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김태금 의원 발언
김태금 의원입니다. 예산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군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사항과 기념조형물의 관리에 관한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