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이상우 의원 발언
이상우 의원입니다. 2021년 10월 2일 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군민의 교통안전 및 보호에 이바지하는 모범운전자연합회에 대한 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지원 및 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5조에는 지원범위와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6조부터 제7조에는 지도·감독 및 보조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모범운전자연합회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군민의 교통안전 및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예산군 모범운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