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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최영광 의원 발언

155회 제1본회의2012-03-19

최영광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순위원장 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예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되기까지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승

손진승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진승입니다. 2012년 3월 16일 제155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 및 옹진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 등 총8건의 조례 제 개정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은 백종빈 부의장님, 김기순 의원님, 김성기 의원님, 김형도 의원님, 유순일 의원님, 장정민 의원님으로 모두 여섯 분이십니다.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 중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순위원장 직무대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 및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어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일위원

유순일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하신대로 장정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기순위원장 직무대행

유순일 위원님께서 장정민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장정민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는 장정민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느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였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하신대로 유순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기순위원장 직무대행

김성기 위원님께서 유순일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유순일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유순일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순일 위원님께선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일간사

유순일 위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주거비 지급에 관한 조례 안,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도서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덕적면 주민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출산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해당 실과소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청취하신 후 질문 및 토론을 거쳐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옹진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에 대해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덕 기획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기획실장 정재덕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유순일 위원장님들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옹진군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쪽 제정이유입니다.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자치단체별 특성에 맞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된 표준조례 안에 따라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제3조의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들을 구체화하여 정보격차 해소 정보화 역기능의 예방 및 대처 등 IT기술 확산에 따른 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6쪽 하단의 6조 및 제7조에 지역정보화 추진 시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을 통한 예산낭비 방지 및 업무 표준화 등을 명시하고 지역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의 운영을 법인 및 단체에 위탁 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제16조 정보 접근 및 이용보장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 고령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 보장 및 웹 표준 준수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제17조입니다.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 대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개인정보 보호 방지 및 기준을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옹진군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 개정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 설명 드린바와 같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순일간사

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승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승

손진승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진승입니다. 옹진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및 인천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행안부의 지자체 지역정보화 조례 표준안에 의거 마련된 것으로서 정보취약계층 주민들에게 행정 분야뿐만 아니라 주민생활과 밀접한 복지, 교육, 문화 등 정보화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정보 서비스를 자유롭게 제공함으로써 주민간의 정보 격차 해소와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순일간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한 사항 중 위원님들께서는 의문 나는 점이나 미진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지역주민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정재덕 실장님, 너무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 우리나라의 그 정보화 시범마을로 지정된 데가 얼마나 몇 군데나 됩니까? 정보화 시범마을.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국내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기순위원

아니 그냥 저기 인천광역시내만 얘기하시자고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우리 인천은 강화군에 정보화 마을이 일단 폐지가 됐고요. 전국의 정보화 마을은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본 위원이 그 면장을 할 때 정보화시범마을을 지정 신청을 하라고 해서, 그게 아마 군 단위로 하나씩 추진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추진, 그것을 마을별로 현황을 조사해서 보고를 했더니 그냥 뭐 이렇다 저렇다 말도 없이 없어져 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의원이 되어서 버스 타고 출퇴근 하다 보니까 대부동 그 동2리 조현동이라고 그러지요. 그 북2리는 정보화시설 마을이 잘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뭐 세부적으로 제가 거기 가서 조사한 것은 아닌데 그런 것을 보면 이 어느 정도 모델링해서 정보화 시범마을로 지정을 해서 그 당시에 컴퓨터 1대씩 다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컴맹을 탈피하면서 지금 컴퓨터를 모르면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지요. 마비가 되지요. 그래서 벤치마킹도 하고 정보도 교환하고 우리 그 지역주민들의 농수산물을 상품화해서 인터넷에 판매도 하는데 이러한 부분은 완전히 지금 그 우리 옹진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뭘로 해서 이 정보화 촉진조례를 만들고 개정해서 어떤 의미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정보화촉진법을 개정하느냐 그런 얘기지요. 골자가. 그것을 묻고 싶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그 우리 그 지역정보화 촉진조례가 우리 군에 있던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지역정보화촉진조례에 보면 그 기존 조례는 뭐 정보화촉진 협의회라든가 정보화 지역정보화법 뭐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이런 사항은 사실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의 유명무실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실, 운영 안 된 사항을 배제를 하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 제5조에 정보화 책임관 해가지고 정보화책임관은 그 관련부서장이 책임관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행안부에서 표준안이 시달이 되가지고 그 기초실정에 맞게끔 조례를 개정된 사항입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니까 그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이러한 정보화 촉진조례를 만들고 조례를 제정하고 또 개정을 해서 우리 군민의 삶의 질, 소득증대를 어떻게 기여하느냐 그런 얘기지요. 컴퓨터도 아무것도 모르는 컴맹들한테 정보화 시범, 정보화 촉진조례만 만들면 뭐하냐? 제 얘기는. 그래서 정말 그 우리 군민에게 이 컴퓨터, 또 뭐 각종 말이지요. 트위터, 카카오톡 엄청나게 지금 많지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김기순위원

이것을 교육을 시켜서 돌아가는, 제가 버스타고 다니며 카카오톡 또는 그 트위터를 보면 말이지요. 깜짝 깜짝 놀랄만한 우리나라 돌아가는 그런 사항을 판단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지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김기순위원

카카오, 저 뭐야 트위터에 잘못 올렸다가는 거짓으로 했다가 나중에 확정되면 그 사람은 큰일 나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선진문화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그 정보화의 업무에 우리 그 지금 컴퓨터 우리 주민들이 우리 군민이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된다고 파악을 했어요? 인터넷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나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처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농사꾼들한테 뭐 정보화 촉진법 뭐 그러면 뭔 소린지도 못 알아듣지 않느냐?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김기순위원

법에 근거를 해서 우리 군민한테 그 행정서비스를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그런 컴맹을 탈피해서 컴퓨터도 하고 인터넷도 할 수 있고 인터넷 구매, 또는 뭐 계약 뭐 이런 것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좀 개발해서 군민들한테 양질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그런 방법이다. 조례만 만들고 조례만 개정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그 우리 지역도 아무래도 고령화 되다 보니까 컴퓨터에 그 접근하는 것을 약간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그 저희가 그 우리 군에서 각 면별로 그 컴퓨터 관련 교육을 저희가 지금 시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능률협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올해도 그 연평하고 북도에 그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할 수 있게끔 그 교육을 해서 자격증 취득하도록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우리 그 영흥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초급반, 중급반으로 해서 15명씩 30명이 수업을 하고 있어요. 주민자치센터에서, 우리 그 실장님이 노후 된 컴퓨터를 전부 다 새것으로 교체해 줘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컴퓨터라는 것이 말이지요. 한 번 배우고 가 버리면 몰라요. 지속적으로 해야 공부를 해야 습득을 해야 내 것으로 만든다.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각 면 주민자치센터를 활용을 해서 강사를 어떻게 지역주민 아니면 또 뭐 자원봉사 그 지역에 있는 할 줄 아는 분들한테 해서 이것을 파급을 빨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그래서 지금 영흥에도 보면 말이지요. 외지에서 들어오셔서 무슨 근린생활을 하거나 펜션을 하거나 이런 분들은 컴퓨터로 예약을 하고 컴퓨터로 전부 다 송금하고 입금하고 다 자료 검토해서 시간도 절약되고 간편하고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할 줄 모른단 말이에요. 송금하려면 농협이나 수협이나 우체국으로 통장을 들고 뛰어가고 또 입금이 됐나 가서 확인하고 그렇게 그 좀 뒤 떨어진 그러한 그 업무를 다루는데 좀 이것을 빨리 활성화해서 우리 군민들이 시민과 함께 정말 컴퓨터로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해서 빨리 그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는 그 방법이 좋은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컴퓨터 전문교육에 좀 더 심도 있게 우리 실장님 신경을 쓰셔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리고 지금도 행안부하고 협의를 하셔서 컴퓨터 아니 저 뭐야 정보화 시범마을로 지정해서 육성할 수 있는지 육성 지원할 수 있는지 이 부분하고 한번 해서 개별적으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알았습니다.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유순일간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광의장

제가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유순일간사

네.

최영광의장

그 전의 조례에는 그 정보화 촉진 협의위원회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조례에는 이게 빠졌더라고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최영광의장

그 것이 왜 필요하지 않은지. 필요가 없어진 것인지. 위원회가 없어도 되고, 다 이게 통제 되는 건지.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아,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아까 제가 그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 기존 자료에 보면 그 위원님들이 7분입니다. 7분인데 이 지역정보촉진에서는 광역단위에서 운영을 하는데 기초단위에서는 이러한 사항이 좀 맞지 않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도 그 표준안에서 배제를 시킨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영광의장

아니 그러면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면 뭐 옹진군에 이 조례가 필요 없잖아요. 광역시 단위에서 운영된다면 옹진군에 꼭 이것을 둬야 되느냐?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아니

최영광의장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측면에서 이게 배제가 됐고 나머지 사항은 내려왔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사항을 전혀 배제시키게 되면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그러니까 지역정보화촉진조례는 이미 기 조례가 있습니다. 있는 사항을 행안부 조례에 맞춰서 저희가 개정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최영광의장

아니 그 제가 기존에 있는 조례를 전부개정 조례 안이라고 내놓으셨는데.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최영광의장

내 얘기는 그 기존의 조례에는 정보화촉진협의회 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네.

