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송영창 의원 발언
위원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적이라는 표현도 좀 저기 적당하지 않은 게 과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민식이법이 개정되면서 그 관련된 법률의 바탕으로 해서 지자체가 단속권한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충분히 이해하고 당연히 맡은 소임을 다하고 계신다라는 거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주민분들이 그러니까 주차공간이 없으니까 거기에 주차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사실은 법률에 의해서 과태료가 상당히 좀 주민 형평상.
경제적으로 되게 부담되는 상황 이런 것들에서 단속을 하지 말자는 얘기는 제가 법률을 이행하지 말자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괴리감이 있다. 현실하고 법률하고.
그러니까 좀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쉬운 답은 말씀을 못 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 지자체 행정에서 법률 때문에 했습니다.
누가 비난을 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