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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최영광 의원 발언

153회 제9특별위원회201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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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제 실장님 그것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내 거주자한테 안준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조례의 형평상 주려면 다주고 안주려면 안줘야지 그 사람이 거기 산다고 안주는 것은 안돼요.

이것은 조금 따져봐야 될 문제 같아요. 제가 아까 실장님한테 물어볼 때 50명이라고 해서 한 3천만 원 드는 줄 알았는데. 한 5천만 원 이렇게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이렇게 놓으니까 200명에 대해서 관내거주자라고 해서 안주고 관외거주자라고 해서 주는 것은 이것은 형평성 원리에 안 되고 조례에 이거 어긋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군비를 한 4억 투자해야 되는 사업 같으네요. 200명 정도면 그렇죠? 그래서 이 조항에 관내거주자 관외거주자도 모순이 있고 법에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좀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을 분이해서 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