최영광의장

그 이제 그 부칙에 그 위원회 해촉 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내가 그 조항을 봤단 말이지요. 그런데 왜 이게 없어도 되는 거냐? 앞으로 문제가 생길 때 그럼 위원회 필요 없고 그냥 광역시 조례로 해서 거기서 위원회를 해야 되느냐 지금 실장님 말 맞다나 그럼 이게 기초 구군에서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고 광역시에서 거의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따라가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옹진군에 꼭 필요한 조례인지, 이게, 그런 것도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그러니까 이 조례 자체를 그 지역단위가 맞게끔 행안부에서 다 검토를 해가지고 그 내려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좀 이런 측면에서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최영광의장

글쎄 이게 운영하려면 이제 조례에는 거의 이제 그런 이제 심의도 하고 그런 위원회가 있는데 광역시에서 하면 광역시에서 하는 대로 그냥 다 따라 가도 된다. 이런 말씀인가요? 이제?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그러니까 이제 큰 틀에서 보면 포괄적으로 광역시에 하고 또 기초에 내려와서 해당되는 사항은 기초에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아까 그 모두에서도 김기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육관계라든가 이런 사항은 저희가 수립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 사항은 저희가 추진을 하고 지역 그 정보화 측면에서 큰 틀에서 할 때는 광역단위에서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영광의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미흡한데 하여튼 저는, 네.

유순일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위원

이 어떤 내용으로 조례 안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지금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정보화촉진법에 대한 그 우리군의 어떤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될 건지. 우리주민들을 위해서.

김기순위원

지금은 질의순서가 아니고.

김형도위원

아니 내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건지.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유순일간사

운영 방식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간단하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정보화 조례이기 때문에요. 그 군단위에서 지역정보화 관련 해가지고 추진되는 시책은 이 조례에 적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기준을 해가지고 교육계획이라든가 또 정보화 협의 추진할 이런 사항은 이 조례상에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주민 교육계획을 세운다 했을 경우에 이런 조례에 기준에 준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형도위원

여기 보면 뭐 행정정보의 제공, 정보화 교육, 뭐 민원처리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조 몇 조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좀 우리 군에서,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해야 될 그 계획이라든가 그런 게 있냐 이 말씀이에요.
재덕

정재덕기획실장

그 6쪽을 보시면요. 6쪽에 보시면 정보화 책임관 해가지고 정보화 책임관은 그 기획실장이 되고 각 부서에서 추진한 업무가 그 정보화 책임관을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사항을 하는데 이제 정보화 책임관을 보면 1항 1호부터 8호 까지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각 업무를 기획실에서 하지만 각 관련부서의 각 과별, 실과에서 정보화 하는 업무도 있을 때는 협의를 하고 추진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우리가 정보화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사항을 다 총괄해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형도위원

네, 알았습니다.

유순일간사

네, 기타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백종빈부의장

네, 백종빈의원입니다. 옹진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순일간사

백종빈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옹진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 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재덕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주거비 지급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승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승

손진승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진승입니다. 옹진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주거비 지급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제153회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2011년 12월 19일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주거비 지원범위 및 지원 형평성 등에 불합리한 점이 있고 실질적 처우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는 의견으로 부결되었으나 2011년 12월 22일 본회의에서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사기진작 및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보류로 수정 의결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한 종합적인 판단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순일간사

이어서 옹진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주거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 질의해 주시고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백종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부의장

실장님 먼저 번에 들어왔던 거지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빈부의장

그런데 이제 들어와서 우리 지역에서 거주하는 분들에게 15만 원 이하로 월세를 주는 거지요? 매달.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백종빈부의장

그런데 이게 사회복지관, 아동복지시설, 장애인시설, 노인복지, 이건 봉급은 어디서 주는 겁니까?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아, 봉급은 그 일부 그 국시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백종빈부의장

아니 이게 안 들어오고 적고 그러면 국 시비에서 더 줘야지. 이거 우리가 더 내.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게 지금 전국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지원이 필요해서 이것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백종빈부의장

아니 뜻은 다 좋은데 자립도도 약하고 이제 옹진군에서 국가에서 주는 것을 추가로 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섬이기 때문에. 이거 그쪽에다 한번 우리는 그 이런 저기 직원들이 들어오기 힘드니까 그 쪽에서 더 주면 되냐고 섬에 있는 사람들 더 수당 주는 것은 더 질의를 해봐도 해 보셨습니까?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그 섬에 있는 사람 더는 안 된다고 그렇게 나와 가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저,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백종빈부의장

그러니까 지금 들어오는 그 직원들이 봉급이 적어서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게 이런 현상입니다. 이게 전번에도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요. 우리가 지금 197명이 종사원으로 되어 있는데 관내자가 51명이고 146명이 관외자인데 그 중에 기숙사가 있는, 관사가 있는 데가 57명이고 출 퇴근자 46명, 전세자 2명, 그리고 그 면 관사나 군 관사에 있는 사람이 12명 해가지고 월세로 지금 사는 사람이 29명이 있어요. 29명이 월세로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외에 출․퇴근하는 사람하고 월세 사는 사람하고 가장 애로사항이 있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지금 현황을 보면 이직률이 높아가지고 계속 섬에는 직장이라고 지금 직장 잡기가 힘드니까 들어 왔다가 좀 있다 보면 그냥 뭐 월세 내고 뭐 내고 하다 보니까 생활도 불편해서 이직률이 5개월이 26명이 지금 감소했고 또 5개월 미만에, 5개월 이상은 13명해서 15개월, 총 15개월 중에 76명이 바뀌었어요. 그 종사자들이, 그래서 이게 바뀌는 이유를 가만히 보면 조금 혜택을 주려면 그 종사자 주거비라도 지원을 해야 그 이직률이 줄어들 것이다. 그런 시설에 있는 사람들의 여론이 대부분, 시설장들 여론이 대부분 다 그래서 그런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주자 그래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들게 된 사항입니다.

백종빈부의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일부 15만원 정도 지급해 주면 거기서 거주를 할 거고.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백종빈부의장

그것을 지급 안 해주면 거주를 안 한다 이거예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니 지금 거주를 하고 있지요. 거주를 하고 있는데 그 보통 월 30만원 정도가 지금 월세로 나가고 있어요. 평균으로 따져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의 한 반 정도를 지급하면 전체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반 정도 15만원 미만으로 지급하면 그래도 자기에 대한 예우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직률이 적다. 그렇게 판단이 서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시설장이나 이런 분들 다니면서 만나 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 가지고, 그래서 그럼 조례를 만들어서 그 복지시설이 안정화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만든 것입니다.

백종빈부의장

아니 결과는 돈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백종빈부의장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와서 살면.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돈은 그.

백종빈부의장

월세로 30만원이 나가니까 그게 힘들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거기 거주지역에서 살면 상관이 없는데 그 들어와서 사니까 30만원씩 들어가니까 그걸 우리가 한 15만원 정도 보조해주면 그 있겠다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결과적으로는 돈이 이제 그 그 사람들한테 지급이 되는 사항인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기 앙양 책으로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종빈부의장

그리고 그럼 저기 관사는 어디서 지어줘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아, 관사는 이럴 계획입니다. 지금 새로이 시설들을 하는 데는 관사를 의무적으로 짓게 하고요. 그 의무적으로 짓게 하고 또 기존에 그 시설에 대한 그 리모델링로 해가지고 관사를, 위에다 상부 층에 짓는다던가, 새로이 만들어서 주거비를 차츰 줄여나가서 주거비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백종빈부의장

새로 짓는 것은 그렇게 한다 이거지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백종빈부의장

그런데 그건 우리가 한다고 해서 됩니까? 그게?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인천시나 이런데서 사실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줘야 되는데 인천시가 현재로는 그럴 여건이 잘 안돼요. 안돼서 그 예산 심사할 때도, 다음에 심사할 때도 보시겠지만 일부 군비로 지원하는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백종빈부의장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복지과 같은데 지금 우리 지역사람들이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없는 게 아니지. 있긴 있는데 많지 않잖아요?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지.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대부분 여기 지역, 이게 지금 종사자들이 자격증이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그 현지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채용됐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 외에 필요한 인원들이 전부 다 타 지역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관내자가 51명이에요. 여기 옹진군 전체에, 그리고 나머지 197명중에 관외자가 146명이고요.

백종빈부의장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봉혜림원 같은 데는 그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거의 다 외지사람들이고 그 저기 또 이 저기 직원들도 다 외지에서 들어온 분들 아니에요? 거의 다가.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런데.

