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최영광 의원 발언

최영광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옹진군 군정 전반에 대한 군정질문 및 답변을 청취하고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조례 심사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옹진군 군정 전반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윤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소신 있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 질문 및 답변 방법은 옹진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의거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고 질문 제한 시간은 20분이되겠으며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하여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이 계시면 보충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군정질문은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여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본의원의 전(田)전환 사업 추진 및 채토장 지정 운영 촉구, 개발허가 관련 법 개정 조치 촉구, 백종빈 부의장님의 쏙 퇴치 대책 및 어민 소득증대 방안 마련 촉구, 영농 시범 포 조성사업 추진 요청, 보행자 및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사업 추진 요청, 김성기 의원님의 도서 민 난방유 면세 공급 지원, 김형도 의원님의 특별법으로 제정한 서해5도 주민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안 및 대응전략 마련, 유순일 의원님의 기(旣) 시공된 시설과 함께 향후 추진될 데크 시설의 구체적인 안정성 확보방안 및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시겠다는 요구가 있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서 접수 순서에 의거 김기순 의원님, 장정민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기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옹진군의회 김기순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영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군정 최우선 목표로 삼고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조윤길 옹진 군수님 그리고 주민의 손발이 되고자 불철주야 주어진 업무에 매진하고 있는 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제6대 의회 개원 후 지금까지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맡은바 소임을 다 하고자 의정활동에 전념 하였으며 군민의 애로사항 해결과 군민이 관련된 시책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부덕한 탓인지 아직도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기회에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인 영흥면 도시 관리계획과 농지 객토사업 시행에 관한 2가지 사항에 대하여 해결책 마련을 요구하며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영흥면 도시 관리계획에 관한 건입니다. 2001년도에 영흥대교가 개통함에 따라 상주인구가 증가하고 관광객이 급격히 유입되자 옹진군에서는 기반시설을 마련하여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 개발하고자 관광 자원을 활성화시키고자 2005년도에 15억 원의 발전소 특별지원금으로 도시 관리 계획 수립을 도화종합기술공사와 세종건설엔지니어링에 용역하여 2008년도에 준공한 바 있습니다. 그 후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도시 관리 계획을 시행하지 않음으로서 무분별한 개발행위가 만연되고 개발행위에 따른 민원 야기는 물론 난개발 등으로 인하여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 관리 계획 수립에 소요된 15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조속한 시일 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지 객토사업 시행에 관한 건입니다. 1980년대에 농정시책의 일환으로 정부 융자와 보조금등을 지원하여 농지 객토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양질의 쌀을 생산하고 증산효과로 농민들의 소득이 크게 증대된 바가 있습니다. 30여년이 지난 현재 당시와 비교할 때 농작물 생산 물가는 몇 십 프로씩 인상하였지만 쌀값은 10년 전 그대로인 까닭에 농민들은 생활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금년 11월에 있었던 FTA 협상으로 농민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농민 지원책의 일환으로 객토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객토의 목적을 보면 농지의 지력을 증진회복하기 위한 것이며 토지환경이 불량한 습답이나 노후 답은 토양의 화학성을 보완해 주지 않으면 기대하는 작물 수확을 올리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객토를 실시하여 부족한 유기물 석회 인산 등의 함량을 보충해 주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습답과 노후 답이 많아 벼를 경작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며 특히 습답의 경우는 트랙터, 콤바인 등 농기계 작업이 불가능해 휴경지로 방치되고 있어 강제 이행부담금이 부과되는 등 농민들의 어려움과 서글픔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10년 후에는 세계적으로 식량이 무기화되는 시대가 된다고 합니다. 미래를 대비하여 농민소득을 증대할 수 있고 농민의 어려운 농업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농지 객토사업에 지원 실시해 줄 것을 군수님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영광의장
김기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순 의원님께서는 영흥면 도시 관리계획 사업 추진 촉구 농지 객토사업 지원 실시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정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의원
