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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양기열 의원 발언

287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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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정확하게 말하면 그겁니다. 이게 서울시에서는요. 용도를 지정해 준 적이 없어요.

정확하게는 사회적 경제 혹은 이제 공공서비스차원에서 사용해라라고 했었고, 당시 이제 구청 내에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다 일단은 미제기된 상태에서 구청 내에서 지정해서 공익활동 하겠다고 서울시에다가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서울시한테 결정권한이 있었다는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관계가 다르다. 이 공익활동플랫폼 그 기부채납권에 대해서 쓰겠다고 의견을 표명한 것은 그때 당시에 굉장히 키움센터부터 시작해서 돌봄 관련해서 공간에 대한 호소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구청에서는 공익활동플랫폼을 그쪽으로 쓰겠다라고 해서 그쪽으로 진행이 된 거고요. 그것은 제가 바로 잡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일단은 제 질문을 떠나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기반으로 관계를 바로잡는 것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활성화 사업 안에 또 공익플랫폼 관련해서 예산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설치하는데 있어서 근거 조례를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이제 은평구민관협치활성화 조례를 얘기를 하셨는데 몇 조고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시죠?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