백종빈부의장

그런데 그런 사람들 우리 옹진군에서 지원해주겠다. 결과적으로 그거 아니에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니 장봉혜림원에는 다행히 기숙사가 다 있습니다. 거기는.

백종빈부의장

아니 그러니까 백령, 지금 문제가 백령 쪽에 문제가 되고, 또 영흥도.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영흥도 있습니다.

백종빈부의장

아, 있는데 대개 보면 장애인시설 이런 것은 거의 다 외지에서 들어와 있고 또 교사분들도 뭐 거기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거의 다 들어와서 이렇게 있는데 옹진군에다 짓고 그러면 다 옹진군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아, 건물을 짓게 되면요?

백종빈부의장

네, 그런 거 아니에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기숙사는 기숙사를 지금.

백종빈부의장

시설생들이나 저기 그 와서 그 하는 그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전부 다 들어와 있는, 들어오면 우리 옹진군에서 지원해주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결과적으로. 옹진군민이 노인복지 시설에 노인들이 많이, 그 노인, 장애인, 노인 저기 복지시설에 옹진군민, 우리 군민들이 노인들이 가서 많이 생활하고 또 우리 저기 관내에 있는 그 거주하는 직원들, 그 사람들이 직원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지원해도 괜찮은데 이거를 만약에 영흥도에다 복지시설을 하나 지으면 거기에 있는 원생들 이런 사람들은 다 외지에서 들어와 있고 노인들이나 또 직원들도 다 들어와 있는 것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결과적으로 우리가 다 지원해주는 거 아니야 이거지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이 사람들이 지원하는 것을 이제 그 월세나 그 전세나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옹진군 주민으로 그 입적이 됩니다. 입적이 되서 이제 그 임대차 계약을 쓴 다음에 지급을 하지 그냥 들어오는 대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임대차 계약이 된 다음에.

백종빈부의장

그렇게 들어와 가지고 옹진군민이 되겠지. 그런데 그게 시설에서 들어오니까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 지역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앞으로 그러면 그런 시설에 옹진군에 더 들어올 확률이 더 많잖아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뭐 그게 저기 그 시설에 들어오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인원수에 그 노인 요양원을 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노인이나 뭐 이렇게 장애인들 요양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하게 되면 더 이상 인원이 확보가 되어야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멀리 섬이나 이런대로 막 들어오지 않고 가까운 영흥도가 주로 많이 들어왔는데 많이 그 확장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백종빈부의장

그리고 먼저도 문제됐던 것 그 저기 그 봉사자들 그 출퇴근해가지고 기름값이 많이 든다. 그러면서 기름값 유류가 많이 들어가지고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15만원 지원해주고 그 가정이 있고 그래가지고 퇴근하는 사람들은 뭐 그 사람들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지금 출퇴근하는 사람 대책 문제는 세우지는 못했고요. 지금 그 시설장들을 가서 다 만나봤어요. 영흥도에 특히 그 출퇴근하는 분들이 영흥 분들이라 다 만나 보니까 15만원을 지원 안 해주면 일부 그 출퇴근해야 될 사람 나머지 사람들은 영흥도에다가 그 월세를 얻어서 살 계획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고 지금 현재도 월세 사는 사람들도 혜택을 받고 그래서 좋게 그 뭐랄까 직업이 안정되고 그래서 생활, 그 복지시설이 안정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지금 그 출퇴근하는 사람들까지도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것은 뭐 천차만별이고 사실상 적응하기 어려운 그런 입장이고 그렇다고 일률적으로 준다면 상대성이 상대적인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상대적인 이익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효과가 없다 그래서 지금 주거비를 일단 주고 그 위에 그 출퇴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향후 뭐 거기서 들어와서 살게 한다든가 또 아니면 저기 기숙사를 짓는 방법으로 그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백종빈부의장

혹시 이거 지원해주면 관사에 사시는 분들이 나와 산다는 그런 것은 경우는 없을까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게 보통 나와서 월세가 30만원이기 때문에 월세가 보통 다 물어보니까 30만원 정도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돈 15만원을 내면서까지 타면서 다니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백종빈부의장

네, 이상입니다.

유순일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우리 실장님 그 제정사유를 보면 우리 그 옹진군이 도서지역으로만 형성이 되어 있나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김기순위원

우리 옹진군이 도서지역으로 이루어진 군이냐고요? 그 제정사유 1항을 보면.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김기순위원

영흥은 도서지역이 아니라면서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는 도서지역으로 보고 있는데요.

김기순위원

도서지역으로 보고 있어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김기순위원

그 어느 파트에선 육지라고 그러고 어느 지역에선 도서지역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게 정의가 맞아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도서지역이 이제 그 섬, 육지 화 되는 것은 무슨 규정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그 자세한 것은 확실히 모르겠지만 육지 화 된 다음에 몇 년이 지나야 된다고 이렇게 딱 잘려져 있는 것은 없고 그 무슨 그 지원하는데 따라서 도서가 도서는 뭐다. 이렇게 지원되어 있지 그 외에 육지다 도서다 이것을 확실하게 규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김기순위원

아니 지금 그래서 도서 저 뭐야 그 지원단 쪽에서는 도서개발사업비를 지원을 받고 있단 말이지요. 네? 지금 그 실장님 말씀하신 유예기간 10년을 보기 때문에 도서지역으로 아직도 분류되어서 받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는 말이지요. 이 건설과에서 또는 그 재무과에서 입찰하는데 면 공사를 어떻게 입찰하지요? 다른 면은 면내에 사업자 둔 사람들로 하여금 업자들로 하여금 입찰하지요? 요새?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럼 영흥은 육지라고 해서 육지업체들 다 들어와서 입찰한다면서요? 불균형이다 그런 얘기에요. 불균형.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그건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기순위원

그것은 저 그래서 내가 이것을 왜 도서지역이라고 그러는 거냐? 하고 내가 문의한 부분이고.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김기순위원

2쪽 말이지요. 2쪽 제2조의 1항, 밑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김기순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지 아니한 그런 복지시설도 있지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대부분 다 받습니다. 시비나 군비나 다.

김기순위원

다 받아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시․군비를 다 받습니다.

김기순위원

영흥이 지금 몇 군데지요? 7군데지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우리가 전체가 19군데가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영흥이 7개소라고요. 맞아요? 아니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7개소란 말이에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8개소입니다.

김기순위원

8개소에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김기순위원

세계선결중앙교회, 거기 또 있고 저기 천사의 집 있고 저 외1리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데 있고 근데 어떻게 보면 말이지요. 그 군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영흥에다 복지시설만 전부 유치하자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발전소가 되고 들어와서 육지가 되서 삶의 질 향상을 한다고 몸부림치는 지역주민들이 요즘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영흥 분들의 봉사정신은 어느 면에서도 뛰어나요. 실장님 잘 아시지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김기순위원

그런데 전부 부녀회, 생활개선회 뭐 각 단체에서 지원하느라고 거기서 다 우리 출혈을 많이 한다. 그런 얘기지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세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김기순위원

좋은 우리 영흥 지역적으로 질이 좋은 그러한 사업이 많이 와야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배우지요. 그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 사람들의 지식층이 온 그런 것을 배워서 우리가 질을 향상하는데 우리가 도와줘야 되느냐?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지식이 없잖아요? 그런데다 다 쏟아 붓는다. 그런 얘기에요. 요사이는 보니까 자체에서 수지침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런 분들 가서 수지침을 다 놔주고 발 맛사지도 다 해 주더라는 얘기지요. 그게 제가 얘기한 것은 미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김기순위원

저 이런 부분을 좀 우리 실장님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는 좀 제한을 해 달라 그런 얘기에요. 제한.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그 저기 규정을 엄격히 적용을 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래서 가스도 말이에요. 수십 군데 설치, 허가해서 설치해 놓고 하나 쓰지도 않고 시내 나가서 다 사업하도록 그냥 내버려두고 말이에요. 옹진군은 그런 것을 좀 할 것은 규제를 해 달라 그런 얘기지요. 그리고 이제 지금 그 보면 복지사나 보육사, 저도 지난번에 이 조례를 보류시켜놓고 그 각 보육시설 다 다니면서 그 원장들이나 실제 그 보육교사 어린이집들까지 다 다니면서 확인해 보니까 상당히 좋아들 하시더라. 또 이제 그 실장님이 잘 보완을 하신 게 아닌가? 계획을 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시설을 해 놓고 보육사 교사가 없으면 상당히 계획에 차질을 가져온단 말이지요. 어린이집 아이들이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좋아서 보육사나 복지사들이 갔다가 출퇴근 너무 하다 보니까 이게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수익이 안 되서 생활에 가정생활에 영향이 많이 미치니까 그만두는 사례가 많아서 이거 뭐 원장님들도 교사들도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제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합니다만 그 앞으로는 우리 실장님이 여기 보면 월세 그 입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저 뭐야 그 분들이 29명이다 그런 얘기지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순위원

작년에 그 예산은 충분히 잡아놓은 거지요? 얼마에 잡아놓은 거예요? 예산을 계획을 해 놓은 거예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원래 그 29명이 12달로 봐서 5,220만원을 잡았는데 지금 한 반 정도만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그 인원 숫자가 변동될 것 같아서 추가로.

