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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영광 의원 5분자유발언

156회 제2본회의201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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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광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조례 개정안과 201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제2항 옹진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 안, 제3항 옹진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 제4항 201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형도 의원님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위원장

제156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형도 의원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 주요 현안사항 보고, 옹진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옹진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 및 옹진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의 건은 지적사항이 총 62건으로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13건, 건의사항 48건입니다. 이중 완료가 31건이고 추진 중인 사항이 29건이며 2건이 처리 불가한 사항으로 보고 받았으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결과 중 미처리되었거나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취지를 명확하게 반영해 시정ㆍ처리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 보고의 건입니다. 주요 현안사항은 2012년 팸 투어 추진계획, 백령 항로 대형여객선 취항, 2012년 바다골재 채취예정지 지정 추진, 서해5도 대피시설 현대화 추진상황, 제39회 옹진군민의 날 행사 추진으로 총 5건이며 보고 받은 주요 안건들은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사업과 지역 특성의 반영 및 주민복지와 연계된 현안사항이므로 향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등 총 3건의 조례 안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옹진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노인복지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고령화 사회의 시대적 흐름에 맞춰 노인복지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옹진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은 환경부로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표준 조례 준칙이 시달되어 조례 제명과 조문 및 부칙을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폐기물 발생량 억제는 물론 재활용 촉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교육기본법 및 유아교육법에 의거하여 교육지원 사업의 범위를 기존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내 유치원생들에게 보다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세부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며 본 특별위원회 기간동안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광의장

김형도 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옹진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 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옹진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 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옹진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부터 제84조 옹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옹진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유순일 의원님과 이응규 전 면장님, 옹진군수가 추천하는 김웅열 전 면장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순일 의원님, 이응규, 김웅렬 전 면장님을 201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군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조윤길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옹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0시 07분 폐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