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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영광 의원 5분자유발언

153회 제4특별위원회201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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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지방세 용어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독촉장 발행은 그럼 뭐 하러 해요. 체납처분 뭐 하러 하고 또 재산압류 왜하고 최종 행위를 한날부터 5년 아니에요?

지방세법에? 시효소멸이라는 게? 부과한날부터면 그냥 여러분들이 부과한날부터면 직무유기에요.

직무유기. 다 공무원들이 물어내야 돼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양도소득세할 주민세는 내가 이해를 합니다. 그것은 뭐 처분하고 나서 나중에 재산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데 종합소득세에 대한 시효소멸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없냐. 5년 안에 여러분들이 재산 매각을 해야죠.

압류하잖아요. 벌써 1년 지나면 압류되죠? 그러면 5년 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재산 체납처분을 해야 되는데 안 해서 시효소멸이 되어서 이게 감면 조치한거에요.

결손처분 도저히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군민의 저거라면 저거를 해야죠. 구상 권을 청구해서 공무원한테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종합토지세에 대해서는 시효소멸이라는 게 할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제 얘기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직무유기 한거지 그 땅에 대해서 재산압류를 해 놨어요.

그러면 팔기 전에 부동산 등기법에 취득세 등록세 영수증이 있어야 돼요. 그거 할 때 안 받을 수가 없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무유기지 제가 얘기하는 게 틀려요? 맞아요?

재무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말씀 해 보세요. 그 부동산 등기법 시효소멸 여러분들이 체납처분 재산매각 그것까지 하면 그거가 제가 얘기한 게 맞잖아요.

여러분들이 5년 되기 전에 부동산 등기법에 의한 영수증 가져올 때 그때 안 해줬으면 이런 일이 없지. 절대. 여러분들이 전혀 생각 안 해 보고 시효소멸이다 이렇게 해서 체납처분된 것은 직무유기다.

직무유기. 물론 여기에 양도소득세할 주민세는 이해를 해요. 저도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팔아먹고 나중에 6개월 있다가 부과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좀 되는 문제가 많아요.

주민세가 양도소득세 주민세가 체납처분된 것이 육지도 많으니까 팔아먹은 다음에 재산이 없는데 뭐 뭘 로 받아. 그런데 종합토지세에 대하 시효소멸이라든지 감면 결손처분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거죠. 재산이 있어서 부과한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말씀이 맞죠.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더 과감한 행정처분이이루어 져야 된다.

이거에요 앞으로. 이상입니다.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