김기순위원

추경에 나중에.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상을 5,220만원 정도가 1년간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럼 이제 출퇴근하는 게 46명이 다 영흥 사람이다. 그런 얘기네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출․퇴근 자는. 네.

김기순위원

영흥에서 출퇴근 하는 사람들이네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지요. 영흥으로 봐야지요.

김기순위원

그러면 지금 월세를 받고 있는, 들어가 있는 분들이 29명인데 이 분들은 주민등록이 다 그 시설물이 있는 데로 주민등록 퇴거가 되어 있나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퇴거 되어, 아니 이제 퇴거 해가지고 지금은 출퇴근하고 이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 아.

김기순위원

월세를 하고 있는 분들.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월세 있는 분들은 다 주소 다 되어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러면 나중에 물론 그 제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말씀 드렸는지 몰라도 이 조례가 통과될 경우 그 지역에 월세를 월세계약해서 입주하신 분들은 주민등록을 필히 그 지역에 전입을 해 놓고 지원을 해 줘야 우리 군민이다 그런 얘기지요. 하루가 있든 열흘이 있든 10년을 살던 100년을 살던.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주민등록법에도 1개월 이상 그 주거할 목적이 있는 사람은 퇴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김기순위원

네, 그렇게 해서 정말 그 양질의 복지사나 보육사들이 와서 안정적으로 생활해야 거기 그 장애인들이나 노인복지에 계신 할머니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그렇게 해서 잘 규정에 의해서 일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유순일간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이 조례가 그 먼저 저기 반려되었던 거지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위원님들이 갑론을박 이제 여러 문제점을 지적해 주셔가지고 이게 이제 또 새로 보완해서, 보완한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29명에 대해서 당초에 조례 올렸을 때 무슨 30만원씩 주기로 하던 걸 이번에 의원님들이 지적이 되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뭐 15만원으로 낮춰가지고 이런 보완 대책을 뭘 한 게 있냐 이 말이에요. 내용이 달라진 게 있느냐 이런 말이지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내용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달라진 게 없고, 단지 이제 그런 내용을 달라진 게 없습니다.

김성기위원

없습니까?
그럼 똑 같은 내용을 지금 올린 겁니까?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게 제가 이제 뭐 절차 관계는 뭐 저기 전문위원도 잘 아시겠지만 일단은 올라간 조례를 우리가 다시 수정을 해서 올리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때에 그 이게 보류되고 했던 것은 이제 출퇴근하는 사람은 어떻게 조치를 할 거냐? 뭐 이런 얘기가 답변이 제가 제대로 못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출퇴근 관계 이런 것 때문에 혼란스럽게 만들어졌다 해서 보류가 됐는데요. 출퇴근 관계는 아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그것을 그 출퇴근이 각양각색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더군다나 옹진군 그 주민으로서의 그 주소가 둔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지원할 수 없는 게.

김성기위원

아니 그럼 이걸 지금 의회에서 통과를 해 준다고 하면 의회는 그러면 이게 좀 우습게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과장님이 우리 의회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하시고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주민들이 보실 때는 왜 똑같은 내용을 그러면 개선 보완도 없는 것을 의회에서는 그럼 먼저는 저 부결했다가 이번에 또 그것은 해 주는 것은 뭐냐? 그 의회 상만 좀 추락되는 경향도 있고 또 무슨 이거 좀 보완을 해가지고 와서 의원들 얘기하신 것을 좀 명분을 살려주는 측면으로 보완도 해서 이것을 올려줘야 아 이거 먼저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좀 했다 라든가 뭐 서로 우리도 얘기하기가 이게 편안하게 될 것 아니에요? 아, 의회에서 붙들고 있다 그러면 똑같이 하는 것을 왜 이제는 해 주냐 그러면 뭐라고 그럴 거예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사실은.

김성기위원

아니 그렇다면 저 우리가 그것을 주민들한테 그 때 기획실장이 잘못 얘기해서 저 보류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 의회, 이게 나는 그래요. 이게 애당초에 실장님이 좀 뭐 그때 오신지 얼마 안됐으니까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조례를 이것을 올렸으면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위원님들 질의에 막히지 않고 해서 그 때 통과가 되도록 하던가. 그것이 통과가 안됐으면 위원들이 얘기한 것을 가지고 의회도 명분을 좀 찾아주는 이런 고심도 좀 하고 하셔가지고 해야지 똑같은 문건을 지금 해서 올리면 아, 지금 주민들, 주민들이 아니라 이 대상자들도 그럴 것 아니에요? 의회 의원들을 아니 똑 같이 그 내용을 해줄 것을 그 때 왜 그럼 반려했냐고 그럴 것 아니냐 그 말이지요. 그럼 의회만 우습지 않느냐? 의회만. 이상입니다.

유순일간사

네, 김형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위원

그 우리 그 옹진군 관내의 그 사회복지시설이 지금 그 몇 군데나 됩니까? 총?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19개입니다.

김형도위원

19군데인데 그 분포된 지역으로 보면 그 면별로 나와 있는 것 좀 알려줄 수 있습니까?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것은 알려드리겠습니다.

김형도위원

사회복지시설이라는 것은 그 어떻게 의무적으로 위에서부터 요구사항이라든가 관계법령에 의해가지고 꼭 지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그 신청을 해서.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그 일부는.

김형도위원

옹진군에서 해 준겁니까?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일부는 국가에서 지원, 저기 지어가지고 인허가 관계는 이제 저희 군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지어가지고 인허가 규정에 맞게 해가지고 운영도 하는 데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사회단체에 일부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는 그 사회복지사법에 있어가지고 그 근거로 해서 지금 뭐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사회복지사들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이런 데를 지금 그 지원하게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그 규정보다도 일단 도서지역에 딱한 열악한 그 근무여건 때문에 개선을 일부 함으로써 이 그 사회복지법인이 안정화되고 그 혜택을 받는 그 학생들이나 뭐 어린이들이나 뭐 아니면 노인네들 또 복지시설에 있는 분들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지 않는가? 이런 생각 하에 이 주거비 지원을 일부 해 줌으로써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아, 그렇지요. 효과 면에서는 사회복지사들의 근무여건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 군비지원해주겠다는 그런 내용인 것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도 김성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금 그 우리 관내에는 그러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 못한 분이 있다보니까 외부에서 올 수 밖에 없고 또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근무여건이 열악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 군에서 지원을 좀 해 줘야 되겠다. 어쨌든간 사회복지시설은 운영은 되어야 되겠고.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도위원

그러한 그 애로사항 때문에 군비도 좀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지난번에 그 김성기 위원님께서 지금하고 전하고 이번에 추경하고의 관계를 조금 설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형도위원

이상입니다.

유순일간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그 저희가 옹진군이 거의 도서로 이루어지다보니까 이직률이 타 지역에 비해서 많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고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지난 153회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로서 지난번에 그 주거비 지원이라고 하는 제명을 달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뭐 출퇴근할 경우에는 차량연료비를 또 그럼 거기에 대한 제명을 달아서 조례를 제정을 할 것이냐? 뭐 아니면 그러한 그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었고 그 형평성에 대한 것이 그 많이 논란이 됐었는데 이 조례가 지난번 조례하고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지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일간사

그렇다면 그 형평성 문제에 대한 고민을 지난번에 상정됐다가 보류가 됐기 때문에 제정을 하는 것이 좀 타당치 않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 것이 있습니까?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그 형평성 문제의 핵심은 바로 출퇴근하는 분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때도 그 얘기, 제안 설명할 때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위원님들께서 수용이 잘 안되고 그 제가 정립을 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출퇴근 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 지원까지 고려하기 상당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 앞으로 그 분들이 차라리 그 출퇴근이 꼭 필요한 분들은 하셔야 되겠지만 그 외의 분들은 가급적 그 영흥도나, 뭐 주로 영흥도입니다. 영흥도에 들어와서 주민등록 옮기고 거기서 생활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리고 저희도 그 저기 뭐야 시설에 다니면서 그 시설장들이랑 몇몇 얘기를 나눠봤어요.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을 출퇴근 하는 분들은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들어와서 살겠다. 그런 분이 상당수 있다고, 그 출퇴근 중에,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이게 발효가 되면 유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순일간사

그럼 출퇴근 하시는 분들도 주거비 지급이 결정이 되면 출퇴근하지 않고 그 현지에서 주거를 하겠다. 이런 의견이 있으신 겁니까?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일부일부 그런 분들이 있다고 그 시설장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순일간사

그럼 지금 그 월세 29명에 대해서 주로 어디에 근무하시는 분들입니까?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백령하고 영흥이 주로 시설이 많기 때문에요.

