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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이종석 의원 구정질문

250회 제2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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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홍제3동·홍은1·2동 이종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한 구의 적극적인 행정을 강조하고 주요 사항을 질문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우리 구는 전통시장 시설·경영 현대화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구청의 소극적인 행정지도와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 상인회와 비회원간의 마찰, 상인들간 오해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관내 어느 전통시장에서는 법적인 다툼까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경제사정이 어려운 시기에 단합하여 영업을 해도 힘든데 이렇게 상인들 간의 오해와 불신으로 법적 다툼까지 가는 사태를 보면서 주민의 대표로서 본 의원 역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대문구 전통시장 관련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재정국장님께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고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서대문구에서는 2012년부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 공식적으로 상인회가 설립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보조금을 신청하면 구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인회를 설립할 때는 이 조례에 따라 상인들의 동의를 받아 운영 규약 또는 정관을 만들어 우리 구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조례 제27조에 따르면 상인회는 매년 1월말까지 시장 관할구역 안의 회원 변동사항, 전년도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실적 등을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구청장이 보조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매 회계연도 결산현황 및 자산관리 현황 자료를 요청하면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즉 이 조례의 규정을 보면 구청은 상인회에 대하여 감시와 처벌을 행사할 권한까지는 아니더라도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해 필요 최소한 정도의 지도감독은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총괄하는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그 정관은 하나의 참고 사항이므로 우리구에서 간섭하지 않는다는 궁색한 변명을 하면서 ‘강건너 불구경’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상인회의 사업운영은 민간의 자율에 맡겨야 하므로 일일이 간섭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상인회가 정관대로 잘 운영되는지 관할 구청에서 지도·감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정의 지도 감독이 소홀하다보니 상인회에서 총회도, 결산보고도 하지 않아 상인들간 불신과 갈등이 조장되고 있다고 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국장님께서는 전통시장 상인회에 대한 자치구의 역할과 책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슨 단체든지 임원의 임기와 선출방법은 최우선으로 삽입하기 마련인데 일부 상인회에서는 임원이 장기 재직하여 상인회간 불신과 오해가 발생하는데도 소관 부서에서는 지도감독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개인과 개인간의 분쟁을 이유로 관할 구청이 아예 손을 놓고 있다는 뜻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또한 상인회가 구성되었다고 해서 상인회에서 요구하는 사업비를 무조건 지원해주는 것이 최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조례 제24조에 따르면 상인회가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 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인회가 보조사업을 완료하면 14일 이내에 정산을 하고 구청장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본 의원은 요즘 전통시장의 크고 작은 갈등과 민원을 접하면서 과연 우리 구에서 이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재래시장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은 상인회를 주축으로 상인들이 서로 협동하여 특화사업을 구상하고 지역주민들이 자주 찾아오도록 하여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함인데 마치 집행부에서는 보여주기식으로만 업무를 추진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상인들 간에 불신과 갈등이 최소화 되도록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기획재정국장님의 구체적인 조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이어서 재래시장 공영 주차장 이용 시 주차장 이용료 보조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시·구비 매칭으로 연간 9,000만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투입하여 2018년부터 추진됐습니다만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째, 주차권 배포 관련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상인회에 이를 위탁한 점. 둘째, 유가증권인 주차권을 상인들에게 배포하면서 관리책임이 있는 담당부서가 주차권 지급내역을 주기적으로 관리하지 않은 점 등이 그것입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소관 부서에서 문제 상황을 방치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에서는 상인회에 주차권 전부를 인계하고도 배포기준이나 방법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고 그 결과, 상인회는 임의로 이것을 배부하고 구에서는 정산보고만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료주차권은 일종의 유가증권이기에 주무부서에서는 공정하게 상인들에게 배포되고 사용되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하지만 상인회에 떠넘기는 식으로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상인간에 불신과 갈등까지 조장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무료주차권이 일종의 유가증권인데도 배부 과정과 사용처에 대하여 왜 무관심으로 대처하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정산자료를 확인한 결과 배부한 사업체명이나 대표자 성명을 비롯해 인수인계한 수량에 대한 필체가 동일인이고 인수 서명이 전혀 없었습니다. 인수인계한 수량에 대한 확인 사인은 반드시 자필 서명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에서 어떻게 이런 정산을 인정했는지 정말 의아스럽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재래시장 상인들 중에는 개인사정상 상인회에 미가입한 분들이 약 30-40%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근거로 무료주차권을 배부했는데 상인회에 미가입한 상인들에게는 전혀 배부하지 않아서 역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집행부에서 무료주차권 배부에 대한 뚜렷한 기준과 방침을 마련하지 않아 발생된 상황이므로 대응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명절행사나 사업비를 상인회로 이전하여 진행하도록 하였지만 사업의 결산보고를 회원들에게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민원도 있으니 소관 부서에서는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통시장 소액 대출 사업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소액 대출사업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자치구, 상인회와 삼자계약으로 운영하며 상인회가 금액을 신청하면 진흥원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본 의원이 제보를 받은 바에 의하면 어떤 상인회는 대출을 받은 금액을 다시 상인에게 대출하여 이자수입금을 상인회에서 임금 등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상인회는 대부업 등록도 않고 대부업을 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등록업체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5년, 7년 또는 10년간의 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소액대출 운영에 관한 약정서 제7조에 의한 실적 제출 또한 이걸 10일 영업일 이내에 지차체에 보고해야 하며 제4조 적립금 통장 관리의 보관은 지자체가 하여야 함에 대하여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재래시장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재래시장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을 마치 일시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통시장을 살려 지역 경기를 활성화시키고자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서 오히려 상인들 간에 오해와 불신, 갈등으로 인하여 시장상인회가 와해되고 결국에는 사업 목적에 맞는 정책 효과마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구의 사전적이고 적극적인 지도 감독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따뜻한 봄이 시작된 3월입니다.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가 있으니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모 시장에서 상인이 연락이 왔습니다.

구정질문 관련 문의라면서 아침에 상인들과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질문 사항 의회와 구청간에 아는 사안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일종의 외압입니다.

이 구정질문에 대한 유출 경로와 유출 근거를 파악하여 관계자 징계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서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