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주이삭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주이삭 서대문구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구정 질문에 대해서 크게 다섯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준비했고 일괄 질문 또 일괄 답변의 방식으로 구청장님께 구정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회의 행안부 표준 조례가 내려왔을 텐데요. 아까도 서호성 의원님과의 구정질문에서 일부 언급이 됐지만 해당 조례에 대한 표준안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우리 구의 조례는 어떻게 추진을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향후 조례 개정 후 사업 추진에 대하여 구민 여러분께 소개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표준 조례가 나온 만큼 개인적으로는 지금 재의 요구된 건이 빨리 신속히 어떤 방식으로든 처분이 되기 바란다는 의견을 함께 첨부하겠습니다. 첫째로 본 의원은 주민자치회, 주민참여예산 사업, 서대문 협치회의 등 사실 이 사업들이 전부 유사 사업이라고 과거부터 얘기를 해왔습니다. 저는 하나의 민 영역이 구정에 참여하는 창구로 통합하는 것을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주민참여 예산이나 협치회의 특히 협치회의 같은 경우는 본 의원은 이 사안이 민관의 협치라고 하면 보통 민이나 아니면 관의 하나의 입장만 따라오라 하는 형식으로 가는 게 아니고 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와 또 관의 상황도 고려하는 이런 내용들이 함께 있을 때 협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서대문 협치회의 관련해서 좀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는 상황인데요. 내용을 제가 보면 협치회의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주로 있었습니다.
관의 상황이 좀 변화가 됐는데 그 상황의 변화에 따른 운영 방식도 역시 변화하는 것을 수용이 불가하다라는 일부 위원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사안은 본 의원이 협치회의의 위원이자 또 협치회의에서 운영을 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회의에 여러 차례 참여를 해보면서 알게 된 상황을 공유받게 된 내용입니다. 본 의원은 사실 협치회의 참여 해서 최대한 중립적으로 상황을 지켜봤는데 좀 납득이 되지 않는 내용과 납득이 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그 사안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협치회의는 서울시정에서 적극 추진을 해왔고 시비를 받아서 그간 운영이 되어 왔던 사업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해당 사업이 아예 사라지고 자치구에서 직접 운영을 할지 말지 고민을 해봐라, 또 그리고 근거 조례도, 시 조례도 폐지가 된 상황입니다. 이에 협치회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구 중에서 조례를 폐지를 하고 사업을 내년에 미시행하겠다는 판단을 하는 자치구도 있다고 합니다.
아까도 언급이 됐었는데요, 개중에서는 대부분 국민의 힘 소속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가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모 자치구는 사실 내부적으로 조례 폐지와 또 사업 미시행을 검토를 하다가 일종의 어느 정도 협의를 거쳐서 개정안을 추진을 하고 사업 축소를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자치구의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들이 들어온 자치구들의 경우 이런 협치회의를 아예 사업을 추진 안 하는, 23년도에 들어서 아예 안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성헌 구청장께서는 이 전 구청장 정책이라고 해서 다 폐기하거나 크게 손대지 않고 계속적인 운영을 어떻게든 해보면서 향후 계획을 고민하고자 하는 형태로 해서 현재 협치회의를 어떻게든 이끌어 보려고 하시는 걸로 저는 회의를 참여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사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자치회, 주민참여 예산사업, 서대문 협치회의 등의 이런 사업이 어떻게 보면 세 가지 사유, 민의 구정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정책 제안을 추진한다는 점 또 이 사업들이 분과 구성이라든지 인원 구성의 면에서도 되게 구조적으로 비슷하다는 점, 심지어 각 사업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중복되고 대부분 구정에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는 창구가 많이 있는 점 등, 그런 인물들인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여전히 통합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협치회의 같은 경우 특히 협치회의 같은 경우 앞서 언급한 이런 서울시에서의 시비 축소나 또 조례 폐지 그에 따른 이 같은 대외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 서대문구 안에서도 주무 부서의 조정이 있었고 담당 공무원 수의 변화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명목을 유지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을 두고 해석이 좀 갈리는데 일방적으로 협치 회의를 무력화한다, 아까 서호성 의원님께서 구정 질문할 때도 그런 표현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개중에 특히 협치회의 핵심은 분과와 워킹그룹을 통합으로 운영하겠다는 것 또 전체 위원을 공개 모집하겠다는 것 또 불필요한 현재 상황에서 공무원 수 축소라든지 통폐합되는 이런 상황에서 기존에 여러 TF가 있었던 것들을 일몰제로 적용을 해서 예를 들면 진단과 권고라는 TF 같은 경우 운영위원회로 대체를 한다라는 이런 내용들인데 저는 이 사안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대외적인 상황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변화라고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런 합리적인 대안들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반발이 있는 것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아까 참여예산제나 또 협치회의나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조례 위반이라고 평가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지방자치의 한 일원으로서 지방 의원으로서 조례의 역할을 이해하고 있는 바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는 조례에는 징벌적 규정을 둘 수 없고 사업의 추진 근거를 위해서 구성을 하는 것으로 제정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서 무조건 조례에 적혀 있다고 해서 조례대로 하지 않는다, 이게 조례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관의 상황을 우리 의회가 너무 이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기 위한 공격하기 위한 그런 근거로서만 지금 사용되는 것 같은 무리수적인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참여예산 위원들 구성하는 데 있어서 부칙에 따른 집행을 저는 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실제로 그래서 조례 위반도 특별하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아까 회의록이 홈페이지 상에 공개되지 않는다고 그런 지적도 있었는데 제가 방금 확인을 해봤을 때는 일단 20년도 후반 이후로부터 협치회의 개최 일정에 대해서도 어차피 공지가 안 돼 있었고요. 그러니까 21년도 22년도에 아예 공지가 안 됐었습니다.