장정민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을 통해 발언할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영광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해 말 북한에 의한 연평도 피폭의 재난 상황에 슬기롭게 대처하시고 주민들의 조금씩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올 한 해 동안 밤낮 없이 수고하셨던 조윤길 군수님과 옹진군 전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옹진군 보육정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육사업은 6세 미만 아동들이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며 부모 등 보호자들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을 위하고자 실행하는 복지사업으로 주민들의 복지향상과 섬을 지키고자하는 젊은 부모들이 많은 관심을 갖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군은 특수시책으로 옹진군 영 유아 보육료 등 지급에 관한 조례가 2008년 2월 20일 개정되어 보육시설과 유치원시설이 있는 곳은 소득기준에 따라 차별 적용되던 보육료 및 유치원 교육비 급식비 본인 부담금을 옹진군에서 전액 지원해 주며 이에 따라 육아비용 부담 경감을 통하여 출산 장려를 도모하고 보육여건을 개선하여 주민들의 보육 정책에 관한 만족도를 높이는데 크게 이바지 하였습니다. 보육지원 정책이 2010년 정부보육료 지원 기준은 소득 하위 50%-70%이하, 30%-50% 등 3단계로 분류하여 차등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 3월 1일부터 소득 하위 70% 이하 영 유아에 대하여 100%지원하며 인천광역시에는 셋째 영 유아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하는 등 영 유아 보육료 및 유아교육비가 변경이 되었고 이와 더불어 우리 군에서는 영 유아 일반보육료지원과 보육 시설이 없는 지역의 교육 교재비를 영 유아 수당으로 변경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집행부에서 제안된 일부 개정 조례 안이 작년 12월 13일 의회에서 가결 되었습니다만 아쉬운 점은 보육정책 담당자의 행정착오와 의회에서의 보육정책 자료부족과 전문성 미흡으로 교육교재비 지원사업을 미취학 아동들에게 영 유아 수당으로 주는 것으로만 이해했다는 것을 제146회 정례회 회의록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조례개정 결과 우리 군에서는 보육비용을 소득 70% 이하인 영유아들도 국공립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의 경우 월7만원부터 15만 원을 부담하며 연 84만원에서 187만 2천 원을 부담하는 상황이며 차 상위 계층에도 포함되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겐 너무나도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민간 유치원의 경우에는 연 147만 6천 원을 부담하고 있으며 소득 30%이상자는 영유아의 연령별로 다르나 많게는 556만 8천 원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 유아 비용 경감을 통해서 주민복지증진을 잘 시행하고 있었던 정책의 변경을 옹진군 학부모들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낙후된 도서지역과 접경지역으로서의 어려운 여건과 천안함 침몰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정부가 특별법까지 만들어 지원하는 상황에서 영 유아 보육비용에 많은 지원을 해야 할 옹진군에서는 보육비용 및 교육비 지원을 줄이고 있는 실정이니 거꾸로 가는 보육정책을 펼치는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주민의 복지증진과 출산장려를 위하여 옹진군 영유아의 일반보육료와 교육비, 자부담 급식비 등의 지원을 추진할 계획과 저소득층을 위한 영 유아 보육지원 대책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보행자 전용도로 현황을 보면 영흥면 550m, 연평면 860m 등 총 1.91km이며 백령면과 덕적면을 비롯한 총 4개면은 시설을 전혀 갖추지 못한 상황입니다. 또한 보행여건을 보면 자동차 수의 증가와 관광객 등 외지인이 늘어남에 따라 교통량이 증가되고 교통 안전시설 또한 미흡하여 주민들의 교통안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는 보행자 보호중심으로 교통시설 개선과 시설확충과 보행자의 기본 권리인 보행자 기초 보행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주민들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보행자도로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백령면 용기포 신항부터 진촌리 간에 보행자 전용도로를 우선 개설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광의장
장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민 의원님께서는 영 유아 지원 추진 계획 및 저소득층을 위한 영 유아 보육 지원 대책 마련, 보행자 도로 설치 계획 및 백령면 용기포 신항에서 진촌리 간 보행자 도로 우선 개설 요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고 나머지 다섯 분의 질문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윤길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길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청취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답변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장정민위원
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정민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서가 접수되어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옹진군 의회 회의규칙 제66조2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문시간은 10분으로 되겠습니다. 장정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실과소장님을 지명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민의원
영유아를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옹진군 보육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보육계획이 있습니까?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있습니다.

