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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영광 의원 5분자유발언

155회 제2본회의201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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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광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3월 16일 개회하여 3월 19일부터 22일까지 예산 및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례 제․개정안 및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 안, 제2항 옹진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주거비 지급에 관한 조례 안, 제3항 옹진군 도서 야간운항 여객선등에 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제4항 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제5항 옹진군 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 안, 제6항 옹진군 덕적면 주민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제7항 옹진군 출산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안 일부개정조례 안, 제8항 옹진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안, 제9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 제10항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 및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정민 의원님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정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민위원장

제155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예산 및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정민 의원입니다. 옹진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 등 8건의 조례 제․개정안,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 및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옹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은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지역정보화 조례 표준안에 의거 마련된 것으로 정보취약계층 주민들에게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보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원안가결 하였으며, 옹진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주거비 지급에 관한 조례 안은 지역 여건상 이직률이 높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책의 일환으로 주거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퇴근 종사자에 대한 지원 형평성을 고려해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조례 제정 일정 등을 감안하여 부칙 내용 중 조례 시행일을 2012년 4월 1일로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옹진군 도서 야간운항 여객선 등에 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은 덕적도와 소야도를 운항하는 마을 자치 선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선박의 체계적 관리와 주민의 교통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옹진군 재난 및 안전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사용 용도를 확대하고 일부 미비한 문구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자연재난 시 긴급 대처가 용이하도록 기금을 충분하게 확보해 줄 것을 주문하고 원안가결 하였으며, 옹진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은 군세 감면조례의 적용기간이 2011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 특례 제한법의적용과 군세의 감면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옹진군 덕적면 주민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은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생을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개정안이라고 판단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옹진군 출산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은 둘째와 셋째 자녀의 출산장려금 지원기준을 시 조례를 적용하며 영 유아 건강보험료 지원액을 1인당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옹진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안은 유순일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인명 피해에 대하여 보상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농업인 배려와 영농 보호 차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총 6건으로 취득대상인 건물은 공립 북도어린이집 신축이며 토지는 두무진 까나리 액젓 저장시설 부지, 옹암 해수욕장 주변부지, 십리포 주차장 부지, 대청 건설폐기물 집하장 부지를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처분대상 재산은 슬픈 연가 드라마 세트장매각 사항입니다. 아울러 두무진 까나리 액젓 저장시설 부지 매입의 경우 진입도로를 보완해 이용자가 통행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고 액젓 찌꺼기나 슬러지를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악취나 농지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옹암 해수욕장 주변 부지매입은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적정한 감정가격을 적용하여 신중하게 매입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고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본예산 2,147억 6,133만 9천원보다 265억 2,604만원이 증가한 총 2,412억 8,737만 9천원이나 자치행정과 소관 공직자 특별교육사업비 2억 5천만 원 중 1억 5천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 조치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한 주요 세부사항을 보면 주민생활지원실에 1억 4,662만 4천원이 추가 계상된 우수자원 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은 무료급식 사업의 경우 잔치성 사업을 지양하고우수자원봉사자 워크숍의 경우는 가능한 중복 참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여 교육 효과를 높여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관광문화과에 10억원이 계상된 옹진관광 팸투어 운영은 전년도에 실시한 사업의 효과 분석과 시행착오 등 문제점에 대한 보완을 통해 주민소득과 직결되도록 사업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2억 5천만 원이 계상된 공직자 특별교육은 벤치마킹 및 소양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의식 혁신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사회전반의 어려운 경제상황과 우리 군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중 1억 5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울러 각종 일자리 사업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대상자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전 주민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주어지도록 사업을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가뭄을 대비한 농가 대책 예산이 없고 농민을 위한 지원책이 전체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향후 과감한 지원 투자를 집행부에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영광의장

장정민 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 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주거비 지급에 관한 조례 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도서 야간운항 여객선등에 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 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덕적면 주민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옹진군 출산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안 개정조례 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옹진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일반회계 2,139억 7,131만 7천원과 특별회계 273억 1,606만 2천원을 합한 총 2,412억 8,737만 9천원 중 자치행정과 소관 공직자 특별교육 2억 5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치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군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옹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0시 14분 폐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