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임한솔 의원 구정질문

248회 제2본회의일자 미상

임한솔 의원 프로필 보기 →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남북가좌동 의원 정의당 임한솔입니다. 지난 달 발생한 서대문구 충정로 KT화재로 인해 우리 서대문구 주민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중에서서도 특히 영세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피해보상에 나서야 할 책임이 KT에 있는데 KT는 화재 발생일로부터 무려 18일이나 지난 12월 12일에서야 뒤늦게 피해접수에 나섰습니다. 더욱이 피해접수 양식에는 피해기간만 적게 돼 있고 피해액은 아예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보상금이 아닌 엉뚱한 위로금을 주겠다며 애써 책임을 축소,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연매출 5억원 이하의 상인들에게만 피해접수를 받고 있는데 이것이 대체 무슨 기준에 의한 것인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KT가 자의적으로 적당히 금액을 산정해 피해 상인들에게 알아서 주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근근이 벌어먹고 사는 영세상인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피해 금액을 정확히 파악해 적극적으로 보상해야 할 KT가 이처럼 소극적이고 무성의한 모습을 보이는 데에 대해서 서대문구의회 의원으로서 참으로 개탄스럽다는 말씀을 지금이라도 KT가 피해를 입은 서대문구민들과 상인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고 충분한 보상액을 지급하고자 적극 노력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화재사고로 인한 주민피해의 책임은 1차적으로 KT에 있습니다만 우리 서대문구도 주민들을 잘 모시고 돌봐야 할 책무가 있기에 이 사안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11월 24일 화재발생 직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비록 우리 구가 화재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인들을 비롯한 주민들이 입은 피해를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나름의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허나,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 지금까지 우리 구가 따로 피해현황을 파악하거나 피해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로 마련한 대책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화재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보상의 책임은 KT에 있지만 우리 구도 적극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피해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권한과 책임이 있고 충분히 그럴 여력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구의 재난재해 관련 기금이 약 40억원 가까이 있고 올해 추경예산을 통해 무려 100억원이 넘는, 100억원이 훌쩍 넘는 재난재해 예비비를 편성한 바 있습니다. 합치면 150억원이 넘은 충분한 자금입니다. 물론 이 예산을 다 쓰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와 같이 요청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미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 담당부서에서는 지금까지 아무런 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 연유가 궁금합니다. 혹시 우리 구가 나설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계신 것입니까? 지금까지 우리 구가 기울인 노력이라고는 주민 피해접수를 받고 있는 KT 직원들에게 각동 주민센터에 공간을 내주는 것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래서야 주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대문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필요하다면 재난재해 관련 예산을 집행해서라도 피해주민과 상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자는 본 의원의 요청에 대해 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서대문구 지방세 최고액 체납자인 연희동 거주 전두환 씨에 대해 징수권한과 책임이 있는 서울시가 가택수색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노력을 적극 기울일 것을 서대문구의원으로서 촉구하여 이와 같은 내용이 최근 KBS뉴스 등을 통해 보도된 바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전두환 씨는 12.12 군사반란의 주범으로 법원으로부터 사형을 언도받은 전력이 있으며 무력으로 정권을 찬탈한 뒤 독재를 자행하여 수많은 국민들의 인권을 유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고 조비호 신부님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는 등 역사와 국민 앞에 결코 용서 받을 수 없는 큰 죄인이라 하겠습니다. 전두환 씨는 전직 대통령 예우를 법적으로 박탈당하여 현재 그 어떠한 특혜도 받을 수 없는 신분입니다.

그러한 전씨에게 체납세금 징수를 위한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는 서울시는 사실상의 부당한 특혜를 베푼 것이나 다름없기에 응당 비판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이 상식 있는 대다수 국민과 서대문구민들의 중론입니다. 그런데 이를 밝혀내는 과정에서 우리 서대문구에서도 전두환 씨에 대해 과거 부적절한 예우를 한 정황이 있음을 본 의원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 복지문화국 국장이 과거 연희동 동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전두환 씨 자택을 방문해 전씨를 만나 신년인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동장이라는 지위는 구청장이 임명한 해당 동 행정 최고 책임자로서 그 동에서는 구청장을 대신해 행정사무를 총괄하고 관장하는 책임이 무거운 자리입니다. 그런 동장이 전씨를 예방하여 신년인사를 했다면 이는 우리 서대문구가 전 씨에 대해 하지 말아야 될 부적절한 예우를 한 것이나 다름없는 일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복지문화국장이 과거 연희동장으로서 전두환 씨의 자택을 방문해 신년인사를 한 사실이 있는지, 그랬다면 그런 부적절한 행위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서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