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안한영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청룡동, 중앙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안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과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현 정부가 추진 중인 헌법존중 정부혁신 TF가 우리 공직사회에 미칠 심각한 악영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 정부는 12·3 비상계엄 관련 공직자들을 조사하겠다며 TF를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내란동조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까지 동조자로 분류한다면 이것은 명백한 자의적 정치보복의 수단이 될 것이 자명합니다. 기준이 모호한 칼날은 언제든 누구에게나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는 점입니다.
첫째, 무죄추정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판단도 나오지 않았고 특검 수사도 진행 중인 상황에서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내란동조로 규정하고 징계한다? 이것은 명백한 법치주의 위반입니다.
둘째, 헌법 제7조가 명시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하며 공직사회 붕괴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공직사회에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서로 감시하여 신고하는 공직사회로 전락할 것이며, 공포와 분열만 조장할 것입니다.
공무원들은 시민을 위한 소신있는 업무대신 정권의 눈치만 보게 될 것이며, 행정의 효율성은 무너지고 정치보복의 악순환만 반복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도 묻고 싶습니다. 만약 내란동조를 확인하겠다며 여러분의 휴대폰을 내놓으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사법 판단도 없이 단지 정권이 의심한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의 사생활을 들여다보겠다고 한다면 받아들여지시겠습니까? 관악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중앙정부가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관악구는 우리 공직자들의 정치적 중립성과 소신을 어떻게 보호하실 것입니까?
만약 중앙부처에서 지방공무원들까지 내란동조자 신고를 요구받는다면 관악구는 이를 거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따르시겠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정치적 공포에 떨지 않고 오직 구민을 위한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정권이 자의적 판단으로 공직자를 단죄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공직사회에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의 원칙을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헌법정신이며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약속해야 할 우리의 책무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