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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의회 구정질문

박진우 의원 구정질문

298회 제2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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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진우 서대문 구의원입니다. 최근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조례가 제정되고 예산이 확정되었음에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의 입장을 상세히 듣고 사실 여부를 밝히기 위해 구청장님께 구정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파악한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 2023년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 확대 계획을 수립하고 마을버스 운행 정상화에 나섰습니다.

특히 적자 업체에게 집중 지원을 하기 위해서 1일 1대당 재정지원 기준액 45만 7,040원을 유지하되 지원 한도액을 2만 원 상향 조정하여 1일 1대당 23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월 재정지원금 산정액의 85%는 서울시가 지원하고 나머지 15%는 시와 구가 각각 5대 5로 매칭하여 추가 지원함으로써 월 재정지원금 산정액의 100%를 지원하겠다고 지난 2023년 4월 28일 서울시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서울시가 발표한 계획에 따라서 우리 구 마을버스 적자업체에게 재정지원을 추진하고자 2022년 11월 17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2023년 7월 5일자로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 개정 취지는 서울시가 지원하는 85% 외에 나머지 15%의 부분에 대해서 시와 구가 보전하기 위해 개정하였습니다. 오늘 구정 질문을 한 의원님께서 발언 취지가 조례 개정 취지처럼 마을버스 적자 업체의 적자 본 부분의 100%를 보전해 주는 방법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지금 민간업체의 흑자를 지금 보전해 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어떻게 됐든 지금 충분히 적자의 100%를 보전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더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보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은 결국은 민간업체에게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흑자를 보장해줘야 합니다.

그럼 누가 사업을 안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지 진짜 심히 우려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후 서울시는 2023년 8월 30일에 2023년 7월분의 마을버스 재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산정 내역을 우리 구로 통보했습니다.

우리 구 집행부에서도 2023년 9월 4일 2023년 마을버스 적자 업체 재정지원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동년 7월 봄부터 마을버스 재정지원을 시행하여 마을버스 운행 수준을 코로나19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하고 노선별 운영 개통과 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관내 마을버스 8개 업체에게 공문도 발송해서 마을버스 적자 업체에게 재정지원금 7.5%를 지급하니 신청하라는 내용을 안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9월 6일까지 마을버스 운수업체의 신청을 받아서 9월 8일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관련한 행정적인 절차도 충실하게 이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에서 7.5%에 해당하는 시 부담금을 입금하도록 매월 요청하였고 2023년에는 6,94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2024년 1월 31일자로 2024년 마을버스 재정지원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3월까지 4,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호성 의원님은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에 대해 2023년 5월과 9월 그리고 2024년 2월 총 3회에 걸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 및 예산 행정집행 미실시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안을 제출하셨습니다. 그리고 해당 공익감사청구안은 의원님들의 치열한 논의 끝에 부결되고 보류된 바 있습니다. 청구안의 취지, 청구안의 주요 골자는 서대문구가 확보된 예산을 미집행하여 지방자치법 제12조 3항과 13조 1항, 제47조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제48조, 행정기본법 제11조를 위반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후 서호성 의원님은 2024년 4월 22일 제298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하여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가 제정된 지 3년, 예산이 확정된 지 2년이 지났음에도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과 마을버스 대표들이 재정지원 신청을 하려고 해도 아무런 가이드 라인이 없어 할 수 없었다는 내용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적자업체의 재정지원 외에 해당 조례 제3조 2항에 따른 배차 시간 개선, 위험노선 운행 등 마을버스 이용 주민의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운송 사업자에 대하여 마을버스 재정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재정 기준을 마련하고 지원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마을버스 적자 업체 재정지원이 2023년부터 지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마을버스 재정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서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