유순일간사

백령에 몇 사람입니까? 종합사회복지관에? 종합사회복지관 뿐만 아니라 여기 지원대상을 보면 장애인 시설이나 뭐 여러 가지 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그 다 나와 있는데.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유순일간사

어린이집도 들어가 있는 건가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어린이집도 들어가 있습니다.

유순일간사

그럼 지금 백령에 지금 몇 분이 여기 지금 대상이 되어 있는 겁니까? 29명 중에서.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그건 자세하게 지금 면별로 빼지는 않았는데요. 백령하고 영흥에 일부 있는 걸로만.

유순일간사

네, 지금 지난번에 조례를 그 제출하시면서 예산의 목이 종합사복지관 운영지원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주거비 지원이 이 목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추경에 지금 이것을 가면서 목 변경을 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 거기에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그 다뤘을 때 올 해 당초예산에 이 저 목이 잘못 되서 여기 지금 변경하는 건가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것은 그 자리에 있으면 전체 지원이 안 되게 되어 있어서 변경.

유순일간사

그럼 당초에 그것을 저 감안을 안 하시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에다 이 예산을 넣었던 건가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잘못 넣었습니다.

유순일간사

그러니까 이게 좀 저 이 조례라는 것이 옹진군 단체의 종사자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유순일간사

마치 그 종합사회복지관에 그 종사자들만 혜택을 보는 그러한 모양새로 지금 먼젓번에 했었기 때문에.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유순일간사

위원님들께서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많이 논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기셔서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주지시켰었어야 되는데 실장님 그 때 그러한 실수를 하셨었고.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유순일간사

또 지금 그 종사자들에 대해서 처우개선 수당이 있지요? 급여 외에.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수당이 있습니다.

유순일간사

그것은 뭐 전국이 다 마찬가지 입니까?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거의 다 대동소이합니다.

유순일간사

그리고 저기 이것과 관련이 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백령종합사회복기관과 옹진군의 위․수탁 협약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유순일간사

여기에 보면 위탁기간이 3년이고 그래서 2013년 3월 까지가 완료가 된 것이고 또 15조에 보면 복지관 운영에 따른 의뢰 자부담액은 매년 2천만 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유순일간사

그럼 이 2천만 원에 대한 그 용도는 어떻게 되나요? 특별히 규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그 규정은 자세히 본적이 없어서 지금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제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순일간사

2천만 원을 가지고 주거비지원은 한 것은 아니었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실장님 그 잘 내용을 모르십니까?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것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순일간사

그리고 이 예산이 지금 현재는 2,520만원이 그 계상이 되었는데 이 비용 추계서에 보면 29명에 대해서 5,200만원이거든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유순일간사

그럼 이게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주거를 하겠다고 한다면 한 1억 정도는 예산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변동이 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저도 뭐 늘어나는 늘어났지 줄어들 것으로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늘어나지 않을까 해서 2,520만원 당초 세웠던 것을 그대로 세워놓고 이제 수수료 봐서 뭐 한 2-3개월 안에 변동숫자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 가서 다시 추경에 요구를 해서 이제 완벽하게 연말까지 이끌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순일간사

이 형평성 문제는 끝까지 고민을 하셔야 될 그런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유순일간사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최영광의장

아니 잠깐만요. 제가.

유순일간사

네, 최영광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광의장

우리 실장님 제가 지난번에 형평성에 대해서 저기 했는데 지금 우리 공직자는 거기서 임대하고 있으면 임대료 지급 하나요? 공직자들은. 방 임대하고 있으면 임대 뭐 그런 것 지급하는 것 있나요? 공무원들은.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가 판단하기는 그 지급여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임대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제가 자치과장 할 때 그 관사 현황을 보면 임대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광의장

없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우리 공직자도 이런 게 없지요? 사실? 임대료 준다는 규정이.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은 없습니다.

최영광의장

이 사람들이 더 나은 거네. 사회복지시설 근무자들이 공직자 보다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그 때 옛날에는 그런 시설이 없다가 생기다 보니까 그 젊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 전에 공무원 할 때는 다 하숙비를 내고 살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 젊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참지를 못하고 그 일을 제대로 끝까지 수행을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어느 정도 맞춰줘야 그 뭐 계속 근무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최영광의장

그러면 실장님 한 달 전엔가 어린이집인가요? 전국에 유아원 어린이집이 스트라이크 한 적 있지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광의장

그 왜 했었지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그것은 그 어린이집, 그 이제 주거비 지원, 아니 저기 뭐야 그 보육료를 지원하는데 법정 보육료만을 지원하게, 자기 나름대로 조절을 못하게끔 그렇게 지원하게 되면 그 한계가 있습니다. 지원금액이 그 몇 달은 17만원씩 지원하고 얼마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한계를 자기 나름대로 그 지정을 못하고 또 어린이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스트라이크 한 것으로.

최영광의장

그럼 이 지급 조례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교사들이나 우리도 다 달라 우리 안주면 못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조례가 제정된 후에 그러면 우리도 이거 안하면 안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요? 이거 다 달라. 우리 조례에 임대한 사람만 하지 말고 우리 다 달라. 수당으로 만들어서 다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그 수당 자체는 그 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지만 수당으로 일제히 주게 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그 상대적으로 자기가 더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이제 그 더 보태가지고 주거비를 내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 혜택을 느끼지 똑같이 주게 되면 사실상 이것을 주나마나한 상태가 됩니다.

최영광의장

그러면 출퇴근하는 사람 교통비, 유류비 달라고 그러면?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가급적 그 분들한테는 뭐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 현지에 와서 사시면 어느 정도 보조를 해 주겠다. 우리 이 주거비 보조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주는 수.

최영광의장

어려운 문제네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197명한테 다 준다고 그러면 얼마나 줘야 되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거기에 다 아시겠지만 이제 그 기숙사가 있는 데가 있고 57명이 빠지고 또 관내 거주자들이 근본적으로 한 50여명은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다는 안 되고 한 29명에다 출퇴근 하는 사람 반 정도가 되게 되면 한 50명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한 7천만 원 정도 들지 않을까? 그런 추정을 해 봤습니다.

최영광의장

하여튼 이거 문제가 잘 거론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정말 지금 김성기 위원님 말 맞다나 그대로 통과한다면 위원님들 질책 받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렇잖아요? 제가 알기는 당장 공무원들도 그런 얘기 할걸요. 이거 통과시켜주고 나면 위원들 뭐 한거냐? 이렇게 얘기 나올 것 같아요. 난 위원님들이 동의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난번에 보류했다고, 사실 이것이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부결되었던 사항을 본회의에서 보류시킨 것이거든요. 그 때. 그런데 지금 이것을 문안을 한자도 안 고치고 통과시켰다. 김성기 위원님 말 맞다나 위원님들한테 지금 우리가 돌아가는 사회 저기로 봐서는 별의 별 댓글이 다 오를 것 같아. 인터넷에. 위원님들이 난 동의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실장님한테 질의는 끝나고 우리 위원장님한테는 오늘 하루 더 생각 좀 해보고 이것을 통과해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유순일간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저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 주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런 시설이 있는데는 그 현지에 양성을 하셔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이 현지인들을 뭐 몇% 쓴다던지 이런 것을 좀 고민을 좀 하시고 이것을 뭐 강제규정은 할 수 없겠지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셔야 이직률이 좀 덜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알겠습니다.