장정민의원
언제 수립하셨죠?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매년 초에 수립합니다.

장정민의원
담당계장님한테 보육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보육계획이 있다고 그러면 그 보육사업 기본방향이 어떤 것입니까?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장정민의원
보육사업 기본방향이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보육사업 기본방향이요?

장정민의원
네.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보육사업 기본방향?

장정민의원
네, 네.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장정민의원
저는 조금 전에 군정질문 답변서를 보고 답변서에 있는 내용이 좀 신뢰성이 좀 없어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서면으로보다도 그런 것들은 보육정책의 기본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좀 담당 실에서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오늘 질의하는 주 이유는 지금 옹진군의 보육정책이 잘되어 있었습니다. 작년 말까지만 해도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영 유아 보육비라든가 유치원 교육비 그리고 개인부담 하는 급식비까지 우리가 일부 지원해 줘서 우리가 무상 보육을 우리가 옹진군에서 또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실시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와중에 갑자기 지금 정책이 바뀌어 가지고 했다는 것은 제가 우리 옹진군에 보육정책이 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듭니다. 그러면 생각나시는 대로 보육사업의 기본방향이 어떤 방향입니까?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보육사업이라는 것은 지금 그 우리가 저 출산 뭐 그런 경향이 많아 가지고 보육에 부담을 안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서 애들도 많이 낳고 또 애들도 또 건강하게 자라게 하고 또 그런 모든 것을 총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보육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정민의원
그것은 보육사업의 하는 일은 어떤 사업인지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고 보육사업은 우리가 영 유아 지원을 통해서 그 부모와 보호자들이 편안하게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보육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지금 보면 우리가 보육사업의 개념들이 좀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담당 계장님한테 옹진군의 보육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보육계획을 수립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좀 개념이 없고 계획이 없고 주먹구구식인 보육정책이 아니라 우리 실정에 맞는 보육정책들을 개발하는데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유아 교육법을 보면 초등학교 취학전 1년의 유아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교육을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뭐 이게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에 따라서 도서벽지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이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무슨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지.

장정민의원
제가 질문 드린 거 못 들으셨습니까?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편성을 다 해 가지고 지금 집행하고 있는데 무슨 편성을 안했다고 하시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장정민의원
초등학교 취학전 1년 유아교육에 대해서 편성을 했습니까?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집행하고 있죠.

장정민의원
이 법이 언제 시행되는지 아십니까?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좀 예산을 안 세웠다고 그러시는데 법에 따라서 하고 또 조례에 따라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장정민의원
아니 예산이 없습니다.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무슨 예산이 없다는 거죠?

장정민의원
제가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취학 전 1년 영 유아에 대해서 뭐 이게 소득제한 없이요. 도서벽지 같은 데는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게 끔 되어 있습니다.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예산 지원도 법이나 조례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이지 임의적으로 지원할 수는 없고요.

장정민의원
임의가 아니라 법으로 명시된 거 아닙니까?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잘 알고 계시겠지만 2010년도에는 지금 464명에 대해서 이제 그 보육료나일반이나 국비로 지원을 다 했어요. 지원을 다 해 가지고 464명을 지원을 해 줬는데 1월 1일부터 우리 조례가 개정이 되고 또 국고에서 보육료를 70% 이하는 전부다 무상지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원하는데 따라서 무상지원이 7억8천만 원을 예산을 세워서 했고 또 옹진군에서 영 유아 수당이라는 것을 해 가지고 전에 안주던 480명에 대해서 5억 6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안 세웠다는 말이 이해가 좀 안돼서.

장정민의원
실장님 제가 말씀은 실장님이 지금 주민생활 지원실로 가신지 얼마가 되셨죠?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한 5개월 되었습니다.

장정민의원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보육정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하고 있습니다.

