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이진삼 의원 구정질문

299회 제2본회의일자 미상

이진삼 의원 프로필 보기 →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아현동, 충현동, 신촌동, 천연동 지역 이진삼 구의원입니다. 날씨가 무척 더워졌습니다.

우리 서대문구민 모든 분들의 무탈한 여름을 잘 지내시기 바라며 오늘 구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세 꼭지의 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일괄 듣고나서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는 일문일답 형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금번 구정질문에서 첫 번째로 우리 구의 주정차 단속 정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보급률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등록 현황 보고에 따르면 2023년 기준 2,594만 대 이상의 차가 국내에 등록되었다고 합니다.

총인구수로 계산해 보면 두 명당 한 대의 차를 보유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자동차 보급이 대중화되었으며, 국민들의 주요한 이동 수단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문제는 서울에 등록된 자동차 수는 4,638대로 전국 자동차수의 12.3%나 차지하고 있어 면적 대비 자동차의 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각 지자체마다 이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주정차 단속 문제입니다. 자동차를 이동수단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많다보니 주차공간은 턱없이 부족하고, 주차공간을 찾고 찾다 주차장이 아닌 공간에 주정차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때로는 잠시 정차를 했다 허겁지겁 돌아왔는데 주정차 위반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는 일들도 다반사 있습니다. 물론 행정기관은 당연한 일을 하는 것이지만, 구민 입장에서는 경고도 없이 이루어지는 단속에 허탈하기만 합니다. 그러다보니 경고도 없이 단속을 당한 주민들은 단속 공무원들에게 성토를 하고 공무원들은 민원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아 서로가 괴로운 상황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문제가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구 역시 2011년 주정차 단속 사전 예고를 실시한다고 홍보한 바가 있었고 2014년도에는 여기 계시는 윤유현 의원님께서 사전 예고제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문제는 단속요원에 대한 의존성이 컸다는 것입니다.

경고 방송을 하고 경고장을 부착하고 5분을 기다렸다가 단속을 확정했다는 건데요. 심지어 2014년에는 단속 알림서비스가 예산 대비 효용성이 낮다는 답변을 집행기관이 한 바 있습니다. 그럼 당시 구청장님의 판단은 차치하고, 현재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불법 주·정차 문제가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다보니 타구의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미 서울특별시 25개 중에서 21개의 자치구에서는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를 통해서 사전에 단속을 예고하고 단속 쿨타임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미 이 알림서비스를 설치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앱을 다운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마다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인데요. 각 지자체별로 알림을 신청해야 한다는 점이 번거롭기는 하지만 아주 유용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주정차 단속 사전예고제의 필요성은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십시오. 택배기사님들이나 배달 업무를 하는 생계형 운전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정책이 될 것입니다. 단순히 이동수단으로 자동차를 이용하는 분들의 경제적 부담 해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생계를 위해 운전을 하시는 분들에게 사전 안내를 함으로써 사고 위험을 줄이고 이 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납품서비스가 안전하게 이루어지는 문제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주민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또 알림서비스로 단속기준을 통일화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단속요원에 따라 기준이 불명확하면 민원 발생의 가능성도 커집니다. 하지만 21개의 자치구가 실시하는 단속 사전 알림서비스는 문자 발송 시간을 기준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 민원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296회 임시회 구정업무보고 당시 해당부서에서도 ‘불법주차 단속’ 사업을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와 주민의 경제적 부담 해소 기여를 기대한다고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의 제안은 집행부가 목적하는 바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서비스 적용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효과성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두 번째 한전주 및 KT 통신주 이설 관련입니다. 연세로2나길 79, 연세로 2나길 81 한전주 및 KT 통신주 관련입니다. 신촌동 주민센터에서 신촌 기차역 방향으로 이어지는 골목길을 보면 2개의 전신주가 도로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사진 제시) 사진 보는 바와 같습니다.

물론 천천히 가면 승용차도 통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안전 불감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겨울철이면 언덕으로 길이 이어지는 위험도 더 높아집니다.

재난재해 발생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대로 두었다가는 불상사가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한전주와 통신주를 이동시켜 오랫동안 해묵은 민원을 속 시원하게 해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기회에, 아직도 인도에 전신주가 설치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일괄해서 잘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을 먼저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처 서울 서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