유순일간사

더 이상. 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아, 지금 위원님들이 참 좋은 말씀들 다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본 위원도 보류 시켜놓고 시설에 가서 그 보육사나 복지사들을 웬만큼 다 만나봤습니다. 만나본 결과를 보면 그 분들이 상당히 호의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지금 우리 그 위원님들이, 우리 그 실장님이 똑 같은 문구 하나도 안 고쳐서 반려 시킨 다시 똑 같이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장님이 분명히 답변하시기를 설명을 잘못해서 위원님들이 오해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행정이 잘못됐다. 이렇게 인정을 하시는 거지요? 설명을 잘못하셨다 그런 얘기지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설명을 일관되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혼란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순위원

그러게요. 네.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혼란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순위원

거기에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들이 부결시킨 거지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김기순위원

그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자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되고 하는 것은 똑 같은 것을 지난번에 부결시켰던 것을 또 문구 하나도 안 고친 것을 그대로 의결해 주면 우스운 꼴이 된다. 이것은 위원들의 미스가 아니라 집행부의 실장님이 충분한 설명을 못해서 오해를 받았기 때문에 부결시킨 것이다. 이런 내용이지요? 맞습니까?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순위원

그것을 인정을 하시는 거지요?
경협

김경협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김기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순일간사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옹진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주거비 지급에 관한 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주거비 지급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김기순 위원입니다. 옹진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주거비 지급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하여 조례 제정 일정 등을 감안하여 부칙의 내용 중 조례 시행일을 2012년 4월 1일로 수정하여 의결을 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유순일간사

김기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주거비 지급에 관한 조례 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주거비 지급에 관한 조례 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정회하였다가 오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도서야간 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범 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상범입니다. 옹진군 도서야간 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는 관내 유일하게 여객선이 기항하지 못하고 있는 덕적면 소야도의 마을 자치선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하고 합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4조의 2를 신설하여 군수는 열악한 낙도에 대하여 도선 건조비와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사항은 의견이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순일간사

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승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승

손진승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진승입니다. 옹진군 도서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덕적도와 소야도를 운행하고 있는 마을 자치선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동안 법적지원 근거가 없어 보조지원에 한계가 있었으나,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선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주민의 이용 편의 제공과 안전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순일간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한 사항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의문 나는 점이나 미진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우리 군민의 교통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써 참 고생이 많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연평도에서 소연평도로 일을 보러 가던가. 소연평도에서 연평도로 일을 보러 가면 뭐를 이용하지요?
상범

김상범지역경제과장

지금 객선을 이용하고 있고 면에서 행정선으로 정기적으로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아, 주민들을 위해서, 민원인을 위해서 행정선 이용한다. 그런 얘기지요?
상범

김상범지역경제과장

네.

김기순위원

그리고 소연평도 분들이 불편함이 없이 그 여객선 또는 행정선으로 운항해서 불편함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
상범

김상범지역경제과장

지금 연평도에서는 그 소연평도를 저기 우리 군에서 보조를 해줘가지고서 지어줬습니다. 지어 줬는데 그게 이제 면허를 받고 낚시, 유선업 허가를 받았습니다.

김기순위원

변경해서, 아.
상범

김상범지역경제과장

네, 변경해서 낚시 유선업을 갖고 있는데 저번에 그 연평포격사건 때 그게 관리를 잘못해가지고선 파손이 됐습니다. 파손이 됐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없고 도선으로의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 줄 수는 없고 지금 행정선하고 환자라든가 이런 것은 지도선이라든가 행정선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주민건의사항도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김기순위원

네, 고생 많으시고요. 그러면 지금 도서 야간운행 여객선에 대한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는 이건 덕적면하고 소야도하고 왕래하는 여객선의 아니 저 뭐야 그 종선에 대한 조례지요?
상범

김상범지역경제과장

종선하고 지금 그 북도에 야간 운항하는 것까지.

김기순위원

야간운행하고?
상범

김상범지역경제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아, 묶어가지고?
상범

김상범지역경제과장

네.

김기순위원

그럼 그 우리 과장님 말이지요. 소이작도하고 대이작도의 왕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지역경제과장

지금 소이작도는 지금 저기 그 학부형 1명이 있습니다. 1명이. 학부형이 1명이 있는데 1명이 지금 자기가 지금 교육청에서 보조를 받은 것 갖고 1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든 것도 소이작에 학생들이 많아지면 그것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하고자해서 이것도 만든 겁니다. 향후.

김기순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여기는 왕래하는 그 아무런 배도 없지요? 여객선외에는.
상범

김상범지역경제과장

네.

김기순위원

그러면 지금 학생이 1명이라고 그러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는 지금 2명입니다. 그리고 소이작도에 그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상범

김상범지역경제과장

네.

김기순위원

많이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귀향활동을 해서. 그런데 학교가 불편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어떠냐면 여객선이 와서 그걸 타고 건너가요. 대이작 분교에. 그리고 갔다가 얼굴만 비치고 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그런 얘기에요. 공부해서 금방 여객선이 여기서 내려가면 몇 시 되요? 레인보우가 가면?
상범

김상범지역경제과장

11시쯤.

김기순위원

그럼 11시에 학교 갔다가 3시 반, 4시 반에 출발했나요?
상범

김상범지역경제과장

네.

김기순위원

그러면 그 두서너 시간 밖에 가서 학교 얼굴만 비치고 건너온다. 그런 얘기지요. 그러면 이게 물론 우리 삶의 질 향상도 마찬가지지만 거기 그 주민이 한 주민이 두 명이나 가지고 있어요. 자녀가. 그래서 부모들이 다 어머니, 젊은 사람들 부인들이 애기들 데리고 나와서 남자들만 생홀아비 노릇을 한다. 그런 얘기지요. 이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추진하실 계획이에요?
상범

김상범지역경제과장

이게 이제 소야도만이 아니고 지금 그래서 이 조항을 신설한 게 도선 건조비 운영비하고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한다는 근거를 마련해서.

김기순위원

그렇게 해서, 앞으로 건조해서 운영하실 수 있겠지요?
상범

김상범지역경제과장

네.

김기순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내가 전반적으로 이것을 검토해 봤어요. 어제 밤에도 전화도 다 해 보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어느 면 어느 섬이든, 우리가 그 군민이 살고 있으면 불편함 없이 그렇게 해서 교통이 마비되지 않도록 이렇게 그 협조를 당부 드리고 지금 대부호가 대부 방아머리에서 출발하지요?
상범

김상범지역경제과장

네.

김기순위원

그러면 지금 소이작도는 거기를 정박을 안 한다는 말이지요.
상범

김상범지역경제과장

네, 정박은 안하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네, 그 부분은 우리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요?
상범

김상범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그 선사에다 수차례에 걸쳐서 하고 그 대부 사장도 만나보고 했었는데요. 그게 뭐 핑계는 핑계지만 뭐 접안할 수가 좀 힘들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른 배는 접안하는데 왜 못하느냐? 그러는데도 그 대부해운에서는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고 했는데도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기순위원

거기 그 대부해운 그 사장님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본인한테 자료 좀 주세요,
상범

김상범지역경제과장

네.

김기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순일간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지금 야간운항, 북도에 먼저 3월 5일 날인가요?
상범

김상범지역경제과장

네.

유순일간사

한번 그 개시한다고 하다가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앞으로.
상범

김상범지역경제과장

그게 지금 추진이 인천해양경찰서에서 그 전에서부터 이제 안전문제에 대해서 이런 우려가 있다고 항만청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시범 운항할 때 그 해경에서 그 시범운항을 하면서 이제 그게 해경에서의 문제점이 아니고 그 선박을 운항하면서 전체적인 계속 제기 됐던 문제점이 있는데 그것을 해경에서는 이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항만청으로 공문을 보냈는데 항만청에서는 해경에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면허변경을 못해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해경에도 몇 번을 찾아가고 항만청에도 몇 번을 찾아갔습니다. 오늘 그 해경에서 이경제 사장하고 해서 이번 주 안으로는 야간운행이 시행될 것으로 지금 계획 되고 있습니다.

유순일간사

그것이 그동안에 준비과정이 어려웠었지만 그동안 시간이 충분했었는데도 이것이 시범운항하면서 문제점으로 도출됐다는 것은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상범

김상범지역경제과장

네.

유순일간사

북도주민들이 많이 원하는 그러한 야간운항이기 때문에 좀 철저히 좀 잘 그 운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도서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위원

네, 김형도 위원입니다. 옹진군 도서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순일간사

네, 김형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옹진군 도서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도서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도서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범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재난관리팀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준 팀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명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승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승

손진승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진승입니다. 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용도를 확대하고 일부 미비한 조례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주요내용 중 안 제42조에서 기금의 용도를 재난을 대비한 응급복구 조치에 필요한 자재 및 장비의 구입, 각종 위험 시설물에 대한 보수 보강 등에 사용이 가능토록 세부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재난예방효과는 물론 재난발생시 긴급 대처에 용이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순일간사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준 팀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한 사항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의문 나는 점이나 미진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우리 옹진군의 지금 그 확보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5억 8천이요? 그 재난관리기금이 5억 8천이라면 상당히 그 열악한 것 같은데 지금 그 예산의 몇 %가 재난관리기금으로 법적으로 확보하게 되어 있지요?
백분의 일이요?
그러면 지금 그 보통세의 100분의 1을 매년 확보를 했습니까?
이것을 잘 확보해서 갑자기 인위적 또는 자연재난이 있을 때 투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팀장님이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고요. 그 본위원이 그 지역을 다니다가 먼저 우리 팀장님하고 통화한 게 있지요? 선재. 거기는 재난기금으로 투입이 안 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지요. 개인 사유재산이라 할지라도 이 부분이 제가 보기는 한 50도 정도로 옹벽이 기울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비가 오면 그 옹벽이 자빠졌을 때 옹벽이 붕괴됐을 때 그 가옥을 쓸어 넘칠 수도 있다. 자연적인 재난으로 인해서 쓰러져서 인명사고까지 우려가 되더라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개인일이라 할지라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좀 투입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재난기금으로 안된다고 하면 우리 팀장님이 관계부서에 얘기해서 그 서류로 협조를 해서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순일간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순일간사

