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양기열 의원 발언
위원 찾아보시는 정도까지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22조예요. 간략하게 다 기니까 제가 다 말씀을 읽는 것보다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익활동을 위한 제도마련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들에는 제도마련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인데요. 이런 식으로 조례를 해석하기 시작하면요.
다른 조례는 만들 필요가 없어요. 과장님! 왜 왠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공익활동 그리고 시민참여 구민들 참여라는 사업 측면에서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이런 식으로 조례를 해석하기 시작하면 복지재단도 조례 만들 필요 없고요. 은평자원순환센터든 그리고 퍼주기식의 현금복지 관련 사업들 다 이 사업 조례 근거 조례로 해가지고 앞으로 사업 추진하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공익활동플랫폼 활성화 조례 몇 년도에 입법 예고됐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과장님. 최초에 입법 예고된 게 언젠지 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