장정민의원
이게요. 유아교육법을 보면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 지금 우리 지금 유치원에 관한 것들인데 유치원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영 유아에 10만원만 지원되고 있는데 취학 전 1년 학생에 대해서는 무상교육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 그렇게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보고 드린 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영 유아 수당 주는 것 이런 거 보육사업 하는 게 지금 우리 군이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 지금 전국적으로 타 구군에 시행하는 데가 한 서너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겨우 5만원 6만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정민의원
아니 그런데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그래서 옹진군에서 그것을 덜 지원했다고 자꾸 그러시는 것은 상당히 저기 뭐 착오가 있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장정민의원
착오가 아니라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례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들이고요. 실장님께서 말씀 하시는 것은 그리고 상위법 보면 유아교육법을 보면 취학 전 1년에 대해서 무상지원을 할 수 있게끔 법으로 만들어 졌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에 따라서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유아에 대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 말씀을 안 하시고 우리 조례가 준하는 것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조례나 규정이나 이 규정에 따라서 지원을 하셔야지 법이 있다고 그냥 무조건대고 아무나 지원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게 상위30%는 제외하고 나머지는 국비로 지원을 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그나마 라도 10만원씩 우리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어요. 사실 국비로 지원하는 것 외에는 지원을 안 해도 상관이 없는 사항인데 우리가 그 유아 수당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법에 의해서 1년 동안 지원해 준다는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상태로 봐서 우리가 지원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구군에 봐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4개 구군만 해당이 하고 있는데.

장정민의원
아니 당연히 도서벽지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인천시에가 당연히 없겠죠. 확인해 보셨어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지원을 하고 있다니까요. 5억 6천만 원을 들여서 지원을 하고 있다니까요.

장정민의원
전부다 무상으로다 지금 저 애들 지원하고 있습니까? 영 유아 들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무상으로 하는 것은 지금 국가에서 아까 군수님 답변하셨지만 내년에는 5세 4세가 다 되고 후년에는 정부에서 3세까지 지원을 확대 하고 있어요.

장정민의원
그것은 국가 시책이고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국가 시책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으면 된 것이지 그 외에 뭘또 취학아동 1세전에 100% 지원하라고 해서 규정도 없고 조례도 없는 것을 막 지원할 수는 없는 거죠.

장정민의원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유아교육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고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에 따라서 그렇게 지원한다고 나왔어요. 그런 법에 명시된 것을 부정하면 이렇게 나와서 질의할 이유가 없는 거죠.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니 부정하는 게 아니고 질의하시는 뜻은 잘 알겠어요. 아는데 이게 70%까지 지원하라고 국비로 지원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국가에서 지원하라 마라 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상 영 유아 수당이라는 것은 우리 군에서 의원님들이랑 군청에서 다 만들어 가지고 지원을 5억6천만 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 지역에 대해서.

장정민의원
아니 이렇게 엉터리 같은 보육정책이고 집행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말씀하면 이렇게 했는데 예산 안 섰어요. 지금 제가 말씀 한 것은 유아교육법에 따라서 이 법에 따르면 취학 전에 1년 유치원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예산을 못 세우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세워 가지고 좀 하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하고 있다. 이법이 금년도 3월에 시행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지금까지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알겠는데 그 법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그 이하의 따른 규정이 있어야 집행을 하고 예산도 세울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법에 있다고 아무렇게나 막 집행할 수는 없다 이 애기예요.

장정민의원
아무렇게나가 아니라 그 안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나왔습니다.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어도.

장정민의원
앞으로 우리 옹진군에 보육정책에 대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저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있으니까 유아수당을 주고 다 그러는 거지 그 법이 없으면 어떻게 지원을 해요. 그 법 없으면 지원도 못해요.

장정민의원
그 법이랑 이 법이랑 별개입니다.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아유.

최영광의장
장정민 의원님.

장정민의원
무슨 아유, 아유 그러십니까? 저는 법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실장님이 답하시는 조례라든가 다른 법은 틀리는데 지금 무슨 말씀 하십니까?

최영광의장
장정민 의원님 시간이 지났습니다.

장정민의원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이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뭐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우리 지역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당초에 전액을 지원했던 사항도 그래서 만들었던 사항이고 작년에 그 개편하면서 시행되었던 사항은 지금 그 국가에서 지원하는 70%까지 지원한다고 하니까 그 외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 외에 지금 보면 시설에 다니는 백령하고 영흥에 중점적으로 지원이 되었어요. 2010년까지 그래서 그 외에 외곽도서에 있는 유치원이 없어서 못 다니는 사람들 또 그 외에 보내고 싶어도 사정상 못 보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확대지원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480명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5억 6천만 원을 지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지금 3세까지 지원을 한다면 그 외에 0-2세까지 라든가 이런 것 들은 앞으로 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정민의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옹진군에 보육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옹진군의 교육사업의 기본방향들을 좀 그리고 또 이 보육계획에 보면 보육지원에 관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매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실장님. 명심하시고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자료에 신뢰에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을 보니까 57개 가구에 영유아가 소득 30% 이상이 되어 가지고 지원을 못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57명이요.