김성기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명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승문 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재무과장 정승문입니다. 옹진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현행 군세 감면조례의 적용기한이 작년 말로 만료되고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감면조례 일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세 특례제한법 이관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감면 규정에 한하여 옹진군 군세 감면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외 5개 조항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본 조례 안 2조에 내용이 되어 있고요.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은 조례 안 3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은 조례 안 4조,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조례 안 5조,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및 인천항만공사에 대한 감면은 조례 안 6조와 7조, 자동이체, 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는 조례 안 8조, 조례의 적용기한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 안 중 제3조에 대하여는 2012년, 금년이 되겠습니다. 12월 31일 까지 적용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 근거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의해 조례 안이 작성되었습니다. 입법예고 및 의견 조회결과는 특별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각 조별 조례 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부칙조항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일은 금년 1월 6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관계법령 12월, 작년 12월 31일로 국회통과가 됨에 따라서 조례 안 제정이 좀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에서 적용시한을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조례안도 이에 따랐습니다. 적용시한은 앞서서 설명해 드린 것과 같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며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적용시한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적용시한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일반적 적용에는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일반적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옹진군 군세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으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5조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순일간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승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승

손진승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진승입니다. 옹진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군세 감면조례의 적용기간이 2011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 특례 제한법의 적용과 군세의 감면에 관한 것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우리군의 과세 감면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이관된 대상에 대한 조항을 제외하는 등 과세의 공평성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순일간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한 사항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의문 나는 점이나 미진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저기 그 옹진군 그 군세감면 조례는 이미 공포 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거지요?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네, 기존에, 네,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김기순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쭉 나열되어 있는 감면대상 물품들이 전부 감면을 받았던 것인데 개정이 어떻게 됐다는 내용은 뭐예요? 주요 골자가.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아, 종전에 감면 하고 있던.

김기순위원

전부 개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네.

김기순위원

감면조례는 이미 여기 나열되어 있는 조항대로 시행을 하는데 뭘 어떻게 개정된 거예요?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그 종전에 감면하고 있던 적용 %수 라든가 이런 것은 변동이 없고요. 그런데 종전 조례가 그 작년말까지로만 감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용시한이.

김기순위원

아, 쉽게 얘기하면 연장 한다 그런 얘기지요?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네, 연장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아, 그 주요내용에 그 두 번째 란을 보면 말이에요. 1페이지요. 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이게 뭐, 한센정착농원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에요?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이것은 저 한센병 그 환자들 정착해서 농업 그런 것 지원해주는 감면인데 이것은 조례에 담지를 않고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그것은 감면할 수 있게 법에.

김기순위원

그러니까 한센병 걸린 분들이 농촌에 가서 정착해서 농원으로 했을 때에 가면이다?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네, 농업에 관련된 세금은 이제 감면한다.

김기순위원

5개 조항을 다 감면해서 감면해 준다? 그런 얘기지요?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네.

김기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순일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그 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외에 5개 조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네.

유순일간사

뭐,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이것은 앞서 보고 드린 것과 같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해가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내용을 보면 앞서 말한 한센정착농원 지원하고 또한 그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그리고 종교단체의 의료법에 대한 감면.

유순일간사

문화재.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네, 문화재,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그런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순일간사

그것을 이제 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그리고 지금 군세감면조례 적용기한이 만료되고 그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이 되면서 주민들이 혹시 이익에 침해되는 그런 사항은 혹시 없습니까?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침해되는 사항은 없고요. 종전에 감면받던 적용을 그대로 하기 때문에요. 뭐 달라지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 적용시한만 연장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순일간사

그리고 그 5조에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지정 받은 곳이 우리 옹진군에 있습니까?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이 조항에서 저희가 지금 감면받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는.

유순일간사

네, 생산단지 지정 받은 곳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뭐.
승문

정승문재무과장

네, 그렇다고 봅니다.

유순일간사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부의장

백종빈 위원입니다. 옹진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순일간사

백종빈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옹진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승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덕적면 주민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교육지원팀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식 팀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식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승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승

손진승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진승입니다. 옹진군 덕적면 주민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업무담당 부서와 지급대상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2011년도 말 기준으로 기금 조성 액은 5억 5백만 원이며 예치금 이자 수입 2,100만 원 가량을 연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대상 중 중학생의 경우에는 의무교육 대상이므로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여유 재원에 대하여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본 개정안은 효율적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순일간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팀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한 사항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의문 나는 점이나 미진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덕적면 주민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네, 김성기 위원입니다. 옹진군 덕적면 주민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성기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옹진군 덕적면 주민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덕적면 주민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덕적면 주민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식 교육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유순일간사

잠시 그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출산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재봉 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네, 보건소장 심재봉입니다. 옹진군 출산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인천광역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조례에 의거 기존에 시행되어 오던 군 조례와 혼돈을 없애고 자체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적용하여 바람직한 지원방법과 지원 수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출생아가 쌍생아 이상일 경우 지급기준의 혼돈이 야기되고 있는바 기준을 명확히 하고 옹진군 출산율 증가에 따른 영 유아 단체보험 1인당 가입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둘째자녀의 출산장려금 지급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시 조례에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 1항이 되겠습니다. 안 3조 2항에서는 쌍생아 이상일 경우 출생순위를 달리하여 1명당 1건으로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영 유아 단체보험 1인당 가입비를 상향조정하여 보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3조 4항에 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순일간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승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승

손진승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진승입니다. 옹진군 출산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인천광역시 관련 조례와의 혼동을 없애고 우리 군에 맞는 지원방법과 지원수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둘째와 셋째자녀의 출산장려금 지원기준을 시 조례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영 유아 건강보험료 지원액을 1인당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조례 개정안은 셋째자녀의 출산율은 증가한 반면 둘째 자녀의 출산율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고려한 정책으로 출산 장려 효과는 물론 주민에 대하여 좀 더 많은 복지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순일간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한 사항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의문 나는 점이나 미진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이 먼저는 둘째자녀는 100만원 주는 것으로 되었는데 이번에는 그게 없어졌네요. 개정안에.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아니 똑같습니다. 사실 지금 개정하는 것은 시 조례에 이제 군의 재정으로 주던 것을 시 조례에 맞춰서 시의 돈으로 주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김성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행에는 첫째는 50, 둘째는 100, 셋째는 500,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개정에는 첫째는 50, 넷째는 500, 다섯째 자녀부터 1,000이렇게 된 거지요? 이렇게 개정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네.

김성기위원

그러니까 둘째가 없잖아요? 둘째가.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시 조례로 가는 것입니다. 둘째부터는.

김성기위원

네?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둘째, 셋째는 시 조례에 따르는 것입니다.

김성기위원

시 조례로 운영한다?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네, 다 똑같은 사항인데 빠진 이유가 둘째, 셋째는 시 조례가 있고 거기에 따른다고 지금 개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시에 조례를 따라서 가는 사항입니다. 안 주는 게 아니고요. 여기 나와 있는 조례는 나머지 첫째, 넷째, 다섯째 1,000만원은 저희 군비로 주고 나머지 둘째, 셋째는 시비가 시에 지원하니까 시비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왜 혼란스럽냐면 저희가 먼저 시행하다가 나중에 시에서 따라오다 보니까 이제 저희 것은 빼고 시 조례를 따라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런데 같이 넣으면 뭐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주고 같이 우리 조례에다 넣고 이게 둘째자녀는 뭐 시.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아, 시- 따로 넣으면 우리 군 조례에도 우리 군에서도 또 줘야하고 시 조례, 저희도 중복지급이 되니까 그래서 시 조례를 따른다고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똑 같습니다.

김성기위원

둘째도 줘요? 둘째?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네, 우리 군 조례에 살려 놓으면 우리도 줘야하고 시 조례에서 시에서 줘야 되는.

김성기위원

아니 그럼 둘째하고 그것을 이중으로 주는 것에 대해서는 시비를 지원한다고 그러면.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만약에 저희가 주면 시에서 지원을 안 해주지요.

김성기위원

난 그게 이해가, 좀 헷갈리네. 약간.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시에서 그.

김성기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여기에 우리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없는 자녀는 시에서 준다? 네?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네, 둘째, 셋째는 시 조례에 따라간다.

