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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김태금 의원 발언

274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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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금 의원입니다. 예산군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복지 지원」 제16조에 따라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군수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지원 사업 및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부터 제8조에는 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과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용 원칙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남 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