그게 꼭 이성헌 구청장이라서 그렇게 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의록에 대해서도 작년 7월까지 진행된 것에 대해서 회의록이 있었고 협치회의가 실제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은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회의록이 있다는 거는 운영위원회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협치회의 운영위원회는 조례상이 없는 기구입니다.
협치회의 자체적으로 내부 의결을 거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하셨던 거고 그런 데에서 저 같은 의원을 또 운영위원으로 위촉을 하기에 저는 너무 황당하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관의 협치 차원에서 의원으로서 참여를 하고자 들어갔던 겁니다. 그런 회의록까지 공개를 안 한다고 비판하는 게 저는 납득이 되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모르겠습니다, 여당 의원이라서 방어한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상식적으로 우리가 공격을 해도, 공격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한 번 더 언급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안들에 대해서 사실 개인적으로 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런 통폐합에 대해서 또 그리고 협치위나 참여예산제나 주민자치회 관련한 어떤 비판이나 반대 의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 관련해서 이번 정례회에서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 발의자이고 사실 여당 의원님들이 함께 서명을 해서 조례가 추진이 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서울시와 자치구간 신속한 마을버스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 협의된 사안을 그러니까 즉 기존 운송 단가의 15%를 서울시가 부담을 안 하던 것을 시와 구가 반반씩 7.5씩 부담하기로 한 사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발의되었던 사안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행정과 의회에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주장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좋은 합의를 통해서 협치를 통해 이루어진 사안이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근데 앞서서 서호성 의원님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일부 답변을 하셨는데 혹시나 저도 그 내용을 듣고 납득을 어느 정도 했습니다. 충분히 청장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은 이해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더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할 기회를 드리고 추가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개인적이 아니죠.
지역구 의원으로서 경의선 지하화 사업 추진 관련해서 네 번째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의선 지하화 사업에 대해서 연구 용역이 추진이 되고 있을 것이고 거기에 또 그리고 국토부와 협의 과정들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 저희 지역구 특히 충정로라든지 북아현 또 신촌 일대의 경우에는 경의선 지하화에 대한 많은 주민 분들의 어떤 기대감이 있습니다.
사실은 10여 년 전 20년 전도 더 된 그런 아이디어라면서 사실 이게 가능하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여전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됐든 용역비를 우리가 책정을 하고 적극적인 국가와 또 서울시 여러 관계 행정기관들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구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 있을 텐데 이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청장님께서 한번 구민들에게 설명해 주는 차원에서 이 사안에 대한 답변을 그러니까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 보시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이전에 5분 발언을 통해서 동 주민센터 또는 여러 기타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런 일대도 있지 않습니까? 역사라든지 아니면 백화점이라든지 마트라든지 이런 곳들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또 그 운영 시간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특히 동 주민센터의 경우는 매우 더울 때 있죠, 폭염 시기. 폭염 시기에 무더위 쉼터로서도 역할을 해야 하고 또 개방화장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은 더 많은 시간 동안 확대 운영이 되면 개방되는 시간이 확대 운영되면 될수록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무인민원발급기도 지금은 현재 우리 구 같은 경우는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은평이나 마포구 사례를 지난번 5분 발언 때 드리면서 저녁 8시 아니면 오전 시간에 조금 한 시간이라도 일찍 개방을 하는 형태로 개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주변 사례들을 착안을 해서 우리 구도 확대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는데 이에 대해서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아직 남았지만 이상 구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