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영광 의원 5분자유발언
그 지방세 용어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독촉장 발행은 그럼 뭐 하러 해요. 체납처분 뭐 하러 하고 또 재산압류 왜하고 최종 행위를 한날부터 5년 아니에요?
지방세법에? 시효소멸이라는 게? 부과한날부터면 그냥 여러분들이 부과한날부터면 직무유기에요.
직무유기. 다 공무원들이 물어내야 돼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양도소득세할 주민세는 내가 이해를 합니다. 그것은 뭐 처분하고 나서 나중에 재산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데 종합소득세에 대한 시효소멸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없냐. 5년 안에 여러분들이 재산 매각을 해야죠.
압류하잖아요. 벌써 1년 지나면 압류되죠? 그러면 5년 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재산 체납처분을 해야 되는데 안 해서 시효소멸이 되어서 이게 감면 조치한거에요.
결손처분 도저히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군민의 저거라면 저거를 해야죠. 구상 권을 청구해서 공무원한테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종합토지세에 대해서는 시효소멸이라는 게 할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제 얘기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직무유기 한거지 그 땅에 대해서 재산압류를 해 놨어요.
그러면 팔기 전에 부동산 등기법에 취득세 등록세 영수증이 있어야 돼요. 그거 할 때 안 받을 수가 없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무유기지 제가 얘기하는 게 틀려요? 맞아요?
재무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말씀 해 보세요. 그 부동산 등기법 시효소멸 여러분들이 체납처분 재산매각 그것까지 하면 그거가 제가 얘기한 게 맞잖아요.
여러분들이 5년 되기 전에 부동산 등기법에 의한 영수증 가져올 때 그때 안 해줬으면 이런 일이 없지. 절대. 여러분들이 전혀 생각 안 해 보고 시효소멸이다 이렇게 해서 체납처분된 것은 직무유기다.
직무유기. 물론 여기에 양도소득세할 주민세는 이해를 해요. 저도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팔아먹고 나중에 6개월 있다가 부과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좀 되는 문제가 많아요.
주민세가 양도소득세 주민세가 체납처분된 것이 육지도 많으니까 팔아먹은 다음에 재산이 없는데 뭐 뭘 로 받아. 그런데 종합토지세에 대하 시효소멸이라든지 감면 결손처분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거죠. 재산이 있어서 부과한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말씀이 맞죠.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더 과감한 행정처분이이루어 져야 된다.
이거에요 앞으로.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