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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성기 의원 발언

153회 제5특별위원회201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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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4차 회의에 이어서 서해5도 특별지원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의 순서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득년 서해5도 특별지원단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옹진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옹진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서해5도 특별지원단장님께서는 기관장의 뜻을 대변함을 명심하시어 신중하고 성실한 답변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년 단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옹진군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7일 직위 : 서해5도 특별지원단장 성명 : 김 득 년 (서 명) 지금부터 서해5도 특별지원단장님께서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