장정민의원
57명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장정민의원
그 답변서에 보니까 맞벌이 가정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맞벌이 부부 가정으로 체크된 사람은 없습니다.

장정민의원
그런데 죄송한데 맞벌이 가구가 있더라고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있어요?

장정민의원
네, 그거 확인해서 지원 받을 수 있는 분들한테 좀 하고 그리고 조윤길 옹진 군수님이 시정연설에서도 말씀 하셨지만 좀 어렵고 적극적으로 좀 우리가 좀 나서 가지고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알았습니다.

장정민의원
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정민의원
이상입니다.

최영광의장
장정민 의원님 그리고 김경협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군정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군수님과 실과장님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저희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조례 심사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3항 2012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제4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5항 201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6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제7항 옹진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 제8항 옹진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안, 제9항 옹진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제10항 옹진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 제11항 옹진군 마을관리휴양지 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 안, 제12항 옹진군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제13항 옹진군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안, 제14항 옹진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제15항 옹진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주거비 지급에 관한 조례 안, 제16항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가입의 건, 제17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16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결에 앞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성기 의원님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장
제153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ㆍ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기 의원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가입의 건, 그리고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등 총 10건의 조례 제ㆍ개정안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1,884억 2,164만 1천원과 특별회계 263억 3,969만 8천원으로 총 2,147억 6,133만 9천원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재정여건 및 효율적 예산 운용을 위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옹진군 브랜드 슬로건 개발 연구용역비 7천만 등 6개 사업비 4억 5,594만 8천원을 삭감 및 감액하여 예비비로 조치하였으며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수정 세부내역으로는 기획실 소관 옹진군 브랜드 슬로건 개발 7천만 원 중 7천만 원 삭감, 행정조직 및 인력 진단 연구 용역 6천만 중 6천만 원 삭감, 의정비 심의 주민의견 여론조사 1천만 중 1천만 원 삭감,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우수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 4억 중 7,594만 8천원 감액, 관광문화과 소관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 지원 8천만 중 4천만 원 감액, 자치행정과 소관 공직자 특별교육 2억원 중 2억원 삭감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7개 분야의 기금에 총 규모 액이 33억 1,088만 6천원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기금의 사업 목적에 맞게 운용하고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재정분석 및 기금효과 분석을 통해 기금 부족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할 것을 주문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자월면 이작리 산 164-2번지의 임야 8,196제곱미터이며 옛 계남분교를 영화촬영지 투어 테마로 하는 관광명소로 개발하고자 기 승인되었던 학교건물의 인접 토지를 추가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향후 토지 매입 협의 및 개발에 신중을 기해 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조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예산규모는 총 3,039억 592만 4천원으로 미집행 사업비에 대한 삭감정리 및 국ㆍ시비 보조사업 등을 계상한 것으로 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민간보조 사업의 경우 옹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군의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의거 군비 보조 율 100퍼센트를 적용하고 있으나 상위법 규정인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9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된 사업으로 제한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교부 조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고 개인적으로 사용되거나 목적 이외로 부당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지적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가입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전국 도서지역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과 연대를 위해 협의체에 가입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도서지역 공동 현안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우리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등 총10건의 조례 제개정안에 대하여 안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입니다. 본 조례 안은 기능직 10급 폐지에 따른 기능직 전체 직급 조정 및 사회복지사 3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옹진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은 공직자 부조리 신고 활성화 및 청렴도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부조리 관련 사항을 별도로 심의할 전담 심의위원회 구성을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원안가결 하였으며 옹진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안은 한정되고 열악한 우리 군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조례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주거비 지급에 관한 조례 안은 관내에 설치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1인당 월 15만원의 한도에서 주거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제반 규정을 보면 주거비 지원범위 및 지원 형평성 등에 불합리한 점이 있고 실질적 처우개선책을 마련하여 지원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주문하고 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옹진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입니다. 본 조례 안은 화장 장려금 지급 대상을 전 주민으로 확대하고 관외 사망자에 대한 지급기준을 화장시설 사용료에 맞춰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긍정적인 사항이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옹진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은 묘지 난립으로 인한 공설 묘지 관리상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원안가결 하였으며 옹진군 마을관리 휴양지 관리 운영 조례 폐지 조례 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 사항이며 현재 지정 운영하고 있는 마을관리 휴양지가 없어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옹진군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고 수산자원 조성사업의 범위에 해양 환경의 개선 사업을 포함하는 사항으로 수산사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옹진군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안은 규정 내용상 별 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의 규정 용어와 혼동의 우려가 있기에 제명 용어 중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주거환경과 개선사업으로 띄어쓰기하여 변경하고 수정가결 하였으며 옹진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은 일반회계의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3퍼센트 범위 안으로 규정한 교육경비 보조금의 규모를 예산액의 범위로 확대 개정하는 사항으로 향후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에서 교육경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관련 상위 법령과 조례 규정에 의거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감사는 행정시책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지적사항 등에 대하여는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의 총괄현황은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13건, 건의사항 48건 등 총 62건이며 세부사항은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광의장
김성기 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일반회계 1,884억 2,164만 1천원과 특별회계 263억 3,969만 8천원을 합한 총 2,147억 6,133만 9천원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일부를 감액 및 삭감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기획실 소관 옹진군 브랜드 슬로건 개발 7천만 원, 행정조직 및 인력진단 연구용역 6천만 원, 의정비 심의 주민의견 여론조사 1천만 원을 삭감,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우수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 4억원 중 7,594만 8천 원을 감액, 관광문화과 소관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 지원 8천만 원 중 4천만 원 감액, 자치행정과 소관 공직자 특별교육 2억원을 삭감하여 총 4억 5,594만 8천원을 삭감 및 감액하여 예비비로 조치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외 6개 기금에 총 규모 33억 1,088만 6천원으로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옹진군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 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옹진군 마을관리휴양지 관리 운영 조례 폐지 조례 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옹진군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옹진군 주거환경 개선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옹진군 주거환경 개선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옹진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옹진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주거비 지급에 관한 조례 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기순의원
이의 있습니다.

