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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표태룡 의원 발언

309회 제1본회의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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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옥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연옥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연옥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연옥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연옥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연옥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연옥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