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이종석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홍제3동, 홍은1·2동 이종석 의원입니다.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난지자원화시설을 기존 수탁업체에서 구청 공단으로 인계인수하던 중 소송과 업무 판단 미숙 등으로 막대한 예산 손실과 업무 차질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8회계연도 결산 검사 대표위원 직을 수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2018년 3월 9일 청소행정과에서 난지자원화시설 건조기 제작․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 6월 11일 건조기 조달 계약을 체결하였고 금 17억 2,500만원 중 선금지급액 12억 750만원을 2018년 10월경 지급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사실관계 등을 토대로 본 의원은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째, 구에서 건조기를 매입한 시점은 당초 위탁업체인 ㈜이에이텍과 분쟁으로 인한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고 이렇게 어수선한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건조기 2대를 구입해 달라는 요구를 무분별하게 수용한 점입니다. 둘째, 자원화시설의 주먹구구식 운영 문제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난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자원화시설 관련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구청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2018년 한 해 동 안 난지자원화시설 운영기금 심의위원회는 총 3차례 개최에 불과했고 모두 서면심의하였으며 본의원이 이 문제점을 제기 하자 얼마 전 구청에서 대면심의를 하였으나 위원들의 현장 방문과 난지음식물 자원화 시설에 대한 현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심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난지자원화시설 기금 운영 위원회가 식물 운영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난지음식물 자원화시설을 리모델링이 아니라 새롭게 시설을 만든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17억 원이나 되는 막대한 건조기 설치 예산을 투입하면서 소관 부서에서 왜 기본적인 사항조차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구입한 건조기를 현장에 설치도 못하면서 12억원이라는 주민들의 혈세를 선급금으로 지급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건조기 교체 절차상 문제점과 향후 건조기 활용 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원화시설 기간제 직원 채용의 문제입니다.
공단에서는 자원화시설의 사업 운영을 위해 기간제 전문인력을 2019년 1월 임용했습니다. 이를 위해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은 2018년 12월 21일 채용공고를 냈고 폐기물처리기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단독 응시자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건조기 2대의 제작․설치가 2019년 6월 현재까지도 계속 지연되고 있고 2018년 12월 기존 수탁업체와 법적 다툼이 벌어지며 경영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서 공단이 기간제 직원을 신규 채용한 것이 과연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신규 채용이었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신규채용 차장을 2018년 8월 난지음식물 도시관리공단 팀장이 지인 소개로 미팅을 하였으며 동년 10월부터 12월까지 초단기 기간제 채용 후 서둘러서 1월부터 기간제 직원을 경쟁 없이 채용한 불가피한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지인 소개가 채용인지. 2019년 1월부터 6월 말 현재까지 이 신규직원이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하면서 당초 채용취지와 목적 등을 충족시키고 있는지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기타 다른 질문 사항에 대하여서는 구정질문이 아닌 자료 제출 요구로 대신 하겠습니다 . 끝으로 과거 없는 미래는 없습니다. 과거의 잘못 된 점에 대하여 철저 하게 조사하여 미래의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난지음식물 자원화 시설에 대하여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여러 의원들께서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철저하게 조사하시어 관련법에 따라 관련자 징계 및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 주실 것을 요구 합니다. 본 의원은 난지 자원화시설 정책에 여러 가지 변동이 있을 거라는 말을 업무 관계자 등으로부터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이러한 변동으로 막대한 예산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수립부터 집행과 마무리까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대로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향후 조치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입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나니 가을이 참 반갑습니다. 10월은 일교차가 매우 크다고 합니다.
환절기인 만큼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