최영광의장
김기순 의원님으로부터 옹진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주거비 지급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어 제안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순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의원
김기순 의원입니다. 옹진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주거비 지급에 관한 조례 안 대한 보류요구의 제안 설명에 앞서 제안 설명할 기회를 주신 최영광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옹진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주거비 지급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한 보류요구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9일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조례 특별위원회에서 부결로 의결하셨던 옹진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주거비 지급에 관한 조례 안은 원거리통근자 등 비 수혜 종사자의 형평성 및 사기저하를 문제로 부결로 의결하였으나 우리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주거 및 교통 불편 낮은 임금 등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종사자들의 잦은 이직이 발생하며 많은 결원으로 복지시설 운영의 어려움이 있어 군민의 안정적인 주민복지 실현을 위해 종사자들의 근무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심도 있는 종합적 검토를 위하여 보류로 수정하고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 설명을 청취하여 주신 최영광 의장님 및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광의장
김기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순 의원님으로부터 옹진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주거비 지급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한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이 발의하신 동의는 성립되었으며 바로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에 대하여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옹진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주거비 지급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하여 김기순 의원님이 제안 설명 하신 대로 보류 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기순 의원님이 제출하신 옹진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주거비 지급에 관한 조례 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 발전협의회 가입의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윤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 개회되었던 제153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신묘 년을 마감하는 동시에 임진년 새해를 설계하는 뜻 깊은 회기였습니다. 올 한 해 불안한 접경지역의 안보상황으로 인한 관광객 수의 급감과 세계적인 이상 기후변화로 인한 농수산물의 생산량 감소로 우리 군민들은 실질적인 체감경기는 더욱 둔화되고 어렵고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민들은 이러한 시기를 현명하고 꿋꿋하게 잘 헤쳐 나가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옹진군의회는 86일간의 회기를 운영하면서 도서방문 및 현장시찰을 통하여 각 지역의 사업장 확인 및 민의를 수렴하였으며 시기 적절한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통하여 적시의 효율적인 안건 심사로 지역 현안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진정한 지역사회의 봉사자이자 해결사로서 군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소중히 귀담아 들으며 그 뜻을 대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시책 및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더 많은 열정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조윤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밝아오는 임진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우리 군민 모두의 가정에 평안과 사랑이 항상 사랑과 건강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