김성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순일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순위원

그 영유아 출산 장려금 수당을 참 고민을 많이 하시고 우리 그 지역 유아의 교육에 참 상당히 기여하시는 우리 소장님 감사합니다. 3쪽 신구조문 대비 표 밑에 사항을 보면 영 유아 건강보험료 지원을 보면 년 단위로 지급하되 1인당 15만원 범위에서 5세까지 지급을 하는데 이것도 그럼 5만원 인상되어서 1년에 20만원 지급해서 5년 동안 주는 거지요?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네, 저희가 주는데 이거 인상한 이유는 그동안에 저희가 연령대별로 보험 단가가 다 틀립니다. 사실은. 남자 틀리고 여자 틀리고 그런데 그 동안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질병에 대한 영유아의 질병에 대한 보장이 미흡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코자 조금 인상을 해서 보험료를 인상해서 주면 질병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완전히 해 줄 수는 없지만 가장 많은 질병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인상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이 부분은 1인당 20만원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애기가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진료 받은 비용을 정산해주는 거지요?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보험을 들어주는 겁니다. 저희가.

김기순위원

아, 보험.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그러니까 보험을 들어주면 병원 가서 치료를 받으면 병원 가서 계산이 되는 거지요?

김기순위원

그럼 1년에 20만원 주는 거네요.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네, 보험회사에 보험계약을 해서.

김기순위원

그게 한 1년에 그 애기가 예를 들면 1년에 뭐 한번도 병원에 안가든 열 번 가든 백번가든 관계없이 보험 들어서.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네, 보험 들어주는 사항입니다.

김기순위원

그것으로 이제 병원비를 대행한다. 그런 얘기에요?
재봉

심재봉보건소장

저희가 자동차보험 들어서 사고 날 때 그렇게 보험을 들어주면 애가 질병에 걸려서 병원 가더라도 부모에 대한 부담이 훨씬 경감이 되지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보완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유순일간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출산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위원

김형도 위원입니다. 옹진군 출산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순일간사

김형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옹진군 출산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출산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출산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재봉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하여 의원발의자인 본 위원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순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하고 동료 위원님들께서 서명하여 주신 옹진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옹진군 관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하는 농작물 및 인명 피해에 대하여 보상책을 마련하여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사용 용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보상 요건에 관한 사항으로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와 농작물의 피해를 입을 경우로 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는 피해보상금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보상금 청구와 지급 등 피해보상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조례 안을 발의한 이유는 열악하고 불리한 여건에 있는 우리지역 농민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는데 있습니다. 아무쪼록 옹진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진승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승

손진승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진승입니다. 옹진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인명 피해에 대하여 보상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업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내 일부지역에서도 꿩, 까치 등 유해조류에 의해 밭작물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에 농업인 배려와 영농 보호 차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순일간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옹진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한 사항에 대해 위원님들께서는 의문 나는 점이나 미진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형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위원

우리 군 의원님이신 유순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인데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기 그 관련부서에서는 참석을 안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여기에 보면 제가 작년 재작년부터 농작물에 대해서 피해를 보는 그 주민들의 원성이 높았어요. 그 위해동물이 그 안에 범주 안에 포함되지 않는 동물이 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위해동물이 아닌 거예요. 같은 동물이라도. 꿩이나 멧돼지나 이런 것들이 위해동물로 간주가 되지 않습니까? 농작물에? 그런데 그 밸크라 그러나 뭐라고 그래? 그 밸크라고 동물인데 그 큰 것 있잖아요? 송아지 만한데.

유순일간사

네, 그것은 이제 농가에서 이제.

김형도위원

그 위해동물로 간주가 안 되어 있어요. 농작물에.

유순일간사

그것은 뭐 이제 야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형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여기다 가미를 좀 우리지역의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든가 좀 민가의 피해, 기타 등등해서 그런 내용도 좀 가미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유순일간사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면 같은 동물이라도 보호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위해 동물이 될 수 있는 것이 개체 수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동물들은 야생동물이라기 보다 농가에서 사육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야생동물 범주에는 포함이 되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무슨 뭐 방생을 되가지고 개체수가 많아진다고 하면 위해동물에 포함이 될 수도 있지 않나.

김형도위원

아니 방생이 되가지고 저 흑산도 쪽인가 저 신안군의 저 소국산도 쪽에 태풍영향으로 왜 방치가 되가지고 그랬던 예를 또 신안군에서 이렇게 포획을 했어요. 그런데 옹진군에서는 왜 안돼요? 옹진군에서는 방생이 되는데 그 뭐 인위적으로 방생을 한 것이 아니고 방목을 한 것이 아니고 불가피하게 방생이 되는 그런 사례거든요. 이 사례를 보면.

유순일간사

그런 것은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되서 운영을 하다가 그런 것을 이렇게 범주에 넣는다든지 그런 것은 운영상의 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운영을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필요한 부분은 개정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형도위원

알겠습니다.

백종빈부의장

그 옹진군에 2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 있어야 한다고 그랬는데 2년 저기 한 것은 뭐예요? 왜 2년 이렇게 뒀습니까?

유순일간사

농업인으로서 이제 뭐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백종빈부의장

네?

유순일간사

농업인으로서 이제 물론 그 2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그전 그만큼 옹진군에서 농사를 계속 지은 사람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보호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규정을 뒀습니다.

백종빈부의장

아니 3년도 있고 1년 이상 농사지으면 농민이지 농사 안 지어야 농민이 아니지 1년 이상 하면 안 되나요? 1년 동안 농사해서 망쳤는데 2년이 안됐다 그래가지고 그 지급 안 되면 좀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유순일간사

그런 것은 운영하면서 뭐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하나하나, 이게 지금 처음 발의되고 뭐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은 조금 개정이 되면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이게 그 환경부 관련과에서는 뭐 이의 없다고 뭐 왔어요? 네?

유순일간사

입법예고는 끝났고요.

김성기위원

아, 거기에서 의견은 뭐예요?
의곤

김의곤전문위원

담당부서장 입법예고 과정은 거쳤고요. 특별한 의견이 없고요.

김성기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발의했지만 이게 저 해당과장 와서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용

백상용의회사무과장

사전에 전문위원실하고 서로 공문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김성기위원

아니 무슨 공문 왔다 갔다 한 것을 따지지 말고 우리가 지금 토론하는데 여기 있어야 되요? 안 있어야 돼요?

김형도위원

과장이 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안 왔어요. 왜?
상용

백상용의회사무과장

우리 의원님이 발의해서 의결하는데 그 사람들이.

김성기위원

아니 발의는 우리가 했다 하더라도 집행부에 의견도 공문이 왔지만 위원들도 다시 한번 짚어보고 이거 하는데 대해서 이의 있냐? 없냐? 우리가 또 따지고 해야지.
상용

백상용의회사무과장

아니 그건 여기 안와도 돼요. 그쪽에서.

김성기위원

아니 여기 안와도 된다는 게 어디 있어?

김형도위원

법령해석을 좀 그 관련부서장이 들어야지.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상용

백상용의회사무과장

답변은, 거기서 안했는데 답변이라는 게 없어요.

김형도위원

아니 앞으로 이 조례를 시행하는데.

김성기위원

아니 의사과장 절차상, 지금 그 우리가 아무리 발의 했다고 다 의견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지금 이것을 공포할거냐? 안 할 거냐? 하는 마당인데 집행부 의견도 좀 듣고 그렇게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용

백상용의회사무과장

사전에 공문을 그래서 왔다 갔다 했는데.

김성기위원

아니 공문은 왔다갔다 한거지.
상용

백상용의회사무과장

사전에 의원님이 발의했기 때문에 실과장 환경녹지과의 생각은 어떠냐?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그쪽에서 추가 의견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김성기위원

아니 그럼 여기서 말이야 지금. 부의장님 얘기하듯 왜 2년이냐? 1년으로 하면 안 되느냐? 했을 때 집행부에서 의견이 있을 것 아니야? 자기들 나름대로.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개정할 수도 있단 말이야. 의원님이 지금 발의했지만 그때당시 우리들도 검토가 됐지만 공포하다 보니까 이것은 좀 개선 좀 할 필요도 있다 할 때 그 의견을 집행부의 얘기를 들어서 우리가 다시 공포를 하던가 해야 되니까.
상용

백상용의회사무과장

의원님들 계신데 집행부에서 뭐 바로 할 수는 없는 거지요.

김성기위원

왜 우리가 못 바꿔?
상용

백상용의회사무과장

아니 근데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1년을 2년으로 하자 그러면 의견을 내서 수정가결을 하면.

김성기위원

아니 예를 든거지. 예를 든 거여. 지금 우리 김형도 위원님도 이제 위해동물이냐 아니냐? 이런 것도 우리 실무진, 우리끼리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도 불러놓고 얘기를 해서 자꾸 개정.

유순일간사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그 해당과장님의 의견을 참고로 듣고 진행하는 것으로 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네, 김성기 위원입니다. 옹진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순일간사

김성기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 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옹진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옹진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3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4시 34분 산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