 요청한 질문 가운데 홍제3동 내부순환로 아래 게이트볼장 옆 컨테이너들은 무료급식소나 게이트볼연합회 사무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화장실 쪽에 있는 3개의 대형컨테이너에 대한 것이니 서면답변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출처 서울 서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