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표태룡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주순자 의원님께서는 여덟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하신 안건으로 지난 11월 6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순자 의원님과 안건 관련 부서장이신 어르신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대상을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